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경기도 부천시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계획 공고(~10.19)
부천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33호
2017년 제11회 부천시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7년 9월 27일
부천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 분야 및 인원
분 야 (근무부서) |
직 급 (근무시간) |
인원 |
임기 |
담당업무 |
진료의사 (부천시보건소) |
지방의무사무관 (일반임기제) |
2명 |
2년 |
· 진료업무 (환자진료, 예방접종 예진, 심·뇌질환자 관리, 급·만성 전염병 관리 등) · 검진업무 (각종 검사 및 검사결과 상담 등) · 일반업무 (건강진단서 발급, X-ray 판독 등) · 기타 부서장이 지시하는 업무 |
마을재생 지원센터 (원도심지원과) |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주 35시간) |
1명 |
2년 |
· 도시재생사업 현장지원 및 관리 · 주민회의 및 주민소통 창구 운영 · 도시재생 행정 지원 보조(성과관리, 홈페이지 관리, 발간, 보조금 정산, · 마을 기초조사 분석·평가·연구조사 · 마을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지원 보조 · 마을 일꾼 발굴 및 육성 · 마을 만들기 관련 교육·홍보·전파 · 기타 부서장이 지시하는 사항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관리 (장애인복지과) |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주 35시간) |
1명 |
2년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및 민원처리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및 체납관리 · 기타 부서장이 지시하는 업무 |
※ 일반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근무실적 및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안에서 임기를 연장할 수
있음.
2. 법령근거
ㅇ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ㅇ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ㅇ 부천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ㅇ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
3. 응시자격
ㅇ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 예정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주소지, 성별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연 령
· 진료의사 : 20세 이상
· 마을재생지원센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관리 : 18세 이상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2013.7.1.시행)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 6. 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ㅇ 선발예정분야 응시자격 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 예정일)
임용예정직무분야 |
자 격 기 준 |
진료의사 |
「의료법」에 의한 「의사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3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ㅇ 관련분야 경력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의료·치료·임상 경력 |
마을재생지원센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기준을 갖춘 사람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ㅇ 관련분야 경력 : 도시재생, 마을만들기*(하단 참조) 관련 업무 경력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관리 |
1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ㅇ 관련분야 경력 :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근무경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관에서 ※ 전산 관련 자격 취득자 우대(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등) |
마을재생지원센터(*도시재생, 마을만들기 관련업무)
|
▶ 공통요건과 응시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경력증명서에는 공고문에 게시된 경력(업무), 주단위 근무시간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함(7.제출서류 항목 숙지 후 제출)
▶ 근무경력은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하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을 인정함.
(예시 - 2년간 주 20시간 근무자의 경우 : 1년 경력 인정)
4. 시험방법
ㅇ 서류전형 : 응시자격 요건의 적합성(학력, 경력 등) 심사
→ 자격기준 적격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며,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서류전형 기준 · 직무수행능력 - 관련분야 근무경력(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 전공 및 자격증 · 직무수행계획서, 자기소개서 평가 |
ㅇ 실기시험(마을재생지원센터 분야에 한함)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실시하며 면접시험과 병행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등 심사(면접시험 평정요소 중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창의력 및 발전가능성에 반영)
→ 부천 마을만들기의 이해 및 발전방향, 부천 도시재생의 이해 및 발전방향 중 1개 과제를 선택하여 발표자료 작성
(power point 2010, 10매 이내) 및 발표(5분 이내)
→ 발표자료는 2017. 10. 19.(목)까지 USB에 저장 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음
ㅇ 면접시험 : 구술시험
- 평가요소(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및
발전가능성)를 상·중·하로 평가
- 최종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응시자 중 "상"의 개수가 많은 응시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에는"중"의 개수가 많은 응시자)
※ 불합격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하"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하"로 평정한 경우 및 면접시험 불참자
- 추가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결과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응시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응시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5. 신분 및 보수수준
ㅇ 신 분 : 임용부서에 소속되어 근무하고, 임기동안 공무원 신분을 가짐
※ 복무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름
ㅇ 임 기 : 2년
ㅇ 보 수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 적용(수당은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름)
채용분야 |
채용직급 |
임기 |
연 봉 |
근무시간 | |
상한액 |
하한액 | ||||
진료의사 |
지방의무사무관 (일반임기제) |
2년 |
- |
56,338천원 |
주40시간 |
마을재생 지원센터 |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
2년 |
43,942천원 |
31,346천원 |
주35시간 |
장애인 전용 |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2년 |
21,564천원 내외 |
주35시간 |
※ 신규 임용자(라급 이상)의 연봉은 하한액의 1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책정할 수 있음
6. 원서접수 및 시험일정
ㅇ 접수기간 : 2017. 10. 17. ~ 10. 19. 09:00~18:00까지(중식시간 12:00~13:00 제외)
ㅇ 접수장소 : 부천시청(6층) 행정지원과 인사팀
ㅇ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우편 또는 단체접수 불가)
ㅇ 시험일정 : 부천시 홈페이지 공고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
면접(실기)시험 |
최종합격자 공고 |
2017. 10. 24. 전·후 |
2017. 10. 25. ~ 10. 26. |
2017. 10. 30. 전·후 |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부천시 홈페이지 게시 또는 개별통보 합니다.
