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해군 교육사령부 대체인력(한시임기제군무원, 교재매체개발담당) 채용 공고(~2.23)
해군 교육사령부 공고 제2018-02호
해군 교육사령부 육아휴직 군무원 대체인력(한시임기제군무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2.12.
해군 교 육 사 령 관
1 채용 예정 직급 및 인원 등
채용직급 |
인원 |
근무부서(지역) |
담당업무 |
채용기간 |
한시 |
1명 |
교육사령부 교훈부 |
· 간행물 발간 및 교보재관리 |
'18. 3.12. ~ 7.17. |
2 채용 자격 요건 등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응시자격요건 : 아래 자격요건 중 1개 이상 충족
채용분야 |
응 시 자 격 |
교육분야 |
1. 고등학교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실무경력 인정범위 : 관련직무분야 근무경력으로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명시
※ 자격요건 기준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까지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응시연령
? 최종시험예정일(면접시험일) 18세 이상(1998. 3. 6.이전 출생자)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한시임기제공무원 보수기준 적용
<연봉 : 18,348천원(월1,529천원*12월 / 주당 35시간 근무>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등 별도 지급>
? 4대보험 :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의무가입), 고용보험(임의가입)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와 복수국적자의 임용제한
? 면접시험 최종 예정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와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자)는 임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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