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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서울시교육청 일반임기제·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 시행계획 공고(~2.13)



서울특별시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18-2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일반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지원바랍니다.

2018년  1월  26일
서울특별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인원

임용기간

근무부서

변호사

일반임기제 6급

1명

임용일로부터 1년

중등교육과
(교권보호 및 교원치유지원센터)

성인권정책전문관

일반임기제 6급

1명

임용일로부터 1년

민주시민교육과
(학생인권교육센터)

대외협력전문가

일반임기제 7급

1명

임용일로부터 2년

평생교육과
(교육인생이모작지원센터)

청렴시민감사관

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

1명

임용일로부터 2년
(주당 35시간 근무)

감사관
(공익제보센터)

총 임용인원

4명

일반임기제 3명, 시간선택제임기제 1명

2. 근거법령
  ○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 제27조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제1항, 제21조의3, 제21조의4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89호)
  ○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제968호, 2017. 12. 18.)
  ○ 「서울특별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칙」(제968호, 2017.12.18.)

3. 담당 업무

 

임용분야

업무내용

변호사
(6급 1명)

 o 교권보호 및 교원치유지원센터'공감'의 운영, 교육활동보호 관련 업무 수행
 o 교육활동 보호 전반에 대한 법률 상담 및 법적 검토    
 o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된 사안 조사 및 소송(행정) 수행 지원 o 서울특별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운영
 o 교권법률지원단, 교육법률지원단 관련 업무
 o 법률 관련 민원 처리
 o 교육활동보호 관련 자치법규(조례, 규칙) 제정 · 개정 · 폐지 등 운영 · 관리
 o 교원·학생·학부모에 대한 교육활동보호 관련 연수 및 교육 지원

성인권정책전문관
(6급 1명)

 o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정책 및 교육·홍보 콘텐츠에 대한 성인지 모니터링
 o 성차별 사안에 대한 접수 · 진단 · 권리구제
 o 성인권실태조사 · 종합계획 수립 지원
 o 성평등·인권 교육 및 교안 · 교재 개발 · 보급
 o 성인권 유관기관 협력 지원
 o 그 밖에 학생인권옹호관이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대외협력전문가
(7급 1명)

 o 퇴직교직원 회원관리 및 인력풀 구축
 o 퇴직교직원 자원봉사자 기본교육
 o 퇴직교직원 봉사활동 수요처 개발 및 교육활동 지원  
 o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련부서 ·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연계 사업추진
 o 대외기관 협력활동 및 MOU체결
 o 우수기관 방문 및 벤치마킹 등

청렴시민감사관
(가급 1명)

 o 공익제보 관련 민원조사 등 특정한 감사 · 조사활동
 o 불합리한 제도 · 관행 개선책, 부패방지 · 청렴대책에 관한 의견 제시
 o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과 청렴시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업무

4. 응시자격
  □ 응시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및「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예정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년 6월 30일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역·성별 :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연령 : 20세 이상(1998. 12. 31. 이전 출생자)
  □ 자격요건  ※ 적용기준일 :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

 

임용 분야

임용 자격

변호사
(일반임기제 6급)

「변호사법」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우대요건]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교권 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자
                 (경력기간에 따른 차등 우대)

성인권정책전문관
(일반임기제 6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여성정책 및 성보호정책 관련
   업무 경력

 

대외협력전문가
(일반임기제 7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공공기관 · 연구기관 · 민간기관 등에서 교육분야의 사회공헌 일자리
   및 봉사활동 프로그램 발굴 · 관리 관련 실무 경력

[우대요건] 1·2급 정교사자격증 소지자

청렴시민감사관
(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

다음 1∼3호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추고 4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공공기관,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 등에서
  고충민원처리, 부패방지, 감사, 조사, 수사, 평가 등 감사업무와 관련된 실무 경력

4.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2년 이상 근속하였거나 다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2년 이상 감사 관련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1)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감사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2)「상훈법」,「모범공무원 규정」,「정부 표창 규정」,자치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을 수여받거나 표창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감사기구의 장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
      하는 사람

    ○ 관련 직무분야 실무경력 해당 여부는 신규임용 절차 중 서류전형위원회에서 판단

5. 임용기간 및 보수
  □ 임용기간

 

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인원

임용기간

변호사

일반임기제 6급

1명

임용일로부터 1년

성인권정책전문관

일반임기제 6급

1명

임용일로부터 1년

대외협력전문가

일반임기제 7급

1명

임용일로부터 2년

청렴시민감사관

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

1명

임용일로부터 2년
(주당 35시간 근무)

    ※ 근무실적에 따라 총5년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
         (청렴시민감사관의 채용기간 연장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름)
  □ 보수수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 및 제35조의 [별표 13]에 규정된 연봉 하한액으로 책정하되 임용예정자의 자격·능력·
          경력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 (시간선택제임기제 연봉)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근거하여 연봉한계액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임용약정) 시 정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함
    ○ (연봉 외 급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연봉 외
         수당 추가 지급할 수 있음

【임기제공무원 연봉한계액표】

 

구 분

상한액

하한액

5급(상당), 가급(시간선택제)

 

58,004천원

6급(상당)

72,112천원

48,050천원

7급(상당)

