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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제2회 경기도 소방공무원 신규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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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하반기 전북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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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하반기 울산시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9.13)



울산광역시 공고 제2017-1085호

 

2017년 하반기 울산광역시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8일

울산광역시장

 

Ⅰ. 채용예정인원 및 시험일정

 □ 채용예정인원 : 26명

구  분

채용분야

채용계급

채용인원

비  고

26

26

0

 

경력경쟁

구    급

지방소방사

26

26

0

① 필기시험

② 체력시험

③ 신체검사

④ 면접시험

 □ 시험일정

시 험 구 분

장소공고

시험일자

합격자 발표

원서접수

2017. 9. 11.(월) ~ 13.(수) 09:00 ~ 21:00

(취소 : 9. 11.(월) ~ 18.(월) 21:00까지)

필기시험

10. 18.(수)

10. 28.(토)

11. 14.(화)

체력시험

11. 14.(화)

11. 21.(화)

11. 24.(금)

신체.적성검사

11. 24.(금)

11. 29.(수) ~ 30.(목)

12. 7.(목)

면접시험

12. 7.(목)

12. 13.(수)

12. 22.(금)

   ※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시험실시 7일 전까지 울산광역시 소방본부 홈페이지에 변경 내용을
       공고합니다.

 

Ⅱ. 응시자격

 □ 응시 결격사유 ※ 최종시험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ㅇ「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거나,「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 및「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가 아닐 것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의하여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07.0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0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의한 응시자격 정지

 1.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로부터 5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한다.

 2. 다른 법령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당해 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의한 응시자격 정지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퇴직일로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ㅇ 경력경쟁채용의 경우「소방공무원임용령」제15조에 의하여 종전의 재직 기관에서 감봉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아닐 것.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처분의 기록이 말소된 사람(해당 법령에 따라 징계처분 기록의 말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포함)
       은 응시 가능

 □ 응시연령

채용방법

계 급

응시연령

해당 생년월일

경력경쟁

지방소방사

20세 이상 40세 이하

1976. 1. 1. ~ 1997. 12. 31.

   ※ 응시상한 연령의 연장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병역법」제26조 제1항에 의한 사회복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 ·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제34조의6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중방역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1년 미만 : 1세,  1년 이상 ~ 2년 미만 : 2세,  2년 이상 : 3세 연장)

 □ 거주지 제한

채용구분

거주지 요건 ※ ①, ②번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경력

경쟁

구   급

① 2017.01.01.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해서 울산.부산.대구광역시 또는
    경상남도(창원 포함).경상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거나,

② 2017.01.01. 이전까지 울산.부산.대구광역시 또는 경상남도(창원 포함).경상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자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합니다.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 신고사실 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 면허(자격) 및 경력제한

   ㅇ 공통사항 :「도로교통법」제8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 기준일 : 응시원서 접수일(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ㅇ 경력경쟁채용분야

분  야

(계 급)

응시자격 및 경력 제한

구  급

(지방소방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다음 기관에서 2년 이상 응급의료업무 또는
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자

ㅇ 응급의료업무 경력이라 함은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구조.응급처치 및 이송업무에 종사한 경력이나
    응급의료 교육을 강의한 경력

ㅇ 간호업무 경력이라 함은 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목적으로 근무한 경력

①「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에 근무한 경력

 ※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②「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 규정한 응급의료지원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③「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51조에 의한 이송업체 근무 경력

④「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⑤「지역보건법」제10조에서 규정한 보건소에서 근무한 경력

⑥「학교보건법」제15조에서 규정한 보건교사로 근무한 경력

⑦ 군 의무병으로 복무한 경력(병적증명서 및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군복무확인서 필요)

⑧ 소방관련 교육기관(응급구조학과)에서 조교·교수로 근무한 경력

⑨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업체 응급의료 관련부서에서 근무  경력

 ㅇ 각종 증명사항 기준일

   1) 자동차운전면허증 : 응시원서 접수일(면접시험 최종시험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2) 경력경쟁채용분야 자격(면허) 및 경력기간 산정 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 자격(면허) 및 경력증명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자격.면허증은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하여야 하며, 경력은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을 기준으로
    함.

2) 경력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책, 담당업무, 징계사항 등의 경력을 구체적으로 확인.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하며,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3)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공증 받은 한글번역본을
    원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 사실로 판명될 경우 당해 시험 무효 및 취소 처리됨.

