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충남 천안시시설관리공단 경력 및 신규직원 채용 공고
천안시시설관리공단 경력직원 및 신규직원 공개경쟁 채용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9일
천안시시설관리공단인사위원회위원장
ㅁ 채용예정인원
가. 경력직 : 29명(일반직 17명, 기능직 12명)
직종 |
일반직 |
기능직 |
직렬 |
행정 |
기계 |
전기 |
열관리 |
사무 |
기계 |
전기 |
열관리 |
운전 |
가스 |
직급 |
3급 |
4급 |
5급 |
6급 |
6급 |
4급 |
5급 |
6급 |
6급 |
7급 |
7급 |
7급 |
7급 |
7급 |
7급 |
인원 |
2 |
2 |
2 |
3 |
3 |
1 |
1 |
2 |
1 |
4 |
2 |
1 |
1 |
3 |
1 |
나. 신규직 : 26명(일반직 16명, 기능직 10명)
직종 |
일반직 |
기능직 |
직렬 |
행정 |
전기 |
기계 |
환경 |
통신 |
조경 |
토목 |
건축 |
전산 |
사무 |
기계 |
전기 |
열관리 |
통신 |
운전 |
직급 |
8급 |
8급 |
8급 |
8급 |
8급 |
8급 |
8급 |
8급 |
8급 |
8급 |
8급 |
8급 |
8급 |
8급 |
8급 |
인원 |
8 |
1 |
1 |
1 |
1 |
1 |
1 |
1 |
1 |
4 |
1 |
1 |
1 |
1 |
2 |
※ 일반직 행정8급, 기능직 사무8급 채용예정인원은 장애인 각 1명을 포함한 인원임
(장애인 응시자가 없거나 합격대상자가 없을 경우 일반응시자 중 선발)
ㅁ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
(1) 응시 결격사유
ㅇ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
ㅇ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ㅇ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ㅇ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ㅇ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ㅇ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당한 자
(2) 응시연령 : 만18세 이상(공고일 현재 기준) ※ 단, 공단 정년은 60세임
(3) 성별·학력 : 제한없음
(4) 거주지제한 : 2011. 10. 13일 전일부터 최종시험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래의
해당지역으로 되어 있는 사람
ㅇ 3급, 4급 : 충청남도
ㅇ 5급~8급 : 천안시
나. 직렬별 자격
ㅇ 경력직
직군 |
직렬 |
직급 |
자격요건 |
일반직 |
행정 |
3급 |
1. 공무원 5급상당 이상의 직에서 근무하였거나 또는 6급상당 이상의
직에서 4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단 및 공사의 동일직급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상장기업체에서 해당업무 10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4급 |
1. 공무원 6급상당 이상의 직에서 근무하였거나 또는 7급상당이상의
직에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단 및 공사의 동일직급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상장기업체에서 해당업무 7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5급 |
1. 공무원 7급상당 이상의 직에서 근무하였거나 또는 8급상당이상의
직에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단 및 공사의 동일직급에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상장기업체에서 해당업무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6급 |
1. 공무원 8급상당 이상의 직에서 근무하였거나 또는 9급상당이상의
직에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단 및 공사의 동일직급에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상장기업체에서 해당업무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전기
기계
열관리 |
4급 |
1. 공무원 6급상당 이상의 직에서 근무하였거나 또는 7급상당이상의
직에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단 및 공사의 동일직급에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 직무분야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증(기사이상)
소지자로 해당 업무에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5급 |
1. 공무원 7급상당 이상의 직에서 근무하였거나 또는 8급상당이상의
직에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단 및 공사의 동일직급에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 직무분야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증(기사이상)
소지자로 해당 업무에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6급 |
1. 공무원 8급상당 이상의 직에서 근무하였거나 또는 9급상당이상의
직에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단 및 공사의 동일직급에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 직무분야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증(기사이상)
소지자로 해당 업무에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기능직 |
사무 |
7급 |
1. 공무원 9급상당 이상의 직에서 근무하였거나 또는 10급상당이상의
직에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단 및 공사의 동일직급에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천안시청 및 산하기관에서 무기 계약직으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상장기업체에서 해당업무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기계
