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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서울시교육청 일반임기제공무원(6급, 8급)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8.29)



서울특별시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10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일반임기제공무원(혁신교육지구 6급, 전문상담사 8급, 평생교육사 8급)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지원바랍니다.

 

2017년  8월  11일

서울특별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인원

 □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인원

임용기간

근무부서

혁신교육지구

일반임기제 6급

1명

임용일로부터 2년

참여협력담당관

전문상담사

일반임기제 8급

1명

임용일로부터 1년

중등교육과

(교권보호 · 교원치유지원센터)

평생교육사

일반임기제 8급

1명

동작관악교육지원청

총 임용인원

3명

일반임기제 3명

 

2. 근거법령

  ㅇ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27조

  ㅇ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1항, 제21조의3, 제21조의4

  ㅇ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89호)

  ㅇ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제950호, 2017. 2. 28.)

  ㅇ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4조 및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ㅇ 평생교육법 제5조, 제26조

 

3. 담당 업무

임용분야

업무내용

혁신교육지구

(6급 1명)

o 서울형혁신교육지구 관련 서울시 및 자치구 협력 업무

o 서울형혁신교육지구 민관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관리

o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위원회 구성 및 정책자문단, 소위원회 운영 등

o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 관련 자치구 단위 조례 제·개정 지원 및 각종 지침 정비

o 서울형혁신교육지구 평가, 컨설팅, 워크숍 등 중앙단위 사업 운영

o 서울형혁신교육지구 관련 지역의 각종 민원 해결 및 현안문제 해결 지원

o 마을방과후활동 관련 서울시 및 자치구 협력 업무

o 마을방과후활동 시범사업 기획·운영

o 마을방과후활동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현장 실태조사

o 기타 부서장이 부여하는 업무

전문상담사

(8급 1명)

o 교권보호 및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o 교육활동보호 교육 계획(연수, 교재 제작 등) 수립 및 운영

o 단위학교 교권침해 사안 신고 접수 및 사안 관리

o 교권관련 사안 상담 진행 및 사안 관리

o 맞춤형 상담 등의 센터 프로그램 운영

o 서울특별시교권보호위원회 운영 지원

o 교육활동보호컨설팅봉사단 운영 지원 및 관리

o 유관기관 협력체제 구축 및 관리

o 기타 교육활동보호 관련 업무

평생교육사

(8급 1명)

o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o 장애성인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o 학교평생교육 운영·지원

o 평생학습동아리 육성·지원

o 평생교육 후원기관 연계사업 운영

o 지역 평생학습 협력체제 구축

 

4. 응시자격

  □ 응시결격사유  

   ㅇ「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예정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부칙 <법률 제11997호, 2013.8.6.> 제3조

  제3조 (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31조제1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 규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년 6월 30일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

  □ 지역·성별·연령 :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자격요건  ※ 적용기준일 :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

임용 분야

임용 자격

혁신교육지구

(일반임기제 6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자치구 교육관련 정책 수립, 교육관련 시민단체 활동, 혁신교육지구 사업,
                              마을학교, 마을방과후활동 등 관련 직무 경력

전문상담사

(일반임기제 8급)

아래 상담 자격증 중 1개(이상)를 소지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상담 자격증

  - 전문상담사 2급 이상(한국상담학회)

  - 상담심리사 2급 이상(한국상담심리학회)

  - 임상심리사 2급 이상(한국산업인력공단)

  - 정신보건임상심리사 2급 이상(보건복지부)

* 관련분야 실무경력: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상담센터, 병원 등에서 상담 업무를
                              담당한 경력

평생교육사

(일반임기제 8급)

평생교육사 2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등에서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근무한 경력

  ※ 관련 직무분야 실무경력 해당 여부는 신규임용 절차 중 서류전형위원회에서 판단

 

5. 임용기간 및 보수

  □ 임용기간

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인원

임용기간

혁신교육지구

일반임기제 6급

1명

임용일로부터 2년

전문상담사

일반임기제 8급

1명

임용일로부터 1년

평생교육사

일반임기제 8급

1명

  ※ 근무실적에 따라 총5년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

  □ 보수수준  

   ㅇ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 및 제35조의 [별표 13]에 규정된 연봉 하한액으로 책정하되 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연봉 외 급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연봉 외 수당 추가 지급할
                            수 있음

【임기제공무원 연봉한계액표】

구 분

상한액

하한액

6급

70,041천원

46,670천원

8급

50,220천원

35,823천원

    

6. 응시원서 접수

 □ 일시 : 2017. 8. 25.(금) ~ 8. 29.(화), 9:00~18:00까지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장소 : 서울특별시교육청 3층 총무과 인사팀

