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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경찰청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12.4)



경찰청 공고 제2017 - 27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26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하여 경찰청 일반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7년  11월 24일

경 찰 청 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ㅇ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 채용분야별

구분

직렬

계급

상당계급

채용분야

채용인원

근무기관

총계

7명

6개기관

연구직

기록

연구사

6·7급

기록물관리

1명

경북청

일반임기제

행정

6급

6급

법률·소송지원

3명

3개기관

전산

6급

6급

악성코드 분야

1명

본청

전산

7급

7급

디지털포렌식 분야

1명

전문경력관

나군

7급

빅데이터 분석 (R&D)

1명

경찰대학

  - 소속기관(지역)별 채용예정인원

구분

직렬/직류

계급

본청

서울

경기

북부

울산

경북

경찰

대학

7

2

1

1

1

1

1

연구직

기록

연구사

1

 

 

 

 

1

 

일반임기제

행정(송무)

6급

3

 

1

1

1

 

 

전산

6급

1

1

 

 

 

 

 

7급

1

1

 

 

 

 

 

전문경력관

나군

7급 상당

1

 

 

 

 

 

1

 

2. 근거법령    

  ㅇ「국가공무원법」제26조의5, 제28조 제2항

  ㅇ「공무원임용령」제16조 제1항 및 제22조의4 및 제22조의5

  ㅇ「전문경력관 규정」제7조

  ㅇ「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8조

  ㅇ「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51조 및 제52조

  ㅇ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3. 응시자격

  가.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한 자 (판단기준일 : 최종시험 예정일)

  ㅇ「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동 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정년요건은 해당없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사람  

  ㅇ 대한민국 국적소지자 (복수국적자는 임용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전역이 가능한 사람

  ㅇ 응시연령 : 20세 이상인 사람('98.12.31. 이전 출생한 사람)

  나. 가산요건 : 한국사검정능력시험 (기준일 : 원서접수 최종일,, 2013.1.1. 이후 실시된 시험))

  다. 세부요건

《판단기준일》

 · 응시자격 : 최종시험 예정일

 · 우대요건 : 원서접수 최종일

   ㅇ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ㅇ 일반임기제

직렬(분야)

요건구분

응시자격요건(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공무원임용규칙 제103조)

행정 6급

(법률·소송)

자격증

ㅇ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학위

ㅇ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ㅇ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ㅇ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법률·소송, 법령해석

관련학과

법학  * 관련 학위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를 기준으로 함

우대요건

ㅇ 변호사 자격증 또는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법률사무 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 또는
    소송사무 경력이 있는 자

가산요건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 소지자

  

직렬(분야)

요건구분

응시자격요건(공무원임용규칙 제103조 및 [별표5])

전산 6·7급

필수자격증

ㅇ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ㅇ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전산 6급

(악성코드)

경력

ㅇ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ㅇ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ㅇ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학위

ㅇ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ㅇ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ㅇ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로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전산 7급

(포렌식)

경력

ㅇ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ㅇ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ㅇ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학위

ㅇ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ㅇ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

6급 : 악성코드 분석, 디지털포렌식, 보안 및 모바일SW 연구·개발·분석

7급 : 디지털포렌식 및 보안SW 연구·개발·분석

관련학과

 컴퓨터공학, 소프트웨어공학, 정보통신공학, 정보보호학, 멀티미디어학 등 컴퓨터 관련학과

 * 학위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우대요건

ㅇ 채용분야 보안SW 연구·개발·분석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ㅇ 소프트웨어/하드웨어 역공학 분석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ㅇ 디지털포렌식 관련 자격증 취득한 자, 분야 논문 및 저서, 특허, 대회 우승 경험이 있는 사람

가산요건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 소지자

   * 근무기간 : 2년 (근무실적 등이 우수한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ㅇ 연구직

직렬(분야)

요건구분

자격요건(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기록연구사

(기록물관리)

학위

ㅇ 기록물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ㅇ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

   가. 기록관리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ㅇ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2011.05.23. 현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또는 이수중인 사람 중 최종시험 예정일까지
    이수한 사람

기록관리학

교육과정

(명지대)한국기록관리교육원, (이화여대)기록관리교육원,

(한남대)기록관리교육원, (전북대)기록관리학교교육원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

(명지대)한국기록관리교육원

가산요건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 소지자

  ㅇ 전문경력관 

직렬(분야)

요건구분

응시자격요건(전문경력관규정 제7조 및 [별표1], [별표2])

나군

(빅데이터)

경력

ㅇ 임용예정 직위와 동일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ㅇ 임용예정 직위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학위

ㅇ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ㅇ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한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자

ㅇ 전문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학력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또는 연구 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