전기
열관리
가스
운전 |
7급 |
1. 공무원 9급상당 이상의 직에서 근무하였거나 또는 10급상당이상의
직에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단 및 공사의 동일직급에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천안시청 및 산하기관에서 무기 계약직으로 3년이상 근무한 자 중
해당분야 경력자 또는 해당분야 자격증(기능사이상)소지한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 직무분야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증(기능사이상)
소지자로 해당 업무에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단, 운전직의 경우 운전면허 제1종대형소지자[배송],
제1종특수면허소지자[레카]로 무사고 운전 5년이상 경력을 인정할 수
있는 자) |
ㅇ 신규직
직군 |
직렬 |
직급 |
자격요건 |
일반직 |
행정 |
8급 |
ㅇ 자격제한 없음 |
전기 |
8급 |
ㅇ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기계 |
8급 |
ㅇ 건설기계, 일반기계,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환경 |
8급 |
ㅇ 폐기물처리, 수질환경, 대기환경, 토양환경, 자연생태복원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통신 |
8급 |
ㅇ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조경 |
8급 |
ㅇ 조경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토목 |
8급 |
ㅇ 토목기사, 건설재료시험기사,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건축 |
8급 |
ㅇ 건축설비기사, 건축기사, 실내건축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전산 |
8급 |
ㅇ 정보처리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기능직 |
사무 |
8급 |
ㅇ 자격제한 없음 |
전기 |
8급 |
ㅇ 전기기사산업기사, 전기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기계 |
8급 |
ㅇ 건설기계산업기사, 일반기계기사, 기계조립기능사, 컴퓨터응용선반
기능사, 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 공조냉동기계기능사, 보일러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열관리 |
8급 |
ㅇ 보일러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통신 |
8급 |
ㅇ 정보통신산업기사, 무선설비기능사, 방송통신기능사, 전파전자통신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운전 |
8급 |
ㅇ 배송 및 공급 : 운전면허 1종(대형) 소지자
ㅇ 견인 : 제1종특수면허소지자(레카)
(무사고 운전 3년이상 경력을 인정 할 수 있는 자) |
다. 장애인 응시대상자
ㅇ『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 등급에 해당하는 자.
ㅇ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ㅇ 장애인은 다른 직렬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
ㅁ 채용방법
가. 경력직
ㅇ 1차 서류전형 : 분야별 채용 예정인원의 3배수 선발
※ 운전직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실기시험 실시
ㅇ 2차 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으로 면접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
나. 신규직
ㅇ 1차 필기시험 : 분야별 채용인원의 2배수 선발
- 일반직 시험과목
직종 |
직급 |
직렬 |
인원 |
시험과목 |
필수 |
전공 |
일반직
(16명) |
8급 |
일반행정 |
8 |
영어
일반상식 |
행정법, 행정학,
회계학 중 택1 |
전기 |
1 |
전기공학개론 |
기계 |
1 |
기계공학개론 |
환경 |
1 |
환경학개론 |
토목 |
1 |
토목학개론 |
건축 |
1 |
건축학개론 |
조경 |
1 |
조 경 학 |
전산 |
1 |
전산학개론 |
통신 |
1 |
통신학개론 |
- 기능직 시험과목
직종 |
직급 |
직렬 |
인원 |
시험과목 |
비 고 |
필수 |
전공 |
기능직
(10명) |
8급 |
사무 |
4 |
일반상식 |
한국사, 전산회계 중 택1 |
|
전기 |
1 |
전기일반 |
기능사수준 |
열관리 |
1 |
보일러일반 |
〃 |
기계 |
1 |
기계일반 |
〃 |
통신 |
1 |
통신일반 |
〃 |
운전 |
2 |
도로교통법규 |
|
- 필기시험 배점비율
구분 |
계 |
영어 |
일반상식 |
전공 |
일반직 |
200점 |
50점
(20문항) |
50점
(20문항) |
100점
(20문항) |
기능직 |
150점 |
|
50점
(20문항) |
100점
(20문항) |
- 합격기준
응시원서 제출자중 자격기준에 해당되는 모든 사람에 대해 시험실시 후 과목별 40%이상
득점자에 한해 부가점수 부여 후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 예정인원의 2배수를
선발하여 총득점 순위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
(득점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 까지로 함)가 있을 경우에는 모두 합격자로 결정
※ 응시원서 접수 후 거주지, 자격증 등 미대상자는 필기시험장소 공고시 사전고지로
필기시험 제한
※ 운전직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실기시험 실시
ㅇ 2차 인·적성검사 : 1차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당일 면접시험 전에 실시
ㅇ 3차 면접시험 : 2차 인·적성검사 점수는 면접점수에 포함
ㅁ 채용절차 및 일정
채용절차 |
경력직 |
신규직 |
채용공고 |
2011. 11. 9 ~ 11. 18(10일간) |
2011. 11. 9 ~ 11. 28(20일간) |
원서접수 |
2011. 11. 14 ~ 11. 18 |
2011. 11. 14 ~ 11. 28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1. 11. 23(수) |
