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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교육감 채용직종」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12.21)



울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17-582호

2018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교육감 채용직종」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1일
울산광역시교육감

1. 채용예정 인원 및 담당업무 등

연번

직 종 명

채용예정인원

업 무 내 용

근무형태

1

특수통학실무사

3명

·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학차량 승하차 및 안전지도 등

방학중비근무

2

조리사

11명

· 학교 집단급식소 조리 및 관리
· 급식품의 위생적인 취급 및 조리 관리, 식품 검수 지원 등

방학중비근무

3

교육복지사

1명

· 교육복지 프로그램 기획 운영, 가정-학교-지역사회 연계 협력,
  지원학생 사례관리 등

상시전일근무

4

학습클리닉지원
실무원

8명

· 학습클리닉지원 대상 학생 종합관리
· 학습코칭·학습치료 및 진로· 심리상담
· 수요자 중심 찾아가는 학습클리닉(방문형)
· 전문검사 실시 지원, 교원·학부모교육 지원, 사례관리 등

상시전일근무

합  계

23명

 

 

    ※ 업무 내용은 명시된 업무 이외에 기관(학교)장이 지정한 업무를 포함합니다.

2. 신분 및 처우 등
  가. 정년 : 만 60세
  나. 수습기간 : 3개월
  다. 보수 : 매년 교육공무직 처우개선 계획 등 관련 규정에 따름
    ※ 단, 교육복지사 및 학습클리닉지원실무원 직종의 보수는 사업부서 계획에 따름
  라. 근로조건 :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관리 지침 등에 따름
  마. 근무지 : 울산광역시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부서) 또는 공립학교
  바. 근무지 발령 : 2018.3.1.부터 결원 발생시 성적순으로 근로계약 체결 및 발령

3.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구  분

시험방법

평정 요소

합격자 결정

1차 시험

소양평가

○인성검사(200문항, 40분),
   직무능력검사(45문항, 50분)

○소양평가 100점 만점기준 총점 4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나. 제2차 면접시험
    ○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제2차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제1차 시험 합격자에 대하여 필수 자격요건 및 가산 특전 관련 사항 등을 확인하여 허위로 판명될 경우 제1차 시험 합격을
       취소하며, 제2차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4. 응시자격
  가. 응시 결격사유
       면접시험일 기준으로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정년
       (만 60세)에 해당되는 사람 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제7조(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직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8의2.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된 사람
  10.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나. 응시 자격
       응시자는 직종별 필수 자격요건을 원서접수 마감일(2017.12.21.18:00)까지 갖춘 경우에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연번

직 종

필수 자격요건

1

특수통학실무사

고등학교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조리사

조리기능사 자격증(한국산업인력공단) 소지자

3

교육복지사

교원자격증(초·중등), 사회복지사(보건복지부), 청소년지도사(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사(여성가족부), 평생교육사(교육부) 중 1개 이상 소지자

4

학습클리닉
지원실무원

교원자격증(초·중·특수), 전문상담교사(교육부), 청소년상담사(여성가족부),
사회복지사(보건복지부), 보육교사(보건복지부), 언어재활사(보건복지부) 중 1개 이상 소지자

  다. 응시연령은 18세 이상(2000. 12. 31.이전 출생자)입니다.
  라. 채용공고일 전일(前日)부터 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울산광역시로 되어 있는 사람(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이어야 합니다.

5. 시험일정

구  분

시험장소 및 시간 공고

시험일

합격자발표

제1차 소양평가

2018. 1. 3.(수)

2018. 1. 13.(토)

2018. 1. 18.(목)

제2차 면접시험

2018. 1. 18.(목)

2018. 1. 26.(금)

2018. 1. 31.(수)

      ※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 공고(※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 울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use.go.kr)「공지사항」및「행정정보-시험공고-기타)」
    ▶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정보나눔터  
http://edupeople.use.go.kr) 「채용 및 인사발령 - 공무직 채용 -
         시험정보/합격자 발표」

6. 응시원서 접수(인터넷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정보나눔터
http://edupeople.use.go.kr) → 채용 및 인사발령 → 공무직 채용 → 원서접수
  나. 접수기간 :
2017. 12. 19.(화) 09:00 ~ 2017. 12. 21.(목) 18:00 (3일간)
    ※ 응시원서 접수는 접수시작일(12.19.) 09:00부터 24시간 가능하며, 접수마감일(12.21.)은 18:00까지만 접수 가능합니다.
    ※ 직종별 일일 원서접수 현황(17:00 기준) 울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탑재 예정
  다. 응시원서 사진 등록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은 3.5cm×4.5cm(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컬러증명사진)으로 용량은 5MB이하
        이어야 합니다.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시험당일 본인 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사진 등록 시 본인 사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얼굴 정면이 나타나는 사진으로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과 스냅사진, 배경이 있는
          사진, 파일이 너무 크거나 작아서 본인 식별이 곤란한 사진 등을 제출하여 시험당일 본인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원서접수가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라. 인터넷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원서접수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휴대폰 번호 등)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 원서접수 완료시 입력하신 휴대폰으로 접수완료 안내 문자메시지가 발송됩니다.
          (원서접수 취소시에는 발송되지 않음)
      ※ 접수완료 후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 ☎ 052)210-5823으로 연락 바랍니다.
    ○인터넷 원서접수 완료 후 응시원서를 출력하여 응시직종, 기재사항 등 접수내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시험당일에는 응시원서와 신분증을 꼭 지참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출력
  ☞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정보나눔터
http://edupeople.use.go.kr) → 채용 및 인사발령 → 공무직 채용
        → 원서접수 → 나의 원서 접수현황 → 이용약관동의 → 온라인 원서접수 → 본인 인증 → 상세보기 → 원서출력

