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제1회 평택도시공사 직원(운전) 채용 공고(~2.6)
평택도시공사 제2018 - 11호
직원 채용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함.
2018년 1월 22일
평택도시공사 사장
1. 채용분야
직 종 |
분 야 |
인 원 |
채용분야 직무 |
시 험 과 목 |
서무직 |
운 전 |
14 |
ㅇ 교통약자 콜택시 운행 |
ㅇ 도로교통법 |
2. 채용방법
1 차 |
2 차 |
3 차 |
서류심사 |
필기시험 |
면 접 |
3. 원서 접수 등 일정
구 분 |
일 정 |
비 고 |
원서접수 |
1.31(수) ~ 2.6(화) |
방문 및 우편접수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8(목) |
홈페이지 공고 |
필기시험 |
2.11(일) |
시험장소 별도 공지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2.13(화) |
홈페이지 공고 |
면접전형 |
2.19(월) |
시험장소 별도 공지 |
최종합격자 발표 |
2.21(수) |
홈페이지 공고 |
임 용 |
2월 ~ |
순차적 임용 |
※ 원서접수처 : 경기도 평택시 도일유통길 25 평택도시공사 2층 경영기획처
4. 응시자격
가. 평택도시공사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인사규정 제14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나. 세부 응시자격
직 종 |
분 야 |
세부 응시자격 |
서무직 |
운 전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다. 거주지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평택시에 거주중인 자
라.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마. 학력 및 전공 제한 : 없음
바. 응시연령 : 공고일 기준 만18세 이상인 자 * 공사 정년은 만60세임
5. 선발방법 및 합격자 발표
가. 1 차 : 서류심사
-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적격여부 판정
나. 2 차 : 필기시험
- 과목별 40점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150%(21명) 선발
·면접전형 배수를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 모두 합격처리
·필기시험 세부방법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지(www.puc.or.kr)
다. 3 차 : 면접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공사홈페이지(www.puc.or.kr)를 통한 공고
라. 최종 합격자
- 최종 합격자는 공사 홈페이지(www.puc.or.kr) 및 개별 통지
마. 최종합격자와 별도로 최종합격인원의 1배수 이내에서 예비합격자 관리
- 최종합격자 임용포기 및 결격사유 발생시 임용
6. 응시원서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가. 접수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대리인 접수가능)
※ 우편접수의 경우 구비서류 미비 및 세부경력요건 불명확 등에 따른 현장보정이 불가하며 이 경우 사전 통보없이
서류심사상 불합격 처리
나. 접 수 처 : 평택도시공사 경영기획처
다. 공통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공사 소정양식)
- 자기소개서 1부(공사 소정양식)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공사 소정양식)
-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1부
- 운전경력증명서 1부(경찰서 발행본 / 운전 전 경력 발행)
-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1부
- 기타 참고자료(가점증빙자료 등 / 해당자에 한함)
7. 시험에 있어서 가산특전 부여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는 증빙서류 제출시 관계법에 의거 우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전형
단계별 일정비율(10% 또는 5%)를 가산
※ 상기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직접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지청에 확인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8. 근로조건
가. 근로형태 : 주 5일 근로제(월 ~ 금)
- 국가공휴일 유급 휴무
나. 급여수준 : 연 2,500만원 수준
- 위 급여 외 제수당(시간외수당, 가족수당 등), 복지포인트, 성과급 등 별도지급
다. 근무장소 : 평택도시공사 본사(평택시 도일유통길 25)
9. 응시자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본 채용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30일 이내에 응시자(본인)가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시면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한 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나.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누락 또는 연락 불능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로 합니다.
다. 우편 원서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 합니다.
라. 채용예정인원 중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종합격자가 선발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는
임용등록 후 정상출근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마. 채용에 있어서 어떠한 청탁도 받지 아니하며 청탁사실이 발견될 경우 응시자격이 박탈됩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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