58,936천원

41,859천원

6. 응시원서 접수
  □ 일시 :
2018. 2. 9.(금) ~ 2. 13.(화), 9:00~18:00까지
    ※ 점심시간(12:00~13:00) 및 토·일요일 제외
  □ 장소 : 서울특별시교육청 3층 총무과 인사팀

 

오시는 길

대중교통

(첨부파일 참조)

o 지하철 : 5호선 서대문역 4번출구, 강북삼성병원 위쪽으로 도보 약10분 소요
o 버스 : 서울역사박물관 정류장 하차 후 강북삼성병원 뒤쪽으로 도보 약10분 소요
-(간선) 101,160,171,260,270,271,273,370,470,471,600, 601,602,702,703,704,705,710,720,721,750,752
-(지선) 7019,7024,7021
-(광역) 9701, 9703, 9709, 9710, 9900
  ※ 주차공간이 협소하니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바람

  □ 접수방법 : 방문제출
    ○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여 대리접수 가능, 우편접수 불가
  □ 응시수수료 : 응시원서 접수 시 직접 현금납부   
    ○ 가급(시간선택제) : 10,000원, 6·7급 : 7,000원
  □ 유의사항
    ○ 원서접수는 하나의 임용직급만 가능하며, 중복접수 불가  
    ○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응시원서 수정 불가

7. 시험방법
  □ 1차 시험(서류전형) : 자격요건 등 심사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서면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직무의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 내에서 합격자 결정
  □ 2차 시험(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평가요소)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공무원으로서의 적격성을 종합적 평가
      -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하"로 평정하였거나, 시험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합격자 결정)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니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성적이 가장 우수한 사람을 최종합격자로 결정

8.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 기관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응시원서 접수:
2018. 2. 9.(금) ~ 2. 13.(화) 예정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2018. 2. 28.(수) 예정
  □ 2차 면접시험: 2018. 3. 8.(목)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2018. 3. 27.(화) 예정
  □ 공고 및 합격자 발표방법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sen.go.kr→행정정보→시험안내→지방공무원 시험안내)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9. 응시자 제출서류
  □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
  □ 응시원서 1부(서울특별시교육청 소정 양식)  
    ○ 응시 수수료(원서접수 시 현금 납부)
      - 가급(시간선택제): 10,000원, 6·7급: 7,000원
  □ 이력서 1부  * 반드시 경력증명서류 증빙 가능한 사항만 기재
  □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매 이내)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주민등록표 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원본)
    ○ 경력증명서의 경우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응시 관련분야로 인정되는 근무여부에 대한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경력증명서 발급 기관에서 실무경력이 해당 채용관련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 비상근 근무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 제출
    ○ 변호사 분야의 경우 우대요건 이외의 경력도 제출
  □ 직무분야 및 기타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원본지참 후 제시)
    ○ 변호사 분야 응시자는 반드시 변호사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자격증 또는 연수원 수료증 등) 제출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증명서 제출 시 주의사항
▶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학력 또는 경력증명서 등)는 반드시 공증 받은 한글번역본으로 첨부
▶ 증명서류(학력 또는 경력증명서 등)로 제출하는 것은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본은 증명서로 인정되지 않음
▶  경력증명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10. 기타 유의사항
  □ 접수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자의 착오·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음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또는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 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 응시원서나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이 취소되고 관련법령에 따라 향후 실시되는 공무원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 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 포함)에는 재공고 할 수 있음
  □ 이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 문의 (☎02-3999-229)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시행 7일 전까지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
http://sen.go.kr)에 공고합니다.
(홈페이지 → 행정정보 → 시험안내 → 지방공무원시험안내)

 



180126_서울시교육청_공고문.hwp

180126_서울시교육청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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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est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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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전남교육청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2.7)



전라남도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18 - 1호

2018년도 일반임기제공무원(홍보, 환경교육, 학생수련(등산)지도, 변호사, 학예연구사, 노무사, 자연탐구해설사분야)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 25.
전라남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분야

직급

인원

직무내용

근무예정
기    관

홍보

일반임기제
5급

1명

○ 뉴미디어팀장
  -포털, SNS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한 정책 홍보 기획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한 온라인 이슈 관리 및 모니터링
  -뉴미디어 활용, 소통 프로그램 추진

전라남도교육청
(홍보담당관)

환경
교육

일반임기제
5급

1명

○ 전남환경교육센터장
  -유·초·중·고 환경교육 체험프로그램 계획 수립 및 운영
  -학교환경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
  -학생체험중심 환경교육의 활성화
  -환경교육 관련 교직원 연수
  -유·초·중·고 학교환경교육 지원
  -그 밖에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사항

전라남도
과학교육원

학생
수련
(등산)
지도

일반임기제
6급

1명

○ 히말라야 희망학교 학생 등산 교육 지도
  -히말라야 희망학교 캠프 및 국내 등산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히말라야 원정대 교육 및 인솔 지원
○ 학생수련장 등산 교육 학생 지도 지원
  -산악교육을 통한 리더십 프로그램 개발·운영
  -자연탐구수련원 본원 및 학생수련장 산악교육 프로그램 순회
    지도

전라남도
자연탐구
수련원

법률
지원

일반임기제
6급

1명

○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교권보호 활동 지원  및 분쟁 조정 지원
○ 교권침해사안 법률 검토 및 지원
○ 교원 인사 관련 법률 지원
○ 교권보호매뉴얼 자료 정비 및 구축
○ 전라남도교권보호위원회 지원
○ 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 지원
○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지원
○ 교권침해사안처리 및 행정 업무 지원
○ 기타 법제 및 소송업무 지원
○ 그 밖에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사항