    ○응시원서 접수 완료 후 내용 수정, 원서접수 취소는 원서접수 기간 내에만 가능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 수정 또는 취소
  ☞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정보나눔터
http://edupeople.use.go.kr) → 채용 및 인사발령 → 공무직 채용
      → 원서접수 → 나의 원서 접수현황 → 이용약관동의 ※ 온라인 원서접수 → 본인 인증 → 상세보기
      → 수정 또는 접수 취소

    ○응시자는 다른 직종에 복수로 원서접수 할 수 없으며(하나의 직종만 응시), 접수 후 응시직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먼저 접수한 내역을 취소한 후 다른 직종으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원서접수시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받지 않으므로 응시자는 시험에 필요한 자격, 가산특전 관련 정보 등을 정확히 입력
       하여야 합니다. 제1차 시험 합격자 및 최종합격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추후 합격자 공고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별첨1] 제1차 시험 및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안내 참조
      ※ 원서접수 시 입력한 사항이 허위 사실일 경우 시험 합격은 취소되며,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접수 관련 문의 :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과 학교인력관리팀 ☎ 052)210-5823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지원대상자[제1차 소양평가, 제2차 면접시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와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소양평가 결과 총점 40점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2017.12.21.18:00) 현재 취업지원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대상

5% 취업지원가산대상자

10% 취업지원가산대상자

배점

5점

10점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직종별 채용예정인원의 30%(가점에 따른 채용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림)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다만, 응시자의 수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점 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
   (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 확인하여야 함

  나.  가산자격증 소지자[제1차 소양평가]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소양평가 총점 40점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해당 직종

가산 자격증

가산비율

배점

인정 분야

자격증의 종류

전 직종

통신·정보
처리 분야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정보보안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1%

1점

사무관리분야

컴퓨터활용능력 1급

통신·정보
처리 분야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0.5점

사무관리분야

 워드프로세서[2012.1.1. 이전 취득 워드프로세서는 1급만 해당(2,3급 제외)]
 컴퓨터활용능력 2급

    ※ 원서접수 마감일(2017.12.21. 18:00)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하며, 1개만 가산 가능합니다.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되며,
        종전 법령에 따라 취득한 워드포르세서는 1급만 해당
        [2012.1.1. 이전 취득 워드프로세서는 1급만 해당(2,3급 제외)]
    ※ 응시 자격증에 대한 유효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본인이 반드시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본인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특별가산점[제1차 소양평가]
    ○울산광역시교육청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에서 가산점 부여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 중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에게는
       소양평가 총점 40점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특별가산점 부여 기준에 따라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2.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대상

5% 특별가산점대상자

2.5% 특별가산점대상자

배점

5점

2.5점

    ○채용시험에 응시하여 특별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원서접수 완료 후 정해진 기간내에 아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기간 : 2017. 12. 26.(화) ~ 2017. 12. 28.(목) (※매일 09:00~18:00)
      - 제출서류 : 특별가산점 부여 통지서 사본, 경력증명서 1부.(※신분증 지참)
      - 제출처 : 울산광역시교육청 6층 행정과(※방문 제출)

8. 시험의 합격결정
  가. 제1차 시험
    ○소양평가 총점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120%로 결정(소수점 이하 인원 절상)하되,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제1차 시험 합격자 공고 후 응시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명되거나 자격 요건, 가산특전 관련 사항 등 확인 결과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 취소 처리하고, 소양평가 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추가로 결정합니다.
  나. 제2차 면접시험(최종합격자)
    ○제2차 면접시험 총점이 높은 사람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을 최종합격자로 결정하되, 동점자에 대해서는
       ①취업지원대상자, ②'탁월'을 많이 받은 사람, ③울산광역시 총 거주기간이 많은 사람 순으로 합격 처리합니다.
    ○최종 합격자 공고 후 응시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명되거나 자격 요건, 가산특전 관련 사항 등 확인 결과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 취소 처리합니다.
     ○최종 합격자 공고 후 최종 합격자의 채용포기, 합격취소, 채용결격사유, 채용 후 즉시퇴직 등의 사유로 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면접시험 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9.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시험의 공고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까지 울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
http://www.use.go.kr) 및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정보나눔터 http://edupeople.use.go.kr) 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 희망자는 필수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응시 원서상 기재착오·누락, 자격 미비자, 거주지 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라. 장애인 구분 모집은 별도로 하지 않으며, 장애인 응시자는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응시자는 교육공무직으로서 응시직종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장애인은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편의지원을 신청할 경우에는 장애인 편의지원 신청서(온라인 출력)와 장애인증명서
       사본을 2017.12.28.(목)까지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 편의지원 내용은 [별첨2]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제공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편의지원 신청서 온라인 출력
  ☞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정보나눔터
http://edupeople.use.go.kr) → 채용 및 인사발령   → 공무직 채용
       → 원서접수 → 나의 원서 접수현황 → 이용약관동의 → 온라인 원서접수 → 본인 인증 → 상세보기 → 원서출력
       → 좌측상단 편의지원신청서 출력

  마. 기타  문의사항은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과  학교인력관리팀(☎052-210-58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1] 제1차 시험 합격자 및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안내 1부.
[별첨 2]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제공 안내 1부.  끝.