 □ 신체조건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5

부분별

합 격 기 준

체격

양팔과 양다리가 완전하며, 가슴ㆍ배ㆍ입ㆍ구강 및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시력

두 눈의 맨눈 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색각(色覺)

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청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혈압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Hg 미만인 것)이 아니어야 한다.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Ⅲ.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

 □ 필기시험

   ㅇ 시험시간 : 경력경쟁 60분(10:00∼11:00)

   ㅇ 시험과목 : 경력경쟁 3과목 ※ 과목당 20문제(4지선택형)

구  분

채용분야

시   험   과   목

경력경쟁

구급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영  어

 지방소방사로 경력경쟁채용을 하는 경우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합격자 결정

 ☞ 매 과목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범위에서 시험성적 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체력시험

   ㅇ 시험종목(6종목) : 악력, 배근력,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왕복오래달리기

   ㅇ 종목별 평가기준 및 측정방법 : 【붙임 2】 및 【붙임 3】 참조

합격자 결정

 ☞ 6개 종목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총점(60점)의 50%(3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함

◀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시험 도핑테스트 실시 ▶

 1. 관련근거

  -「인사혁신처 고시」제2014-7호(2014.12.31.)

     "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붙임 3-1】 참조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2. 목    적 : 채용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 및 응시생 건강보호

 3. 금지약물 : 총 24종 (동화작용제 7종, 이뇨제 3종, 흥분제 3종, 마약류 11종)

 4. 실시절차 : 체력시험 응시자 중 10% 이내 무작위 선정하여 소변 채취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분석 의뢰

 □ 서류전형

   ㅇ 심사방법 : 응시자격요건, 경력 및 가산특전 적합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에 별도 제출

합격자 결정

 ☞ 응시자격 및 근무경력 요건, 필기시험 가산점 등이 적합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 신체검사 및 인 · 적성검사

   ㅇ 신체검사 : 체력시험 합격자 발표 시 지정하는 종합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험실시기관에 제출
                      (수수료 응시자 개별 납부)

     ※ 신체검사 일정은 지정 종합병원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함.

합격자 결정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3조제3항에 따른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가 적합한 자로 하며, 불합격 판정기준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제6조의【별표3】에 의함  【붙임 4】 참조

   ㅇ 인·적성검사 :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 능력·발전성 및 적격성검사 실시 ⇒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

 □ 면접시험

   ㅇ 인성 및 직무검사, 정밀신원 조회 등에 의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 능력 · 발전성 및 적격성 등을 검정

   ㅇ 1단계(집단면접)와 2단계(개별면접)로 구분 실시

단 계

평 가 요 소

평가점수

1단계

집단면접

(30점)

 1. 전문지식.기술과 그 응용능력

10점

 2. 창의력.의지력, 그 밖의 발전가능성

10점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10점

2단계

개별면접

(30점)

 4.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적성

20점

 5. 예의.품행.성실성 및 봉사정신

10점

합격자 결정

 ☞ 1단계(집단면접)와 2단계(개별면접)의 평정요소에 대한 시험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 이상(3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단,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불합격.

 □ 최종합격자 결정

   ㅇ 면접시험 합격자 중 필기시험 성적 75%, 체력시험 성적 15% 및 면접시험 성적 10%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합격자 결정

   ㅇ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임용령」제47조(동점자의 합격결정)에 의거 모두 합격자로
       처리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종합산 성적이 높은 사람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Ⅳ. 원서접수 (인터넷접수만 가능)

 □ 접수방법 및 기간 등

   ㅇ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http://local.gosi.go.kr)로 직접 접속하여 접수하고,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ㅇ 접수기간 : 2017. 9. 11.(월) ~ 9. 13.(수) 09:00 ~ 21:00

      ※ 취소기간 : 2017. 9. 11.(월) ~ 9. 18.(월) 09:00 ~ 21:00(단, 토·일요일 제외)

   ㅇ 응시수수료 : 5,000원

      - 응시수수료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결제비용 등)이 소요됨

      ※「국민기초생활보장법」,「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수급자(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단, 원서접수 마감 후 확인절차를 거쳐 환불)

   ㅇ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은 해상도 100DPI이상에 3.5㎝×4.5㎝ 기준으로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배경이 있거나
       모자,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ㅇ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시험당일 본인 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등록 시 본인사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합격 후
       동일원판 사진을 제출하여야 하므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ㅇ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선택과목)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 마감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ㅇ 응시자가 처리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최종확인을 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ㅇ 원서접수 취소기간 내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 「소방공무원 임용령」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한 응시수수료
       (단, 결제수수료 등 일부는 본인 부담)를 환불해 드립니다.

