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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서울시 영등포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9.15)



영등포구 공고 제2017-   호

영등포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8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임용등급

임용

인원

근무

기간

근무예정

부    서

담당직무 주요내용

불법주정차 현장단속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11명

1년

주  차

문화과

o 불법주정차 현장단속을 주업무로 함

   단, 필요시 주정차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도 병행 수행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업 무 내 용

업 무 특 성

 □ 불법주정차 단속업무

   ㅇ 불법주정차 현장단속

     - 순찰 및 단속스티커 발부

     - 증거사진촬영 및 단속대장 작성

     - 이동식 단속카메라 운용

   ㅇ 단속자료 전산입력 및 사후관리 등

 □ CCTV 상황실 운영업무

   ㅇ 무인단속카메라 운영

   ㅇ 단속자료 대사 등

 □ 민원업무

   ㅇ 민원응대 및 접수, 민원내용  현장단속원 전송

   ㅇ 의견진술방법 및 단속이유 설명,
       피단속운전자에 대한 안내 등

   ㅇ 주·야간, 주말·공휴일 응답소 등 민원처리

 □ 관련법령의 숙지와 종합적인 상황

     판단능력 및 책임감이 필요함

 □ 현장 단속업무수행에 따른 주민과의

     마찰, 민원대응에 어려움이 있으며

     차량출동에 따른 운전 숙달이 필요

 □ 민원에 대한 친절한 안내와 단속항의 등의

     민원대응능력이 요구됨

 □ 단속자료의 전산관리 및 운영에 따라

     기본적인 컴퓨터 운영 및 스마트폰 작동

     능력이 필요함

 

2. 법령 근거

 ㅇ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근무시간의 단축임용), 제25조의5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ㅇ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임기제공무원의 종류)

 ㅇ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예규제83호, 2017.3.8.)

 ㅇ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ㅁ 공통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ㅇ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2017. 10. 31일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자는 금번 응시 제외

   ㅇ 현장단속업무(심야당직 포함) 및 전화안내 업무수행이 가능하며 컴퓨터 및 스마트폰을 기본적으로 다룰 수 있고 신체 건강한
       자

   ㅇ 채용공고일 기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ㅇ 24시간 중 어느 시간대나 근무가 가능한자(자의적 근무시간 조정 불가)

   ㅇ 응시연령 제한없음(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ㅁ 선발직무분야응시자격요건

   ㅇ 현장 단속직원(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 자동차 운전 2종 보통 이상 면허 소지자로서 실제 차량운전이 가능한 자

       ※ 운전경력증명서 제출 및 2차 전형시 도로주행가능 여부 확인

  ㅁ 우대사항

   ㅇ 영등포구 거주자(계속 거주자)

   ㅇ 문서 작성·편집 등 컴퓨터 활용 우수자

   ㅇ 근무경력(공직관련), 표창(포상)수상, 자원봉사참여자(자원봉사확인서)

 

4. 근무시간 및 보수수준

 ㅇ 근무시간 : 주 29시간

   ※ 근무내용에 따라 주·야간, 휴일 등 근무하며 근무방법 및 시간은 근무명령에 의거 조정될 수 있음

 ㅇ 채용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 (근무성적에 따라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ㅇ 보수수준 (2017년 기준 연봉액)

   ㅇ 현장단속직원(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 연봉 13,357천원

    ※ 기본연봉 외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각종수당지급

    ※ 1년 근무 후 재계약시 성과연봉 추가 지급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ㅁ 응시원서 접수

   ㅇ 접수기간 : 2017. 9. 11(월) ~ 9. 15(금) 18:00한

   ㅇ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대리접수 불가)

   ㅇ 접 수 처 : 영등포구 주차문화과 사무실(영등포구 양산로 111 영등포구청 별관 주차문화과)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하거나 주차문화과 방문하여
          수령

      ※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ㅁ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 자필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소정양식) 각 1부

   ㅇ 운전면허증 사본 1부

   ㅇ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ㅇ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일 현재 6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3.5㎝×4.5㎝

   ㅇ 기타 필요한 증빙서류(표창, 자원봉사확인서, PC능력자격증 등 해당자에 한함)

   ㅇ 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 발급)

   ㅇ 응시수수료: 5,000원(영등포구 수입증지)

       ※ 수입증지는 영등포구청 본관 1층 민원실 구매

 ㅁ 채용일정

내  용

일   정

장   소

 채용 공고

 8. 28(월) ~ 9. 7(목)

 구 홈페이지 등

 응시원서 접수

 9. 11(월) ~ 9.15(금) 18:00한

 주차문화과 방문접수

 1차 서류전형

 9. 18(월) ~ 9.20(수)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9. 22(금)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지

 2차 면접시험

 9. 26(화) 14:00

 장학재단사무실(구청별관2층)

 2차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9.  29(금)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지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ㅇ 1차 : 서류전형(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요건 심사)

   ㅇ 2차 : 면접시험(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운전실기 포함) 및 적격성 심사)

 

6. 기타(유의)사항

 ㅇ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 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ㅇ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ㅇ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ㅇ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ㅇ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영등포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ㅇ 기타 상세한 내용은 주차문화과 채용담당 김명미 주무관(☎02-2670-392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0829_서울시영등포구_공고문(주차단속원).hwp

170829_서울시영등포구_공고문(주차단속원).pdf

170829_서울시영등포구_응시원서,이력서,자기소개서(주차단속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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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est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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