 




171211_울산시교육청_공고문(교육공무직).hwp

171211_울산시교육청_공고문(교육공무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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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eststand
,

2017 제주도교육청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 계획 공고(~11.1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9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11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예정 분야 및 인원

 

분야/직급

채용

인원

근무

기간

근무

예정부서

직무내용

공인노무사/

지방교육

행정주사

(일반임기제)

1명

2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부서)

 ㅇ 교육공무직원 노무관리 운영 실태 지도·감독

 ㅇ 교육공무직원 관리자 노무관리 교육

     (업무편람, 매뉴얼 작성 등 포함)

 ㅇ 도교육청 및 산하기관 노동법령 자문지도

 ㅇ 노사관련 심판, 조정, 소송 사건 업무 처리

 ㅇ 교육공무직원 관련 단체(노동조합 등) 업무에 관한 사항

 ㅇ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한 대응 및 업무 협조

  ※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법령 근거

 가.「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나.「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제17조, 제21조의3부터 제21의8까지

 다.「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라.「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3.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일)

   ㅇ『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같은 법제66조(정년)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중인 사람은 응시할 수 없음

 

 ㅇ「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년 6월 30일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ㅇ「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ㅇ「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①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 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ㅇ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7.12.31. 이전 출생자)

  ㅇ 성별 :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ㅇ 거주지 제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하며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아래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 거소 신고 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해야 함  

    - 2017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2017년 1월 1일 이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3년 이상인 사람
       (등록기준지로는 응시 할 수 없음)

   ※ 서류전형에서 거주 사실의 확인은 주민등록등(초)본 등 주민등록법상 증빙자료를 활용하며, 실 거주와 주민등록이
       불일치하는 경우는 본인이 주민등록법상 오류신고 등 정정하여 입증해야 함

 나. 자격·경력 요건

   ㅇ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채용분야

(예정직급)

임용 자격 기준

공인노무사

(지방교육

행정6급/

일반임기제)

 1. 학사학위취득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련 분야 근무경력

 

 

4. 보수구분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에 의거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구   분

상한액

하한액

비  고

6급(상당) 

70,041천원

46,670천원

 

 ※ 연봉외 급여(제수당)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름

 

 

5.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ㅇ 당해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응시자의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응시요건에 적합할
      경우 합격 결정

  ㅇ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직의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제한할 수 있음

     ※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 : 임용예정 직위에 상당하는 근무경력,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의 우수성 등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ㅇ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공무원으로서의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ㅇ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시험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ㅇ 평가항목별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중에서 평정성적이 가장 우수한 사람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6. 시험일정

원서접수 기간

구 분

시험장소

공 고 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2017. 11. 13.(월)

 ~

11. 15.(수)

서류전형

·

·

11. 28.(화)

면접시험

11. 28.(화)

12. 5.(화)

12. 11.(월)

 

 

7. 응시원서 접수

  가. 응시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jje.go.kr) "알림마당>시험/채용공고"에서 내려받아 사용

  나. 접수장소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본관동 1층 총무과(인사담당)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5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근무시간 내[09:00~18: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구비하여 직접
                      제출<대리접수 가능, 우편접수 불가>

 

 

8.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ㅇ 응시수수료 : 일반임기제공무원(6급) 7,000원

    - 구입처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민원실

  나. 이력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ㅇ 이력서에 기재한 최종학력 및 경력사항은 반드시 증빙자료는  원본 제출

  다. 자기소개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 A4 2매 이내 작성

   ㅇ 경력중심으로 기재

  라.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ㅇ 자유롭게 기술하되, 임용예정 직위에서의 정책(사업)목표, 추진전략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 (A4 10매 이내, 요약서 2매 이내)

  마. 관련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1부 (반드시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

   ㅇ 경력증명서의 경우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ㅇ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해당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경력증명서
       발급 기관에서 해당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ㅇ 비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 제출

  ※ 주의사항  

    - 경력증명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등 자료 제출

  바. 기본증명서 1부.

  사. 주민등록초본 1통(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아.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서 1부(원본)

   ㅇ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는 대학교 졸업증명서와 석·박사 학위증명서 제출

  자.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

   ㅇ 경력증명서 제출자의 경력확인용(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사용) 1부

  카.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1부

  타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요구 할 수 있음

  파. 모든 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제출(단, 국외에서 발급받은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9. 기타(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나.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서류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어도 지방공무원임용 결격사유, 공무원 신체검사규정에 의한 불합격 판정 등을 받은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바. 최종 합격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 순에 따라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도 포함)에는 원서 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 보수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규정 및 지침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차. 본 시험시행계획은 우리교육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우리교육청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카. 이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064-710-0622~062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1107_제주도교육청_공고문.hwp

171107_제주도교육청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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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대전시교육청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11.15)



대전광역시교육청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429호

201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청 일반임기제공무원[교육행정(영상제작 및 홍보디자인, 학생수련지도), 공업(무대기계), 운전]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17년  11월  1일

대전광역시교육청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 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임용직급

임용

인원

근무예정지

임용기간

직무내용

영상제작 및

홍보디자인

지방교육행정서기

(일반임기제)

1

대전광역시

교육청

2018.1.1.

이후 2년간

ㅇ 교육홍보 영상 촬영 및 편집

ㅇ 옥외전광판 및 웹, SNS 등 홍보콘텐츠 디자인 제작

ㅇ 옥외전광판 및 청내IPTV 홍보매체 운영·관리

ㅇ 기타 기관(부서)장이 정하는 사항

학생수련지도

지방교육행정서기

(일반임기제)

1

대전교육

연수원

(충남 공주)

2018.1.1.

이후 2년간

ㅇ 수련활동 관련 계획 및 운영

ㅇ 청소년 야영교육

ㅇ 야영장 및 모험활동 시설(장비)관리

ㅇ 기타 기관(부서)장이 정하는 사항

무대기계

지방공업서기

(일반임기제)

1

대전평생

학습관

2018.1.1.

