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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립정신건강센터 전문임기제 및 간호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국립정신건강센터 공고 제2017-43호】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는 전문임기제 및 간호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7년 8월 14일
국립정신건강센터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 인원

직렬

직급

채용분야

인원

담당예정 업무

의무직

전문임기제

가급

(의사)

정신건강

의학과

10명

ㅇ 입원판정(2인 의사진단)과 입원적합성 심사 업무

ㅇ 공공정신건강사업 수행

ㅇ 외래·입원환자 진료 업무

ㅇ 연구 및 학술 업무 등

전문임기제

가급

(의사)

내과

1명

ㅇ 정신질환으로 입원 및 외래 진료를 받는 환자의 내과관련 동반질환 진료 혹은 협진

ㅇ 일반 신체질환 외래 환자 진료

ㅇ 건강검진센터 업무

ㅇ 주간 응급실 내원 환자의 내과 진료

ㅇ 정신건강종합대책 2020 실현을 위해 내과 전문성을 활용한 지원

간호직

간호서기

(8급)

정신간호

3명

ㅇ 병동 환자간호(3교대 근무)

ㅇ 환자 및 보호자 상담·교육·치료적 간호활동

ㅇ 간호요원의 교육 및 훈련

ㅇ 간호 질 향상 관리 및 간호 연구

ㅇ 정신건강사업관련 업무

간호서기

(8급)

감염관리

1명

ㅇ 센터내 감염관리 전반

ㅇ 감염발생 감시, 교육, 법정감염병 관리

ㅇ 의료 관련 감염관리 실적의 분석 및 평가

ㅇ 외래환자 간호 등

 

2. 응시자격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가. 공통사항

  ㅇ「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결 격 사 유

ㅇ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ㅇ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ㅇ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ㅇ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ㅇ 응시연령

    - 전문임기제 가급: 20세 이상(1997.12.31. 이전 출생자)

    - 간호서기: 18세 이상(1999.12.31. 이전 출생자)인 자로서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자격 요건

직 급

채용분야

응시 자격요건

전문임기제 가급(의사)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전문임기제 가급(의사)

내과

 의사 면허증 취득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 경력이 6년 이상인 자 또는 내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간호서기

(8급)

정신간호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우대요건>

▶ 정신건강간호사 자격증(구, 정신보건간호사) 또는 정신전문간호사 자격증
    소지자

▶ 정신보건 분야 근무 경력자

 * 정신보건 분야: 종합병원 정신과 및 병원급 이상 정신의료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근무경력 의미

▶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임상근무 경력자 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응급실,
    내시경실 근무 경력자

간호서기

(8급)

감염관리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우대요건>

▶ 감염관리 전문간호사(보건복지부) 또는 감염관리 실무전문가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자격증 소지자

▶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임상근무 경력자

 * 응시자격에 의한 면허(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우대조건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 하나의 채용분야에만 지원할 수 있음(중복 지원 시 불합격 처리)

 

3. 근거법령

  ㅇ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 등

  ㅇ 공무원임용령 제16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제22조의4(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제22조의5(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등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임용규칙

  ㅇ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ㅇ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임용권자), 제19조(임용시험)

 

4. 보수 및 임용기간

 □ 보수

  ㅇ 전문임기제 가급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름

   ·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에 따라 결정하되 채용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 관련)

(단위: 천원)

구분

연봉 상한액

연봉 하한액

전문임기제 가

-

56,338

      *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150%(84,507천원) 범위에서 협의

      * 연봉 외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연가보상비, 정액급식비 등 별도 지급

      * 기타: 임기제공무원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용 후 3개월 이내 고용보험 신청이 가능함

  ㅇ 간호서기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름  

 □ 임용기간

  ㅇ 전문임기제 가급

   - (정신건강의학과) 임용일로부터 2019.5.31.까지

   - (내과) 임용일로부터 3년 (근무실적 등이 우수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임용기간 연장 가능)

  ㅇ 간호서기

   -「국가공무원법」에 의함

 