오시는 길

대중교통

첨부 파일 참고

o 지하철 : 5호선 서대문역 4번출구, 강북삼성병원 위쪽으로 도보 약10분 소요

o 버스 : 서울역사박물관 정류장 하차 후 강북삼성병원 뒤쪽으로 도보 약10분 소요

- (간선) 101,160,171,260,270,271,273,370,470,471,600, 601,602,702,703,704,705,710,720,721,750,752

- (지선) 7019,7024,7021

- (광역) 9701, 9703, 9709, 9710, 9900

※ 주차공간이 협소하니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바람

 □ 접수방법 : 방문제출

  ㅇ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여 대리접수 가능, 우편접수 불가

 □ 응시수수료 : 응시원서 접수 시 직접 현금납부   

  ㅇ 6급:  7,000원

  ㅇ 8급:  5,000원

 □ 유의사항

  ㅇ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응시원서 수정 불가

 

7. 시험방법

 □ 1차 시험(서류전형) : 자격요건 등 심사

  ㅇ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서면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ㅇ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직무의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
      내에서 합격자 결정

 □ 2차 시험(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ㅇ (평가요소)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공무원으로서의 적격성을 종합적 평가

    -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ㅇ (불합격 기준)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하"로 평정하였거나, 시험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ㅇ (합격자 결정)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니 아니하는 사람중에서 평정성적이 가장 우수한 사람을 최종합격자로 결정

 

8.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 기관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응시원서 접수: 2017. 8. 25.(금) ~ 8. 29.(화) 예정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2017. 9. 11.(월) 예정

  □ 2차 면접시험: 2017. 9. 14.(목)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2017. 9. 22.(금) 예정

  □ 공고 및 합격자 발표방법

   ㅇ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sen.go.kr행정정보시험안내지방공무원 시험안내)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9. 응시자 제출서류

 □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

 □ 응시원서 1부(서울특별시교육청 소정 양식)

  ㅇ 사진 2매 (응시원서 부착용) :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사진(3.5cm × 4.5cm)

  ㅇ 응시 수수료(원서접수 시 현금 납부)

    - 6급: 7,000원, 8급: 5,000원

 □ 이력서 1부  * 반드시 경력증명서류 증빙 가능한 사항만 기재

 □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매 이내)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주민등록표 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원본)

   ㅇ 경력증명서의 경우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ㅇ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응시 관련분야로 인정되는 근무여부에 대한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경력증명서 발급 기관에서 실무경력이 해당 채용관련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ㅇ 비상근 근무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 제출

 □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원본지참 후 제시)

 □ 서류전형 확인자료 1부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증명서 제출 시 주의사항

▶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학력 또는 경력증명서 등)는 반드시 공증 받은 한글번역본으로 첨부

▶ 증명서류(학력 또는 경력증명서 등)로 제출하는 것은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본은 증명서로 인정되지 않음

▶ 경력증명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10. 기타 유의사항

 □ 접수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자의 착오·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음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또는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 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 응시원서나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이 취소되고 관련법령에 따라 향후 실시되는 공무원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 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 포함)에는 재공고 할 수 있음

 □ 이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 문의 (☎02-3999-229)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시행 7일 전까지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
http://sen.go.kr)에 공고합니다. (홈페이지 ⇒ 행정정보 ⇒ 시험안내 ⇒ 지방공무원시험안내)

 



170811_서울시교육청_공고문.hwp

170811_서울시교육청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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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est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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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경남교육청 지방임기제공무원(전문상담사) 임용시험 공고(~8.23)



경상남도교육청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21호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지방임기제공무원(전문상담사)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8월  8일

경상남도교육청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분야 및 인원

근무부서

임용분야

임용직급

임용인원

비  고

1

경상남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전문상담사

일반임기제

8급(상당)

1명

 

 

2. 임용분야 주요업무

분야

임용직급

주  요  업  무

1

전문상담사

(교권침해예방)

일반임기제

8급(상당)

○ 교권관련 업무

○ 교원치유지원센터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 운영

○ 교권침해 예방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ㆍ홍보 지원

○ 교권침해 조사 담당관 업무

○ 기타 해당 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 지원 등

 

3. 근거 법령

 ㅇ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4183호)

 ㅇ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7960호)

 ㅇ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89호)

 ㅇ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임기제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교육규칙   (경상남도교육규칙 제743호)

 

4.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

    ㅇ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9. 12. 31. 이전 출생자)

