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교육사 관리운영직군 군무원(조리) 경력경쟁채용 공고(~1.24)
공군 교육사령부 공고 제2018-02호
공군 교육사령부 관리운영직군 군무원 경력경쟁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01. 11.
공군 교육사령관
1 채용 예정 직급 및 인원 등
채 용 |
채용 |
근 무 |
채용 |
자 격 요 건 |
임용예정 |
일반임기제 |
조리 |
경 남 |
1명 |
※ 조리기능사 자격증 취득 후 해당분야 2년 이상 근무 경력자 |
'18.03.01. |
※ 일반임기제군무원 임용기간 : 최초 2년
* 최초 임용기간을 포함하여 총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 연장 가능
※ 조리운영직렬 응시 자격증 현황
자격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조리운영 |
식품 |
조리 |
식품, 영양사 |
영양사, 조리, 식품 |
조리, 식품가공 |
* 경력기간은 최종(면접)시험 시행예정일('18. 2. 9.(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근무경력 기간의 계산은 상근한 기간으로 함.
(단, 시간제 근무의 경우에는 주당 40시간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산정함.)
2 필수 자격요건
○최종(면접)시험 시행예정일('18. 2. 9.(금)) 기준으로 「군무원인사법」 제10조의 결격사유 및 「군무원인사법시행령」
제24조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군무원인사법 제10조(결격사유) |
○남성 응시자는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현역 및 군무원은 임용예정일 전일까지 전역/퇴직이 가능한 자)
○응시연령 : 20세 이상인 자('98. 12. 31. 이전 출생자)
3 시 험 방 법
○1차 서류전형
·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응시자격 요건 적격여부 심사
○2차 실기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실시시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숙련정도를 평가
· 합격자 선발 :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3명 선발예정(과목 : 2개 메뉴 조리)
○3차 면접시험 : 실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평가요소 : 정신자세, 전문지식, 의사표현 능력, 발전가능성, 예의·품행 등
· 신원조사를 거쳐 면접시험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선발
4 채 용 일 정
구 분 |
일 정 |
비 고 |
원 서 접 수 |
'18. 1. 22.(월) ~ 1. 24.(수) |
우편접수(등기우편)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8. 1. 29.(월) |
공군 홈페이지에 공고 |
실 기 시 험 |
'18. 1. 31.(수) |
- |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 |
'18. 2. 6.(화) |
공군 홈페이지에 공고 |
면 접 시 험 |
'18. 2. 9.(금) |
- |
최종 합격자 발표 |
'18. 2. 21.(수) |
공군 홈페이지에 공고 |
임용 예정일 |
'18. 3. 1.부 |
- |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 발표 등 시험과 관련된 사항은 공군 홈페이지(www.airforce.mil.kr)의「모집공고」란에 게시합니다.
○모든 시험일정은 불가피한 부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시는 공군 홈페이지 「모집공고」란에 공고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 2018. 1. 22.(월) ~ 2018. 1. 24.(수)
○접수처 : 공군 교육사령부 행정부 인사처 군무원인사담당(☎055-751-6414)
※ (우편번호 52634) 경남 진주시 금산면 송백로 46 사서함 306-1호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우편접수(등기우편)
※ 방문접수 불가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1. 24. 17:30)까지에 한하며, 반드시 발송 후 수신까지 소요기간을 확인 후 "등기우편"으로
발송
※ 우편접수 후 접수번호(응시번호) 등은 문자메시지로 개별통보
※ 응시표는 면접심사 당일 교부 예정
6 제 출 서 류
·응시원서 1부 : "별지 1"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
7 유 의 사 항
○응시원서는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행일은 '17. 11. 8.(수) 이후) 것으로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조회,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면허증 원본 제출 등을 통하여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 소명 대상자에게는
개별 통지합니다. 해당 자격증 또는 면허증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결과 진위가 아닐 경우 불합격될 수 있습니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시험관련 문의사항은 공군 교육사령부 인사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55-751-6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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