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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서울시교육청 일반임기제·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 시행계획 공고(~2.13)



서울특별시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18-2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일반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지원바랍니다.

2018년  1월  26일
서울특별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인원

임용기간

근무부서

변호사

일반임기제 6급

1명

임용일로부터 1년

중등교육과
(교권보호 및 교원치유지원센터)

성인권정책전문관

일반임기제 6급

1명

임용일로부터 1년

민주시민교육과
(학생인권교육센터)

대외협력전문가

일반임기제 7급

1명

임용일로부터 2년

평생교육과
(교육인생이모작지원센터)

청렴시민감사관

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

1명

임용일로부터 2년
(주당 35시간 근무)

감사관
(공익제보센터)

총 임용인원

4명

일반임기제 3명, 시간선택제임기제 1명

2. 근거법령
  ○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 제27조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제1항, 제21조의3, 제21조의4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89호)
  ○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제968호, 2017. 12. 18.)
  ○ 「서울특별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칙」(제968호, 2017.12.18.)

3. 담당 업무

 

임용분야

업무내용

변호사
(6급 1명)

 o 교권보호 및 교원치유지원센터'공감'의 운영, 교육활동보호 관련 업무 수행
 o 교육활동 보호 전반에 대한 법률 상담 및 법적 검토    
 o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된 사안 조사 및 소송(행정) 수행 지원 o 서울특별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운영
 o 교권법률지원단, 교육법률지원단 관련 업무
 o 법률 관련 민원 처리
 o 교육활동보호 관련 자치법규(조례, 규칙) 제정 · 개정 · 폐지 등 운영 · 관리
 o 교원·학생·학부모에 대한 교육활동보호 관련 연수 및 교육 지원

성인권정책전문관
(6급 1명)

 o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정책 및 교육·홍보 콘텐츠에 대한 성인지 모니터링
 o 성차별 사안에 대한 접수 · 진단 · 권리구제
 o 성인권실태조사 · 종합계획 수립 지원
 o 성평등·인권 교육 및 교안 · 교재 개발 · 보급
 o 성인권 유관기관 협력 지원
 o 그 밖에 학생인권옹호관이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대외협력전문가
(7급 1명)

 o 퇴직교직원 회원관리 및 인력풀 구축
 o 퇴직교직원 자원봉사자 기본교육
 o 퇴직교직원 봉사활동 수요처 개발 및 교육활동 지원  
 o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련부서 ·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연계 사업추진
 o 대외기관 협력활동 및 MOU체결
 o 우수기관 방문 및 벤치마킹 등

청렴시민감사관
(가급 1명)

 o 공익제보 관련 민원조사 등 특정한 감사 · 조사활동
 o 불합리한 제도 · 관행 개선책, 부패방지 · 청렴대책에 관한 의견 제시
 o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과 청렴시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업무

4. 응시자격
  □ 응시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및「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예정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년 6월 30일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역·성별 :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연령 : 20세 이상(1998. 12. 31. 이전 출생자)
  □ 자격요건  ※ 적용기준일 :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

 

임용 분야

임용 자격

변호사
(일반임기제 6급)

「변호사법」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우대요건]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교권 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자
                 (경력기간에 따른 차등 우대)

성인권정책전문관
(일반임기제 6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여성정책 및 성보호정책 관련
   업무 경력

 

대외협력전문가
(일반임기제 7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공공기관 · 연구기관 · 민간기관 등에서 교육분야의 사회공헌 일자리
   및 봉사활동 프로그램 발굴 · 관리 관련 실무 경력

[우대요건] 1·2급 정교사자격증 소지자

청렴시민감사관
(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

다음 1∼3호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추고 4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공공기관,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 등에서
  고충민원처리, 부패방지, 감사, 조사, 수사, 평가 등 감사업무와 관련된 실무 경력

4.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2년 이상 근속하였거나 다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2년 이상 감사 관련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1)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감사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2)「상훈법」,「모범공무원 규정」,「정부 표창 규정」,자치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을 수여받거나 표창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감사기구의 장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
      하는 사람

    ○ 관련 직무분야 실무경력 해당 여부는 신규임용 절차 중 서류전형위원회에서 판단

5. 임용기간 및 보수
  □ 임용기간

 

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인원

임용기간

변호사

일반임기제 6급

1명

임용일로부터 1년

성인권정책전문관

일반임기제 6급

1명

임용일로부터 1년

대외협력전문가

일반임기제 7급

1명

임용일로부터 2년

청렴시민감사관

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

1명

임용일로부터 2년
(주당 35시간 근무)