   ㅇ 응시표는 원서접수 · 취소기간 만료 후 별도의 안내 기간 내에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
       에서 본인이 출력하여 시험당일 신분증과 함께 지참하여야 합니다.

   ㅇ 시험에 필요한 자격요건(거주지, 응시연령, 자격증 등)과 가산특전 관련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추후
       지정기간 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Ⅴ.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 취업지원 대상자

   ㅇ「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단계)별 시험의 취득점수에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10%)
       의 점수를 가산합니다.

   ㅇ 단,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사전에 본인이 직접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야 함

 □ 의사상자 등 대상자(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ㅇ「지방공무원법」제34조의2, 「지방공무원 임용령」제56조 및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 의한 가점
       대상자는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3% 또는 5%)의 점수를 가산합니다.

   ㅇ 단,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의사상자 등 대상자는 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의사상자 등록여부와 가점비율은 사전에 본인이 직접 보건복지부 등에 확인하여야 함

 □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ㅇ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사람(취업지원대상자 등)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응시원서
       접수일 부터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 OMR 답안지에는 별도의 가산점 표기란이 없습니다.

   ㅇ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대상자의 경우에는 가산비율과 보훈번호, 의사상자 증서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ㅇ 자격증 종류, 자격번호, 가산비율 및 보훈(증서)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취업지원대상자 · 의사상자 등 대상자 모두 해당될 경우 유리한 것 하나만 선택.

 

Ⅵ. 응시자 유의사항

 □ 공통사항

   ㅇ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까지 울산광역시 소방본부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합니다.

   ㅇ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달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시험감독관 지시 불응 · 대리응시 등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의 정지.무효 및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중복접수,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응시자는 시험(필기·체력·면접시험)단계별로 별도 안내되는 시간까지 시험장에 입장하여야 하며, 해당 시간까지 시험장에
       입장하지 않거나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험응시 포기로 간주됩니다.

   ㅇ 응시자는 시험일시, 장소 · 교통편 및 이동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공지사항 미열람 및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ㅇ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기간만료전 여권만 인정되고 학생증, 자격수첩, 공무원증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신분증 미 지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ㅇ 시험 중 본인의 소지품은 본인이 관리하여야 하며 울산소방본부에서는 소지품 분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필기시험 유의사항

   ㅇ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에는 일체의 통신장비(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디지털 카메라, MP3플레이어, 전자사전,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플레이어, 이어폰, PDA 등)를 절대휴대해서는 안 되며, 발견된 경우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ㅇ 답안은 반드시 문제책 표지에 표시된 과목순서에 맞추어 표기하여야 하며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기재된 순서대로
       채점됩니다.

   ㅇ 필기시험 답안지는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싸인펜만을 사용하여 표기해야 하며, 수정액 ·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답안을
       수정할 수 없으며 사용에 따른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ㅇ 시험 종료 후에는 일체의 답안작성을 할 수 없으며, 감독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할 경우 당해 시험을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체력시험 유의사항

   ㅇ 금지약물 복용, 금지방법 사용 등으로 인한 부정합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력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도핑테스트를
       실시합니다.

   ㅇ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 출입이 절대 불가하며 휴대폰,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시험과 관련된 장면을 촬영할 수 없습니다.

   ㅇ 체력시험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연습 및 준비 운동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체력시험으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해서는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ㅇ 체력시험은 실내에서 진행될 예정으로 미끄럼 등에 주의하시고, 시험 실시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소모품(파우더 등)
       등은 응시자 본인의 선택으로 사용가능하며, 체력시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보조기구는 착용할 수 없습니다.