전라남도교육청
(교원인사과)

일반임기제
6급

1명

○ 소송 및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 각종 민원 등 교직원 법률 자문
○ 그 밖에 법제사무에 관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과)

노무

일반임기제
6급

1명

○ 교육공무직원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협의와 조정
○ 교육공무직원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사항 이행
○ 노동쟁의 조정·중재 신청 및 법적 분쟁 발생 시 법률 자문 및
    지도
○ 교육공무직원 노무관리 및 운영실태 조사·지도감독
○ 교육공무직원 및 노무관리자 노무·인사관리 교육(업무편람,
    매뉴얼 작성 등 포함)

전라남도교육청
(학교지원과)

학예연구

학예연구사
(일반임기제
7급 상당)

1명

○ 교육자료 및 유물의 수집, 정리, 보존처리, 목록화 등에 관한
    실무
○ 교육박물관 설립, 전시 기획 및 운영 프로그램 개발
○ 수장고 운영 및 관리
○ 기타 교육박물관 운영과 관련된 사항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과)

기초
과학

일반임기제
7급

1명

○ 탐구학습관 견학 및 체험학습 지도
○ 탐구학습관 전시물 관리 및 보수 수리

전라남도
과학교육원

천문

일반임기제
7급

1명

○ 천문기기 운용 관리 및 교육
○ 기타 천문시설물 관리 등

합계

9명

 

 

2. 근거법령
  ○ 지방공무원법(2017. 7. 26.개정)
  ○ 지방공무원 임용령(2017. 7. 26.개정)
  ○ 전라남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2017. 3. 9.개정)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1호(2017. 7. 26.)〕

3. 시험방법
  ○ 1차 시험: 서류전형(자격요건 등 심사)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합한 경우 합격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2차 시험: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공무원으로서의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항목별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

4. 응시자격
  ○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및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지역·성별: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자
  ○ 응시자격: 다음 각호의 채용자격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구분

응시자격 기준

뉴미디어
팀장
(일반임기제
5급)

 1.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대학부설연구기관, 법인에서 홍보 및 홍보기획 분야 근무 경력
 ※ 경력인정범위: 관련분야 근무경력으로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환경지원
센터장
(일반임기제
5급)

 1.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대학부설연구기관, 법인에서 환경 관련 근무 경력
 -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에서 환경 관련 지도한 경력
 ※ 경력인정범위: 관련분야 근무경력으로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자격증 소지 요건(1호와 2호 자격증을 각각 소지하여야 함)】
 1. 「환경교육진흥법」제11조의 사회환경교육지도사(1급 내지 3급)
 2. 「초중등교육법」제21조의 정교사(1급, 2급)

학생수련
(등산)지도
(일반임기제 6급)

 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대학부설연구기관, 법인에서 등산 지도 관련 근무 경력
 ※ 경력인정범위: 관련분야 근무경력으로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 각종 법인 경력은 (사)대한산악연맹, 한국산악회, 한국대학산악연맹 등 산악 관련 단체의
     증명을 받은 자
【자격증 소지 요건(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
 1. 1,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산악 종목)
 2. 1,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등산 종목)
 3. 1, 2급 등산강사 이상 지도자 자격증
   (각종 법인ㆍ단체 발부 자격 인정)
【우대요건】
 - 고산 등반 등정 실적(실적증명 또는 협회 확인서 제출)

법률지원분야
(일반임기제 6급)

※ 「변호사법」제4조의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 「변호사법」제4조(변호사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친 자
    2. 판사나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

노무분야
(일반임기제 6급)

※ 「공인노무사법」제3조의 공인노무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대학부설 연구기관, 법인에서 노무 관련 근무 경력
 ※ 경력인정범위: 관련분야 근무경력으로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학예연구분야
(일반임기제 7급 상당)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거 등록된 박물관, 대학 이상 교육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임용예정 직무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 경력인정범위: 관련분야 근무경력으로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자격증 소지 요건】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6조에 따른 준학예사 이상 자격증

기초과학분야
(일반임기제 7급)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대학 부설 연구기관, 법인에서 기초과학 분야 근무경력
 ※ 경력인정범위: 관련분야 근무경력으로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천문분야
(일반임기제 7급)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대학 부설 연구기관, 법인에서 천문 분야 근무경력
 ※ 경력인정범위: 관련분야 근무경력으로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5. 채용기간 및 보수 수준
  ○ 채용기간: 임용 예정일로부터 2년
    ※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된 근무기간은 종전의 근무기간과 연속됨을 원칙으로 함
  ○ 임용예정일: 2018. 3. 1.
    ※ 환경교육센터장 임용예정일: 2018. 3. 15.
  ○ 보수(연봉)수준

(단위: 천원)     

 

구분

상한액

하한액

비고

5급(상당)

 

58,004

 

6급(상당)

72,112

48,050

 

7급(상당)

58,936

41,859

 

    - 최초 계약은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능력·자격·경력에 따라 120% 범위에서 책정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당 별도 지급

6.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18. 2. 5.(월) ~ 2. 7.(수) / 3일간  / 근무시간 내 09:00~18:00
  ○ 접수장소: 전라남도교육청 1층 총무과(인사팀)
  ○ 접수방법: 직접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 중복접수 불가

