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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제24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최종 합격자 공고



중앙소방학교 공고 제2018-20호

2018년 제24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최종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3일
중앙소방학교장

           




 


180314_소방간부후보생_최종합격자공고.hwp

180314_소방간부후보생_최종합격자공고.pdf

180314_소방간부후보생_최종합격자명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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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공주대학교 일반직공무원(전산9급)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3.28)




공주대학교 공고 제2018 - 5호

2018년도 제1회 공주대학교 국가공무원(전산9급)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18년  3월  13일
공주대학교총장

Ⅰ채용분야 및 인원

 

구분

직급
(직류)

채용예정
인원

담당 예정직무

일반직

전산9급
(전산기기)

1명

· 전산망 운영관리(유·무선 네트워크 장비 및 S/W 운영·관리)
· 서버관리(Unix, Linux, Windows 등 서버 운영·관리)
· 정보보안 운영관리(보안장비 및 보안S/W 운영·관리)

    ※ 근무예정지: 공주대학교 공주캠퍼스(충남 공주시 소재)

Ⅱ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
    ○ 응시연령: 18세 이상(2000.12.31. 이전 출생자)
    ○ 성별, 학력, 거주지 제한 없음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동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자격요건(응시자격요건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까지 충족하여야 함)
    ○ 전산 관련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다. 우대사항(우대사항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제출한 것만 인정)
    ○ 전산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최대 40점 / 월 0.5점)
      - 관련 분야: 전산망, 서버 또는 정보보안 운영 관리를 의미
        ※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외국의 정부기관,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
        ※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할 수 있음(전임근무의 경우 전부,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비례하여 인정)
    ○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최대 15점 / 건당 5점)
      - 네트워크 관련 자격증 : CCNA(Cisco Certified Network Associate), CCNP(Cisco certified network professional)
         소지자
      - 정보보안 관련 자격증 : SIS(정보보호전문가), ISM(정보보안관리사), CISA(국제정보시스템감사자),
         CISSP(정보시스템보안전문가), CISM(정보보안관리자), CHFI(컴퓨터해킹 포렌식 조사관), 인터넷보안전문가 소지자
    ○ 정보화 관련 자격증 소지자(최대 15점 / 건당 3점)
      - 컴퓨터활용능력, MOS(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엑세스), 워드프로세서
        ※ 컴퓨터활용능력은 1, 2급 모두 소지한 경우 하나만 인정함

Ⅲ 전형방법
  가.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동점자는 모두 합격 결정)
  나. 면접시험
    ○ 면접대상: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인성·공직관·직무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기준 및 합격자 결정
      -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되, "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는 "중"의 개수가 많은 자를 합격자로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가항목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예의·품행 및 성실성
      ·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Ⅳ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합격자 중 평정 성적이 우수한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최종 합격자의 임용포기·합격취소·임용결격사유 발생 등으로 임용이 되지 않을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불합격자가 아닌 자 중에서 차 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 할 수 있음
  ○ 시험결과 적합한 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Ⅴ 시험일정

 

구분

일자

비고

채용계획 공고

'18. 03. 13.(화)

본교 홈페이지 및 나라일터 등

응시원서 접수

'18. 03. 26.(월) ~ 3. 28.(수)

공주대학교 총무과

서류전형

'18. 04. 02.(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18. 04. 03.(화)

본교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면접시험

'18. 04. 05.(목)

본교 대학본부 소회의실

합격자 발표

'18. 04. 13.(금)

본교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임용(예정)

'18. 4월 중

신원조회 등 자료 완료 시

    ※ 상기 일정은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변경될 경우 사전 통지)

Ⅵ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접수기간: '18. 3. 26.(월) ~ 3. 28.(수) 09:00 ∼ 18:00
    ※ 점심시간(12:00 ∼ 13:00)은 접수하지 않음
  ○ 접수방법: 공주대학교 대학본부 8층 총무과
  ○ 제출방법: 직접방문(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주소: (32588) 충남 공주시 공주대학로 56 공주대학교 총무과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겉봉투에 "응시원서 재중"이라고 표기 요망
    - 우편접수의 경우 응시표는 면접시험 당일 교부
  ○ 제출서류

