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대구교육대학교 국가공무원(공업9급)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9.15)
대구교육대학교 공고 제2017 - 57호
2017년도 대구교육대학교 국가공무원(공업9급)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17년 9월 5일
대구교육대학교총장
1.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 |
2. 임용직급 및 인원
채용분야 |
직 급 |
채용인원 |
근무예정기관 |
기계 |
공업서기보 |
1명 |
대구교육대학교 |
3. 담당 예정 직무
○ 연구실(실험·실습실) 안전관리
○ 시설물(건축설비 분야) 유지관리
○ 냉·난방시설(보일러, 냉동기 등) 운영 및 관리
○ 국유재산 운영 및 관리
○ 기타 대학행정 업무 등
4. 응시 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 (인정기준일: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 응시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응시결격사유 |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
■「국가공무원법」제74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9. 12. 31. 이전 출생자)
○ 학력, 지역 :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마친 자 또는 면제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공무원임용령 제4조 2항 5호에 따라 복수국적자 임용 제한할 수 있음
나. 자격요건(다음의 필수요건을 갖춘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기사 이상 소지자 또는 기능사 자격증 소지 후 2년 이상 직무관련 분야 근무 경력자
- 기능장 : 에너지관리 자격증 소지자
- 기 사 : 에너지관리 자격증 소지자
- 산업기사 :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
- 기능사 : 에너지관리기능사 자격 취득 후 직무관련분야 2년 이상 실무 경력자
※ 에너지 관련하여 폐지된 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열관리, 보일러 등)
※ 직무관련분야 : 보일러 관리·점검, 도시가스 시설 관리·점검
○ 최종(면접) 시험예정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이 있는 자
다. 우대사항 (서류전형 시 적용, 인정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 기능장 이상 : 에너지관리기능장,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기계기술사
- 기 사 : 에너지관리기사, 일반기계기사, 기계설계기사, 건축설비기사
- 산업기사 : 에너지관리산업기사, 기계설계산업기사, 건축설비산업기사
※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은 제외
○ 안전관리분야 자격증 소지자
- 기능장 이상 : 가스기술사, 소방기술사, 가스기능장
- 기 사 : 가스기사, 소방설비기사(기계)
- 산업기사 : 가스산업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
○ 전산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소지자
※ 컴퓨터활용능력 1급,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2급, 정보처리기능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워드프로세서(舊 워드프로세서 1급)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 인증서 중급 이상 취득자
※ 원서접수마감일 기준 역산으로 3년이 되는 해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 한정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1급, 2급), 중급(3급, 4급) 이상으로 한정
5. 직무기술서
(첨부파일참조)
6. 시험방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격 요건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 심사하여 공고된 채용자격 요건에 적합할 경우 합격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미만인 때에는 응시자격에 적합한 자 전원을 합격 결정하고, 3배수 이상인 때에는 |
나. 2차시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채용분야 전문지식 및 발전가능성 등 평가
○ 평가방법: 면접위원이 면접항목별로 평정
○ 면접항목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의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면접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
【 불합격 기준 】 |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 순위자 발생 시에는 동 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시험을 실시함
7. 원서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방법
○ 대한민국공무원되기(http://www.injae.go.kr/),
대구교육대학교홈페이지(www.dnue.ac.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http://gojobs.go.kr)에서 서식 내려 받아 작성·제출
나.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간
○ 접수기간 : 2017. 9. 13.(수) ~ 2017. 9. 15.(금) 3일간
○ 접수시간 : 09:00 ~ 18:00
다. 응시원서 접수처
기 관 명 |
주 소 |
전화번호 |
대구교육대학교 |
42411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 219번지 |
053-620-1202 |
라. 응시원서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대구교육대학교에 직접제출 (대리접수 가능) 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
인터넷 접수는 하지 않음
○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인 09:00 ~ 18:00 내에만 접수가 가능하며, 등기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한 우편물에
한하여 접수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공업직 응시원서 재중"표기
8.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별지 서식 1호) 1부
○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1매) 부착(우체국에서 구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
- 위 해당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을 첨부
나. 이력서(별지서식 2호) 1부
※ 이메일 주소 및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
다. 근무경력서(별지서식 3호) 1부
※ 직책 및 담당업무는 가능한 상세하게 기재
라. 자기소개서(별지 서식 4호) 및 직무수행계획서(별지서식 5호) 각 1부
마. 경력(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이력서 상의 경력일자와 동일하여야 함
※ 경력(재직)증명서의 경우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반드시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경력증명서는 근무기간, 담당업무 등이 정확히 기재된 것만 접수하며, 해당 경력을 명확히 확인 할 수 없을 때에는
경력으로 인정 불가
※ 시간제 근무자의 경우 주당 근무시간이 기재된 경력(재직)증명서 제출
※ 공공기관 및 사업자등록업체 근무경력에 한함
※ 경력기간 산정은"최종(면접)시험 예정일"기준
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사.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자필 기재, 별지서식6호) 1부
아. 자격요건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서식 7호) 1부
자. 자격요건(필수요건) 자격증 사본 각 1부(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차. 직무관련 및 안전관리분야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중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반드시 자격증 원본을 지참하여야 함
카. 통신ㆍ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타.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 인증서 중급(4급 이상)이상 1부
(해당자에 한함)
파. 자격요건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서식 7호) 1부
9. 시험일정
구분 |
일자 |
비고 |
원서 접수 |
'17. 9. 13.(수) ~ 9. 15.(금) |
대구교육대학교 총무과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7. 9. 22.(금) |
본교 홈페이지 |
면접시험 |
'17. 9. 27.(수) |
본교 대학본부 회의실 |
최종합격자 발표 |
'17. 10. 13.(금) 17:00 |
본교 홈페이지 |
임용(예정) |
'17. 10월 말경 |
|
※ 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공고 또는 별도 통보 예정임
10. 유의사항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서에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와 응시원서 등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함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함
○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면접시험 실시 30분 전까지 총무과에서 응시표를 재교부 받아야 응시할 수 있음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함
○ 본 시험 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함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은 대구교육대학교 총무과로 문의 바람(☎053-6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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