7. 시행일정 및 합격자 발표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2018. 2. 9.(금)
  ○ 2차 면접시험: 2018. 2. 20.(화)
  ○ 최종합격자 발표: 2012. 2. 21.(수)
  ○ 합격자 발표 방법: 전라남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
http://www.jne.go.kr]

8.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반명함판 사진 2매 부착)
  ○ 이력서 1부(A4 용지 크기의 소정양식, 사진부착)
  ○ 자기소개서 1부(A4 용지 2매 이내, 경력중심으로 작성)
  ○ 직무수행 계획서 1부(A4용지 5매 이내, 요약서 2매 이내)
    ※ 자유롭게 기술하되 정책(사업)목표, 추진전략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는 별첨 양식 참조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학위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의 경우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만 경력으로 인정
    - 응시수수료: 5급, 10,000원, 7급 7,000원, 9급 5,000원
  ○ 주민등록초본 1통(남자 응시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9. 기타
  ○ 보수 및 복무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등 관련규정에 준하여 적용
       합니다.
  ○ 접수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재공고 합니다.
  ○ 최종 합격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된 경우
       면접시험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우리 교육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시행 전에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교육청 총무과 인사팀(061-260-071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80126_전남교육청_공고문.hwp

180126_전남교육청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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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제1회 울산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시험 소양평가 합격자 및 면접 시행계획 공고



울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18 - 46호

2018년 1월 13일 시행한 2018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시험 소양평가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8일
울산광역시교육감

          




180118_울산시교육청_소양평가합격자공고문.hwp

180118_울산시교육청_소양평가합격자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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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제1회 울산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시험 소양평가 응시율



▣ 시험일시 : 2018. 1. 13.(토) 10:10 ~ 12:00

 

직 종 명

채용예정인원

응시대상자

응시인원

결시인원

응시율

특수통학실무사

3명

151명

118명

33명

78.1%

조리사

11명

189명

171명

18명

90.5%

교육복지사

1명

48명

38명

10명

79.2%

학습클리닉지원실무원

8명

306명

245명

61명

80.1%

23명

694명

572명

122명

82.4%





180116_울산시교육청_응시현황.hwp

180116_울산시교육청_응시현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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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공고(~2.1)



경기도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18-15호

「2018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  15

       경기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 선발예정인원

근무기관(부서)

채용분야

직급

인원

담당 업무

대외협력

담당관

자치단체협력담당

교육행정5급

(일반임기제)

1명

ㅇ 자치단체협력 업무 총괄

 - 교육협력사업 계획 수립

 - 교육협력사업 예산 관리 및 운영  

 - 부서요청 지자체 협력업무지원

 - 기타 지자체 협력사업 발굴

체육건강

교육과

감염병

예방

간호7급

(일반임기제)

1명

ㅇ 감염병 예방 관련 업무

 - 학교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및 민·관협력 업무

 - 학교 감염병 관리 모의훈련 모델 개발, 적용

 - 학교 감염병 업무담당자 연수

 - 학교 감염병 예방 교육자료

 - 학교 감염병 업무 매뉴얼 개발

 - 학교 감염병 모니터링 및 위기현장 지원

 - 학생 응급체계 구축 및 보건실 관리

 - 기타 학생 건강 관련 업무

민주시민

교육과

교권전담상담

교육행정7급

(일반임기제)

1명

ㅇ 교권침해 피해교원 대상 심리상담 업무

ㅇ 교육활동 침해 교원 심리치료비 지원 및 치유기관 운영

ㅇ 교권침해 관련 현황 조사 및 통계 작성 업무

ㅇ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 지원

평화교육 연수원

상담

전문

교육행정7급

(일반임기제)

1명

ㅇ 교직원 대상 365 전화상담·사이버상담 프로그램 운영

ㅇ 외부 상담·심리치료 기관 업무협약체결 및 연계프로그램 운영

ㅇ 교직원 상담네트워크(인력풀) 운영

ㅇ 교직원힐링센터 맞춤형심리상담프로그램 사후 관리

ㅇ 교직원힐링센터 맞춤형심리상담프로그램 개발·평가

ㅇ 교직원힐링센터 전문가자문위원회 운영 지원

ㅇ 교직원힐링센터 운영 관련 품의 및 행정

 ※ '자치단체협력담당' 분야의 근무지는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수원)임

 ※ '감염병 예방' 분야의 근무지는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수원)임

 ※ '교권전담 상담' 분야의 근무지는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의정부)임

 ※ '상담 전문' 분야의 근무지는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포천)임

 

2. 전형방법

  가. 1차 시험(서류전형) : 자격요건 등 심사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나. 2차 시험(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공무원으로서의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항목별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

 

3.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년 6월 30일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응시연령 : 20세 이상 (1998.12.31. 이전 출생자)

  다. 성별 및 거주지 제한 : 제한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라. 자격요건 : 채용직급별 각 호의 채용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 조건을 갖춘 자 [기준일 : 최종시험(면접시험) 시행일]

채용분야

직급

자격 요건

자치단체
협력담당

교육행정5급

(일반임기제)

1. 학사학위 취득후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 공공기관,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관할기관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채용 분야 업무 관련 실무경력 또는 유사경력