이후 2년간

ㅇ 공연장 및 기계시설 운영

ㅇ 무대 기계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

ㅇ 일반기계시설 관리 업무

ㅇ 기타 기관(부서)장이 정하는 사항

운    전

지방운전서기보

(일반임기제)

4

대전광역시교육청

산하기관

2018.1.1.

이후 2년간

ㅇ 통학, 관용차량 운전 및 관리

ㅇ 기사실 운영

ㅇ 안전운전 관리

ㅇ 차량수리 검사

ㅇ 기타 기관(부서)장이 정하는 사항

 *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최초임용일로부터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시험일정

원 서 접 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예정)

최종합격자발표

(예정)

2017.11.13.(월) ~ 11.15.(수)

2017.12.6.(수)

2017.12.11.(월)

2017.12.13.(수)

 *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발표 일정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확정 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최종합격자 발표는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dje.go.kr)
    "고시/공고" 에 게시하고,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3.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ㅇ「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ㅇ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 7. 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 6. 30.까지는 결격사유 해당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1.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①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②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③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④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⑤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⑥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2.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①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②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③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④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ㅇ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1.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①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②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2.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① 공공기관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③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ㅇ 연령 : 18세 이상(1999.12.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운전직렬은 60세 미만으로 연령 제한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에 한함

    * 복수국적자는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2 제2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4에 따라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 포기

  ㅇ 학력 · 성별 : 제한 없음

  ㅇ  거주지 제한 : 제한 없음

 나. 선발 분야별 자격요건

임용분야

(임용직급 )

임용 자격 기준

영상제작 및

홍보디자인

지방교육행정서기

(일반임기제)

다음의 자격기준 중 어느 하나를 갖추고 있는 사람

ㅇ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ㅇ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ㅇ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관련분야 실무경력: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언론기관 또는 법인 등에서 영상촬영,
    영상편집 등 영상제작 실무경력

학생수련지도

지방교육행정서기

(일반임기제)

청소년 지도사 3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자격기준 중 어느 하나를 갖추고 있는 사람

ㅇ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ㅇ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ㅇ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

▶ 임용예정 관련분야 실무경력: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기관 또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3조에 따라 등록된 수련시설에서의 청소년 수련지도 실무경력

무대기계

지방공업서기

(일반임기제)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증 무대기계 2급 이상 소지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자격기준 중 어느 하나를 갖추고 있는 사람

ㅇ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ㅇ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ㅇ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관련분야 실무경력: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기관 또는 「공연법」에 의해
    등록된 공연장의 무대기계 실무경력

운    전

지방운전서기보

(일반임기제)

1종 대형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ㅇ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관련분야 실무경력: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대형 승합자동차 운전 관련
    (공공기관 및 사업자등록업체) 실무경력  

 다. 선발분야별 우대조건

임용분야

(임용직급)

우대 조건(가점 부여)

영상제작 및

홍보디자인

지방교육행정서기

(일반임기제)

학생수련지도

지방교육행정서기

(일반임기제)

무대기계

지방공업서기

(일반임기제)

1.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해당 자격증은 유리한 1개만 적용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舊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2.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급(1ㅇ3)을 소지한 사람

영상제작 및

홍보디자인

지방교육행정서기

(일반임기제)

1. 웹디자인, 시각디자인 등 디자인 제작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영상관련 관련학과(언론정보학, 방송영상학, 언론홍보영상학, 신문방송학, 방송콘텐츠학,
    예술영상학, 다중매체영상학, 멀티미디어학) 및 유사한 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 또는 전문학사,
    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

3.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시각디자인기사, 시각디자인산업기사,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웹디자인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학생수련지도

지방교육행정서기

(일반임기제)

1.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운    전

지방운전서기보

(일반임기제)

1. 자동자 정비 · 검사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운전경력증명서 상의 공고일 기준 무사고 운전경력자 및 교통법규 위반 경력이 없거나 경미한 사람

 * 우대 조건에 따른 가점은 항목별로 각각 적용

 라. 응시요건 적용기준 : 면접시험 예정일

 

4.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ㅇ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

  ㅇ 단,「지방공무원 임용령」제55조 제4항에 따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일 때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기준

임용분야

서류전형기준

영상제작 및

홍보디자인,

학생수련지도,
무대기계

▶ 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 직무수행계획서, 자기 소개서 등

운    전

▶ 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 무사고 운전경력, 교통법규 준수, 운전면허 벌점 및 자기 소개서 등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면접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ㅇ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관련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4조(임용시험의 방법)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7. 11.13.(월) ~ 11.15.(수)  [3일 간]   * 접수시간  : 09:00~18:00(12시~13시 제외)  

 나. 접수방법 :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제출서류와 함께 접수장소에 직접 제출
       * 대리접수는 가능하나 우편접수는 불가함(응시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응시원서 서식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다. 접수장소 : 대전광역시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6층)

 

6. 제출 서류  

구       분

내       용

1.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1호)

ㅇ《작성요령》에 따라 기재

ㅇ 응시수수료 5,000원(접수 시 농협에서 지로 납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면 응시수수료 면제

2. 이력서 1부 (별지서식 2호)

ㅇ 경력사항은 관련 분야 경력에 한하여 기재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 가능한 것에 한해 인정

3.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3호)

ㅇ A4용지 2매 이내 분량으로 작성

4. 직무수행계획서 (별지서식 4호)

