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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제4회 인천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10.27)




인천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212호

 

2017년도 제4회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을「지방공무원법」제3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9일
      인천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ㅇ 구분모집 직렬

 

시험방법

 

선발

인원

임용예정기관

직급

직렬

직류

중구

동구

남구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구

강화

옹진

226

17

7

40

14

20

64

12

28

8

16

공개

경쟁

9급

행정

일반

행정

일반

110

7

3

30

3

 

32

5

14

2

14

장애

7

1

 

2

 

 

1

 

1

 

2

저소득

3

1

 

 

 

 

1

 

1

 

 

세무

지 방 세

일반

4

4

 

 

 

 

 

 

 

 

 

사서

사서

일반

2

 

 

 

 

 

 

 

 

2

 

사회

복지 

사회

복지 

일반

92

4

4

7

10

18

28

6

11

4

 

장애

4

 

 

 

1

1

1

 

1

 

 

저소득

4

 

 

1

 

1

1

1

 

 

 

 ㅇ 통합모집 직렬(※ 강화·옹진 제외)

 

시험방법

 

선발인원

임용예정기관

직급

직렬

직류

인천시 및

8개 구(區)

강화

옹진

70

54

4

12

공개
경쟁

8급

간호

간 호

일반

4

3

 

1

보건진료

보건진료

일반

1

 

 

1

9급

공업

일반기계

일반

9

9

 

 

저소득

1

1

 

 

농업기계

일반

1

 

 

1

일반전기

일반

7

5

 

2

일반화공

일반

2

2

 

 

농업

일반농업

일반

3

 

2

1

녹지

산림자원

일반

3

3

 

 

해양수산

일반수산

일반

1

 

 

1

보건

보    건

일반

5

5

 

 

환경

일반환경

일반

8

7

 

1

시 설

일반토목

일반

12

10

 

2

건    축

일반

6

5

 

1

지    적

일반

2

 

2

 

방재안전

방재안전

일반

1

1

 

 

경력

경쟁

연구사

수의연구

수    의

일반

1

1

 

 

9급

해양수산

선박항해

일반

1

1

 

 

의료기술

의료기술

임상병리

1

1

 

 

물리치료

1

 

 

1

 (※ 통합모집 직렬 : 인천시 또는 8개 구(區)로 배치 후 향후 승진 등 인사요인 발생시 인천시 ※ 구(區)간 상호 교류)

 

2.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구분

직급

직렬

직류

시   험   과   목

공개

경쟁

8급

간호

간    호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보건진료

보건진료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지역사회간호학, 공중보건

9급

행정

일반행정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세무

지방세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는 반드시 포함),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사서

사    서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복지

사회복지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공업

일반기계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농업기계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농업동역학개론, 농작업기계학개론

일반전기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일반화공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농업

일반농업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녹지

산림자원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해양수산

일반수산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수산일반, 수산경영

보건

보    건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환경

일반환경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시설

일반토목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건    축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지적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방재안전

방재안전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경력

경쟁

연구사

수의

수의연구

필수(3) : 수의보건학, 수의전염병학, 수의미생물학

9급

해양수산

선박항해

필수(3) : 물리, 선박일반, 항해

의료기술

의료기술

필수(3) : 생물, 공중보건, 의료관계법규

  ※ 사회는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에서, 과학은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에서, 수학은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미적분Ⅰ에서 출제됩니다

  ※ 선택과목 중 행정학개론은 지방행정이 포함됩니다.

  ※ 9급 공개경쟁 임용시험은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표준)점수를 적용됩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0조의2 참조)

  ㅇ 시험시간

    - 공개경쟁 임용시험  : 100분(10:00 ~ 11:40)

    - 경력경쟁 임용시험  :  60분(10:00 ~ 11:00)

  ㅇ 아래 시험과목은 인사혁신처에 위탁하여 출제(문제공개, 시험종료 후 문제책 비회수)

 

과목수

대  상   과  목

36과목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지역사회간호학,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는 반드시 포함), 사회복지학개론,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기계일반, 기계설계, 전기이론, 전기기기,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조림, 임업경영, 화학, 환경공학개론,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건축계획, 건축구조,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ㅇ 제4회 임용시험 중 인천광역시에서 출제하는 시험문제는 비공개로 문제책을 가져갈 수 없음

 

3. 시험방법

  ㅇ 제1차·제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매 과목당 20문제, 4지 택1형)

  ㅇ 제3차 시험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일부임용기관의 경우 면접시험 시 인성검사 및 집단면접을 시행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

 

4. 응시자격

 가. 응시 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 되거나「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등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의하여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람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 결격사유에 해당함.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에 의한 공무원의 정년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나. 응시연령

 

직    급

응시연령

해당 생년월일

연구사

20세 이상

1998. 12. 31 이전 출생자

8·9급

18세 이상

2000. 12. 31 이전 출생자

 다. 거주지 제한

 

가. 아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는 응시 가능

  ㅇ 2017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ㅇ 2017년 1월 1일 이전까지, 인천광역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나. 단, 아래의 경우 다음 응시요건을 따름

  ㅇ 금번 시험의 경우, 연구사는 거주지 제한이 없음.