 

제출 서류

서 식

비고

① 응시원서

별지서식 제1호

 

② 이력서

별지서식 제2호

 

③ 자기소개서

별지서식 제3호

 

④ 직무수행계획서

별지서식 제4호

 

⑤ 자격증 사본

 

 

⑥ 경력(재직)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⑦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서식 제5호

 

⑧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별지서식 제6호

 

⑨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⑩ 제출서류 목록표

별지서식 제7호

 

⑪ 기타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 응시원서(별지 서식 1호) 1부
      ※ 정부수입인지(5,000원)를 우체국 등에서 구입하여 응시원서에 부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이력서(별지 서식 2호)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 및 자격사항은 증빙자료가 필요(증빙자료가 없는 경력, 자격사항 등은 인정하지 않음)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등 제출
      ※ 이메일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
    - 자기소개서(별지 서식 3호) 1부
      ※ 주요경력과 업무실적을 가능한 자세히 작성
    -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서식 4호) 1부
    - 자격증 사본(면접시험 시 원본 지참) 1부
    - 관련분야 경력(재직)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사실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근무기간(년·월·일),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유효기간(3개월) 내의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하며 발급기관(회사)명과 직인, 발급확인자의 서명(날인) 및 연락처 명시
      ※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로 채용분야의 직무연관성을 판단함. 따라서,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당해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요망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서식 5호) 1부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별지 서식 6호) 1부
    -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남자에 한함) 1부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내의 서류여야 함
      ※ 각 증명서는 원본을 제출하기 바라며,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국문 번역문을 함께 첨부
    - 제출서류 목록표(별지 서식 7호) 1부
    - 기타 증빙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Ⅶ 기타사항
  ○ 본 시험 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함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신원조사, 비위면직조사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접수시키기 바라며,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함
  ○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면접시험 실시 30분 전까지 총무과에서 응시표를 재교부 받아야 응시할 수 있음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함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자격증, 학위,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 기타 문의사항은 공주대학교 총무과로 문의 바람(☎041-850-8071)



180313_공주대학교_공고문(전산9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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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광주지방교정청 일반직공무원(전기)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3.23)



【광주지방교정청공고 제2018 - 1호】

2018년도 광주지방교정청 일반직공무원 8급(공업서기)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03월13일
광주지방교정청장

1. 임용예정기관 ? 직급 ? 선발예정인원

 

임용예정기관

선발예정직급

선발인원

비  고

순천교도소

공업서기(전기)

1명

 

2. 담당예정 직무

 

채용분야

주   요   업   무

공업서기
(전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해당업무
    - 교정시설 전기관련 안전점검 및 시설 유지·보수 및 관리
 ■ 그 밖의 교정행정에 관한 사항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
  ○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2호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제29조 제1항 제1호
  ○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예규)

4. 채용 자격 요건(판단기준일 : 최종시험예정일)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 18세 이상(2000. 12. 31. 이전 출생자)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은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성별, 학력, 거주지 제한 없음
  나. 응시요건
    ○ 전기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전기산업기사 자격증 소지 후 3년, 전기기능사 자격증 소지 후 4년 이상 전기관련 업무 분야 근무 경력자
      ※ 응시자격요건은 최종(면접)시험일 까지 충족하여야 함.
  다. 우대요건(※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충족하여야 함)
    ○ 통신·정보처리, 사무관리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우대사항

비고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자격증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상위자격  1개 인정
○ 자격증별 차등 배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4급 이상 보유자(2014년 1. 1.이후 실시된 시험)
    - 급수별 차등 배점