▷ 영상제작 및 홍보디자인, 학생수련지도, 무대기계 분야만 해당

ㅇ A4용지 2매 이내 분량으로 작성

 * 임용예정직에 임용되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직무수행계획을 자유롭게 기술

5.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별지서식 5호)

ㅇ 자필 기재

6. 최종학교졸업(예정)증명서 1부

▷ 응시에 필요한 자격기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및 우대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

  * 시험 공고일 이후 발행분 제출

7. 직무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7-1. 학생수련지도, 무대기계

ㅇ 직무 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필수, 원본 지참)

▷ 7-1. 영상제작 및 홍보디자인, 학생수련지도, 무대기계

ㅇ 기타 우대요건 해당 자격증 등 사본 1부(원본 지참)

▷ 7-2. 운전

ㅇ 운전면허증(1종대형) 사본 1부(필수, 원본 지참)

ㅇ 기타 우대요건 해당 자격증 등 사본 1부(원본 지참)

8. 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 발행)
    1부

▷ 운전 분야만 해당

ㅇ 교통사고 경력 조회기간은 최근 10년, 법규위반 경력은 최근 5년으로 발행

  * 시험 공고일 이후 발행분 제출

9. 경력(재직) 증명서 1부    

ㅇ 이력서에 기재한 전체경력을 근무처별로 재직기간, 직위(급), 담당 업무, 상근.비상근
    여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발급 담당자 성명.서명(날인) 및 연락처 등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발급(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후 발급자 기명 날인)

  - 담당업무는 임용예정 관련분야 실무경력임을 판단 할 수 있도록 정확히 기재

  - 비상근·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기간별 주단위 근무시간을 반드시 기재

  - 운전직렬의 경우 운행차종 및 승차인원이 명시되도록 발급

  - 불명확할 경우 관련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시험 공고일 이후 발행분 제출

10.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1부

ㅇ 해당자(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국민건강보험공단 (
www.nhis.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제출한 경력증명서의 경력 일치여부 확인용으로 미가입된 경력은 불인정 될 수 있음

  * 시험 공고일 이후 발행분 제출

  * 경력사항이 모두 포함되었는지 확인 후 제출

11. 주민등록초본 1부

ㅇ 남성의 경우 병역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 시험 공고일 이후 발행분 제출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로 고정하여 제출

  * 모든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고,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음

 

7. 합격자 복무 및 처우

  가. 복무는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의함 

  나. 채용분야별 보수 등

   ㅇ 일반임기제공무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 제3항의 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 연봉한계액(8급 상한액 : 50,220천원, 하한액 : 35,823천원 / 9급 상한액 : 44,219천원, 하한액 : 없음) 범위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경력에 따라 「공무원보수규정」[별표 3]을 준용하여 결정

     *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수 관련 법령에 의한 수당 등 지급 가능

 

8.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발견될 경우 합격(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나. 해당분야에서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에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합니다.

  라.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점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합니다.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

  바. 본 시험공고는 사정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관련 시험일 7일 전까지 변경공고 할 수 있습니다.

  사. 시험 관련 일체의 공지사항은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je.go.kr)를 통해 공고하고, 별도 개별통지는 하지 않으니
       응시자는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시험과 관련하여 이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기타 의문사항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 042-616-855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1101_대전시교육청_공고문.hwp

171101_대전시교육청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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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충북교육청 지방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10.25)



충청북도교육청인사위원회공고 제2017- 9호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지방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6일

충청북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 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직급

채용분야

인원

근무예정기관

담당 예정 업무

지방전문경력관

다군

학생수련

지    도

1명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학생수련기관

ㅇ 학생야영수련활동 및 해양수련활동 업무

   - 운영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 운영

   - 학생 생활지도 및 안전지도

   - 프로그램 개발 및 장비관리 등

ㅇ 청소년 및 일반단체 수련활동 지도

ㅇ 주말 야영장 개방 및 운영

ㅇ 그 밖에 기관장이 분장하는 업무

   * 근무예정지: 충청북도학생수련원(진천) 또는 충청북도학생해양수련원(충남 보령)

 

2. 응시 자격 요건

  가. 응시 결격 사유

    ㅇ「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사람,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음

     (적용기준일: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년 6월 30일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 변조하여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의결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통지하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나. 응시연령

    ㅇ 18세 이상(1999. 12. 31. 이전 출생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다. 거주지 제한

    ㅇ 2017.1.1. 이전부터 최종시험(당해 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청북도 또는 충청남도로
        되어 있는  사람으로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는 사람(등록기준지 미해당)

    ㅇ 2017.1.1. 이전까지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다만,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고, 거주 기간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모두 합산한 기간이 3년(36개월) 이상이면 응시가 가능하며,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라. 자격 요건(아래의 자격 요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갖춘 자)

(적용기준일: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채용 자격 요건

 1. 임용예정 직위와 동일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임용예정 직위 관련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 범위

    -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청소년수련지도 관련분야의 채용 직위군에 상당하는 직위(일반직 8·9급 상당)
       에서 근무한 경력

  * 임용예정 직위 관련 직무분야

    - 중등 2급 또는 중등 1급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친 경력

    -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학생교육원(시·도 교육청 또는 시·도 소속 청소년 교육기관)에서 학생을 교육한
       경력

  * 우대조건

    - 응급처치 강사 자격증(대한적십자사)을 소지한 자

    - 수상인명구조 또는 수상안전요원 자격증을 소지한 자

    - 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을 소지한 자

    - 레크리에이션 자격증을 소지한 자

   * 근무경력 인정범위 : 관련분야 근무경력으로,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공무원의 경우 ○급 상당 등 기재)

 

3.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ㅇ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과 경력 등이 법령이 정하는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으로 판정