  ㅇ 강화군·옹진군 응시자는 해당 郡의 주소지 요건을 충족 하여야 함.

    - 강화군(아래 1,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는 응시 가능)

   1. 2017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강화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7년 1월 1일 이전까지, 강화군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옹진군(아래 1,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는 응시 가능)

   1. 2017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옹진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7년 1월 1일 이전까지, 옹진군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다. 참고사항

  ㅇ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ㅇ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라.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ㅇ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ㅇ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에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ㅇ 장애인 응시자는 행정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마.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ㅇ 응시자가 군복무(현역, 대체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고
        있었다고 봄. 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합니다..

      ※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보호대상자)였다면 군복무기간 동안
          수급자 또는 보호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경우에도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

    ㅇ 저소득층 구분모집 필기시험 합격자는 수급자 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 교환학생의 경우는 소속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서 해외에 체류한 기간(교환학생 시작시점 및 종료시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바. 자격 및 학력(경력) 제한

 

시험명

직급

직렬(직류)

자격 및 학력(경력)제한

비고

제4회

시험

임용

시험

8급

간호

(간  호)

간호사, 조산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간호사, 조산사

 

9급

사  서

(사  서)

1ㆍ2급 정사서, 준사서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지적

(지  적)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산업기사(지적)

 

해양수산

(선박항해)

항해사 1급 내지 6급

 

의료기술

(의료기술)

임상병리(임상병리사), 물리치료(물리치료사)

 

연구사

수의연구사

(수  의)

축산학, 수의학, 동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의학, 한의학, 미생물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자로서 해당 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자

 

  ㅇ 자격을 필요로 하는 직렬은 해당 자격(면허)증을 소지한 자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ㅇ 위 표에서 "전공한 자"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학 및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ㅇ "해당학 및 관련계통의 학"의 해당 여부는 해당 학교장(단과대학장 이상)명의의 '관련학과(분야) 증명 및 학교장 추천서'
      (별첨 서식)로 판단하며,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추천서의 내용에 의문이 있을 경우 해당 학교에 질의한 후 결과에 따라 처리합니다.

     ※ 석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요구하는 직렬은 대학(학부) 및 대학원용 졸업증명서와 추천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접수기간

시험구분

시험장소

공 고 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10.25(수) ~ 27(금)

기간중 09:00 ~ 21:00

〔취소 마감일 : 10. 31(화) 21:00〕

필기시험

12. 5

12. 16

2018. 1. 22(월)

면접시험

2018. 1. 22(월)

2018. 2. 5(월) ~ 9(금)

2018. 2. 14(수)

   ※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 발표 등 시험과 관련된 사항은 인천광역시 시험정보홈페이지(http://gosi.incheon.go.kr)에 별도로
       공고합니다.

 

6.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1) 접수방법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직접 접속하거나 인천광역시 시험정보 홈페이지
                        (
http://gosi.incheon.go.kr)에서 링크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2) 접수시간 : 접수기간 중 09:00 ~ 21:00까지 가능

    (3) 기     타 : 응시수수료(8·9급 5,000원 7급·연구·지도직 7,000원)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
                       비용)이 소요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사정으로 납부 후 개별 환급)

      ※ 응시원서 접수 시 등록용 사진파일(JPG)이 필요하며, 접수 완료 후 변경이 불가합니다.

       - 사진파일은 최근 3개월 이내이며, 해상도 100dpi이상, 3.5㎝×4.5㎝의 JPG포맷, 용량은 100KB미만으로 하여야 합니다.

       - 사진배경, 선글라스 착용, 측면사진 등록으로 본인식별이 곤란한 사진 등록 불가합니다.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사회복지직의 경우 원서접수 시 사회복지사 자격증 번호를 입력해야 하며, 자격증 취득예정자의 경우 취득 예정일자를
         입력하고 원서접수 기간 내에 취득예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회복지학과 졸업예정증명서, 학점이수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을 스캔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s://local.gosi.go.kr) 로그인 → 마이페이지 →
            필수자격증등록에 '자격증취득예정증명'스캔파일 등록

       ※ 자격 여부 등을 조회한 결과 허위로 등록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원서접수를 무효로 합니다.

       ※ 자격증 취득예정자 증빙서류 제출시 성명, 생년월일을 제외한 개인정보(주민번호 뒷자리 등)는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2)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원서접수 기간 및 취소기간 내에 원서접수 취소 자에
         한해 응시 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응시직렬 및 임용예정기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접수기간 내 취소 후 다시 접수하여야 합니다.