    ㅇ 지역·성별 : 제한 없음

    ㅇ 최종합격자 발표일 현재 임용될 수 있는 자(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나. 자격요건 : 전문상담교사 2급 이상 또는 전문상담사(한국상담학회) 2급 이상, 상담심리사(한국상담심리학회) 2급 이상을
                      소지한 자로서,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자   격   요   건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전문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 공공기관, 법인 또는「비영리민간단체법」에 따른 단체에서 '상담 및 심리치료' 관련 실무로 근무한 경력

〔관련분야 학위〕

 ▶ 상담학, 심리학 분야 등의 유사관련 학과

   * 위 표와 학부(학과)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단과대학장 이상 명의로 발행한 관련계통의 학부(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5. 채용기간 및 보수 수준

  가. 임용 기간 : 임용일로부터 2년 (업무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총 5년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나. 보수 수준 

임용직급

구 분

하한액

비   고

일반임기제

공무원

8급(상당)

35,823

천원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임기제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교육규칙」
  제8조 제1항에 의거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함

    * 연봉 외 수당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적용

 

6. 시험방법 및 일정

 가. 시험 방법

  ㅇ 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의 제출서류를 통해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 기준 : 직무 연관성, 경력, 기타 업무능력 평가 등

  ㅇ 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평정요소를 평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전형(서류전형, 면접전형)을 거쳐 임용예정직위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나. 시험 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시험구분

시험일시

시험장소

합격자발표

2017. 8. 21.~ 8. 23.

접수시간 (09:00~18:00)

서류전형

2017. 8. 28.(월)

경상남도교육청

2017. 8. 29.(화)

면접시험

2017. 8. 30.(목)

경상남도교육청

2017. 8. 31.(금)

  * 시험일,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 예정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www.gne.go.kr) 알림마당/시험정보/지방공무원임용시험에서  내려받아 사용

 나. 접수처 : 경상남도교육청 1층 총무과 인사담당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접수처에 직접 제출

    * 우편접수 받지 않음, 대리접수 가능(대리인은 신분증 지참)

    * 제출 서류 미비, 기재착오,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음

 

8. 제출 서류 

 가. 공통사항(필수 제출)

  ① 응시원서 1부

    * 응시수수료(현금납부) :금5,000원

     ▷ 저소득층 응시수수료 납부면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할 경우 응시수수료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② 이력서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③ 자기소개서 1부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

  ⑤ 관련분야 자격증(전문상담교사, 전문상담사, 상담심리사) 사본 1부

  ⑥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이력서상의 경력일자와 동일하여야 함)

     ▷ 발행기관(단체)의 관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발급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

     ▷ 해당(발급)기관의 업무가 불분명할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기관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

     ▷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재직기간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되며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시험(면접)일 기준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⑦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경력증명의 확인 사항임)

   ⑧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⑨ 공고일 이후 발행한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⑩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⑪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1부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① 학위·연구논문 사본, 저서, 특허등록, 기타 연구개발이나 실적 증빙자료(성과물) 각 1부

     ▷ 학위논문 및 연구실적 등의 경우에는 공고문에 첨부한 [별지5, 6]를 참조하여 작성하고 학위논문은 반드시 1매 이내의
         요약서 첨부

   ② 외국어·정보화능력 등의 자격증 또는 시험성적표 사본

     ▷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등의
         특정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음

   ③ 각종 대회 수상, 상훈 등 증빙자료

   ④ 동일계통 학과 증명서

 다. 유의사항

  ㅇ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모든 증명서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제출서류 중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ㅇ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위,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최종합격시 사실공증

  ㅇ 사본으로 제출하는 자료는 서류접수시 원본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ㅇ 이력서에 기재한 내용이라도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경남교육청 총무과 인사팀
      (055-268-135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 사항

  ㅇ 이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ㅇ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를 철저히 확인한 후 출원하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재공고시 응시자(서류전형결과 적격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을 경우 계획된 시험 일정대로 진행합니다.

  ㅇ 합격자 발표는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www.gne.go.kr) 알림마당/시험정보/지방공무원임용시험에 게시합니다.

  ㅇ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본 임용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에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
      (
www.gne.go.kr)에 별도 공고합니다.

