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경인지방통계청 국가공무원(통계서기보, 9급)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11.13)
경인지방통계청공고 제2017 - 588호
경인지방통계청 국가공무원(시간선택제 통계서기보, 9급)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7년 11월 1일
경인지방통계청장
1. 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 분야 |
채용 직급 |
채용 인원 |
담당업무 |
근무지 |
통계 |
통계 9급 |
1명 |
o 통계자료 분석 및 지역통계 기획보도자료 작성 |
경인지방 |
※ 주 20시간 근무
2.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4839호, 2017.7.26.)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8220호, 2017.7.26.)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7787호, 2017.2.11.)
○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44호)
3. 응시 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같은 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9.12.31. 이전 출생자)
다. 남자인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라. 학력·거주지 제한 없음
마.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이 아닌 자)
※ 이중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바. 다음 자격증 소지자 또는 경력에 해당하는 자
응시자격 요건 |
(자격증) 사회조사분석사 2급 이상 |
우대 요건 |
(자격증) 사회조사분석사 1급 |
4. 시험 방법
가. 1차 :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제출서류에 의거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3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4항)
▶(서류전형 기준)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의 우수성, 통계직 관련 근무경력, 사회조사분석사 자격증 소지자,
관련학과 학위 소지자, 정보처리분야 자격증 소지자, 기타 통계관련 수상 실적 등
나. 2차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다음의 5개
평정요소별로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
※ 평정요소 |
5. 시험 일정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
면접시험 |
최종 합격자 |
'17. 11. 6.(월)~11. 13.(월) |
'17. 11. 21.(화) |
'17. 11. 28.(화) |
'17. 12. 15.(금) |
* 시험장소 등 모든 공고는 경인지방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에 게시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7. 11. 6.(월) ~ 11. 13.(월), 09:00~18:00
나. 접수처 :경인지방통계청 조사지원과 인사서무팀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1동 2층(우:13809)
경인지방통계청 조사지원과 인사서무팀, ☏(02)2110-7612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제출서류와 함께 접수처에 방문제출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방문 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며, 우편 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택배 또는 퀵서비스로는 접수하지 않음
- 우편 접수의 경우 응시 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
- 응시원서 접수 확인 : ☏ (02)2110-7612 정은경
7. 신분보장 및 처우
가. 신분보장
-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60세 정년 보장(「국가공무원법」 제74조)
나. 처우 : 보수는 원칙적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봉급 : 호봉 승급기간은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하게 1년 단위로 승급
<호봉 책정 관련 안내> |
- 수당
· 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는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
· 육아휴직수당은 전일제와 동일하게 하한액 월 50만원 적용
다. 영리업무 및 겸직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영리업무 및 겸직허가 규정 적용
라. 승진
-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은 기본적으로 근무시간에 비례
8. 응시자 제출서류
구 분 |
내 용 |
1.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
ㅇ 별지서식 응시원서에 기재된 직급은 임의로 수정하지 말 것 |
2. 이력서 1부 (별지서식) |
ㅇ 이메일주소 및 휴대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
3.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
ㅇ 각 A4 2매 내외로 작성 (별도 양식 없음) |
4. 통계관련 재직경력 사본 1부 |
ㅇ 유사분야* 3년 이상 재직한 경력 증명서 사본 |
5. 직무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ㅇ 해당자에 한함 |
6. 기타 통계관련 수상실적 사본 1부 |
ㅇ 해당자에 한함 |
7. 주민등록 초본 1부 |
ㅇ 남성의 경우 병역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
8. 개인정보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동의서 |
ㅇ 별지서식 |
9. 최종 학력증명서 1부 |
ㅇ 졸업증명서(또는 졸업예정증명서) |
9. 기타 사항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
○「국가공무원법」제44조, 제45조의2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음
○ 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졸업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 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 공고 후 시행할 예정임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경인지방통계청 조사지원과(☏02-2110-7612)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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