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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경기도 부천시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계획 공고(~10.19)



부천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33호

2017년 제11회 부천시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7년  9월  27일

  부천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 분야 및 인원 

분  야

(근무부서)

직 급

(근무시간)

인원

임기

담당업무

진료의사

(부천시보건소)

지방의무사무관

(일반임기제)

2명

2년

· 진료업무

  (환자진료, 예방접종 예진, 심·뇌질환자 관리, 급·만성 전염병 관리 등)

· 검진업무

  (각종 검사 및 검사결과 상담 등)

· 일반업무

  (건강진단서 발급, X-ray 판독 등)

· 기타 부서장이 지시하는 업무

마을재생

지원센터

(원도심지원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주 35시간)

1명

2년

· 도시재생사업 현장지원 및 관리

· 주민회의 및 주민소통 창구 운영

· 도시재생 행정 지원 보조(성과관리, 홈페이지 관리, 발간, 보조금 정산,
  교육, 용역 현장관리 등)

· 마을 기초조사 분석·평가·연구조사

· 마을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지원 보조

· 마을 일꾼 발굴 및 육성

· 마을 만들기 관련 교육·홍보·전파

· 기타 부서장이 지시하는 사항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관리

(장애인복지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주 35시간)

1명

2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및 민원처리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및 체납관리

· 기타 부서장이 지시하는 업무

  ※ 일반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근무실적 및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안에서 임기를 연장할 수
      있음.

 

2. 법령근거

  ㅇ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ㅇ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ㅇ 부천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ㅇ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

 

3. 응시자격

  ㅇ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 예정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주소지, 성별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연    령

       · 진료의사 : 20세 이상

       · 마을재생지원센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관리 : 18세 이상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2013.7.1.시행)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 6. 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선발예정분야 응시자격 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 예정일)

임용예정직무분야

자 격 기 준

진료의사

「의료법」에 의한 「의사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3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ㅇ 관련분야 경력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의료·치료·임상 경력

마을재생지원센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기준을 갖춘 사람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ㅇ 관련분야 경력 : 도시재생, 마을만들기*(하단 참조) 관련 업무 경력

장애인전용

주차구역관리

1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ㅇ 관련분야 경력 :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근무경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복지 관련 업무 경력

    ※ 전산 관련 자격 취득자 우대(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등)

 

마을재생지원센터(*도시재생, 마을만들기 관련업무)

구  분

관련 분야

도시 분야

도시계획 및 설계, 주거환경, 지역개발, 도시재생 등

건축 및 조경분야

건축계획 및 설계, 조경계획 및 설계 등

경관 및 디자인분야

경관디자인, 환경디자인, 공공디자인 등

문화 분야

문화·예술 및 관광등의 기획·전시 등

마을 공동체 분야

마을 공동체 조성 관련

(교육기획, 협력사업 개발, 민간 네트워크 수행 등)

사회적 경제분야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

 ▶ 공통요건과 응시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경력증명서에는 공고문에 게시된 경력(업무), 주단위 근무시간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함(7.제출서류 항목 숙지 후 제출)

 ▶ 근무경력은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하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을 인정함.

     (예시 - 2년간 주 20시간 근무자의 경우 : 1년 경력 인정)

 

4. 시험방법

  ㅇ 서류전형 : 응시자격 요건의 적합성(학력, 경력 등) 심사

      → 자격기준 적격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며,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서류전형 기준

  · 직무수행능력

     - 관련분야 근무경력(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 전공 및 자격증

  · 직무수행계획서, 자기소개서 평가

  ㅇ 실기시험(마을재생지원센터 분야에 한함)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실시하며 면접시험과 병행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등 심사(면접시험 평정요소 중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창의력 및 발전가능성에 반영)

           → 부천 마을만들기의 이해 및 발전방향, 부천 도시재생의 이해 및 발전방향 중 1개 과제를 선택하여 발표자료 작성
               (power point 2010, 10매 이내) 및 발표(5분 이내)

           → 발표자료는 2017. 10. 19.(목)까지 USB에 저장 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음

  ㅇ 면접시험 : 구술시험

     - 평가요소(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및
        발전가능성)를 상·중·하로 평가

     - 최종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응시자 중 "상"의 개수가 많은 응시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에는"중"의 개수가 많은 응시자)

        ※ 불합격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하"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하"로 평정한 경우 및 면접시험 불참자

     - 추가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결과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응시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응시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5. 신분 및 보수수준                                     

  ㅇ 신    분 : 임용부서에 소속되어 근무하고, 임기동안 공무원 신분을 가짐

     ※ 복무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름

  ㅇ 임    기 : 2년

  ㅇ 보    수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 적용(수당은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름)

채용분야

채용직급

임기

연  봉

근무시간

상한액

하한액

진료의사

지방의무사무관

(일반임기제)