5. 시험방법
  가. 제1차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이 채용 자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 결정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
    ○ 서류전형기준
      1) 일반 전형요소
        - 자기소개서 평가 : 지원동기, 가치관, 미래전망 등 종합적 판단
        - 직무수행계획서 평가 : 직무수행계획, 직무능력개발계획 등 종합적 판단
      2) 전문분야 전형요소
        - 관련분야[전기] 경력 : 응시요건자격증 관련회사(사업자등록된 회사)에서 전임·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에 한함
           (불명확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상근 근무경력에 한하며, 산업기사는 3년, 기능사는 4년의 근무경력을 제외함
          ※ 경력 연차별 차등 배점
        - 직무관련 자격증

직무관련 자격증

비고

기술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전기안전, 소방
기능장 : 전기
기  사 : 전기공사, 산업안전, 소방설비(전기분야), 에너지관리(열관리)
산업기사 : 전기공사, 산업안전, 소방설비(전기분야), 에너지관리(열관리)
기능사 : 에너지관리(열관리)

○ 상위자격 1개 인정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제외)
○ 자격증별 차등 배점

        - 우대요건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자격증,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나. 제2차 면접시험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인성·공직관, 전문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정요소 5개 항목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상, 중, 하 평정 개수로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 처리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란 "중","하"의 개수와는 상관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하며, "상"의 개수가 동순위일 때에는
"중"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한다.(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 제2항 및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저리 지침)

6. 시험일정

모집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발표

'18.03.13.(화)
 ∼ 03.23.(금)

'18.03.21.(수)
 ∼03.23.(금)

'18.04.03.(화)

'18.04.11.(수)

'18.04.17.(화)

    ※ 채용공고 및 면접일정, 최종합격자 발표는 법무부(http://www.moj.go.kr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
https://www.gojobs.go.kr/), 대한민국공무원되기(http://www.injae.go.kr) 홈페이지에 게시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 공고문에 첨부된 응시원서 양식을 내려 받아 사용
  나. 접수기간 : '18.03.21.(수) ~ '18.03.23.(금)
  다. 응시원서 접수처  

 

원서접수기관

소     재     지

전화번호

광주지방교정청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 43

062-975-5928

  라.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접수처에 직접 또는 등기우편 제출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일반직 공무원(공업서기)응시원서 재중'기재

8. 제출서류
  ▣ 제출서류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목록 순으로 편철하여 제출【별첨 2】
  가. 응시원서 1부【별첨 3】
    ○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부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나. 이력서 1부 (지정된 양식작성)【별첨 4】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 내용이 불분명,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확인 가능 자료 제출
  다. 자기소개서【별첨 5】및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별첨 6】
  라. 응시자격요건 관련 자격증 사본 1부(면접 시 원본 지참)
  마. 직무관련 자격증,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자격증 사본 1부
    - 해당자에 한하며, 면접 시 원본 지참
  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4급 이상) 1부
    - 해당자에 한하며, 2014. 1. 1.이후 실시된 시험으로 한정
  사.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별첨 7】
    - 경력(재직)증명서에 응시요건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 근무기간, 형태(상근, 정규 등),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및 확인 가능한 연락처가 포함된 증명서만 인정
  아. 주민등록등본 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자.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차.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 1부【별첨 8】
  카.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첨 9】
  타. 근무경력 확인서 1부【별첨 11】

9. 보수수준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름

10. 유의사항
  ○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각종 증명서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객관적인 증명이 가능한 자료에 대하여만 자격, 경력
      등을 인정하며, 자격증은 국내자격증에 한합니다.
  ○ 시험에 합격한 자는 임용예정기관에 임용되며 최초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소속장관이 같은 기관내에서는 4년, 소속장관이
      다른 기관으로는 5년간 전보가 제한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 최종합격자에 대하여는「공무원임용령」의 규정에 따른 '학업의 계속' 등을 이유로 임용유예가 불가능합니다.
  ○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공무원임용시험령」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의 합격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임용불가
  ○ 응시의사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한하여 응시원서 접수기관에 응시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응시의사 철회 /
      응시수수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응시의사를 철회하더라도 원시원서 및 응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요건, 채용절차 및 담당직무 관련 문의 :광주지방교정청 총무과(☎062-975-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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