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제1차 김포시시설관리공단 무기계약근로자 채용 공고(~8.21)
김포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17 - 11호
2017년 제1차 김포시시설관리공단 무기계약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8월 11일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1. 채용개요
ㅇ 채용인원 : 7명
직종 |
채용분야 |
채용인원 |
비고 |
무기계약근로자 |
시설ㆍ환경정비 |
6명 |
- 시설 및 환경정비 등 - 주차 및 관제시스템 관리 |
목공강사보조 |
1명 |
- 목공강사체험장 보조 | |
계 |
|
7명 |
|
ㅇ 합격자는 수습근무기간중 근무성적에 따라 면직 가능
2. 근무조건
ㅇ 근무시간
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기본 근무시간으로 하되, 업무특성상 근무지 운영시간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연장 근무할 수
있음
나. 업무특성상 주휴일은 요일을 달리할 수 있으며 시업 및 종업시간을 변경할 수 있음
ㅇ 보수 및 각종수당 : 공단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에 의함
가. 무기계약근로자 : 기본급 1,519천원, 기타수당(정액급식비, 시간외수당 등)
ㅇ 후생복지 : 4대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ㅇ 근무장소 :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지정부서
3.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ㅇ 응시자격
구분 |
자격요건 |
시설 · 환경정비 |
○ 주민편익을 위한 건전한 사고 및 고객응대 서비스에 능통한 자 ○ 공고일 전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김포시인 자 |
목공강사 보조 |
○ 다음의 요건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한 자로서, 가구제작 또는 목공예 분야에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1. 가구제작, 목공예 기능사 자격 소지자 2. 목공예 관련학과(고등학교,대학교) 수료자 이상 3. 기타 목공예 교육기관(사회교육원) 전문교육 이수자 ※ 지역제한 없음 |
공통사항 |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60세 이하 ○ 학력·성별제한 없음 ○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또는 면제된 자 ○ 공단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ㅇ 결격사유
가. 김포시시설관리공단 무기계약직 관리규정 제8조(고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 3.「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지방공기업법」제5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공단의 사업과 영리적인 거래관계가 있는 사람 |
ㅇ 우대조건
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6조 등에 따른 청년연령(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자, 고령자 고용촉진법, 북한이탈주민 및 다문화가정 응시자
나. 취업지원대상자
다. 장애인·저소득층(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자)·청년미취업자
※ 저소득층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4. 시험방법 및 합격자 발표
ㅇ 시험방법
구 분 |
1차 |
2차 |
무기계약근로자 |
응시자격 적격여부 심사 |
면접심사 |
필기시험 (인적성 및 직무능력검사) |
가. 1차 시험
1) 응시자격 적격여부 심사(서류 및 자격사항 등)
2) 필기시험 : 인적성검사(240문항 30분) 및 직무능력검사(70문항 60분)
- 직무능력검사 결과 "60점" 이상자를 대상으로 성적우수자부터 채용인원 3배수를 면접대상자로 선정
나. 2차 시험
1) 면접시험 : 김포시시설관리공단 관련 규정에 의하여 심사
- 면접위원 채점한 평균이 "80점" 이상인 자 중 최고득점자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동점자(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가 있을 때에는 다음 순위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
① 시험성적(직무능력검사) 우수자
② 우대조건 대상자(취업보호대상자, 생계보호형 취약계층 등)
③ 군복무를 필한 자
④ 연소자
ㅇ 합격자 발표 : 공단 홈페이지 게재 또는 개별통지
5. 공고 및 원서접수
구 분 |
공고기간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인적성 및 직무검사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 표 |
일정 |
08.11. ~ 08.21. |
08.17. ~ 08.21. |
08.23. |
08.25. |
08.30. |
09.01. |
ㅇ 접수장소 : 김포시시설관리공단 기획경영팀 인사파트 (09:00 ~ 18:00)
-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봉화로182번길 18(북변자주식공영주차장 4층)
ㅇ 접수방법 : 방문(토/일 제외) 및 우편접수(마감일 도착분까지)
6. 제출서류
구 분 |
구비서류 |
입사지원시 |
ㅇ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각 1부(붙임 소정양식) ㅇ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사본 각 1부(목공분야 지원자에 한함) |
인적성검사시 |
ㅇ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붙임 소정양식) |
면접시험시 |
ㅇ 주민등록초본(주민번호 뒷자리 제외) 각 1부 ㅇ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ㅇ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가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7. 유의사항
ㅇ 본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으로서 서류심사 및 면접접형 등 채용절차 전체 과정에서 자격기준을 제외한 학력, 연령, 출신지,
신체조건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어떠한 항목도 요구하지 않으며, 응시자는 위 사항을 유추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일체의 내용을 기재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ㅇ「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14일 이내에 첨부서식에 의거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우편 송달시의 발생비용은 지원자의 부담입니다.
ㅇ 지원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확인하고 원서를 접수하기 바랍니다.
ㅇ 응시원서 등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간주하여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채용분야 사업이 위탁계약 종료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근로계약기간과 관련 없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ㅇ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ㅇ 응시인원이 채용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합격은 취소됩니다.
ㅇ 최종합격자의 임용유예기간은 발표일로부터 1년입니다.
ㅇ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최종합격자가 임용하는 것을 포기하거나 해당업무를 맡고있는 직원이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비합격자 성적순위에 따라 충원하며 예비합격자의 유효기간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입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시설관리공단 기획경영팀(031-980-834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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