2년

-

56,338천원

주40시간

마을재생

지원센터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2년

43,942천원

31,346천원

주35시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관리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2년

21,564천원 내외

주35시간

   ※ 신규 임용자(라급 이상)의 연봉은 하한액의 1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책정할 수 있음

 

6. 원서접수 및 시험일정 

 ㅇ 접수기간 : 2017. 10. 17. ~ 10. 19. 09:00~18:00까지(중식시간 12:00~13:00 제외)

 ㅇ 접수장소 : 부천시청(6층) 행정지원과 인사팀

 ㅇ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우편 또는 단체접수 불가)

 ㅇ 시험일정 : 부천시 홈페이지 공고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면접(실기)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2017. 10. 24. 전·후

2017. 10. 25. ~ 10. 26.

2017. 10. 30. 전·후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부천시 홈페이지 게시 또는 개별통보 합니다.
       (면접시험 세부일정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공고문 참조)

   ※ 합격자 발표, 시험시간 및 장소는 개별 통보 하지 않으며, 반드시 부천시 홈페이지(시정소식 ⇒ 공고 ⇒ 채용시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의 책임이오니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7. 제출서류

  ※ 모든 제출자료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원본지참 후 확인된 사항은 사본 제출 가능

 ㅇ 응시원서 1부    (별지 1호 서식)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5㎝×4.5㎝) 2매

    ° 응시수수료 : 부천시 수입증지 첨부(부천시청 1층 민원실 6 ~ 9번 창구)

      ▶ 5급, 가급 : 1만원 / 6 · 7급, 나 · 다급 7천원 / 8 · 9급, 라 · 마급 5천원

 ㅇ 실기시험 과제(발표자료) 1부(마을재생지원센터 분야에 한함)

   ⇒ 발표자료는 2017. 10. 19.(목)까지 USB에 저장 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음

 ㅇ 이력서(사진부착) 1부    (별지 2호 서식)

      ▶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사항은 경력증명서 제출(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ㅇ 자기소개서 1부    (별지 3호 서식)

 ㅇ 직무수행계획서(A4용지 3장 내외로 작성) 1부    (별지 4호 서식)

 ㅇ 자격요건 검증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1부    (별지 5호 서식)

 ㅇ 졸업증명서 각 1부[학사(전문학사 포함)학위 이상 전체 졸업(재학) 증명서]

    ° 고등학교 졸업자는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

    ° 응시자격 기준에 명시된 학과 명칭과 응시자의 전공학과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우리 대학(원)의 OO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OO학과와 동일 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ㅇ 해당분야 응시요건 관련 경력증명서 각 1부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담당업무 및 주단위 근무시간을 정확히 기재하고 발행기관의 직인과 취급자 성명·취급자 인이 있어야
      함.(발급 담당자의 연락처 기재)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해당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해당 분야임을 확인 받아 제출하여야 함.

    ° 비상근(시간제근무) 또는 비정규직 경력은 반드시 근무기간별 주단위 근무시간 기재

    ° 프리랜서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 제출
      (입증자료 제출하지 않으면 불인정)

 ㅇ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1부(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직접 또는 공단방문 발급
        ('보험가입 전체기간'이 확인 가능하도록 발급)

 ㅇ 자격증 사본 1부(응시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제시)

 ㅇ 관련분야 연구실적 목록, 외국어능력·정보화 자격증 등(해당자만 제출)

    - 어학능력시험 증명서는 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 인정

   ※ 외국어로 된 증명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함.

 

8. 기타 유의사항

 ㅇ 부천시 인사위원회에서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 할 수 없습니다.

 ㅇ 접수마감일 18:00이후에는 원서접수가 불가합니다.

 ㅇ 관련분야 근무경력 인정 여부는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서류(경력 또는 재직증명서)를 기준으로 서류전형에서 심사.결정하며,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음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ㅇ 제출한 서류의 경력, 자격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ㅇ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합니다.

 ㅇ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경력증명서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ㅇ 복무 및 보수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적용합니다.

 ㅇ 응시서류의 누락, 미비, 기재착오, 자격미비자의 응시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휴대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ㅇ 본 공고내용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부천시 홈페이지[시정소식 ⇒ 공고(채용시험)] 게시
     또는 개별통보합니다.

 ㅇ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 및 임용절차 관련 문의 : 행정지원과 인사팀(☎ 032-625-2252)

    ▶ 직무내용 관련 문의                                                                 

임용예정분야

부  서

연락처

진료의사

건강증진과

032-625-4443

마을재생지원센터

원도심지원과

032-625-3802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관리

장애인복지과

032-625-2906

 


170927_경기도부천시_공고문.hwp

170927_경기도부천시_공고문.pdf

170927_경기도부천시_응시원서등첨부서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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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est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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