감염병

예방

간호7급

(일반임기제)

1.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기관에서 감염병 관리 관련 근무
     경력이 있는 자, 법인 소속 병원 근무 경력이 있는 자, 국·공·사립학교에서 보건교사 근무
     경력이 있는 자

교권전담

상담

교육행정7급

(일반임기제)

☞ 다음 각 호의 기본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한 자이면서 전문상담사(한국상담학회) 2급이상
    자격소지사, 상담관련 석사학위 소지자  이면서 전문상담사 3급이상 소지자, 상담심리사 2급
    이상(한국상담심리학회) 중 하나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1.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 공공기관,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관할기관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채용 분야 업무 관련 실무경력 또는 유사경력

상담전문

교육행정7급

(일반임기제)

☞ 다음 각 호의 기본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한 자이면서 전문상담교사(교육부),
    정신보건임상심리사(보건복지부), 임상심리사(한국산업인력공단),
    직업상담사(한국산업인력공단), 전문상담사(한국상담학회), 상담심리사(한국상담심리학회),
    MBTI일반강사, 에니어그램강사 중 하나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1.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비영리 민간단체법」에 따른 단체에서 상근한
    '상담 및 심리치료 경력'을 말함

 

4. 채용기간 및 보수 수준

  가. 임용기간 : 임용일로 부터 2년

      ※ 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하며, 임용예정 시기는 2018. 3월 중으로, 기관운영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나. 보수수준

   - 신규 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보수는 해당직급에 상응하는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자격·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협의 결정

임용 예정직급

상한액(천원)

하한액(천원)

비고

교육행정5급(일반임기제)

 

56,338

5급(상당)

교육행정7급(일반임기제)

57,243

40,657

7급(상당)

    ※ 연봉 외 급여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단, 연봉 한계액 상한액·하한액의 경우 2017년 기준으로 2018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개정시 변동될 수 있음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8. 1. 30.(화) ~ 2. 1.(목), 09:00~18:00까지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나. 접수장소 : 경기도교육청 본관 1층 총무과(인사담당)

  다. 접수방법 : 방문제출 (※ 대리접수는 가능하나, 우편접수는 불가함)

 

6.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가.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8. 2. 12.(월) 전·후

  나. 2차 면접시험 : 2018. 2. 19.(월) ~ 2. 21.(수) 전·후 채용분야별 구분 실시

                            [※ 채용분야별 면접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18. 2. 26.(월) 전·후

  라. 합격자 발표방법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공고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 → 인사/채용/시험 → 시험정보 → 시험안내
        (※ 합격자에 대해 개별통지 없음)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별지 1호 서식]

    ※ 응시원서 해당란에 사진부착

    ※ 응시수수료(☞ 원서접수 시 현금 납부) : (5급) 10,000원, (7급) 7,000원

  나. 이력서 1부 [별지 2호 서식] ☞ 사진부착

  다. 자기소개서 1부 [별지 3호 서식] ☞ A4용지 3매 이내로 작성

  라.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별지 4호 서식]    

  마.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 [별지 5호 서식]

  바. 주민등록초본 1통 (남자 응시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사. 학사학위 이상 전체 졸업증명서 1부 (원본)

    ※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경우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

  아.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만 제출, 원본지참 후 제시)

  자.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만 제출, 원본)

    - 경력증명서의 경우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응시 관련분야로 인정되는 근무여부에 대한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경력증명서 발급 기관에서 실무경력이 해당 채용 관련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 비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 제출

       (시간제 근무 경력은 주당 근무시간 40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경력인정)

 [※ 증명서 제출 시 주의사항]  

  ㅇ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학력 또는 경력증명서 등)는 반드시 공증받은 한글번역본으로 첨부해야 합니다.

  ㅇ 증명서류(학력 또는 경력증명서)로 제출하는 것은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본은 증명서로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ㅇ 경력증명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8. 기타사항

  가. 접수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 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를 포함)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라.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바.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차하위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그 밖의 시험에 관련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시험관련 문의처

    ㅇ 채용분야 업무

      - 자치단체협력 담당 : 대외협력담당관 (☏ 031-249-0844)

      - 감염병 예방 : 체육건강교육과 (☏ 031-249-0592)

      - 교권 전담상담 : 민주시민교육과 (☏ 031-820-0716)

      - 상담 전문 : 평화교육연수원 (☏ 031-539-5627)

    ㅇ 시험관련 전반 : 경기도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 (☏ 031-249-0317)

  

※ 본 시험계획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시행 전에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
http://www.goe.go.kr)」에 별도 공고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80115_경기도교육청_공고문.hwp

180115_경기도교육청_공고문.pdf

180115_경기도교육청_응시원서등관련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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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지방임기제공무원(성 사안처리전문가) 임용시험 공고(~1.25)



경상남도교육청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 공고 제2018-1호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지방임기제공무원(성 사안처리전문가)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8년  1월  12일
경상남도교육청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분야 및 인원

 

근무부서

임용분야

임용직급

임용인원

비  고

1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생활과)

성 사안처리
전문가

일반임기제
6급(상당)

1명

 

2 임용분야 주요업무 

 

분야

임용직급

주  요  업  무

1

성 사안처리
전문가

일반임기제
6급

○성폭력예방교육 및 성인지교육 관련 역량강화 연수 · 홍보 지원
○성 사안조사 담당관 업무
○성폭력처리구제 및 사후 모니터링
○성폭력예방자문위원회 운영 업무 지원
○양성평등(성인지)교육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업무 지원

