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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강원도 삼척시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9.19)



【삼척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001호】

 

2017년도 제2회 삼척시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09. 05.

                                       삼척시인사위원회 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계급

직렬

직류

선발예정

인    원

시험과목

(1 · 2차 시험 병합실시)

시험시간

9급

사회복지

사회복지

3명

사회, 사회복지학개론

40분

(10:00~10:40)

시설

일반토목

3명

물리, 측량

시설

일반건축

2명

물리, 건축계획

시설

지적

1명

수학, 지적측량

방송통신

통신기술

2명

물리, 전자공학개론

 

2. 시 험 방 법

□ 시험절차 및 방법

공고 및

응시원서 접수

 

ㅇ 홈페이지 공고 : 9. 5 ~ 9. 15 (11일간)

ㅇ 응시원서 접수 : 9. 15 ~ 9. 19 (5일간)

 

 

서류전형

 

ㅇ 자격요건 심사

  ※ 거주제한 등 자격요건 심사

 

 

필기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ㅇ 시험과목 : 과목당 100점만점, 과목별 20문제, 4지 택1형(1차·2차 시험 병합실시)

 

 

면접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ㅇ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발전성 및 적격성 등을 종합 검정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3. 응 시 자 격

 ㅇ 연령 : 만 18세 이상(1999.12.31. 이전 출생자)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

 ㅇ「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일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ㅇ 거주지 제한  

    - 2017년 제2회 삼척시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래의 ①번 또는 ②번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① 2017.1.1일 이전부터(2016.12.31일까지 주민등록상 전입처리가 완료되어야 함) 최종시험(면접)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삼척시로 되어 있는 사람

     ② 2017.1.1일 이전까지 삼척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자(단,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ㅇ 자격증 제한 : 1개 이상 소지, 최종시험일 현재 유효해야함

직 렬

직 류

대상 자격증

사회

복지

사회

복지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시설

일반

토목

기술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일반

건축

기술사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능장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지적

기술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방송

통신

통신

기술

기술사

 전자응용, 정보통신

기능장

 전자기기, 통신설비

기사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산업기사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원    서

접수기간

시험구분

시험장소

공 고 일

시 험 일

합 격 자

발    표

9. 15 ~ 9. 19

09:00~18:00

필기시험

9. 29(금)

10. 14(토)

10. 17(화)

면   접

10. 17(화)

10. 19(목)

10. 24(화)

 

5. 응시원서 접수

 ㅇ 접수기간 : 2017. 9. 15 ~ 9. 19 (5일간) 09:00~18:00

 ㅇ 접수장소 : 삼척시청 총무과 인사부서 (☎ 033-570-3234)

 ㅇ 접수방법 : 접수처에 직접 접수(우편접수 불가)

 ㅇ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접수장소 교부 및 홈페이지 다운받아 사용) 1부.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3.5㎝×4.5㎝) 사진 2매 부착

    - 응시수수료 : 5,000원 삼척시수입증지 인증(인증처: 삼척시청 1층 민원봉사과 주민등록발급창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

          : 관련 증빙서류 첨부

  ② 이력서(사진 첨부) 1부.

  ③ 자기소개서(A4용지 2~3매 정도) 1부.

  ④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 및 병역사항 포함) 1부.

  ⑤ 개인정보 제공 및 자격검증 동의서 각 1부.

  ⑥ 자격(면허)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하며, 원본 지참 후 접수 시 제시)

 

6. 가 산 특 전

 ㅇ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선발인원이 3명 이하

해당사항 없음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특전

  - 선발예정인원 30% 초과할 수 없음

의사상자 등

선발인원이 9명 이하

해당사항 없음

 * 의사상자 등 가점 특전

  - 선발예정인원 10% 초과할 수 없음

자격증

소지자

공통적용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0.5~1%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아래참조

직렬(직류)별 가산점

자격증 제한으로

해당사항 없음

 

 ㅇ 공통적용 가산점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시험의 응시자에게는 매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분야

자  격  증   등  급  별    가  산   비  율

통신

정보

처리

분야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사무

관리

분야

 컴퓨터활용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종전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ㅇ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 소지자"에게 부여하며, 부정확한 정보를 제출하여 발생하는 결과는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에 중복하여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있을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자격증만 가산합니다.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해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합니다.

 

7. 기타 유의사항

 ㅇ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의 경우 신규임용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타 지역 또는 타 기관으로 전출(전보)이 제한됩니다.

 ㅇ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자격 미비자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ㅇ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 될 수 있습니다.

    -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는 삼척시청 홈페이지에 공고(게시)하며, 개별 통지하지 않습니다.

 ㅇ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에는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DA, MP3, 무선호출기, 이어폰 등), 전산기기(전자수첩, 전자계산기 등)
     및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발견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시험시작 후 소지가 확인되면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합니다.)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자는 합격결정 후에도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검토하시고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ㅇ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아니하며, 최종 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각종 증명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임용결격사유,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불합격 판정 등을 받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필기시험에서 과락(만점의 40% 미만 득점)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규를 적용합니다.

 ㅇ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삼척시청 홈페이지에 공고(게시)합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총무과 인사부서(☎033-570-32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0915_강원도삼척시_공고문.hwp

170915_강원도삼척시_공고문.pdf

170915_강원도삼척시_응시원서및제출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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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est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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