   ㅇ 체력시험 전후 본인 부주의로 인한 부상 등이나 체력시험 중 무단이석 등에 따라 시험에 응시하지 못해서 불합격한 경우
       체력시험 연기 또는 추가 시험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 신체검사 유의사항

   ㅇ 신체검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응시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ㅇ 색각자의 경우 사전에 아노말로스코프(색각경) 검사를 받아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합격자 유의사항

   ㅇ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취소 또는 무효처리 합니다.

   ㅇ 기타 사항은 울산광역시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052-229-45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 중 소방학개론의 범위

              2.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및 평가점수

              3.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측정방법

              3-1.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시험 도핑테스트 안내

              4.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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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경북 지방소방장.교 승진시험 시행 계획 공고(~8.30)



경상북도 공고 제2017- 1185호

 

2017년도 경상북도 소방공무원 승진시험(지방소방장·교)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3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시험일시 : 2017.09.30(토) 11:00 ~ 12:15

   응시생 입실완료 시간 : 10:20분까지

 

2. 시험장소 : 안동 경안여자중학교

 

3. 승진임용인원 : 102명

  가. 지방소방장 : 32명

  나. 지방소방교 : 70명

 

4. 원서접수(인터넷접수만 가능)

 가. 접수기간 : 2017.8.28.(월)~8.30.(수)

 나. 접수방법 : 인터넷(http://local.gosi.go.kr)만 가능

 다. 유의사항 : 사진파일(3.5cm×4.5cm), 해상도 100DPI이상 본인임을 알 수 있는 사진 등록

 라. 응시표 출력 : 2017.9.18.(월) 09:00 ~ 9.30.(토) 10:00

 

5. 시험과목 및 시간                                  

  ㅇ 시험과목 : 3과목 75문항(과목당 25문항)

선발계급

구  분

시험과목

시험시간

지  방

소방장

· 4지 1선택형

· 75문항

 · 소방법령Ⅱ

 · 소방법령Ⅲ

 · 소방전술

11:00 ~ 12:15

(75분)

지  방

소방교

· 4지 1선택형

· 75문항

 · 소방법령Ⅰ

 · 소방법령Ⅱ

 · 소방전술

11:00 ~ 12:15

(75분)

 ※ 비 고

   1. 소방법령Ⅰ : 소방공무원법(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소방법령Ⅱ :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 소방법령Ⅲ : 위험물안전관리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4. 소방전술 : 화재진압ㆍ구조ㆍ구급 관련 업무수행을 위한 지식ㆍ기술 및 기법 등

 

6. 응시자격 :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 제30조의 요건을 갖춘 자

 

7.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으로 실시한다.

  나. 제2차 면접시험은 실시하지 아니한다.

 

8. 합격결정

  가. 제1차 필기시험 합격자는 매과목 만점의 40%이상, 전과목 만점의 60%이상 득점한 자

  나. 최종합격자는 제1차 시험 성적의 60%, 당해 계급에서의 최근에 작성된 승진대상자명부의 총평정점의 40%를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 순위에 의해 결정

  다. 동점자 결정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시행규칙」제31조 규정에 의한다

 

9. 합격자 발표  

    가. 일 시 : 2017.10.20. (금) 14:00

    나. 장 소 : 경북소방본부 인트라넷

  

10. 응시자 유의사항

  가. 원서접수 후에는 기재사항 변경이 불가하므로 착오나 누락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 응시자는 응시표, 주민등록증(또는 공무원증), 컴퓨터용 검정색 수성싸인펜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한다.

  다. 승진시험  응시자는 시험당일 10:20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 안내에 따라야 한다.

  라. 기타 사항은 소방본부 소방행정과(☎880-6152)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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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전북 지방소방공무원 승진시험 시행계획 공고(~9.1)





170829_전북_승진시험계획알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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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인천시 지방소방공무원 추가 채용시험 시행계획 변경 공고



인천광역시 공고 제2017 - 1095호

 

2017년도 인천광역시 지방소방공무원 추가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8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주요 변경 내용

  ㅇ 응시자격 및 경력제한 변경 

채용

분야

응   시   자   격    및    경   력   제   한

화학

추가

○ 당해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화학분야 : 화학과, 응용화학과, 화학공학과, 정밀공업화학과 그밖의 이와 유사한 학과 졸업자

  * 유사 학과 : 해당학교  총(학)장이 발행한「동일계통학과 증명서」로 인정

 