|
면접시험 |
2011. 11. 28(월) |
|
필기시험장소 공고 |
|
2011. 12. 1(목) |
필기시험 |
|
2011. 12. 4(일) |
필기시험합격자 발표 |
|
2011. 12. 6(화) |
인·적성검사 |
|
2011. 12. 8(목) |
면접시험 |
|
2011. 12. 8(목) |
최종합격자발표 |
2011. 12. 2(금) |
2011. 12. 12(월) |
※ 채용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ㅁ 가산특전
가. 취업지원대상자
직무분야 및 직급 |
가점대상 |
가산비율 |
비고 |
경력직 사무7급
신규직 행정8급
신규직 사무8급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법률]
제16조 |
매과목 40%이상 득점
한자에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기관별·직급별·
직류별로 선발
예정 인원이3명
이하인 경우
미적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
[특수임무수행자 및 단체 설립에
관한법률]제19조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직접 국가보훈(지)청 등에 확인하여야 함
나. 경력직
직렬 |
가점대상 |
가산점 |
전기 |
전기기사-실무경력 2년이상
전기산업기사-실무경력 4년이상 |
10 |
열관리 |
보일러산업기사 이상
보일러취급기능사 이상 |
10 |
가스 |
가스기능사 이상 |
10 |
다. 신규직
ㅇ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소지자
직무분야 및 직급 |
가점대상 |
가산비율 |
신규직 행정8급
신규직 사무8급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과목별 만점의 1% |
워드프로세서 1급 |
과목별 만점의 0.5% |
컴퓨터활용능력 2급 |
과목별 만점의 0.5% |
ㅇ 지방대학 출신자
- 가산점수 : 필기시험 만점의 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 가산점 총합은 10%까지만 적용
ㅁ 제출서류
직무분야 및 직급 |
가점대상 |
가산비율 |
경력직 |
ㅇ 응시원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 원서접수시 On-Line으로 제출 |
|
ㅇ 주민등록초본 1부, 경력 및 재직증명서 1부 |
면접시험일
제출 |
신규직 |
ㅇ 응시원서 1부 : 원서접수시 On-Line으로 제출 |
|
ㅇ 자격증 사본 1부,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부
ㅇ 대학졸업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ㅇ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분) |
면접시험일
제출 |
공통증빙서류 |
ㅇ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수행자 및 단체 설립에관한법률』제19조
-『고엽제휴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
면접시험일
제출 |
ㅁ 응시수수료 납부
ㅇ 응시수수료 : 3급 - 1만원 / 4~6급 - 7천원 / 7급~8급 - 5천원
ㅇ 납부방법 : 온라인 입금 또는 계좌입금
ㅇ 계좌번호 : 301-0092-9733-41(은행명 : 농협중앙회 / 예금주 : 천안시시설관리공단)
ㅇ 응시수수료 납부기간은 응시접수기간 마감일 18:00까지입니다.(시간엄수요망)
※ 반드시 응시자 본인명의로 납부(본인명의로 미납부시 응시자격 취소)
※ 응시수수료 입금시 지원 직렬 및 직급을 “필” 확인 후 입금하시길 바랍니다.
예) 입금자(6글자가능) : 행정3홍길동 / 기계7홍길동 / 기계8홍길동
※ 응시수수료 환불 불가
ㅁ 응시자 접수방법 및 유의사항
ㅇ 경력직 접수 기간 : 2011. 11. 14 ~ 11. 18. 18:00까지
ㅇ 신규직 접수 기간 : 2011. 11. 14 ~ 11. 28. 18:00까지
ㅇ 채용홈페이지(http://cheonan.career.co.kr/)에서 인터넷으로만 접수
ㅇ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시험당일 본인 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사진등록 시 본인 사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등록합니다.
※ 얼굴 정면이 나타나는 사진으로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ㅇ 응시원서 또는 각종지원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착오·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비자의 응시, 거주지 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합격이나 손해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ㅇ 원활한 접수진행을 위해 병역사항, 자격사항, 등록번호 등 필요사항을 사전에 확인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한 경력증명서와 자격증은 해당 기관 등에 조회하여 확인이 불가된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ㅇ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채용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ㅇ 신규 채용 직원은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임용합니다.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이 불량한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ㅇ 공단 사정으로 인하여 최종합격자의 임용일은 각각 달리할 수 있으며, 미등록자 발생 등을
대비하여 후보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습니다.
※ 후보합격자 채용 기한 : 합격자 수습기한(2012.3.30까지)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본 공고사항에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천안시시설관리공단의 유권해석에 의합니다.
ㅇ 기타 문의사항은 채용홈페이지 Q&A 또는 경영지원팀[041)521-38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