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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충남교육청 지방공무원(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1.18)



 

충청남도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18-2호     

2018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변호사, 전문상담사)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일
충청남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 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임용직급

선발인원

근무예정기관

담당업무(예정)

임  용
예정일

변호사

교육행정6급
(일반임기제)

1명

충남교육청
교원인사과
(충남 홍성군)

○교권보호 변호 상담
○교권변호위원회 운영
○교권보호지원센터 법률상담 지원
○교권침해 사안 조사

2018.
3.1.

전문상담사

교육행정8급
(일반임기제)

1명

충남교육청
교원인사과
(충남 홍성군)

○교원 치유 상담 및 치료 지원
○교원 심리 상담
○교원 힐링 캠프 운영
○스승존경 프로그램 운영

2018.
3.1.

    ※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기간 : 최초 2년(총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시 험 방 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자격요건 등 심사)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에 적합한 기준(경력, 직무수행계획,
          관련 자격증 등)을 평가하여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까지 서류전형 합격자로 선발함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공무원으로서의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가장 우수한 사람을 최종 합격자로 결정

3. 시 험 일 정

 

원서접수 기간

구   분

시험장소공고

시험일

합격자발표

2018.01.15.(월) 09:00
~
2018.01.18.(목) 18:00

서류전형

-

-

2018.02.01.(목)
(예정)

면접시험

2018.02.01.(목)
(예정)

2018.02.06.(화)
(예정)

2018.02.09.(금)
(예정)

  가.  시험장소 및 시간은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ne.go.kr)에 게시함
  나. 합격자 명단은 합격자 발표일에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공고하고 개별통지 하지 않음

4.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규정한 대상이 아니어야 하고,『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 되지 않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
  1.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2.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의결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
     하여야 한다.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통지하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
    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나. 자격요건

 

분 야

자 격 요 건

변호사
교육행정6급
(일반임기제공무원)

변호사법 제4조에 의한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다음의 자격기준 중 어느 하나를 갖추고 있는 자
○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 변호사 자격을 소지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각종 법인에서 근무한 경력

전문상담사
교육행정8급
(일반임기제공무원)

상담심리사(한국상담심리학회) 2급 이상 또는 전문상담사(한국상담학회) 2급 이상 또는 상담관련
석사학위 소지자이면서 전문상담사(한국상담학회) 3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다음의 자격기준 중 어느 하나를 갖추고 있는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 상기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각종 법인에서 '상담 및 심리치료' 실무 근무한 경력

  다. 응시연령
    ○ 변호사 : 20세 이상(1998. 12. 31. 이전 출생자)
    ○ 전문상담사 : 18세 이상(2000. 12. 31. 이전 출생자)
    ○ (공통)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라. 거주지 및 성별 제한 : 없음   

5. 응시원서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
www.cne.go.kr) '고시/공고' 란의 공고문 첨부자료를 내려받아 사용
  나. 접수장소 : 충청남도교육청 3층 총무과 인사팀
  다. 접수기간 :
2018. 1. 15.(월) ~ 1. 18.(목) [4일간]
  라. 접수시간 :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마. 접수방법
    ○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구비하여 제출
         (단, 본인 및 대리접수는 가능하나, 우편접수는 불가함 ※ 원본대조 등의 사유)

 

구       분

내       용

비고

1.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ㅇ 응시원서 서식을 출력하여 자필 작성 후 접수
 ㅇ 이메일주소 또는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
 ㅇ 응시수수료 <현금 납부>
   - 변호사(6급 상당) : 7,000원
   - 전문상담사(8급 상당) : 5,000원

필수

2. 이력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ㅇ 관련 분야 경력은 가능한 상세하게 기재

필수

3.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ㅇ A4용지 3매 이내로 작성

필수

4.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ㅇ A4용지 3매 이내
   - 임용예정직렬에 임용되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직무수행계획을
     자유롭게 기술

필수

5.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ㅇ 학사 이상은 전공분야 표시
 ㅇ 석사 이상은 졸업증명서와 학위증 모두 제출
   ※ 관련 서류가 외국어로 기재된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추가로 제출

필수

6. 관련 자격증 증명서 1부

 ㅇ 공고일 이후 관련 기관ㆍ협회에서 발행

해당자만
제출

7. 관련분야
    경력 증명서 1부

 ㅇ 공고일 이후 발급된 원본만 인정함
  ※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서류 또는
      기재사항이 미비하여 경력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불인정(스캔, E-mail
      칼라출력, 팩스 수신본 등 사본제출 불가)
 ㅇ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경력 인정
      (불명확한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당해 업무인지를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 당해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ㅇ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ㅇ 민간 근무경력의 경우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기타 등록증ㆍ허가증 사본 등을 반드시 첨부

해당자만
제출

8.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부

 ㅇ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경력기간 등재

경력
증명서
제출자만
제출

9. 주민등록초본 1부

 ㅇ 공고일 이후 발행
 ㅇ 남성의 경우 병역 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필수

10. 동의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ㅇ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서명필수) 1부

필수

6. 제 출 서 류
  [주의사항]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학력 또는 경력증명서 등)은 반드시 공증 받은 한글번역본으로 첨부해야 합니다.
    ○ 증명서류(학력 또는 경력증명서)로 제출하는 것은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본은 증명서로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경력증명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7. 보수 및 복무
  가. 보수
    ○ 충청남도교육감소속 지방임기제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에 따라 1차연도는 채용구분별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며, 2차연도부터는 성과에 따라 연봉 조정

 

구  분

상한액

하한액

비고

6급(상당)

70,041천원

46,670천원

연봉외 급여는 보수 법령에 따라 지급,
2018년 지방공무원보수규정 개정 시 변경하여 적용

8급(상당)

50,220천원

35,823천원

  나. 복무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준용

8. 기타(유의)사항
  가. 이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임용령」,「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 지침」
       (행정자치부예규),「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등 인사 관계 법령을 준용합니다.
  나.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라 하더라도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 신원조사, 자격증 및 경력 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에 의거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바.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사.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아.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교육청 총무과(인사팀)로 문의 바랍니다.
    ○ 전화 : (041) 640-8022~8026
    ○ 주소 : 우)32255 충남 홍성군 홍북면 선화로 22 충남교육청 총무과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까지 충청남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
http://www.cne.go.kr)고시·공고란에 공고합니다.

 


180102_충남교육청_공고문(변호사,전문상담사).hwp

180102_충남교육청_공고문(변호사,전문상담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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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est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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