 

170809_경남교육청_공고문.hwp

170809_경남교육청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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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대구시달성교육지원청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8.18)



대구광역시달성교육지원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56호

 

대구광역시달성교육지원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일반임기제공무원(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7월 31일

대구광역시달성교육지원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 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예정직급

인원

계약기간

근무예정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일반임기제공무원

(8급상당)

1명

2년

대구광역시달성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복개로 1길 38)

 

2. 임용대상 직무내용

채용구분

직   무   내   용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 기록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 기록물 평가 및 폐기

○ 기록물분류기준표 작성 및 운영

○ 기록물의 이관 및 생산현황 통보

○ 그 밖에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3. 응시자격

 ㅇ 기본사항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응시연령: 만 18세 이상

  - 국적: 내국인(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지역·성별: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ㅇ 임용 자격 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구분

채용 자격 요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1.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

  가. 기록관리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원서접수 마감까지 취득학위만 인정하며 학위수료는 인정불가

 

4. 계약조건

 ㅇ 임용기간: 최초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업무능력 및 성과, 기관형편 등에 따라 총 계약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ㅇ 채용분야 보수

구    분

연봉액

비   고

8급 상당

35,823천원

보수규정 변경시 기준액 변동

  ※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5. 시험방법

 ㅇ 1차 시험: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채용 자격요건에
     적합할 경우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합격자 결정
     가능

 ㅇ 2차 시험: 면접시험(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동순위자가 있을 경우에는 재차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

 

6. 시험일정

시행계획 공고

응시원서 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2017. 7. 31.

2017. 8. 14. ~

2017. 8. 18.

2017. 8. 21.~

2017. 8. 25.

2017. 8. 31.

(예정)

2017. 9. 4.

(예정)

※ 합격자 발표는 대구광역시달성교육지원청 홈페이지(www.dgdse.go.kr/공지사항)에 게시하고, 면접시험 일정은 기관
    내부사정으로 시험일자 등이 변경될 수 있음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ㅇ 교부: 대구광역시달성교육지원청 홈페이지(www.dgdse.go.kr/공지사항) 공고문 첨부자료를 내려 받아 사용

 ㅇ 접수처: 대구광역시달성교육지원청 1층 행정지원과 인사사학팀

 ㅇ 접수기간: 2017. 8. 14.(월) ∼ 8. 18.(금)

 ㅇ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본인이 직접 방문접수하거나 대리접수도 가능합니다.

   ※ 대리접수 시 제출서류와 함께 응시자의 도장을 지참하거나, 응시원서에 응시자 도장이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 근무시간인 09:00∼18:00 내에만 방문 접수 가능하고, 우편 접수는 마감 기한 내 도착 분에 한하며, 인터넷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8.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 1부: 붙임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동일사진 2매 부착

    ※ 사진: 최근 6개월 이내 촬영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3.5㎝×4.5㎝)

    ※ 응시수수료: 응시원서 접수 시 현금(5,000원)으로 납부

  ㅇ 이력서 1부: 붙임 양식 사용, 단면인쇄, 응시원서와 동일사진 1매 부착

 ㅇ 자기소개서 1부: A4 2매 이내, 단면인쇄

    ※ 자유롭게 기술하되 성장과정, 가족사항, 학교생활 및 전공분야, 지원동기 등 기재

 ㅇ 직무수행계획서 1부: 응시자의 임용예정직무 수행계획을 A4 3매 이내로 자유롭게 기술, 단면인쇄

 ㅇ 주민등록초본(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1부

 ㅇ 최종학력증명서(석사학위이상의 자는 학위증명서 포함) 1부: 원본 지참

 ㅇ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확인자 확인 및 연락처 포함)

 ㅇ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경력·재직증명서 제출자)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출력

 ㅇ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이수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ㅇ 행정자치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 합격증명서 1부: 원본 지참,     해당자에 한함

 ㅇ 상훈 관련 표창장, 상훈증서 등의 사본(원본 지참) 또는 수상확인서 1부 : 해당자에 한함

 ㅇ 논문, 저술 등 관련분야 연구실적: 해당자에 한함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연구실적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

 ㅇ 동일계열학과 증명서 원본 1부: 관련분야 학과가 불문명할 경우 제출

 ㅇ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붙임 양식 사용) 1부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양식 사용) 1부

 

9. 최종합격자 결정방법 및 통지

 ㅇ 면접시험 위원의 과반수가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14조의 면접시험기준에 의한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합니다.

 ㅇ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ㅇ 합격자 발표는 대구광역시달성교육지원청 홈페이지(www.dgdse.go.kr/공지사항)에 게시하고 개별통지합니다.

 

10. 유의사항

 ㅇ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서면으로 청구할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합니다.
     (확정된 채용 대상자는 제외, 반환청구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80일까지 하실 수 있음)

 ㅇ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 접수일, 시험실시일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ㅇ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자 순으로 추가합격자     결정(선발)할 수 있습니다.