    (3) 응시표는 접수기간 만료 후 별도의 안내하는 기간 내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4)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기한 내에 「의료법」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원서접수 시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은 붙임「장애인 편의제공 내용 안내」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  시험에 필요한 자격과 가산특전 관련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인천광역시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7) 응시원서에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7.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공개경쟁임용시험

 나. 채용목표 : 30%

     ※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고, 5명 이상 10명 미만의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버림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하한성적 : 합격선 -3점)

 

8. 장애인 및 저소득층 초과합격제

 가. 대    상 :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나. 실시방법 : 일반모집 동일 직류 합격선 이상 점수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당초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필기시험에 합격
                     시킬 수 있음

 

9. 가산특전

 가.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산비율

비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의사상자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

 

자격증

소지자

공통적용 가산점

 통신·정보처리분야

 사무관리분야

과목별 만점의 0.5% ~ 1%

자격증 1개 인정

직렬별 가산점

 행정직분야

과목별 만점의 3% ~ 5%

자격증 1개 인정

   ※ 가산점 합산방법 : [취업지원대상자 또는 의사상자] + [공통적용 가산점 1개] + [직렬별 가산점 1개]

 나. 취업지원대상자 가산특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점비율을 가산합니다.

   ㅇ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ㅇ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지청 등(보훈상담센터 ☏ 1577-0606)에
        확인

    ※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

 다. 의사상자 가산특전 :「지방공무원법」제34조의2에 의거 의사상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을 가산

   ㅇ「지방공무원법」제34조의2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제56조에 따라 의사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의사상자 등록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자원과(☎044-202-3258)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청 사회복지담당부서 둥에 확인

    ※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

 라. '나'항과 '다'항이 모두 해당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만 선택

 마.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

    (1)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 제외) :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  분

임용계급

자  격  증

가산비율

통  신

·

정  보

처  리

분  야

7급

연구사

지도사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1%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0.5%

8ㆍ9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사  무

관  리

분  야

연구사

지도사

7ㆍ8ㆍ9급

컴퓨터활용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구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됩니다.

    (2)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분야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합니다.(단,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직렬은 제외)

 

구  분

임용계급

자  격  증

가산비율

행정직군

보건직렬

6급이하

행정직(일반행정) : 변호사, 변리사

세무직(지방세)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사회복지(사회복지) : 변호사

보건직(보건직) :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

5%

기술직군

7급

연구사

지도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5%

산업기사

3%

8·9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5%

기능사

3%

     ※ 채용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별표6 참조

 바.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1) 가산특전(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자격증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OMR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 없음)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는 가산비율(10% 또는 5%)과 보훈번호 입력

     - 의사상자의 경우는 가산비율(5% 또는 3%)과 의사상자 증서번호 입력

     - 자격증 종류(가산비율) 및 번호(보훈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2)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와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를 각각 인정합니다. (최대 2개 인정)

 

10. 응시자 주의사항

 가. 본 시험의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 7일 전까지 별도 공고합니다.

 나. 공개경쟁임용시험 필기시험에서 과락(각 과목 만점의 40% 미만)이 있을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경력경쟁임용시험
      필기시험에서 과락(각 과목 만점의 40% 미만으로 득점하거나, 총점의 60% 미만 득점)이 있을 경우 불합격 처리됩니다.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지방공무원 임용령」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 및 답안지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 미비, 거주지 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마.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구분모집에 따라 임용예정기관별로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자는
      임용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타 지역 또는 타 기관으로 전출(전보)될 수 있습니다.

   - 단, 강화군, 옹진군의 경우 5년이 경과하여야 타 지역 또는 타 기관으로 전출(전보)될 수 있음.

 바. 경력경쟁임용시험의 합격의 효력은 1년으로, 「병역법」에 따른 잔여 의무복무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신규임용후보자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사.「지방공무원임용령」제13조의2 제1항의 임용유예 사유 중'학업의 계속'을 사유로 한 임용유예는 임용기관별 인력운영 사정상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청 인사과(인재채용팀 ☏ 032-440-253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 기타사항

 가. 시, 군·구 구분모집은 임용기관별 면접 실시

    - 구분모집 직렬은 임용예정 기관별(시, 군·구) 합격자를 결정하며, 최종합격자는 응시기관으로부터 임용

 

※ 인터넷 시험정보 제공 : 인천광역시 시험정보 홈페이지(http://gosi.incheon.go.kr)





170830_인천시_(붙임1)장애인편의지원제공안내(0).hwp

170830_인천시_(붙임2)관련학과(분야)증명및학교장추천서(서식)(0).hwp

170830_인천시_(붙임3)신규임용시험가산대상자격증(0).hwp

170830_인천시_공고문(0).hwp

170830_인천시_공고문(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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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est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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