    ㅇ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면접 실시

    ㅇ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공무원으로서의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ㅇ 평가항목별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

    

4.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7.10.23.(월) ~ 2017.10.25.(수) / 3일간 / 근무시간 내(09:00~18:00)

   나. 접수장소 : 충청북도교육청 본관3층 총무과(인사담당)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는 가능하나 우편접수는 불가)   

 

5. 시험 일정

구  분

1차시험〔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차시험〔면접시험〕

(예정)

최종 합격자발표

지방전문경력관

2017.10.31.(화)

2017.11.3.(금)

2017.11.8.(수)

  * 2차(면접)시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면접일시 및 장소는 1차시험〔서류전형〕합격자 발표 시 공고 예정

  * 합격자 발표방법 :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www.cbe.go.kr)에 공고

     ㅇ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 → 채용시험 → 일반직임용시험

     ㅇ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 → 공지사항

  * 합격자에 대하여 개별통지하지 않음

 

6. 제출 서류

  가. 응시원서 1부〔별지1호 서식〕  

    - 응시원서 해당란에 반명함판 사진 부착(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사진 2매)

  나. 이력서 1부〔별지2호 서식〕☞ 사진 부착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미인정)

  다. 자기소개서 1부〔별지3호 서식〕☞ A4용지 3장 내외로 작성  

  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별지4호 서식〕

  마.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확인서〔별지5호 서식〕

  바. 주민등록초본 1부

    - 남자는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사.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원본)

     -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졸업증명서와 석·박사 학위증명서 제출

  아. 자격증 사본 1부 ☞ 해당자만 제출, 원본지참 후 제시

     - 업무추진과 관련이 있는 자격증만 제출

  자.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1부(원본)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해당분야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경력증명서
       발급 기관에서 해당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 비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은 반드시 주당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 재출

       (시간제 근무경력은 주당 근무시간 40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경력 인정)

  차.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원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공공기관 외 경력증명서 제출자의 경력확인용(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카. 응시수수료 5,000원은 충청북도교육청 세입계좌로 사전에 응시자 이름으로 입금하고 입금영수증을 원서 접수 시 제출

     - 계좌번호: 농협 338-01-009101(예금주: 충청북도교육청)

     - 응시수수료 납부기간: 2017.10.23(월) 09:00 ~ 2017.10.25.(수) 18:00까지

  타.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내의 서류이어야 하며,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는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7. 기타 유의사항

  가. 이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나.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다.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 기재사항의 거짓 작성,  착오, 누락, 연락 불능 및 응시자 주의(유의)사항 미 준수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마.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 포함)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바. 원서접수 중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 응시수수료를 전액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사.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 합격자라 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
       필수적으로 실시하는 각종 조사(조회) 및 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되는 경우 합격이 취소되거나 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자 중에서 차순위자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시행계획은 충청북도교육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시행 전에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
       (
www.cbe.go.kr)의 『채용/시험』메뉴에 공고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차. 보수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추후 결정됩니다.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43-290-2514)

 


171017_충북교육청_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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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경기도교육청 일반임기제공무원(간호) 채용계획 공고(~10.25)



경기도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262호

「2017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청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0.  10
       경기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 체육건강교육과 감염병예방분야(1명)

 

근무부서

채용분야

직급

인원

담당 업무

체육건강
교육과

감염병예방

간호7급
(일반임기제)

1명

[감염병 예방]
○ 학교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및 민·관협력 업무
○ 학교 감염병 관리 모의훈련 모델 개발, 적용
○ 학교 감염병 업무담당자 연수
○ 학교 감염병 예방 교육자료
○ 학교 감염병 업무 매뉴얼 개발
○ 학교 감염병 모니터링 및 위기현장 지원
○ 학생 응급체계 구축 및 보건실 관리

    ※ '감염병예방' 분야의 근무지는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수원)임

2. 전형방법
  가. 1차 시험(서류전형) : 자격요건 등 심사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나. 2차 시험(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공무원으로서의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항목별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

3.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년 6월 30일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응시연령 : 20세 이상 (1997.12.31. 이전 출생자)
  다. 성별 및 거주지 제한 : 제한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라. 자격요건 : 채용직급별 각 호의 채용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 조건을 갖춘 자
                       [기준일 : 최종시험(면접시험) 시행일]

 

채용분야

직급

자격 요건

체육건강
교육과
[감염병예방]

간호7급
(일반임기제)

1.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기관에서 감염병 관리
    관련 근무 경력이 있는 자, 법인 소속 병원 근무 경력이 있는 자, 국·공·사립학교에서
    보건교사 근무 경력이 있는 자

4. 채용기간 및 보수 수준
  가. 임용기간 : 임용일로 부터 2년
    ※ 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하며, 임용예정 시기는 2017. 12월 중으로, 기관운영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나. 보수수준
    - 신규 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보수는 해당직급에 상응하는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자격·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협의 결정

 

임용 예정직급

상한액(천원)

하한액(천원)

비고

간호7급(일반임기제)

57,243

40,657

7급(상당)

    ※ 연봉 외 급여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7. 10. 23.(월) ~ 10. 25.(수), 09:00~18:00까지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나. 접수장소 : 경기도교육청 본관 1층 총무과(인사담당)
  다. 접수방법 : 방문제출 (※ 대리접수는 가능하나, 우편접수는 불가함) 