    ※ 근무실적에 따라 총5년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
         (청렴시민감사관의 채용기간 연장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름)
  □ 보수수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 및 제35조의 [별표 13]에 규정된 연봉 하한액으로 책정하되 임용예정자의 자격·능력·
          경력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 (시간선택제임기제 연봉)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근거하여 연봉한계액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임용약정) 시 정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함
    ○ (연봉 외 급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연봉 외
         수당 추가 지급할 수 있음

【임기제공무원 연봉한계액표】

 

구 분

상한액

하한액

5급(상당), 가급(시간선택제)

 

58,004천원

6급(상당)

72,112천원

48,050천원

7급(상당)

58,936천원

41,859천원

6. 응시원서 접수
  □ 일시 :
2018. 2. 9.(금) ~ 2. 13.(화), 9:00~18:00까지
    ※ 점심시간(12:00~13:00) 및 토·일요일 제외
  □ 장소 : 서울특별시교육청 3층 총무과 인사팀

 

오시는 길

대중교통

(첨부파일 참조)

o 지하철 : 5호선 서대문역 4번출구, 강북삼성병원 위쪽으로 도보 약10분 소요
o 버스 : 서울역사박물관 정류장 하차 후 강북삼성병원 뒤쪽으로 도보 약10분 소요
-(간선) 101,160,171,260,270,271,273,370,470,471,600, 601,602,702,703,704,705,710,720,721,750,752
-(지선) 7019,7024,7021
-(광역) 9701, 9703, 9709, 9710, 9900
  ※ 주차공간이 협소하니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바람

  □ 접수방법 : 방문제출
    ○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여 대리접수 가능, 우편접수 불가
  □ 응시수수료 : 응시원서 접수 시 직접 현금납부   
    ○ 가급(시간선택제) : 10,000원, 6·7급 : 7,000원
  □ 유의사항
    ○ 원서접수는 하나의 임용직급만 가능하며, 중복접수 불가  
    ○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응시원서 수정 불가

7. 시험방법
  □ 1차 시험(서류전형) : 자격요건 등 심사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서면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직무의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 내에서 합격자 결정
  □ 2차 시험(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평가요소)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공무원으로서의 적격성을 종합적 평가
      -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하"로 평정하였거나, 시험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합격자 결정)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니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성적이 가장 우수한 사람을 최종합격자로 결정

8.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 기관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응시원서 접수:
2018. 2. 9.(금) ~ 2. 13.(화) 예정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2018. 2. 28.(수) 예정
  □ 2차 면접시험: 2018. 3. 8.(목)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2018. 3. 27.(화) 예정
  □ 공고 및 합격자 발표방법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sen.go.kr→행정정보→시험안내→지방공무원 시험안내)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9. 응시자 제출서류
  □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
  □ 응시원서 1부(서울특별시교육청 소정 양식)  
    ○ 응시 수수료(원서접수 시 현금 납부)
      - 가급(시간선택제): 10,000원, 6·7급: 7,000원
  □ 이력서 1부  * 반드시 경력증명서류 증빙 가능한 사항만 기재
  □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매 이내)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주민등록표 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원본)
    ○ 경력증명서의 경우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응시 관련분야로 인정되는 근무여부에 대한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경력증명서 발급 기관에서 실무경력이 해당 채용관련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 비상근 근무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 제출
    ○ 변호사 분야의 경우 우대요건 이외의 경력도 제출
  □ 직무분야 및 기타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원본지참 후 제시)
    ○ 변호사 분야 응시자는 반드시 변호사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자격증 또는 연수원 수료증 등) 제출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증명서 제출 시 주의사항
▶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학력 또는 경력증명서 등)는 반드시 공증 받은 한글번역본으로 첨부
▶ 증명서류(학력 또는 경력증명서 등)로 제출하는 것은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본은 증명서로 인정되지 않음
▶  경력증명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10. 기타 유의사항
  □ 접수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자의 착오·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음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또는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 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 응시원서나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이 취소되고 관련법령에 따라 향후 실시되는 공무원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 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 포함)에는 재공고 할 수 있음
  □ 이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 문의 (☎02-3999-229)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시행 7일 전까지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
http://sen.go.kr)에 공고합니다.
(홈페이지 → 행정정보 → 시험안내 → 지방공무원시험안내)

 



180126_서울시교육청_공고문.hwp

180126_서울시교육청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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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est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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