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부산시 동구 일반임기제공무원(평생교육,구정홍보) 채용계획 공고(~8.28)
부산광역시동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호
부산광역시 동구에서 근무할 일반임기제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8월 14일
부산광역시동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채용등급 |
채용인원 |
계약기간 |
근 무 예 정 부 서 |
담 당 업 무 |
평생교육사 |
행정8급 (일반임기제) |
1명 |
2년 |
총무과 |
ㅇ 평생학습도시 및 행복학습센터 등 공모사업 신청 및 운영 ㅇ 평생학습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ㅇ 동구 평생학습관 운영 ㅇ 평생학습 홈페이지 및 네트워크 관리 ㅇ 동아리 육성, 만족도조사, 정보제공 등 추진 성과집 발간 |
구정홍보 |
행정8급 (일반임기제) |
1명 |
2년 |
문화체육 관광과 |
ㅇ 사진,영상물 등 촬영·편집·관리 ㅇ 구정홍보 현장자료 발굴 홍보 ㅇ 주요 구정행사 현장취재 지원 ㅇ 구정소식지 등 구정홍보자료 행정지원 ㅇ SNS홍보,드론(항공촬영)지원 |
※ 계약기간은 근무실적 우수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2. 법령근거
ㅇ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ㅇ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제21조의4(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ㅇ 평생교육법 제26조(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
ㅇ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2조(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
ㅇ 부산광역시 동구 평생학습지원조례 제12조(평생학습관 조직 및 운영인력 등)
ㅇ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6장(연봉제)
3. 응시 자격 요건
ㅇ 공통요건 (결격사유 등)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사람으로서 300만원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사람으로서 300만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ㅇ 지역·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ㅇ 응시 연령 :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
ㅇ 직무분야 자격 요건 (기준일 : 공고일 현재)
채용 직급 |
자 격 요 건 |
평생교육사 행정8급 (일반임기제) |
ㅇ 평생교육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 임용예정 직무 분야에 1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 분야 실무 경력 : 평생학습관련 기관(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평생교육법 제2조 적용 기관)의 |
구정홍보 행정8급 (일반임기제) |
ㅇ 아래의 채용자격 기준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1.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2.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채용예정 직무분야에 2년이상 경력이 있는자 ※ 채용예정 직무분야 : 언론홍보, 광고홍보, 신문방송, 홍보영상관련 분야 |
<자격증의 요건> -「평생교육법」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내지 제16조에 따라 교부된 자격증 <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학과> - 평생교육학, 교육학, 사회교육학 등 해당직무와 관련된 학과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평생교육법」규정에 의한 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시설 및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 등의 평생교육 ※ 실무경력 인정범위 : 관련분야 근무경력으로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
※ 상기학과와 전공학과의 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우리 대학(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동일 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4. 보수수준
ㅇ 연봉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에 의거 산정
구 분 |
연봉액 |
산정기준 |
행정8급 (일반임기제) |
35,823천원 |
8급 상당 연봉 하한액 |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ㅇ 모집공고 : 2017. 8. 14.(월) ~ 8. 23(수) ▷ 10일간
ㅇ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8. 24.(목) ~ 8. 28.(월), <3일간 09:00~18:00, 공휴일 제외>
- 접 수 처 : 부산광역시 동구 총무과 (3층)
- 접수방법 : 접수처에 직접 방문 접수
※ 응시원서 및 제출서식은 부산광역시 동구 홈페이지(http://bsdonggu.go.kr) "고시/공고"에서 해당서식 출력하여 사용
ㅇ 시험일정
서 류 전 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
면 접 시 험 |
최종합격자 발 표 | |
일 시 |
장 소 | ||
2017. 8. 31.(목) 예정 |
2017. 9. 4(월) 14:00 예정 |
동구청 중회의실 (3층) |
2017. 9. 6(수)예정 |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시험(서류전형) : 개별통보 및 동구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나.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및 동구 홈페이지 공고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부산광역시동구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동구 홈페이지 공고
6.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 응시수수료 : 부산광역시 동구 수입증지 5,000원(민원봉사과에서 구입)
ㅇ 자필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
발급) 등 자료 제출
ㅇ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ㅇ 자격요건 검증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ㅇ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원본지참) 1부
- 해당분야 자격증 제출(면허증)
- 기타 직무분야에 필요한 국가기술자격증(전산관련 자격증 등) 제출(해당자에 한함)
ㅇ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원본)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ㅇ 주민등록 초본 1통(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ㅇ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각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7. 기타(유의)사항
ㅇ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ㅇ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 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ㅇ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2개월 이내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재공고 없이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전에 부산광역시 동구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공고합니다.
ㅇ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접 수 처 : 부산광역시 동구 총 무 과(☎ 051-440-4102, 4108)
- 채용총괄 : 부산광역시 동구 총 무 과(☎ 051-440-4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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