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서울시 강북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 계획 공고(안)(~8.23)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38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마급(35시간/주)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9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
직급(등급) |
인원 |
근무기간 |
근무예정 부 서 |
직 무 내 용 |
정신건강요원 (정신건강증진사업) |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35시간/주) |
3명 |
2017. 9.25. ~2018. 9.24. |
정신건강복지센터 |
정신건강증진사업 |
2. 응시 자격 요건
ㅇ 공통요건 (기준일: 면접시험 시행일)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되지 않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지역 · 연령 · 성별: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ㅇ 자격요건 (기준일: 서류전형 시행 예정일)
-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자 및 간호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3. 근무조건 및 보수수준
ㅇ 채용기간: 임용일로부터 1년
※ 근무성적이 우수한 경우 총 5년의 범위 안에서 임용연장 가능
ㅇ 근무조건:
-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마급: 35시간/주, 1일 7시간 근무
ㅇ 보수수준
①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마급: 서울시 '17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에 의한 지급액 기준으로 개인별 경력에
따라 차등 적용
※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지급
4.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ㅇ 전형 일정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
1차(서류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차(면접시험) |
합격자 발표 |
2017.8.21.(월) ~ 8.23.(수) |
2017.8.24.(목) |
2017.8.25.(금) (개별 유선통보) |
2017.8.28.(월) |
2017.9.4.(월) (개별 유선통보) |
- 공 고: 2017.8.9.(수) ~ 8.23.(수) (15일간)
- 원서접수: 2017.8.21.(월) ~ 8.23.(수) (3일간)
- 접수장소: 강북구보건소 지역보건과(보건소 3층)
- 접수방법: 근무시간(평일 09:00~18:00) 내에 직접 방문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은 개별통보 및 강북구 홈페이지에 게시
ㅇ 심사방법
- 1차시험(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2차시험(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활동능력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ㅇ 최종합격자 발표: 개별통보 및 강북구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5.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 사진 3매: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정면 상반신 컬러사진(3.5㎝×4.5㎝)
(최종합격할 경우 동일원판의 사진 필요)
- 응시수수료: 5,000원 상당 강북구 수입증지(구입처: 강북구보건소 1층 민원실)
ㅇ 이력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및 자기소개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ㅇ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원본)
ㅇ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원본은 지참확인 후 반환)
ㅇ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제 제4호 서식)
ㅇ 경력증명서 1부(원본, 해당자에 한함)
- 응시자격요건 입증이 가능하도록 재직기간, 근무부서, 직책(위), 담당업무 등 반드시 기재(발급자 성명 및 연락처 포함)
ㅇ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분) 1부
ㅇ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 요구할 수 있음
6. 기타(유의)사항
ㅇ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ㅇ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ㅇ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
ㅇ 본 시험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도로 통보
ㅇ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강북구보건소 지역보건과(☎02-901-7772)로 문의
|
170810_서울시강북구_사회복지시설종사자인건비지급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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