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서울시교육청 일반임기제·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 시행계획 공고(~2.13)
서울특별시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18-2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일반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지원바랍니다.
2018년 1월 26일
서울특별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
임용예정직급 |
인원 |
임용기간 |
근무부서 |
변호사 |
일반임기제 6급 |
1명 |
임용일로부터 1년 |
중등교육과 |
성인권정책전문관 |
일반임기제 6급 |
1명 |
임용일로부터 1년 |
민주시민교육과 |
대외협력전문가 |
일반임기제 7급 |
1명 |
임용일로부터 2년 |
평생교육과 |
청렴시민감사관 |
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 |
1명 |
임용일로부터 2년 |
감사관 |
총 임용인원 |
4명 |
일반임기제 3명, 시간선택제임기제 1명 |
2. 근거법령
○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 제27조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제1항, 제21조의3, 제21조의4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89호)
○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제968호, 2017. 12. 18.)
○ 「서울특별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칙」(제968호, 2017.12.18.)
3. 담당 업무
임용분야 |
업무내용 |
변호사 |
o 교권보호 및 교원치유지원센터'공감'의 운영, 교육활동보호 관련 업무 수행 |
성인권정책전문관 |
o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정책 및 교육·홍보 콘텐츠에 대한 성인지 모니터링 |
대외협력전문가 |
o 퇴직교직원 회원관리 및 인력풀 구축 |
청렴시민감사관 |
o 공익제보 관련 민원조사 등 특정한 감사 · 조사활동 |
4. 응시자격
□ 응시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및「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예정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
□ 지역·성별 :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연령 : 20세 이상(1998. 12. 31. 이전 출생자)
□ 자격요건 ※ 적용기준일 :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
임용 분야 |
임용 자격 | |
변호사 |
「변호사법」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 |
[우대요건]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교권 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자 | ||
성인권정책전문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대외협력전문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우대요건] 1·2급 정교사자격증 소지자 | ||
청렴시민감사관 |
다음 1∼3호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추고 4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 | |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4.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2년 이상 근속하였거나 다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
○ 관련 직무분야 실무경력 해당 여부는 신규임용 절차 중 서류전형위원회에서 판단
5. 임용기간 및 보수
□ 임용기간
임용분야 |
임용예정직급 |
인원 |
임용기간 |
변호사 |
일반임기제 6급 |
1명 |
임용일로부터 1년 |
성인권정책전문관 |
일반임기제 6급 |
1명 |
임용일로부터 1년 |
대외협력전문가 |
일반임기제 7급 |
1명 |
임용일로부터 2년 |
청렴시민감사관 |
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 |
1명 |
임용일로부터 2년 |
※ 근무실적에 따라 총5년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
(청렴시민감사관의 채용기간 연장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름)
□ 보수수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 및 제35조의 [별표 13]에 규정된 연봉 하한액으로 책정하되 임용예정자의 자격·능력·
경력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 (시간선택제임기제 연봉)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근거하여 연봉한계액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임용약정) 시 정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함
○ (연봉 외 급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연봉 외
수당 추가 지급할 수 있음
【임기제공무원 연봉한계액표】
구 분 |
상한액 |
하한액 |
5급(상당), 가급(시간선택제) |
|
58,004천원 |
6급(상당) |
72,112천원 |
48,050천원 |
7급(상당) |
58,936천원 |
41,859천원 |
6. 응시원서 접수
□ 일시 : 2018. 2. 9.(금) ~ 2. 13.(화), 9:00~18:00까지
※ 점심시간(12:00~13:00) 및 토·일요일 제외
□ 장소 : 서울특별시교육청 3층 총무과 인사팀
오시는 길 |
대중교통 |
(첨부파일 참조) |
o 지하철 : 5호선 서대문역 4번출구, 강북삼성병원 위쪽으로 도보 약10분 소요 |
□ 접수방법 : 방문제출
○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여 대리접수 가능, 우편접수 불가
□ 응시수수료 : 응시원서 접수 시 직접 현금납부
○ 가급(시간선택제) : 10,000원, 6·7급 : 7,000원
□ 유의사항
○ 원서접수는 하나의 임용직급만 가능하며, 중복접수 불가
○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응시원서 수정 불가
7. 시험방법
□ 1차 시험(서류전형) : 자격요건 등 심사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서면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직무의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 내에서 합격자 결정
□ 2차 시험(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평가요소)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공무원으로서의 적격성을 종합적 평가
-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하"로 평정하였거나, 시험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합격자 결정)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니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성적이 가장 우수한 사람을 최종합격자로 결정
8.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 기관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응시원서 접수: 2018. 2. 9.(금) ~ 2. 13.(화) 예정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2018. 2. 28.(수) 예정
□ 2차 면접시험: 2018. 3. 8.(목)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2018. 3. 27.(화) 예정
□ 공고 및 합격자 발표방법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sen.go.kr→행정정보→시험안내→지방공무원 시험안내)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9. 응시자 제출서류
□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
□ 응시원서 1부(서울특별시교육청 소정 양식)
○ 응시 수수료(원서접수 시 현금 납부)
- 가급(시간선택제): 10,000원, 6·7급: 7,000원
□ 이력서 1부 * 반드시 경력증명서류 증빙 가능한 사항만 기재
□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매 이내)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주민등록표 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원본)
○ 경력증명서의 경우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응시 관련분야로 인정되는 근무여부에 대한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경력증명서 발급 기관에서 실무경력이 해당 채용관련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 비상근 근무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 제출
○ 변호사 분야의 경우 우대요건 이외의 경력도 제출
□ 직무분야 및 기타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원본지참 후 제시)
○ 변호사 분야 응시자는 반드시 변호사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자격증 또는 연수원 수료증 등) 제출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증명서 제출 시 주의사항 |
10. 기타 유의사항
□ 접수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자의 착오·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음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또는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 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 응시원서나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이 취소되고 관련법령에 따라 향후 실시되는 공무원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 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 포함)에는 재공고 할 수 있음
□ 이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 문의 (☎02-3999-229)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시행 7일 전까지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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