6.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가.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7. 11. 6.(월) 전·후
  나. 2차 면접시험 : 2017. 11. 8.(수) ~ 11. 10.(금) 전·후 채용분야별 구분 실시
       [※ 채용분야별 면접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17. 11. 15.(수) 전·후
  라. 합격자 발표방법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공고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goe.go.kr) → 인사/채용/시험 → 시험정보 → 시험안내
         (※ 합격자에 대해 개별통지 없음)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별지 1호 서식]
    ※ 응시원서 해당란에 사진부착
    ※ 응시수수료(☞ 원서접수 시 현금 납부) : (7급) 7,000원
  나. 이력서 1부 [별지 2호 서식] ☞ 사진부착
  다. 자기소개서 1부 [별지 3호 서식] ☞ A4용지 3매 이내로 작성
  라.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별지 4호 서식]    
  마.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 [별지 5호 서식]
  바. 주민등록초본 1통 (남자 응시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사. 학사학위 이상 전체 졸업증명서 1부 (원본)
    ※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경우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
  아.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만 제출, 원본지참 후 제시)
  자.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만 제출, 원본)
    - 경력증명서의 경우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응시 관련분야로 인정되는 근무여부에 대한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경력증명서 발급 기관에서 실무경력이 해당 채용 관련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 비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 제출
       (시간제 근무 경력은 주당 근무시간 40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경력인정)

 

 [※ 증명서 제출 시 주의사항]  
  ▶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학력 또는 경력증명서 등)는 반드시 공증받은 한글번역본으로 첨부해야 합니다.
  ▶ 증명서류(학력 또는 경력증명서)로 제출하는 것은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본은 증명서로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경력증명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8. 기타사항
  가. 접수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 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를 포함)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라.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바.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차하위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그 밖의 시험에 관련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시험관련 문의처
    ○ 채용분야 업무 : 경기도교육청 체육건강교육과 학생보건담당 (☏ 031-249-0592)
    ○ 시험관련 전반 : 경기도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 (☏ 031-249-0315)

  

※ 본 시험계획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시행 전에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
http://www.goe.go.kr)」에 별도 공고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71010_경기도교육청_공고문.hwp

171010_경기도교육청_공고문.pdf

171010_경기도교육청_응시원서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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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제주도교육청 지방공무원(시설)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율



■ 채용직렬 : 9급 시설(건축)
■ 접수기간 : 2017. 9. 7. - 2017. 9. 11.
■ 응시현황

 

채용직렬

채용인원

응시인원

비고

9급
시설(건축)

3

30

 

 




170914_제주도교육청_접수현황(건축).hwp

170914_제주도교육청_접수현황(건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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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제주도교육청 지방공무원(시설)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9.1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6 호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공무원(시설) 경력경쟁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예정 분야 및 인원

채용직렬

직류

직급

선발인원

근무예정부서

비고

시설

건축

9급

3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부서)

 

 

2. 시험방법

  가. 1차 시험(서류전형) : 자격 요건 등 심사

   ㅇ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직위의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

    ㅇ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공무원으로서의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ㅇ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시험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ㅇ 평가항목별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중에서 평정성적이 가장 우수한 사람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시험일정

원서접수 기간

구 분

시험장소

공 고 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2017. 9. 7.(목)

 ~

9. 11.(월)

서류전형

·

·

9. 20.(수)

면접시험

9. 20.(수)

9. 25.(월)

9. 27.(수)

 

4.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일)

   ㅇ『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같은 법제66조(정년)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중인 사람은 응시할 수 없음

ㅇ「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년 6월 30일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ㅇ「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ㅇ「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①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 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ㅇ 성별 : 제한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나. 응시 자격요건(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일까지 유효)

   ㅇ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구분

계급

직렬

직류

자격증 · 경력

경력경쟁임용시험

9급

시설

건축

산업기사 이상,

기능사(2년),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입상자,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2년)

※ ( )안의 숫자는 해당자격 취득 후 관련분야 근무 경력

  -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직렬

직류

대상자격증

시설

건    축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다. 응시연령 : 18세 이상('99.12.31 이전 출생자)

 라. 거주지 제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하며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아래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 거소 신고 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합니다.  

   - 2017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2017년 1월 1일 이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3년 이상인 사람
      (등록기준지로는 응시 할 수 없음)

   ※ 서류전형에서 거주 사실의 확인은 주민등록등(초)본 등 주민등록법상 증빙자료를 활용하며, 실 거주와 주민등록이
       불일치하는 경우는 본인이 주민등록법상 오류신고 등 정정하여 입증해야 함


5. 응시원서 접수

  가. 응시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jje.go.kr) "알림마당>시험/채용공고"에서 내려받아 사용

  나. 접수장소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본관동 1층 총무과(인사담당)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5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근무시간 내[09:00~18: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구비하여
                      직접 제출<대리접수 가능, 우편접수 불가>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ㅇ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칼라사진 2매 원본 부착

   ㅇ 응시수수료 : 9급 공무원 신규 : 5,000원

    - 구입처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민원실

  나. 이력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 응시원서와 동일사진 부착

   ㅇ 이력서에 기재한 최종학력 및 경력사항은 반드시 증빙자료는  원본 제출

  다. 자기소개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 A4 2매 이내 작성

   ㅇ 경력중심으로 기재

  라.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ㅇ 자유롭게 기술하되, 임용예정 직위에서의 정책(사업)목표, 추진전략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 (A4 10매 이내, 요약서 2매 이내)

  마. 관련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해당자) 1부 - 반드시 원본 제출

   ㅇ 경력증명서의 경우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ㅇ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해당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경력증명서
       발급 기관에서 해당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ㅇ 비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 제출

  ※ 주의사항  

    - 경력증명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등 자료 제출

  바. 기본증명서 1부.