 ㅇ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ㅇ 본 시험시행계획은 우리 교육지원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우리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이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ㅇ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구광역시달성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인사사학팀 (☎ 053-235-0141)

 


170731_대구시달성교육지원청_공고문.hwp

170731_대구시달성교육지원청_공고문.pdf

170731_대구시달성교육지원청_구비서류(응시원서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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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대구시교육청 지방임기제공무원(학생수련지도사) 임용시험 공고(~8.18)



대구광역시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21호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는 지방임기제공무원(학생수련지도사)을 다음과 같이 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7월 31일

대구광역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직무내용

분 야

직  급

주요 업무 내용

근무처

(부서)

인원

학생수련

지도사

일반임기제

(8급상당)

공무원

ㅇ  교육과정별 학생 생활지도, 안전지도 및 개인수업

ㅇ 야영수련활동·각종 수련활동 운영 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 운영

ㅇ 야영수련활동·각종 수련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장비(시설)관리

ㅇ 소속 부서의 업무분장에 따른 업무 등

대구교육

팔공산수련원

(운영부)

1명

 

2. 임용기간

 ㅇ 2년(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총 5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임용기간 : 2017.10.1. ~ 2019.9.30. 예정

 

3. 응시자격 요건

 ㅇ 공통요건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및「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9. 12. 31. 이전 출생자)

 ㅇ 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

분야

자   격   요   건

학생수련

지도사

(8급상당)

청소년 지도사 2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ㅇ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학생수련지도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ㅇ 2년 이상 학생수련지도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ㅇ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학생수련지도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

 ** 학생수련지도 실무경력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 포함)에서 운영하는 기관 또는「청소년활동 진흥법」제13조에 따라
    등록된 수련시설에서의 청소년 수련 지도

 ※ 경력증명서상 근무처, 근무기간(시간)과 담당업무가 명확히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불명확 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하며,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

 ※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학력 또는 경력증명서 등)는 반드시 공증 받은 한글번역본으로 첨부

 

4. 보수 수준

  ㅇ「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연봉등급별 연봉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성과계획이 우수하거나 특별한 자격과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연봉 하한액의 120% 범위 내에서 협의 결정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비  고

8급(상당)

50,220천원

35,823천원

연봉 외 급여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1)

    1)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등

 

5. 시험방법

 ㅇ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임용
     자격요건에 적합할 경우 합격 처리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ㅇ 2차 시험 : 면접시험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동순위자가 있을 경우에는 재차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

 

6. 시험일정

시행계획

공고

응시원서

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17. 7. 31.(월)

~ 8. 14.(월)

'17. 8. 16.(수)

~ 8. 18.(금)

'17. 8. 29.(화)

'17. 9. 12.(화) ~ 9. 14.(목)

'17. 9. 15.(금)

  ※ 공고 및 발표는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www.dge.go.kr, 시험/채용정보)에 게시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자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ㅇ 접수기간 : 2017. 8. 16.(수) ~ 8. 18.(금) 09:00~18:00(점심시간 제외)

 ㅇ 접수처 : 대구광역시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본관 1층)

  - 주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76길 11(수성동2가), 전화 : 053) 231-0566

 ㅇ 접수방법 : 접수기간 중의 근무시간 내(09:00~18:00까지)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 · 구비하여 접수 장소에 직접 제출

   ※ 대리접수는 가능하나 우편접수는 불가

 

8.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 1부(첨부양식 사용)

   ※ 사진 2매(3.5㎝Ⅹ4.5㎝)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된 탈모 상반신 정면사진

   ※ 응시수수료 : 응시원서 접수 시 현금으로 납부(5,000원)

 ㅇ 이력서(자기소개서 포함) 1부(첨부양식 사용)

 ㅇ 직무수행계획서 1부(첨부양식 사용)

 ㅇ 해당 자격증 사본(원본 지참) 1부

 ㅇ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원본 1부

   ※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이상의 졸업증명서를 모두 제출

 ㅇ 관련 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원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 근무부서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ㅇ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원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공공기관 외 경력증명서 제출자의 경력확인용(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ㅇ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첨부양식 사용)

 ㅇ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첨부양식 사용)

 ㅇ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확인서 1부(첨부양식 사용)

 ㅇ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첨부양식 사용)

   ☞ '주민등록초본(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의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직접 서류 제출 가능

 ㅇ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을 제출하여야 하며,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함

     ※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학력 또는 경력증명서 등)는 반드시 공증 받은 한글번역본으로 첨부

 

9. 기타(유의) 사항

 ㅇ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시험실시결과 임용예정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ㅇ 본 시험 시행계획은 우리교육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우리교육청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고용보험법 시행령」제3조의2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ㅇ 이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ㅇ 기타 상세한 내용은 우리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 053-231-056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0731_대구시교육청_공고문.hwp

170731_대구시교육청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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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est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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