3 근거 법령
  ○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4839호)
  ○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8211호)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호)
  ○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임기제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교육규칙   (경상남도교육규칙 제743호)

4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8. 12. 31. 이전 출생자)
    ○ 지역·성별 : 제한 없음
    ○ 최종합격자 발표일 현재 임용될 수 있는 자(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나. 자격요건 : 성폭력전문상담원 수료자(여성가족부인정, 100시간)로, 전문상담교사 2급 이상 또는 전문상담사(한국상담학회)
       2급 이상, 상담심리사  (한국상담심리학회) 2급 이상을 소지한 자로서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자   격   요   건

1. 학사학위 취득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 공공기관, 법인 또는「비영리민간단체법」에 따른 단체에서 '성폭력예방교육 및 성교육(상담)' 관련 실무로 근무한
     경력

    - 공통사항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은 면접시험 최종일을 기준으로 함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할 수 있음

          





180112_경남교육청_공고문(성사안처리전문가).hwp

180112_경남교육청_공고문(성사안처리전문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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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계획 공고(~1.25)

 

 

강원도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18 - 1호

강원도교육청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 10.
강원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분야 및 인원

근무예정기관

임용분야

임용예정
직 급

임용예정
인 원

담당예정업무

강원도
교육청

교권전담변호사

6급
(일반임기제)

1

○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법률상담, 조사 및 사후 지원
○ 교권침해 관련 기관(학교,교육청)법률 지원
○ 강원도교권보호위원회 운영지원
○ 강원도교육청질환교원심의위원회 운영 지원
○ 교권보호 연수 강사 활동
○ 교육청 및 산하기관 교육활동 관련 법률 자문
○ 교원 인사 관련 법률 지원
○ 기타 교육감이 요청한 사항

강원도교육청

교권전문상담사

7급
(일반임기제)

1

○교권침해 교원에 대한 심리 상담
- 전화, 방문, 온라인 상담
○장기간 상담 요하는 교원 지속적 관리 및 지원
○심층 치유 상담 신청 교원 사전 상담 및 사후 관리
○교직 스트레스 분석 및 대책 수립
○강원도교권보호위원회 업무 지원
○강원도교육청질환교원심의위원회 업무지원
○교권보호 관련 연수 지원

강원도
교육연구원

교육정책연구

7급
(일반임기제)

1

○ 책임연구과제 수행
○ 공동연구과제 수행
○ 이슈페이퍼 제작
○ 현장교원 연구 역량 강화 지원
○ 국제/교육부/각시도 교육정책 분석 및 제안
○ 전국시도교육정책연구소 네트워크 공동과제 수행

○강원도교육청, 강원도교육연구원 : 강원도 춘천시 소재

2. 전형방법
가. 1차 시험(서류전형): 자격요건 등 심사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나. 2차 시험: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5대 평정요소에 의거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5대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하"로 평정한 경우

3. 응시자격
□ 공통요건(기준일 : 최종시험(면접시험) 시행일)
가.「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나. 성별 및 거주지 제한없음 (※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다. 응시연령: 20세 이상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2013.7.1.시행)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자격요건(기준일 : 최종시험(면접시험) 시행일)

임용분야

상당계급

임용자격

비고

교권전담변호사

6급
(일반임기제)

·「변호사법」제4조에 의한 변호사자격증 소지자
【우대사항】
-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또는 공공기관 경험자 우대

교권전문상담사

7급
(일반임기제)

·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우대사항】
아래의 해당자격조건 중 1개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
- 전문상담사 2급 이상 자격 소지자
- 상담 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하면서 전문상담사 3급(한국상담학회)
이상 자격 소지자
- 상담심리사 2급(한국상담심리학회)이상 자격 소지자
※ 관련분야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상담센터 등에서 상담 업무를
담당한 경력

교육정책연구

7급
(일반임기제)

·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우대사항】
- 교육학분야 석·박사학위 취득자
※ 관련분야
학교교육 분야, 교육학 또는 교육정책연구분야

※ 비고
ㅇ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자원봉사, 프리랜서, 단체활동 등 임용예정 직무 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4. 채용기간 및 보수 수준
가. 임용 기간: 임용일로 부터 2년 (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
나. 보수 수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5조 및 별표 1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 하한액으로 책정하되, 임용대상자의 경력 및 능력 등을
고려하여 연봉을 달리 책정할 수 있음

구분

상한액(천원)

하한액(천원)

비 고

6급(상당)

70,041

46,670

연봉 외 급여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

7급(상당)

57,243

40,657

※ 2018년 지방공무원보수규정 개정 시 변경하여 적용

5.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18. 1. 23.(화) ~ 1. 25.(목),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접수장소: 강원도교육청 총무과(인사담당)
○ 접수방법: 방문제출 (대리접수는 가능하나, 우편접수는 불가함)

