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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부산교육대학교 국가공무원(전산)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9.18)



부산교육대학교 공고 제2017 - 40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26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참신하고 역량 있는 전문 인력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17년  9월  7일
부산교육대학교총장

1 임용예정 직급 및 인원

 

근무기관

채용직급

채용인원

담당직무

부산교육대학교

전산서기
(8급)

1명

- 정보보안 업무
- 개인정보보호 업무
- 웹 개발 및 관리 업무

2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자격증소지자 특별채용)
  ○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2호(특별채용의 요건)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시험실시기관 등)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시험과목)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9조(응시자격 등의 예외)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제1항(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등)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방법)
  ○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44호)

3 응시자격요건
  가. 공통 자격요건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동 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응시
        결격사유 등)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18세 이상 연령자(1999. 12. 31. 이전 출생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나. 개별 자격요건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으로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

 

구  분

자 격 증

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산업기사(3년)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후 ( )안의 기간 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함
  다. 우대요건 : 원서접수 최종일(2017. 9. 18.자) 기준
    ○ 응시자격요건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 근무 경력자
      * 관련분야(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웹 개발 및 관리 경력)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
      ※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민간단체, 외국의 정부기관,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
    ○ 필수자격증을 제외한 정보보안, DB 및 프로그래밍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정보보안(정보보안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CISA, CISSP, CISM), 기타(OCP, SCIP, OCJP)자격증 사본 제출자에 한하여
         인정함.

4 시험방법 및 일정
  ○ 시험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서류전형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미만인 때에는 응시자의 자격요건·결격사유 등을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및 경력, 우대사항 등을 평가하여 선발예정
       인원의 7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 선발(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3항에 의거 5가지 평정요소별로 상, 중, 하로 평가
      ※ 평정요소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은 ①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전체 평정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가장 많은 경우 1순위,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로 합격자 결정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 순위자 발생 시에는 동 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시험 실시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당일 퇴직 등으로 추가 합격자를 선발하여야 하는 경우 6개월 이내에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 시험일정

 

구  분

추진일자

비  고

사전협의

'17. 8. 29.(화) ~ 9. 6.(수)

인사혁신처, 교육부

채용공고

'17. 9. 7.(목) ~ 9. 18.(월)

나라일터 및 학교홈페이지

원서접수

'17. 9. 13.(수) ~ 9. 18.(월)

우편 및 방문접수

서류전형

'17. 9. 20.(수)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17. 9. 21.(목)

합격자 발표, 면접장소 공고

면접시험

'17. 9. 26.(화)

 

채용점검위원회

'17. 9. 28.(목)

 

최종합격자 발표

'17. 9. 29.(금)

학교홈페이지

임용

'17. 10월 중순

 

    ※ 위 일정은 대학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5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9. 13.(수) ~ 9. 18.(월)(공휴일 제외)
  ○ 접수장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대로 24 부산교육대학교 총무과 인사담당자 (우.47503)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단,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2017. 9. 18.)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

6 제출서류
  ○ 응시원서(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부착) 1부
    ※ 저소득층 해당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이력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채용요건 해당 자격증 및 보유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 해당자에 한하며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 정확히 기재, 회사의 폐업 등 기타 사유로 업무내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경력으로 인정 불가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7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제출 누락 및 기재사항 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응모자의 책임으로 함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함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수 있음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또는 임용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 연락불통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응시표를 분실한 경우 시험 실시 1시간 전까지 총무과에서 응시표를 재교부 받아 응시할 수 있음
  ○ 공고된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 실시일 7일 전에 부산교육대학교, 나라일터
      홈페이지에 변경 공고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교육대학교 총무과로 문의(☎051-500-7143) 

2017년  9월  7일
부 산 교 육 대 학 교 총 장



170907_부산교육대학교_공고문(전산).hwp

170907_부산교육대학교_공고문(전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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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est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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