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부산교육대학교 국가공무원(전산)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9.18)
부산교육대학교 공고 제2017 - 40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26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참신하고 역량 있는 전문 인력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17년 9월 7일
부산교육대학교총장
1 임용예정 직급 및 인원
근무기관 |
채용직급 |
채용인원 |
담당직무 |
부산교육대학교 |
전산서기 |
1명 |
- 정보보안 업무 |
2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자격증소지자 특별채용)
○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2호(특별채용의 요건)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시험실시기관 등)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시험과목)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9조(응시자격 등의 예외)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제1항(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등)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방법)
○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44호)
3 응시자격요건
가. 공통 자격요건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동 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응시
결격사유 등)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 18세 이상 연령자(1999. 12. 31. 이전 출생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나. 개별 자격요건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으로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
구 분 |
자 격 증 |
기술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
기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
산업기사(3년)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
※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후 ( )안의 기간 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함
다. 우대요건 : 원서접수 최종일(2017. 9. 18.자) 기준
○ 응시자격요건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 근무 경력자
* 관련분야(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웹 개발 및 관리 경력)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
※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민간단체, 외국의 정부기관,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
○ 필수자격증을 제외한 정보보안, DB 및 프로그래밍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정보보안(정보보안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CISA, CISSP, CISM), 기타(OCP, SCIP, OCJP)자격증 사본 제출자에 한하여
인정함.
4 시험방법 및 일정
○ 시험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서류전형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미만인 때에는 응시자의 자격요건·결격사유 등을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및 경력, 우대사항 등을 평가하여 선발예정
인원의 7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 선발(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3항에 의거 5가지 평정요소별로 상, 중, 하로 평가
※ 평정요소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은 ①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전체 평정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가장 많은 경우 1순위,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로 합격자 결정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 순위자 발생 시에는 동 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시험 실시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당일 퇴직 등으로 추가 합격자를 선발하여야 하는 경우 6개월 이내에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 시험일정
구 분 |
추진일자 |
비 고 |
사전협의 |
'17. 8. 29.(화) ~ 9. 6.(수) |
인사혁신처, 교육부 |
채용공고 |
'17. 9. 7.(목) ~ 9. 18.(월) |
나라일터 및 학교홈페이지 |
원서접수 |
'17. 9. 13.(수) ~ 9. 18.(월) |
우편 및 방문접수 |
서류전형 |
'17. 9. 20.(수) |
|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
'17. 9. 21.(목) |
합격자 발표, 면접장소 공고 |
면접시험 |
'17. 9. 26.(화) |
|
채용점검위원회 |
'17. 9. 28.(목) |
|
최종합격자 발표 |
'17. 9. 29.(금) |
학교홈페이지 |
임용 |
'17. 10월 중순 |
|
※ 위 일정은 대학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5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9. 13.(수) ~ 9. 18.(월)(공휴일 제외)
○ 접수장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대로 24 부산교육대학교 총무과 인사담당자 (우.47503)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단,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2017. 9. 18.)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
6 제출서류
○ 응시원서(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부착) 1부
※ 저소득층 해당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이력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채용요건 해당 자격증 및 보유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 해당자에 한하며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 정확히 기재, 회사의 폐업 등 기타 사유로 업무내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경력으로 인정 불가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7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제출 누락 및 기재사항 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응모자의 책임으로 함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함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수 있음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또는 임용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 연락불통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응시표를 분실한 경우 시험 실시 1시간 전까지 총무과에서 응시표를 재교부 받아 응시할 수 있음
○ 공고된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 실시일 7일 전에 부산교육대학교, 나라일터
홈페이지에 변경 공고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교육대학교 총무과로 문의(☎051-500-7143)
2017년 9월 7일
부 산 교 육 대 학 교 총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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