응시원서 양식(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포함)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6.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8. 1. 29.(월) 예정
○ 2차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면접방법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에 공고
○ 합격자 발표방법: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gwe.go.kr] 행정정보/시험정보란에 공고하며, 합격자에 대하여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강원도교육청홈페이지(
http://www.gwe.go.kr)에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서식]
- 응시수수료 (원서접수 시 현금 납부) : 6급·7급 : 7,000원,
나. 이력서 1부 [별지 제2호서식]
다.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3호서식] ☞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라. 직무수행 계획서 1부 [별지 제4호서식] ☞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마.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 제5호서식]
바.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1부 [별지 제6호서식]
사. 주민등록초본 1통 (남자 응시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아.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1부 (원본)
자.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만 제출, 원본지참 후 제시)
차.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만 제출, 원본)
- 관련분야 실무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제출된 경력증명서가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여부의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발급기관에서 해당 관련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비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된 경력증명서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주당 근무시간 40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인정)
[※ 증명서 제출 시 유의사항]
-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학력 또는 경력증명서 등)는 반드시 공증받은 한글번역본으로 첨부해야 합니다.
- 증명서류(학력 또는 경력증명서)로 제출하는 것은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본은 증명서로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경력증명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8. 기타사항
○ 접수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를 포함)에는 재공고합니다.
○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 또는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 내의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우리교육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시행 전에 우리교육청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033-258-52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80110_강원도교육청_공고문.hwp

180110_강원도교육청_공고문.pdf

180110_강원도교육청_응시원서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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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제1회 울산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시험 소양평가 장소 공고



울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 2018?4호

2018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시험 소양평가 시간 및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3일
울산광역시교육감

         



180103_울산시교육청_장소공고문(교육공무직).hwp

180103_울산시교육청_장소공고문(교육공무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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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전남나주교육지원청 일반임기제공무원(비서분야)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1.15)



전라남도나주교육지원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203호

 

2018년도 일반임기제공무원(비서분야)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2. 29.

전라남도나주교육지원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인원 

분야

직급

인원

직무내용

근무예정

기    관

비서

분야

일반임기제 9급

1명

○ 부속실 관리 및 비서업무 수행

○ 업무분장에 의하여 부여하는 업무

전라남도나주

교육지원청

 

2. 근거법령

   ㅇ 지방공무원법(2017. 7. 26.개정)

   ㅇ 지방공무원 임용령(2017. 7. 26.개정)

   ㅇ 전라남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2017. 3. 9.개정)

   ㅇ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호(2017. 7. 26.)〕

 

3. 시험방법

   ㅇ 1차 시험: 서류전형(자격요건 등 심사)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합한 경우 합격

   ㅇ 2차 시험: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공무원으로서의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항목별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

 

4. 응시자격

   ㅇ「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및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ㅇ 지역·성별: 제한 없음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자

   ㅇ 응시자격: 다음 임용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

구분

응시자격 기준

일반임기제9급

(비서분야)

 1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법인 등에서 행정 또는 비서업무 근무경력

 ※ 경력인정범위: 관련분야 근무경력으로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 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5. 임용기간 및 보수 수준

   ㅇ 임용기간: 임용 예정일로부터 2년

      ※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된 근무기간은 종전의 근무기간과 연속됨을 원칙으로
          함.

   ㅇ 보수(연봉)수준: 일반직공무원 9급 1호봉 수준(16,749천원)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당 별도 지급

 

6. 응시원서 접수

   ㅇ 접수기간: 2018. 1. 11.(목) ~ 1. 15.(월) / 3일간 / 근무시간 내 09:00~18:00

   ㅇ 접수장소: 전라남도나주교육지원청 1층 행정지원과(행정지원팀)
                     전라남도 나주시 완사천길 15번지

   ㅇ 접수방법: 직접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7. 시행일정 및 합격자 발표

   ㅇ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2018. 1. 16.(화)

   ㅇ 2차 면접시험: 2018. 1. 18.(목)

   ㅇ 최종합격자 발표: 2018. 1. 19.(금)

   ㅇ 합격자 발표 방법: 전라남도나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공고

 

8.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 1부

   ㅇ 이력서 1부(A4 용지 크기의 소정양식)

   ㅇ 자기소개서 1부(A4 용지 2매 이내, 경력중심으로 작성)

   ㅇ 직무수행 계획서 1부(A4용지 5매 이내, 요약서 2매 이내)

      ※ 자유롭게 기술하되 정책(사업)목표, 추진전략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

   ㅇ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는 별첨 양식 참조

   ㅇ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ㅇ 학위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ㅇ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의 경우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만 경력으로 인정

   ㅇ 주민등록초본 1통(남자 응시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ㅇ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을 제출하여야 하며,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함.

   ㅇ 응시수수료: 5,000원(응시원서 접수 시 현금 납부)

 

9. 기타

   ㅇ 보수 및 복무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등 관련규정에 준하여 적용합니다.

   ㅇ 접수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ㅇ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재공고 합니다.

   ㅇ 최종합격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된 경우
       면접시험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본 시험 계획은 우리 교육지원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시행 전에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이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나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061-330-01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80103_전남나주교육지원청_공고문.hwp

180103_전남나주교육지원청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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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충남교육청 지방공무원(학생수련지도)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1.18)



충청남도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18-1호     

2018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지방전문경력관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일
충청남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 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임용직급

선발인원

근무예정기관

담당업무(예정)

임  용
예정일

학생수련
지    도

지방전문경력관
다군

2명

학생수련원
(충남 공주시),
학생임해수련원
(충남 보령시)

○수련활동에 관한 계획 및 운영
○수련활동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 활용
○그 밖에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기타 기관장이 분장하는 업무

2018.
3.1.

