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평택세관 국가공무원(운전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실시 공고(~8.18)
평택세관 공고 제2017-02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26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하여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7년 8월 7일
평 택 세 관 장
1. 채용 분야, 직급, 선발 예정 인원 및 담당 업무
임용예정 직급 |
선발예정 인원 |
근무 예정지 |
임용예정시기 |
운전서기보 |
1명 |
평택세관 |
2017년 9월중 |
2. 담당 예정 업무
○ 업무용차량 운행 및 유지관리
○ 기타 관세행정 관련 업무
○ 사무업무 보조
3. 근거 법령
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
나.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2호
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제29조제1항제1호
라.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26호)
4. 응시자격
가. 응시자격(판단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결격사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최종(면접) 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 지원 가능하나,
2017. 9월중 임용예정이며, 임용유예는 불가함.
○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 18세 이상인 자(1999. 12. 31. 이전 출생),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1종 대형 운전면허 자격증 소지자(국내 자격증에 한함)
※ 최종(면접)시험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면허정지나 면허정지 예정자는 응시 불가)
나. 우대요건(판단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서류전형시험에만 적용>
○ 1종 대형 운전면허증 소지 후 운전분야 근무경력
※ 근무경력 1년 이상만 인정하며, 증빙은 경력(재직)증명서로 함
<경력증명서 제출 관련 유의사항> - 근무기간·직위(직급)·담당업무 및 발급일·발급담당자가 명시된 경력증명서만 인정되며,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증명서는 |
○ 자동차 정비·검사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자동차 정비·검사 관련 자격증 인정 범위 |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소지자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인정 범위 |
○ 운전경력증명서 상의 벌점, 무사고 운전경력, 교통사고 이력 및 교통법규 위반 횟수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실적으로 함
○ 영어 성적 우수자
※ 영어성적 우수자 인정 범위(최근 3년 이내 성적만 인정)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4급이상 인증자
5. 시험 방법 (서류전형 ⇒ 면접시험 순으로 실시)
가.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
※ 서류전형기준 |
※ 응시인원별 서류전형 합격자결정 |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
서류전형 평가항목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
서류전형 평가항목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
나.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평정요소 5개 항목에 대하여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하여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란 "중","하"의 개수와는 상관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하며, "상"의 개수가 동순위일 때에는 |
6. 채용 일정
가. 채용공고 : 2017.8.7.(월) ~ 8.18.(금) (11일간)
나. 원서접수 : 2017.8.14.(월) ~ 8.18.(금) (4일간)
다.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 2017.8.28.(월)
라. 면접시험 : 2017.8.31.(목)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시 공고 예정
마. 최종 합격자 발표 : 2017.9.12.(화)
※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합격자 명단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되기 및 평택세관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개별통보(휴대전화 문자서비스) 병행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7. 응시원서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되기 및 평택세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나. 접수기간 : 2017.8.14.(월) ~ 8.18.(금) 18시 까지
다. 응시원서 접수처
○ (17962)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45, 평택세관 통관지원과
라.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방문접수는 접수일 일과시간(9:00~18:00, 12:00~13:00 및 주말 제외) 중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8.18.금)
18시 이전 도착분에 한함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하여야 함
○ 응시번호는 접수마감일 이후 평일(8.21.월) 휴대전화 SMS로 개별 통보
※ 2017.8.21. 18시까지 휴대전화 SMS로 응시번호 미 통보시 접수처에 확인요망
○ 우편접수자의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 교부할 예정
8. 제출서류
가. 공통사항(필수 제출)
○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 접수마감일기준), 전자수입인지(A4 출력물)도 가능
○ 이력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 자기소개서 <별지 제3호 서식>
○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에 한함, 병역사항 포함)
○ 운전면허증 사본 1부(면접시 원본 지참)
○ 운전경력증명서 1부(경찰서 발행, 2007.1.1.이후)
○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별지 제6호 서식>
○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별지 제7호 서식>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운전면허증 소지 후 운전분야 경력(재직)증명서 1부
※ 경력사실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근무기간, 직위, 직급, 담당업무, 상근·비상근 여부 및 운행차량의 종류를 명확히 기재하고,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하며 발급기관(회사)명과 직인, 발급확인자의 서명(날인) 및 연락처 명시
※ 서류전형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로 채용분야의 직무연관성을 판단함. 따라서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 해당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 우대요건에 명시된 자격증 등 증빙서류 사본 각 1부(면접시 원본 지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확인서 1부
9. 기타 참고사항
○ 모든 제출서류는 시험공고일 이후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 포함) 재공고 후 절차에 따라 선발함.
○ 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친 후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신원조회, 신원조사, 비위면직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마친 후 임용 예정입니다.
○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규정의 합격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임용될 수 없습니다.
○ 일반직공무원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6] 일반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초임호봉이 결정됩니다.
○ 일반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해 최초임용직위에 일정기간 전보가 제한되며,
동 기간 이후 임용예정기관의 인력운영계획 등에 따라 최초임용기관 외의 지역 등으로 전보가 가능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평택세관 인사담당(☏ 031-8054-7022)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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