(면접시험 세부일정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공고문 참조)
※ 합격자 발표, 시험시간 및 장소는 개별 통보 하지 않으며, 반드시 부천시 홈페이지(시정소식 ⇒ 공고 ⇒ 채용시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의 책임이오니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7. 제출서류
※ 모든 제출자료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원본지참 후 확인된 사항은 사본 제출 가능
ㅇ 응시원서 1부 (별지 1호 서식)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5㎝×4.5㎝) 2매
° 응시수수료 : 부천시 수입증지 첨부(부천시청 1층 민원실 6 ~ 9번 창구)
▶ 5급, 가급 : 1만원 / 6 · 7급, 나 · 다급 7천원 / 8 · 9급, 라 · 마급 5천원
ㅇ 실기시험 과제(발표자료) 1부(마을재생지원센터 분야에 한함)
⇒ 발표자료는 2017. 10. 19.(목)까지 USB에 저장 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음
ㅇ 이력서(사진부착) 1부 (별지 2호 서식)
▶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사항은 경력증명서 제출(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ㅇ 자기소개서 1부 (별지 3호 서식)
ㅇ 직무수행계획서(A4용지 3장 내외로 작성) 1부 (별지 4호 서식)
ㅇ 자격요건 검증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1부 (별지 5호 서식)
ㅇ 졸업증명서 각 1부[학사(전문학사 포함)학위 이상 전체 졸업(재학) 증명서]
° 고등학교 졸업자는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
° 응시자격 기준에 명시된 학과 명칭과 응시자의 전공학과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우리 대학(원)의 OO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OO학과와 동일 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ㅇ 해당분야 응시요건 관련 경력증명서 각 1부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담당업무 및 주단위 근무시간을 정확히 기재하고 발행기관의 직인과 취급자 성명·취급자 인이 있어야
함.(발급 담당자의 연락처 기재)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해당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해당 분야임을 확인 받아 제출하여야 함.
° 비상근(시간제근무) 또는 비정규직 경력은 반드시 근무기간별 주단위 근무시간 기재
° 프리랜서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 제출
(입증자료 제출하지 않으면 불인정)
ㅇ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1부(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직접 또는 공단방문 발급
('보험가입 전체기간'이 확인 가능하도록 발급)
ㅇ 자격증 사본 1부(응시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제시)
ㅇ 관련분야 연구실적 목록, 외국어능력·정보화 자격증 등(해당자만 제출)
- 어학능력시험 증명서는 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 인정
※ 외국어로 된 증명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함.
8. 기타 유의사항
ㅇ 부천시 인사위원회에서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 할 수 없습니다.
ㅇ 접수마감일 18:00이후에는 원서접수가 불가합니다.
ㅇ 관련분야 근무경력 인정 여부는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서류(경력 또는 재직증명서)를 기준으로 서류전형에서 심사.결정하며,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음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ㅇ 제출한 서류의 경력, 자격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ㅇ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합니다.
ㅇ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경력증명서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ㅇ 복무 및 보수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적용합니다.
ㅇ 응시서류의 누락, 미비, 기재착오, 자격미비자의 응시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휴대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ㅇ 본 공고내용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부천시 홈페이지[시정소식 ⇒ 공고(채용시험)] 게시
또는 개별통보합니다.
ㅇ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 및 임용절차 관련 문의 : 행정지원과 인사팀(☎ 032-625-2252)
▶ 직무내용 관련 문의
임용예정분야 |
부 서 |
연락처 |
진료의사 |
건강증진과 |
032-625-4443 |
마을재생지원센터 |
원도심지원과 |
032-625-3802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관리 |
장애인복지과 |
032-625-2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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