    ※ 지방전문경력관은「지방전문경력관 규정」제14조(전보 등)에 의거 직무분야가 동일한 충청남도교육청 관할의
        다른 기관·부서에 전보될 수 있음

2. 시 험 방 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자격요건 등 심사)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에 적합한 기준(경력, 직무수행계획,
          관련 자격증 등)을 평가하여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까지 서류전형 합격자로 선발함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공무원으로서의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가장 우수한 사람을 최종 합격자로 결정

3. 시 험 일 정

 

원서접수 기간

구   분

시험장소공고

시험일

합격자발표

2018.01.15.(월) 09:00
~
2018.01.18.(목) 18:00

서류전형

-

-

2018.02.01.(목)
(예정)

면접시험

2018.02.01.(목)
(예정)

2018.02.06.(화)
(예정)

2018.02.09.(금)
(예정)

  가.  시험장소 및 시간은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ne.go.kr)에 게시함
  나. 합격자 명단은 합격자 발표일에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공고하고 개별통지 하지 않음

4.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규정한 대상이 아니어야 하고,『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 되지 않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
  1.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2.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의결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통지하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
    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나. 자격요건

 

분 야

자 격 요 건

학생수련지도
지방전문경력관 다군

다음의 자격기준 중 어느 하나를 갖추고 있는 자
○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일반직 9급 또는 별정직 9급 상당 이상으로 2년 이상의 학생수련업무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2급 이상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다.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0. 12. 31. 이전 출생자)
    ○ (공통)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라. 성별 제한 : 없음
  마. 거주지 제한 : 아래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한 자
    ○ 2018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기간 중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가 충청남도로 되어 있는 사람
    ○ 2018년 1월 1일 현재로 과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청남도로 되어 있는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인 사람
      ※ 등록기준지로는 응시할 수 없음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예시 : 충청남도 연기군 3년이상 거주 ※ 세종특별자치시 편입 : 응시 할 수 없음)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 초본"을 기준으로 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 신고 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5. 응시원서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
www.cne.go.kr) '고시/공고' 란의 공고문 첨부자료를 내려받아 사용
  나. 접수장소 : 충청남도교육청 3층 총무과 인사팀
  다. 접수기간 : 2018. 1. 15.(월) ~ 1. 18.(목) [4일간]
  라. 접수시간 :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마. 접수방법
    ○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구비하여 제출
        (단, 본인 및 대리접수는 가능하나, 우편접수는 불가함 ※ 원본대조 등의 사유)

 

구       분

내       용

비고

1.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ㅇ 응시원서 서식을 출력하여 자필 작성 후 접수
 ㅇ 이메일주소 또는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
 ㅇ 응시수수료 <현금 납부> : 5,000원

필수

2. 이력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ㅇ 관련 분야 경력은 가능한 상세하게 기재

필수

3.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ㅇ A4용지 3매 이내로 작성

필수

4.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ㅇ A4용지 3매 이내
   - 임용예정직렬에 임용되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직무수행계획을 자유롭게 기술

필수

5.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ㅇ 학사 이상은 전공분야 표시
 ㅇ 석사 이상은 졸업증명서와 학위증 모두 제출
   ※ 관련 서류가 외국어로 기재된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추가로 제출

필수

6. 관련 자격증 증명서 1부

 ㅇ 공고일 이후 관련 기관ㆍ협회에서 발행

해당자만
제출

7. 관련분야
    경력 증명서 1부

 ㅇ 공고일 이후 발급된 원본만 인정함
  ※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서류 또는
      기재사항이 미비하여 경력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불인정(스캔, E-mail
      칼라출력, 팩스 수신본 등 사본제출 불가)
 ㅇ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경력 인정
      (불명확한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당해 업무인지를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 당해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ㅇ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ㅇ 민간 근무경력의 경우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기타 등록증ㆍ허가증 사본 등을 반드시 첨부

해당자만
제출

8.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부

 ㅇ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경력기간 등재

경력
증명서
제출자만
제출

9. 주민등록초본 1부

 ㅇ 공고일 이후 발행
 ㅇ 남성의 경우 병역 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필수

10. 동의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ㅇ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서명필수) 1부

필수

6. 제 출 서 류
  [주의사항]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학력 또는 경력증명서 등)은 반드시 공증 받은 한글번역본으로 첨부해야 합니다.
    ○ 증명서류(학력 또는 경력증명서)로 제출하는 것은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본은 증명서로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경력증명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7. 보수 및 복무
  가. 보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등 관계 규정에 따라 호봉제 보수 적용
  나. 복무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준용

8. 기타(유의)사항
  가. 이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임용령」,「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 지침」
        (행정자치부예규),「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등 인사 관계 법령을 준용합니다.
  나.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라 하더라도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 신원조사, 자격증 및 경력 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에 의거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바.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사.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아.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교육청 총무과(인사팀)로 문의 바랍니다.
    ○ 전화 : (041) 640-8022~8026
    ○ 주소 : 우)32255 충남 홍성군 홍북면 선화로 22 충남교육청 총무과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까지 충청남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
http://www.cne.go.kr)고시·공고란에 공고합니다.



180102_충남교육청_공고문(학생수련지도).hwp

180102_충남교육청_공고문(학생수련지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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