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강원도 삼척시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9.19)
【삼척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001호】
2017년도 제2회 삼척시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09. 05.
삼척시인사위원회 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계급 |
직렬 |
직류 |
선발예정 인 원 |
시험과목 (1 · 2차 시험 병합실시) |
시험시간 |
9급 |
사회복지 |
사회복지 |
3명 |
사회, 사회복지학개론 |
40분 (10:00~10:40) |
시설 |
일반토목 |
3명 |
물리, 측량 | ||
시설 |
일반건축 |
2명 |
물리, 건축계획 | ||
시설 |
지적 |
1명 |
수학, 지적측량 | ||
방송통신 |
통신기술 |
2명 |
물리, 전자공학개론 |
2. 시 험 방 법
□ 시험절차 및 방법
공고 및 응시원서 접수 |
|
ㅇ 홈페이지 공고 : 9. 5 ~ 9. 15 (11일간) ㅇ 응시원서 접수 : 9. 15 ~ 9. 19 (5일간) |
↓ |
|
|
서류전형 |
|
ㅇ 자격요건 심사 ※ 거주제한 등 자격요건 심사 |
↓ |
|
|
필기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
ㅇ 시험과목 : 과목당 100점만점, 과목별 20문제, 4지 택1형(1차·2차 시험 병합실시) |
↓ |
|
|
면접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
|
ㅇ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발전성 및 적격성 등을 종합 검정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3. 응 시 자 격
ㅇ 연령 : 만 18세 이상(1999.12.31. 이전 출생자)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
ㅇ「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일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6의3.「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ㅇ「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ㅇ 거주지 제한
- 2017년 제2회 삼척시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래의 ①번 또는 ②번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① 2017.1.1일 이전부터(2016.12.31일까지 주민등록상 전입처리가 완료되어야 함) 최종시험(면접)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삼척시로 되어 있는 사람
② 2017.1.1일 이전까지 삼척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자(단,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ㅇ 자격증 제한 : 1개 이상 소지, 최종시험일 현재 유효해야함
직 렬 |
직 류 |
대상 자격증 | |
사회 복지 |
사회 복지 |
사회복지사 3급 이상 | |
시설 |
일반 토목 |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
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 ||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 ||
일반 건축 |
기술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 |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
기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 ||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 ||
지적 |
기술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 |
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 ||
산업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 ||
방송 통신 |
통신 기술 |
기술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 |
기능장 |
전자기기, 통신설비 | ||
기사 |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 ||
산업기사 |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원 서 접수기간 |
시험구분 |
시험장소 공 고 일 |
시 험 일 |
합 격 자 발 표 |
9. 15 ~ 9. 19 09:00~18:00 |
필기시험 |
9. 29(금) |
10. 14(토) |
10. 17(화) |
면 접 |
10. 17(화) |
10. 19(목) |
10. 24(화) |
5. 응시원서 접수
ㅇ 접수기간 : 2017. 9. 15 ~ 9. 19 (5일간) 09:00~18:00
ㅇ 접수장소 : 삼척시청 총무과 인사부서 (☎ 033-570-3234)
ㅇ 접수방법 : 접수처에 직접 접수(우편접수 불가)
ㅇ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접수장소 교부 및 홈페이지 다운받아 사용) 1부.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3.5㎝×4.5㎝) 사진 2매 부착
- 응시수수료 : 5,000원 삼척시수입증지 인증(인증처: 삼척시청 1층 민원봉사과 주민등록발급창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
: 관련 증빙서류 첨부
② 이력서(사진 첨부) 1부.
③ 자기소개서(A4용지 2~3매 정도) 1부.
④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 및 병역사항 포함) 1부.
⑤ 개인정보 제공 및 자격검증 동의서 각 1부.
⑥ 자격(면허)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하며, 원본 지참 후 접수 시 제시)
6. 가 산 특 전
ㅇ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
가산비율 |
비 고 | |
취업지원대상자 |
선발인원이 3명 이하 해당사항 없음 |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특전 - 선발예정인원 30% 초과할 수 없음 | |
의사상자 등 |
선발인원이 9명 이하 해당사항 없음 |
* 의사상자 등 가점 특전 - 선발예정인원 10% 초과할 수 없음 | |
자격증 소지자 |
공통적용 가산점 |
과목별 만점의 0.5~1%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아래참조 |
직렬(직류)별 가산점 |
자격증 제한으로 해당사항 없음 |
|
ㅇ 공통적용 가산점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시험의 응시자에게는 매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분야 |
자 격 증 등 급 별 가 산 비 율 | |||
통신 정보 처리 분야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1%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0.5% |
사무 관리 분야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1% |
워드프로세서(종전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0.5% |
ㅇ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 소지자"에게 부여하며, 부정확한 정보를 제출하여 발생하는 결과는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에 중복하여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있을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자격증만 가산합니다.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해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합니다.
7. 기타 유의사항
ㅇ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의 경우 신규임용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타 지역 또는 타 기관으로 전출(전보)이 제한됩니다.
ㅇ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자격 미비자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ㅇ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 될 수 있습니다.
-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는 삼척시청 홈페이지에 공고(게시)하며, 개별 통지하지 않습니다.
ㅇ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에는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DA, MP3, 무선호출기, 이어폰 등), 전산기기(전자수첩, 전자계산기 등)
및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발견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시험시작 후 소지가 확인되면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합니다.)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자는 합격결정 후에도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검토하시고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ㅇ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아니하며, 최종 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각종 증명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임용결격사유,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불합격 판정 등을 받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필기시험에서 과락(만점의 40% 미만 득점)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규를 적용합니다.
ㅇ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삼척시청 홈페이지에 공고(게시)합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총무과 인사부서(☎033-570-32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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