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요건 |
1. 채용인원 가. 채용분야 : 사회복지사(계약직) 나. 모집인원 : 1명 다. 담당업무 : 노인상담
2.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2017. 07. 27(목) ~ 2017. 08. 10(목) 17:00까지 (15일간) 나.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당일 도착일 기준) 이메일접수(gimpo9300@nate.com) 다. 제출서류 1) 필수사항 - 입사지원서 · 자기소개서(본 기관 양식사용) - 졸업 ? 성적증명서 - 자격증사본(미제출시 인정불가) ※ 해당 자격증 사본 제출 필수 ※ 필수서류 미제출시 서류접수 되지 않음 2) 우대사항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미제출시 인정불가) ※ 운전 및 컴퓨터 관련 자격증 사본 ※ 제목, 파일명 : 채용분야-응시자성명(예:계약직사회복지사-홍길동) ※ 1개의 한글파일로 접수, 입사지원서 상단 모집부분(응시분야) 필히 기입
3. 근무형태 가. 계약직(1명, 입사일로부터 1년) 나. 근무시간 : 월요일~금요일 (09:00~18:00) ※ 점심시간포함
4. 보수 : 계약직(월 1,757,000원, 4대보험 포함)
5. 응시자격 가. 필수사항 -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채용 -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 - 상담심리사 2급 이상 자격증(한국상담심리학회, 한국상담학회) - 상담 및 사회복지 관련 전공 석사 이상 나. 우대사항 - 행정업무 및 컴퓨터 활용 능통 우대 - 사회복지관련 경험 우대(사회복지사 자격증소지자) - 운전면허 소지자(실 운전가능자) 우대
6. 채용방법 가. 1차 서류전형 : 서류검증을 통한 자격?경력 심사 나. 2차 면접전형 : 직무수행능력 및 인성?적격성 심사
7. 채용일정 가. 면접시험 : 추후공지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나. 면접장소 : 김포시노인종합복지관 4층 관장실 |
준비서류 |
8. 합격자 발표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나. 최종합격자 발표 :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9. 근무지 : 김포시노인종합복지관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74번길 48 소재)
10. 기타 및 유의사항 가. 본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보수 등 제반 사항은 본 복지관 규정에 의합니다. 다. 응시원서 작성 및 기타서류 제출시, 허위기재, 착오?누락, 연락불 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라. 입사지원서 양식을 임의로 변경할 시 양식 미준용으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마. 접수완료 후에는 제출서류를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없으며, 서류 위? 변조 등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합격을 취소 또는 무효로 합니다. 바.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에게 임용결격사유가 있 는 경우에는 차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 기타 문의사항은 총무과(031-997-93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가.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으로,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최종합격자 제외)는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 1항 나. 우리 기관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 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이내에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 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우리 기관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 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기 관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 으로 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 1항, 제 3항 다.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신청서(붙임 서식)를 작성하여 우리 기관 팩스(031-996-3926) 또는 이메일 (gimpo9300@nate.com)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리며,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 2항,제 5항 라. 우리 기관은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 부터 14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 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에 따라 5일 이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 3항, 제 4항
1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1조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 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 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 조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 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 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 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 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 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 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 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 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 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