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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충북교육청 일반임기제공무원 및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2.9)



충청북도교육청인사위원회공고 제2018-1호   

201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청 일반임기제공무원 및 지방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30일
충청북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 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직급
(군)

채용
인원

근무예정기관

담당예정업무

변호사

교육행정
6급
(일반임기제)

1명

충청북도교육청
(교권보호지원센터)

○ 교권 및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상담 및 현장 지원, 법률자문
○ 도교권보호위원회 운영 및 단위학교 교권보호운영위원회 지원
○ 교원 안전망 및 교권침해 예방 연수 운영
○ 교권 및 교권침해 예방 관련 자료 개발 및 보급
○ 교권 관련 자치법규의 제·개정 운영
○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에 대한 교육법률 지원
○ 기타 센터장이 지정한 업무

전문상담사

교육행정
8급
(일반임기제)

1명

충청북도교육청
(교권보호지원센터)

○ 교권침해 사안 접수 및 교원 심리 상담
○ 교원 심리 치료 지원 연계 및 운영
○ 교직원 힐링 프로그램 운영
○ 교원치유지원센터 관련 업무
○ 기타 센터장이 지정한 업무

학생수련지도
(수련지도사)

전문경력관
다군

1명

충청북도교육청
(학생수련기관)

○ 학생야영수련활동 및 해양수련활동 업무
  - 운영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 운영
  - 학생 생활지도 및 안전지도
  - 프로그램 개발 및 장비관리 등
○ 청소년 및 일반단체 수련활동 지도
○ 주말 야영장 개방 및 운영
○ 그 밖에 기관장이 분장하는 업무

    ※ 수련지도사 근무예정지: 충청북도학생수련원(진천) 또는 충청북도학생해양수련원(충남 보령)
    ※ 임기제공무원 임용기간: 2018.3.1. ~ 2020.2.29.예정(채용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업무실적에 따라 최초 임용기간을 포함하여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응시 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결격 사유 등)
    ○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를 받은 자
    ○ 성별: 제한 없음
    ○ 국적: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사람(외국인이 아닌 자)
      ※ 이중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사람,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음

     (적용기준일: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년 6월 30일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 변조
      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의결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
     하여야 한다.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통지하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나. 응시연령
    ○ 변호사: 20세 이상인 사람(1998.12.31.이전 출생자)
    ○ 전문상담사 · 수련지도사: 18세 이상인 사람(2000.12.31.이전 출생자)
  다. 학력 및 성별 제한: 없음(단, "마"항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라. 거주지 제한
    ○ 변호사 · 전문상담사 : 없음
    ○ 수련지도사
      - 2018.1.1. 이전부터 최종시험(당해 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 등록상 주소지가 충청북도 또는 충청남도로
         되어 있는  사람으로 동 기간 중 주민  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는 사람(등록기준지 미해당)
      - 2018.1.1. 이전까지 충청북도에 주민 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다만,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 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고, 거주 기간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모두 합산한 기간이 3년(36개월) 이상이면 응시가 가능하며,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 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마. 응시자격 요건

 

응시분야

응시요건〔기준일: 면접시험 시행일〕

변호사
(일반임기제,
교육행정 6급)

변호사법 제4조에 의한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다음의 자격기준 중 어느 하나를 갖추고 있는자
 1. 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 상기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각종법인에서 근무한 경력
  ▶참고: 「변호사법」제4조(변호사의 자격)
    1.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친 자

    2. 판사나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

전문상담사
(일반임기제,
교육행정 8급)

상담심리사(한국상담심리학회) 2급 이상 또는 전문상담사(한국상담학회) 2급 이상 소지한 자로서
다음의 자격기준 중 어느 하나를 갖추고 있는자
 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 상기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각종법인에서 근무한 경력

수련지도사
(지방전문경력관
다군)

아래 각 호의 자격기준 중 어느 하나를 갖추고 있는 자
 1. 임용예정 직위와 동일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임용예정 직위 관련 직무 분야에서 2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 범위
   -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청소년수련지도 관련분야의 채용 직위군에 상당하는 직위
      (일반직 8·9급 상당)에서 근무한 경력
 ※ 임용예정 직위 관련 직무 분야
   - 중등 2급 또는 1급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친 경력
    -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학생교육원(시·도 교육청 또는 시·도 소속 청소년
       교육기관)에서 학생을 교육한 경력
 ※ 우대조건
   - 응급처치 강사 자격증(대한적십자사)을 소지한 자
   - 수상인명구조 또는 수상안전요원 자격증을 소지한 자
   - 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을 소지한 자
   - 레크리에이션 자격증을 소지한 자

    ※ 관련분야 실무경력 해당 여부는 서류전형 시험위원회에서 판단함
    ※ 관련분야 실무경력은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불명확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 기재, 공무원의 경우 ○급
        상당 등 기재