빅데이터 분석 관련 연구개발(R&D) 기획·프로젝트 관리·수행

관련학과

통계, 컴퓨터, 수학, 산업경영 및 관련학과

우대요건

ㅇ 빅데이터 분석 관련 프로젝트 수행 유경험자

ㅇ Hadoop, Spark, R, Python 기반 시스템 개발 유경험자

ㅇ 빅데이터 분석 관련 자격증(데이터분석 전문가, 경영빅데이터 분석사 등) 취득자

ㅇ 범죄수사, 교통, 사이버안전, 과학수사 등 경찰 관련 빅데이터 분석 유경험자

가산요건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 소지자

  라. 담당예정 업무 : [붙임1] 직무기술서 참조

 

4. 시험일정

구 분

일 정

내    용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2017.11.24.(금)

~ 12.04(월)

· 공고 : 경찰청,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11일)

· 접수 : 인터넷원서접수 사이트 (http://gosi.police.go.kr)

서류제출

마감

 2017.12.06.(수)

· 응시기관별

서류전형

 2017.12.12.(화)

~ 12.13(수)

· 응시기관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7.12.15.(금)

· 응시기관 홈페이지, 인터넷원서접수 사이트 발표   

  * 응시기관별 면접계획 공지

면접시험

2017.12.21.(목)

~ 12.22(금)

· 응시기관별

최종

합격자 발표

2018.01.19.(금)

· 경찰청 홈페이지, 인터넷원서접수 사이트 발표

신규임용

2018.1월중

· 임용대상자 신원조사 이후

 

5.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ㅇ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며 공고된 응시자격
      등의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결정

  ㅇ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합격자로
      결정 할 수 있음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4항)

     * 서류전형기준 : 붙임2 서류전형 평정표 참조

  나. 2차시험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의 적격성을
      상·중·하로 종합평가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ㅇ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상', '중', '하'의 개수)을 집계하여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평정성적 우수자 결정 기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 제2항 및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ㅇ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ㅇ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 불합격 기준

    ㅇ 과반수 위원이 평정요소 5개 항목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

    ㅇ 과반수 위원이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6. 응시원서 접수        

  가. 기 간 : 2017.11.24.(금) ∼ 12.04(월), 11일간

  나. 방 법

  ㅇ 응시자 본인이 근무하고자 하는 기관에 접수 하셔야 합니다.(거주지 제한 없음)

  ㅇ 경찰청 인터넷원서접수 사이트(http://gosi.police.go.kr)에서 접수하며, 접수시 사진을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응시수수료 외에 별도의 소정의 처리비용(카드결제, 자동이체비용, 휴대폰결재)이 소요됩니다.

       * 응시수수료 : 전문경력관(나군), 연구직, 일반임기제(6·7급) 7,000원

  ㅇ 응시원서 수정은 원서접수 기간 내에만 가능 합니다.

       * 응시표는 2017.12.5(화)부터 출력 가능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사실확인 후 응시수수료를
          반환합니다. (주소지 주민센터 확인)

 

7. 제출서류

  가. 공통서류

   ① 이력서 1부 <별지 1호 서식>

   ② 자기소개서 1부 <별지 2호 서식>

   ③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3호 서식>

   ④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⑤ 기본증명서 1부(상세, 본인위주로 발급,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⑥ 가족관계증명서 1부(상세, 본인위주로 발급,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⑦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 4호 서식>

   ⑧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1부 <별지 5호 서식>

  나. 개별서류 (해당자에 한함)

   ①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매우 중요 : 재직기간,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상세히 기재

   ② 대학교(학사) 이상의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 사본 각 1부

   ③ 자격증 사본 각 1부

   ④ 교육과정 사본 각 1부

   ⑤ 기타 우대요건 등 서류전형 평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 관련분야 학위(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 전체,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서, 자격증, 경력 증명서 등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은 2013.1.1. 이후 실시된 시험에 한함

  증명서류는 원서접수 마감일(2017.12.04.)을 기준으로 최근 6월 이내에 발행된 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 모든 제출자료는 견출지, 호치키스 등을 사용치 마시고 집게 등을 이용하여 편철

 

8. 유의사항

 ㅇ 채용지역 및 직종간 중복 지원은 절대 불가하며, 중복 지원시 서류전형에서 탈락됨을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ㅇ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ㅇ「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
     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자격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자 제출서류는 2017.12.06.(수)한 본인이 응시기관으로 송부

    - 기한내 미 제출시 응시포기로 간주

    * 붙임3 참조,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 가능(접수 마감일 18:00까지 인정)

 

9. 기타사항

 ㅇ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ㅇ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졸업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자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할 수 있습니다.

 ㅇ 임기제공무원은  최초 임용 시 본인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조의2)

 ㅇ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 및 번역 공증을 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ㅇ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ㅇ 기타 상세한 내용은 본인이 응시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각 소속기관 연락처 : 붙임3 참조

 



171124_경찰청_공고문.hwp

171124_경찰청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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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est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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