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립정신건강센터 전문임기제 및 간호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국립정신건강센터 공고 제2017-43호】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는 전문임기제 및 간호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7년 8월 14일
국립정신건강센터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 인원
직렬 |
직급 |
채용분야 |
인원 |
담당예정 업무 |
의무직 |
전문임기제 가급 (의사) |
정신건강 의학과 |
10명 |
ㅇ 입원판정(2인 의사진단)과 입원적합성 심사 업무 ㅇ 공공정신건강사업 수행 ㅇ 외래·입원환자 진료 업무 ㅇ 연구 및 학술 업무 등 |
전문임기제 가급 (의사) |
내과 |
1명 |
ㅇ 정신질환으로 입원 및 외래 진료를 받는 환자의 내과관련 동반질환 진료 혹은 협진 ㅇ 일반 신체질환 외래 환자 진료 ㅇ 건강검진센터 업무 ㅇ 주간 응급실 내원 환자의 내과 진료 ㅇ 정신건강종합대책 2020 실현을 위해 내과 전문성을 활용한 지원 | |
간호직 |
간호서기 (8급) |
정신간호 |
3명 |
ㅇ 병동 환자간호(3교대 근무) ㅇ 환자 및 보호자 상담·교육·치료적 간호활동 ㅇ 간호요원의 교육 및 훈련 ㅇ 간호 질 향상 관리 및 간호 연구 ㅇ 정신건강사업관련 업무 |
간호서기 (8급) |
감염관리 |
1명 |
ㅇ 센터내 감염관리 전반 ㅇ 감염발생 감시, 교육, 법정감염병 관리 ㅇ 의료 관련 감염관리 실적의 분석 및 평가 ㅇ 외래환자 간호 등 |
2. 응시자격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가. 공통사항
ㅇ「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결 격 사 유 ㅇ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ㅇ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ㅇ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ㅇ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ㅇ「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ㅇ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ㅇ 응시연령
- 전문임기제 가급: 20세 이상(1997.12.31. 이전 출생자)
- 간호서기: 18세 이상(1999.12.31. 이전 출생자)인 자로서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자격 요건
직 급 |
채용분야 |
응시 자격요건 |
전문임기제 가급(의사) |
정신건강의학과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
전문임기제 가급(의사) |
내과 |
의사 면허증 취득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 경력이 6년 이상인 자 또는 내과전문의 |
간호서기 (8급) |
정신간호 |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우대요건> ▶ 정신건강간호사 자격증(구, 정신보건간호사) 또는 정신전문간호사 자격증 ▶ 정신보건 분야 근무 경력자 * 정신보건 분야: 종합병원 정신과 및 병원급 이상 정신의료기관, ▶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임상근무 경력자 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응급실, |
간호서기 (8급) |
감염관리 |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우대요건> ▶ 감염관리 전문간호사(보건복지부) 또는 감염관리 실무전문가 ▶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임상근무 경력자 |
* 응시자격에 의한 면허(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우대조건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 하나의 채용분야에만 지원할 수 있음(중복 지원 시 불합격 처리)
3. 근거법령
ㅇ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 등
ㅇ 공무원임용령 제16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제22조의4(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제22조의5(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등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임용규칙
ㅇ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ㅇ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임용권자), 제19조(임용시험)
4. 보수 및 임용기간
□ 보수
ㅇ 전문임기제 가급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름
·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에 따라 결정하되 채용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 관련)
(단위: 천원)
구분 |
연봉 상한액 |
연봉 하한액 |
전문임기제 가 |
- |
56,338 |
*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150%(84,507천원) 범위에서 협의
* 연봉 외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연가보상비, 정액급식비 등 별도 지급
* 기타: 임기제공무원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용 후 3개월 이내 고용보험 신청이 가능함
ㅇ 간호서기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름
□ 임용기간
ㅇ 전문임기제 가급
- (정신건강의학과) 임용일로부터 2019.5.31.까지
- (내과) 임용일로부터 3년 (근무실적 등이 우수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임용기간 연장 가능)
ㅇ 간호서기
-「국가공무원법」에 의함
5. 시험방법 및 일정
가. 시험 방법
□ 서류전형
ㅇ 심사 방법
- (소극적 전형)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공고된 응시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응시 자격요건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전문임기제가급은 소극적 전형 실시)