3. 보수 수준

 

구   분

상한액(천원)

하한액(천원)

보수 책정 방법

변호사
(일반임기제6급상당)

70,041

46,670

○ 하한액의 120% 범위내에서 책정
○ 우수인력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는  상한액 범위내에서 하한액 120% 이상으로
    책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함

전문상담사
(일반임기제8급상당)

50,220

35,823

전문경력관 다군
(수련지도사)

해당없음

해당없음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4조 제4항에 의함
   ○ "공무원보수규정"별표 3의2 준용

    ○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 임용예정자의 연봉 금액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사항 적용

4.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서류전형
    ○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과 경력 등이 법령이 정하는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으로
        판정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제2차 시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면접 실시
    ○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공무원으로서의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항목별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8.2.6.(화) ~ 2018.2.9.(금)/4일간 / 근무시간 내(09:00~18:00)
  나. 접수장소: 충청북도교육청 본관3층 총무과(인사담당)
  다. 접수방법: 방문접수(대리접수는 가능하나 우편접수는 불가)   

6. 시험 일정

 

시행계획 공고

1차시험〔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차시험〔면접시험〕
(예정)

최종 합격자발표

2018.1.30.(화)

2018.2.13.(화)

2018.2.20.(화)

2018.2.23.(금)

    ※ 2차(면접)시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면접일시 및 장소는 1차시험〔서류전형〕합격자 발표 시 공고 예정
    ※ 합격자 발표방법: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
www.cbe.go.kr)에 공고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 → 채용시험 → 일반직임용시험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 → 공지사항
    ※ 합격자에 대하여 개별통지하지 않음

7. 제출 서류

 

구       분

내       용

비고

1.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ㅇ 응시원서 서식을 출력하여 자필 작성 후 접수
ㅇ 이메일주소 또는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

필수

2. 이력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ㅇ 관련 분야 경력은 가능한 상세하게 기재

필수

3.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ㅇ A4용지 3매 이내로 작성

필수

4.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ㅇ A4용지 3매 이내로 작성
   - 임용예정직렬에 임용되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직무수행계획을
     자유롭게 기술

필수

5. 관련분야
   경력 증명서 1부

ㅇ 공고일 이후 발급된 원본만 인정함
  ※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서류 또는
      기재사항이 미비하여 경력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불인정(스캔, E-mail
      칼라출력, 팩스 수신본 등 사본제출 불가)
ㅇ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경력 인정
     (불명확한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당해 업무인지를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 당해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ㅇ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ㅇ 비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은 반드시 주당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 제출
   (시간제 근무경력은 주당 근무시간 40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경력 인정)

해당자만
제출

6.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부

ㅇ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경력기간 등재

경력
증명서
제출자만
제출

7. 관련 자격증 증명서 1부

ㅇ 공고일 이후 관련 기관ㆍ협회에서 발행

해당자만
제출

8.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ㅇ 학사 이상은 전공분야 표시
ㅇ 석사 이상은 졸업증명서와 학위증 모두 제출
  ※ 관련 서류가 외국어로 기재된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추가로 제출

필수

9. 주민 등록초본 1부

ㅇ 공고일 이후 발행
ㅇ 남성의 경우 병역 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필수

10. 동의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ㅇ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서명필수) 1부

필수

11. 자격확인서 1부
   (별지 제6호 서식)

ㅇ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 확인서(서명필수) 1부

필수

12. 위임장 1부
   (별지 제7호 서식)

ㅇ 응시원서 및 서류제출 위임장(서명필수) 1부

해당자만 제출

13. 응시수수료

ㅇ 충청북도교육청 세입계좌로 사전에 응시자 이름으로 입금하고
    입금영수증을 원서접수 시 제출
  ※ 응시수수료: 6급_ 7,000원
                       8급·전문경력관 다군_ 5,000원
  ※ 계좌번호: 농협 338-01-009101(예금주: 충청북도교육청)
  ※ 응시수수료 납부기간: 서류접수 마감일 18:00까지

필수

14. 기타사항

모든 서류는 제출서류 체크리스트와 함께 제출

필수

8. 기타 유의사항
  가. 이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나.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다.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 기재사항의 거짓 작성,  착오, 누락, 연락 불능 및 응시자 주의(유의)사항 미 준수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마.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 포함)에는 재공고 후 시험정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바. 원서접수 중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 응시수수료를 전액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사.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 합격자라 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
       필수적으로 실시하는 각종 조사(조회) 및 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되는 경우 합격이 취소되거나 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자 중에서 차순위자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시행계획은 충청북도교육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시행 전에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
       (
www.cbe.go.kr)의 『채용/시험』메뉴에 공고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차. 보수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추후 결정됩니다.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043-290-2513)



180130_충북교육청_공고문.hwp

180130_충북교육청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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