5. 시험방법 및 일정

 가. 시험 방법

 □ 서류전형

  ㅇ 심사 방법

   - (소극적 전형)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공고된 응시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응시 자격요건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전문임기제가급은 소극적 전형 실시)

   - 다만,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로 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음(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 적극적 전형 시 기준: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직무 관련 자격증, 직무 관련 근무경력 등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평가 기준 및 방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무원임용시험령」제5조3항 다음의 5개 평정요소별로 각각 상, 중, 하로
                                  종합평가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합격자 선정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함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상"의 개수가 같은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

   ▶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결과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나. 시험 일정(기관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구분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예정)

면접시험

(예정)

최종합격자

발표(예정)

의무직

(전문임기제)

2017.8.14(월)∼

9.12(화)

9.7(목)~9.12(화)

9.25(월)

10.12(목)

10.23(월)

간호직

(간호서기)

2017.8.14.(월)∼

8.24(목)

8.21(월)∼8.24(목)

9.11(월)

9.19(화)

10.11(수)

장 소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되기

메디게이트홈페이지

국립정신건강센터

기획홍보과

국립정신건강센터

홈페이지

국립정신건강센터

홈페이지

국립정신건강센터

홈페이지

 * 의무직과 간호직 채용 일정이 상이하오니 반드시 확인 요망

 

6. 원서 접수기간 및 접수처

 ㅇ 접수기간

    - 전문임기제 가급(의무직, 6일간): 2017.9.7.(목) ~ 9.12(화)

    - 간호서기(간호직, 4일간): 2017.8.21.(월) ~ 8.24(목)

      * 근무시간: 08:30~17:3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ㅇ 접수방법 : 직접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 가능

    * 우편접수는 마감일 17:30 까지 도착분에 한하며(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가 접수처에 도착하지 않을 경우 응시할 수 없음),
       겉봉투에 "응시원서(간호서기-정신간호/ 감염관리 또는 전문임기제-정신건강의학과/내과) 재중" 표기

    * 응시원서는 1회만 제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직급만 지원할 수 있음 (중복 지원 시 불합격 처리)

 ㅇ 응시원서 접수처

   - 주소 : (04933) 서울시 광진구 용마산로 127 국립정신건강센터 기획홍보과(기획예산팀) 채용담당자 앞

   - 전화 : 02-2204-0015

   < 응시원서 다운받을 곳 >

   ◇ 국립정신건강센터 홈페이지(http://www.ncmh.go.kr)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http://gojobs.go.kr)

   ◇ 대한민국공무원되기(http://injae.go.kr)

 

7.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

   - 정부수입인지 부착(종이 또는 전자수입인지) : 1매

    ㅇ 전문임기제가급 : 10,000원

    ㅇ 간호서기 : 5,000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②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

  ③ 의사 면허증/전문의자격증 또는 간호사 면허증  사본 1부

  ④ 우대요건 해당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⑤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증명서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제출(기준 초과 증명서 제출 시 불인정)  

     * 증명서 발급 부서 및 연락처 기재

     * 우대조건 해당 여부를 알 수 있도록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불명확한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는 불인정될 수
        있음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재직)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경력 인정하지 않음

  ⑥ 주민등록초본 1부 (남자의 경우만 제출, 병역사항이 기재 되도록 발급)

     * 초본에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병적증명서 제출

  ⑦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⑧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등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변조된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의 합격을 취소하고, 5년간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

 ☞ 제출된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진위를 확인할 예정임

 ☞ 제출서류는 위 순서대로 편철하여 주시기 바람

 

8. 응시자 유의사항

 ㅇ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이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응시원서에는 반드시 연락처(휴대폰, 이메일 등)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ㅇ 합격자 발표 후 신원조사,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7일전까지 변경공고 합니다.

 ㅇ 채용시험 시행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 원서접수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ㅇ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ㅇ 추가합격자 결정은 최종합격자 임용단계에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국립정신건강센터 기획홍보과(☎ 02-2204-00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0814_국립정신건강센터_공고문.hwp

170814_국립정신건강센터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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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est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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