- 다만,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로 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음(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 적극적 전형 시 기준: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직무 관련 자격증, 직무 관련 근무경력 등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평가 기준 및 방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무원임용시험령」제5조3항 다음의 5개 평정요소별로 각각 상, 중, 하로
종합평가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 합격자 선정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함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상"의 개수가 같은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
▶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결과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나. 시험 일정(기관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구분 |
채용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예정) |
면접시험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예정) |
의무직 (전문임기제) |
2017.8.14(월)∼ 9.12(화) |
9.7(목)~9.12(화) |
9.25(월) |
10.12(목) |
10.23(월) |
간호직 (간호서기) |
2017.8.14.(월)∼ 8.24(목) |
8.21(월)∼8.24(목) |
9.11(월) |
9.19(화) |
10.11(수) |
장 소 |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되기 메디게이트홈페이지 |
국립정신건강센터 기획홍보과 |
국립정신건강센터 홈페이지 |
국립정신건강센터 홈페이지 |
국립정신건강센터 홈페이지 |
* 의무직과 간호직 채용 일정이 상이하오니 반드시 확인 요망
6. 원서 접수기간 및 접수처
ㅇ 접수기간
- 전문임기제 가급(의무직, 6일간): 2017.9.7.(목) ~ 9.12(화)
- 간호서기(간호직, 4일간): 2017.8.21.(월) ~ 8.24(목)
* 근무시간: 08:30~17:3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ㅇ 접수방법 : 직접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 가능
* 우편접수는 마감일 17:30 까지 도착분에 한하며(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가 접수처에 도착하지 않을 경우 응시할 수 없음),
겉봉투에 "응시원서(간호서기-정신간호/ 감염관리 또는 전문임기제-정신건강의학과/내과) 재중" 표기
* 응시원서는 1회만 제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직급만 지원할 수 있음 (중복 지원 시 불합격 처리)
ㅇ 응시원서 접수처
- 주소 : (04933) 서울시 광진구 용마산로 127 국립정신건강센터 기획홍보과(기획예산팀) 채용담당자 앞
- 전화 : 02-2204-0015
< 응시원서 다운받을 곳 >
◇ 국립정신건강센터 홈페이지(http://www.ncmh.go.kr)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http://gojobs.go.kr)
◇ 대한민국공무원되기(http://injae.go.kr)
7.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
- 정부수입인지 부착(종이 또는 전자수입인지) : 1매
ㅇ 전문임기제가급 : 10,000원
ㅇ 간호서기 : 5,000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
②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
③ 의사 면허증/전문의자격증 또는 간호사 면허증 사본 1부
④ 우대요건 해당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⑤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증명서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제출(기준 초과 증명서 제출 시 불인정)
* 증명서 발급 부서 및 연락처 기재
* 우대조건 해당 여부를 알 수 있도록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불명확한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는 불인정될 수
있음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재직)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경력 인정하지 않음
⑥ 주민등록초본 1부 (남자의 경우만 제출, 병역사항이 기재 되도록 발급)
* 초본에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병적증명서 제출
⑦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⑧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등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변조된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에 따라 ☞ 제출된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진위를 확인할 예정임 ☞ 제출서류는 위 순서대로 편철하여 주시기 바람 |
8. 응시자 유의사항
ㅇ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이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응시원서에는 반드시 연락처(휴대폰, 이메일 등)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ㅇ 합격자 발표 후 신원조사,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7일전까지 변경공고 합니다.
ㅇ 채용시험 시행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 원서접수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ㅇ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ㅇ 추가합격자 결정은 최종합격자 임용단계에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국립정신건강센터 기획홍보과(☎ 02-2204-00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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