  사. 주민등록초본 1통(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아.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서 1부(원본)

   ㅇ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는 대학교 졸업증명서와 석·박사 학위증명서 제출

  자.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

   ㅇ 경력증명서 제출자의 경력확인용(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사용) 1부

  카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요구 할 수 있음

  타. 모든 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제출(단, 국외에서 발급받은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7. 기타(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나.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서류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어도 지방공무원임용 결격사유, 공무원 신체검사규정에 의한 불합격 판정 등을 받은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바. 최종 합격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 순에 따라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도 포함)에는 원서 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 시험시행계획은 우리교육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우리교육청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차. 이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064-710-0622~062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0901_제주도교육청_공고문.hwp

170901_제주도교육청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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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전남교육청 일반임기제공무원(중독상담, 비서)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9.15)



전라남도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27호

 

2017년도 일반임기제공무원(중독상담, 비서분야)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8. 31.

전라남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분야

직급

인원

직무내용

근무예정

기    관

중독
상담
분야

일반임기제 7급

1명

ㅇ 중독(인터넷, 스마트폰, 게임, 도박, 알코올, 약물) 학생 지원·관리

  - 각종 중독 예방 대책 수립

  - 중독 학생 상담 및 치료 지원

  - 중독학생 지원 유관기관 협력체제 구축

ㅇ 위기학생(자살, 자살시도 등) 지원·관리

  - 위기학생 발생 시 현장 출동 및 지원

  - 위기학생 치료비 지원 및 관리

ㅇ현황 조사 및 통계·분석 자료 구축

전라남도

교육청

비서

분야

일반임기제 9급

1명

ㅇ 원장 부속실 비서업무 수행

ㅇ 원장 일정관리 및 업무 지원

교육연구

정보원

합계

2명

 

 

 

2. 근거법령

   ㅇ 지방공무원법(2017. 7. 26.개정)

   ㅇ 지방공무원 임용령(2017. 7. 26.개정)

   ㅇ 전라남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2017. 3. 9.개정)

   ㅇ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89호(2017. 5. 19.)〕

 

3. 시험방법

   ㅇ 1차 시험: 서류전형(자격요건 등 심사)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합한 경우 합격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ㅇ 2차 시험: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공무원으로서의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항목별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

 

4. 응시자격

   ㅇ「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및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ㅇ 지역·성별: 제한 없음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자

   ㅇ 응시자격: 다음 각호의 채용자격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구분

응시자격 기준

일반임기제7급

(중독상담분야)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법인에서 중독(인터넷, 스마트폰, 게임, 도박, 알콜, 약물) 학생 및
    위기학생(자살, 자살시도) 지원 및 관리 경력

 ※ 경력인정범위: 관련분야 근무경력으로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일반임기제9급

(비서분야)

 1. 1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법인에서 행정 또는 비서업무 근무경력

 ※ 경력인정범위: 관련분야 근무경력으로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5. 채용기간 및 보수 수준

   ㅇ 채용기간: 임용 예정일로부터 2년

      ※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

   ㅇ 보수(연봉)수준

(단위: 천원)

구분

상한액

하한액

비고

7급(상당)

57,243

40,657

 

9급(상당)

44,219

18,425

 

      - 최초 계약은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능력·자격·경력에 따라 120%범위에서 책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당 별도 지급

 

6. 응시원서 접수

    ㅇ 접수기간: 2017. 9. 13.(수) ~ 9. 15.(금) / 3일간 / 근무시간 내 09:00~18:00

    ㅇ 접수장소: 전라남도교육청 1층 총무과(인사팀)

    ㅇ 접수방법: 직접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ㅇ 중복접수 불가

 

7. 시행일정 및 합격자 발표

   ㅇ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2017. 9. 18.(월)

   ㅇ 2차 면접시험: 2017. 9. 21.(목)

   ㅇ 최종합격자 발표: 2017. 9. 22.(금)

   ㅇ 합격자 발표 방법: 전라남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http://www.jne.go.kr]

 

8.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 1부(반명함판 사진 2매 부착)

   ㅇ 이력서 1부(A4 용지 크기의 소정양식, 사진부착)

   ㅇ 자기소개서 1부(A4 용지 2매 이내, 경력중심으로 작성)

   ㅇ 직무수행 계획서 1부(A4용지 5매 이내, 요약서 2매 이내)

      ※ 자유롭게 기술하되 정책(사업)목표, 추진전략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

   ㅇ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는 별첨 양식 참조

   ㅇ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ㅇ 학위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ㅇ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의 경우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만 경력으로 인정

     - 응시수수료: 7급 7,000원, 9급 5,000원

   ㅇ 주민등록초본 1통(남자 응시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9. 기타

   ㅇ 보수 및 복무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등 관련규정에 준하여 적용합니다.

   ㅇ 접수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ㅇ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재공고 합니다.

   ㅇ 최종합격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된 경우
       면접시험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본 시험계획은 우리 교육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시행 전에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교육청 총무과 인사팀(061-260-071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0901_전남교육청_공고문.hwp

170901_전남교육청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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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제1회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경기도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244호

「2017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및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8.  31.
경기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70831_경기도교육청_성범죄경력조회및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동의서.hwp

170831_경기도교육청_신원진술서및개인정보제공동의서.hwp

170831_경기도교육청_최종합격자공고.hwp

170831_경기도교육청_최종합격자공고.pdf

170831_경기도교육청_최종합격자명단.xls

170831_경기도교육청_호봉획정을위한경력기간합산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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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대구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및 임용후보자 등록 공고



대구광역시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23호

2017년도 대구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및 임용후보자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1일
대구광역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70821_대구시교육청_최종합격자.HWP

170821_대구시교육청_최종합격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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