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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전북 지방공무원(수의직) 경력경쟁 임용시험 계획 공고(~9.21)



전라북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39호

 

2017년도 제5회 전라북도 지방공무원(수의직) 경력경쟁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30일

         전라북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가. 2017년도 제5회 전라북도 지방공무원(수의직) 경력경쟁 임용시험

직급

직렬

직류

선발

인원

임용기관

44

 

7급

수의

수의

43

  도  15, 전주 1, 군산 2, 익산 2, 정읍 3, 남원 2, 김제 3, 완주 1, 진안 2,
  무주 1, 장수 1, 임실 2, 순창 2, 고창 3, 부안 3

연구사

수의연구

수의

1

 도   1

 

2.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응시자격 요건 등 서면심사)

  ㅇ 당해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

  ㅇ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ㅇ 제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3. 응시자격

가. 자격요건 : 수의사 면허증 소지자로서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해야 함.

나.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7. 12. 31. 이전 출생자)

다. 성    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라. 거 주 지 : 제한 없음

마. 응시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제66조(정년),「지방공무원 임용령」및「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거나 응시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적용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민법」시행(2013. 7. 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4.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가. 응시원서 접수(서류제출)

  ㅇ 접수기간 : 2017. 9. 19.(화) ~ 9. 21.(목) 18:00까지 / 3일간

  ㅇ 접수방법 : 방문접수

  ㅇ 접수장소 : 전라북도청 총무과 고시팀(2층)

      -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내에만 접수가능(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나. 제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7. 9. 26.(화) / 도 홈페이지

다. 제2차 시험(면접시험) : 2017. 9. 28.(목) 예정

  ㅇ 면접시험 세부계획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확정 공고함.

라. 최종합격자 발표 : 2017. 9. 29.(금) 예정

  ㅇ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 발표, 기타 시험과 관련된 공지사항은 전라북도 홈페이지(http://www.jeonbuk.go.kr) 시험·채용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서류검증, 면접시험장 사정 등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응시자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붙임서식1, 자필기재) 1부

  ㅇ 응시원서에는 임용예정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중복접수 할 수 없습니다.

  ㅇ 응시수수료 : 7,000원

      - 응시수수료는 전라북도수입증지를 전북도청 1층 민원실에서 구입하여 서류와 함께 제출.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첨부

나. 이력서(붙임서식2, 워드작성 및 자필서명) 1부

다. 자기소개서(붙임서식3, 워드작성 및 자필서명) 1부

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서식4, 자필기재 및 서명) 1부

마. 수의사 면허증 사본 1부(원본지참)

 

6.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해당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전라북도 홈페이지
     (
www.jeonbuk.go.kr)의 시험·채용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원서 등에 기재착오 및 누락, 구비서류 미비 또는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다. 응시원서에 집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등 정확한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하며,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마. 본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해 임용된 자는 임용된 날로부터 4년 이내에 최초 임용된 지역 외의 지역으로 전출 및 최초 임용된
     기관외의 기관으로 전보가 제한됩니다.

바. 경력경쟁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임용후보자 등록을 해야 하며, 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사. 임용예정기관별로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어도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청 총무과 고시팀(☏063-280-22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0830_전북_공고문.hwp

170830_전북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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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est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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