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5급 및 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필기시험 합격자 공고
2017도 국가공무원 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필기시험 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붙임파일 중
『2017년도 국가공무원 5급 및 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필기시험 합격자 및 서류제출 안내 공고』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필기시험 합격자 기본서류 제출
○ 제출대상 : 2017년도 국가공무원 5급 및 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필기시험 합격자
○ 제출기간 : 2017. 8.25.(금) 09:00 ~ 9. 4.(월) 21:00
※ 위 기간 중 시스템은 24시간 개방함
○ 제출방법 :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서류전형 등록 시 유의사항>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go.kr) 접속→ ‘서류전형/면접시험’→ ‘서류전형등록’에서 등록]
① 필기합격자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 <시험공고/공지사항>의 ‘필기시험 합격자 및 기본서류 제출 공고’ 게시글에 첨부된
본인이 지원한 직급의 기본서류 서식(한글, MS Word 선택)을 내려 받은 후 내용 작성(또는 서류전형 등록화면에서 서식
다운 가능)
② 사이버국가고시센터의 <서류전형/면접시험→ 서류전형등록>에서 작성한 기본서류 서식을 첨부
※ 기본서류 작성 시 본인이 응시한 자격요건 뿐만 아니라 해당하는 모든 사항을 기재
③ 기본서류 서식에 기재한 경력?학위?자격증의 내용은 반드시 서류전형 등록화면에 기재
ex) 박사학위 지원자 : 본인이 선택한 응시요건(박사학위)은 필수적으로 기재 / 관련분야 경력이 있을 경우 경력내용을,
관련분야 자격증이 있을 경우 자격증 내용 기재할 수 있음
④ 서류전형 등록 화면상의 내용 작성 및 기본서류 서식 첨부가 모두 완료되어야 서류전형 등록이 완료되므로 반드시
그 내용을 재확인 후 등록버튼 클릭(등록 및 수정시 10분이상 입력신호가 없을 시 로그아웃되므로 유의)
⑤ 서류전형 등록 후 <서류전형/면접시험→ 서류전형등록확인>에서 등록내용 확인 가능
⑥ 서류전형 등록 수정사항이 있을 시 <서류전형/면접시험→ 서류전형등록확인>에서 수정 가능
※ 기본서류 등록마감일시【2017.9. 4.(월) 21:00】까지만 수정 가능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소명서류(서류제출 시 기재한 경력,학위,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2. 필기시험 점수 확인 기간(사이버국가고시센터→마이페이지→합격/성적조회)
○ 필기시험 합격자 : (5급) 2017.12.2.(토)부터 1년간/ (7급) 2017.11.15(수)부터 1년간
○ 필기시험 불합격자 : 2017. 8.25.(금)부터 1년간
3. 서류전형 관련 문의처 : 인사혁신처 경력채용과 044) 201-8375, 8376
2017. 8. 25.
170825_인사혁신처_기본서류서식(2017).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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