2. 기타사항

  ㅇ 위 변경공고 이외의 내용은 『2017년도 인천광역시 지방소방공무원 추가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인천광역시 공고
      제2017-1090호, 2017. 8. 25.)와 동일합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청 인사과(☏032-440-2533~6) 및 소방본부 소방행정과(☏032-870-301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시험정보 제공 : 인천광역시 시험정보 홈페이지(http://gosi.incheon.go.kr)

 



170828_인천시_소방직변경공고(0).hwp

170828_인천시_소방직변경공고.pdf

170828_인천시_소방직시험관련붙임문서.hwp

170828_인천시_최종소방직공고문(변경사항포함)(0).hwp

170828_인천시_최종소방직공고문(변경사항포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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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인천시 지방소방공무원 추가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9.20)



인천광역시 공고 제 2017 - 1090 호

 

2017년도 인천광역시 지방소방공무원 추가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8. 25.

                                          인 천 광 역 시 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험

구분

채용 예정

계급

채용

분야

채용인원

필 기 시 험 과 목

양성

61

25

 

36

 

경력

경쟁채용

지방

소방사

소 계

58

23

 

35

 

예 방

6

6

 

 

(필수)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구 급

35

 

 

35

화 학

1

1

 

 

차량운전

9

9

 

 

차량정비

4

4

 

 

통 신

3

3

 

 

지방

소방교

구급상황

관리

1

 

 

1

지방

소방위

헬기조종

2

2

 

 

 세부일정 별도공고

    ※ 필기시험 문제는 비공개(중앙소방학교 출제)로 문제지를 가져갈 수 없음.

    ※ 소방학개론 출제범위 : [붙임1] 참조

    ※ 경력경쟁채용의 소방사 "영어"는 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로 하고 소방교·장 "영어"는 공개경쟁채용시험
        소방사 영어로 함.

  ㅇ 시험시간

     - 경력경쟁 채용 : 10:00∼11:00(60분)

 

2. 시험방법

  가. 제1·2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각 과목별 100점 만점, 20문항 4지 선택형)

   ㅇ 매 과목 40%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이상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 인원의 2~3배수 범위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단, 소방항공 필기시험 미실시)

   ㅇ 경력경쟁시험 중 항공조종 분야는 필기시험을 실기시험으로 대체 시행하며 소방청에서 실기시험을 주관할 예정임.
       (세부일정 별도 공고 예정)

     - 실기시험방법 : 운항조종능력(시뮬레이션) 평가

       ㆍ기본비행, 임무형 비행, 기본 계기비행, 항공안전평가 등 평가

     - 합격자 결정 : 평가과목 40%이상,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에서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함.

  나. 제3차 시험 : 체력시험(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 [붙임2] 참조)

   ㅇ 6개 종목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함(단, 구급상황관리 분야 체력시험 미실시)

    ※ 도핑테스트 실시 - 관련근거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체력시험 응시인원의 7%이내에서 무작위로 선정하여 실시합니다.

      - 도핑테스트 시행 및 절차는 [붙임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은 [붙임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자는 금지약물 금지방법을 확인하고, 도핑테스트 판정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4차 시험 : 신체검사(지정병원 : 인천광역시의료원)

   ㅇ 시험실시기관이 지정한 종합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단, 수수료는 응시자 개별부담)

   ㅇ 색각자의 경우 종합병원 등에서 사전에 아노말로코프(색각경)검사를 받아 지원 가능여부를 확인 후 응시

    ※ 항공조종분야의 경우 「항공안전법」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신체검사 증명서로 대체

  라. 제5차 시험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ㅇ 서류전형 : 응시자격요건, 가산점, 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

     - 제출서류 : 체력시험 합격자 공고 시 준비서류 안내 예정

   ㅇ 면접방법 : 1단계(집단면접), 2단계(개별면접) 구분 실시

   ㅇ 1ㆍ2단계 시험위원의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단,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불합격으로 함)

   ㅇ 항공조종분야의 경우 면접시험 운영 및 장소 일정은 추후 소방청 계획에 따라 별도 공고

    ※ 면접시험 전 인·적성검사 실시

      -「소방공무원임용령」제36조에 따라 면접시험 대상자에 대한 인·적성검사를 실시하며, 인·적성검사 결과는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

      - 인·적성검사 일정은 체력시험 합격자 발표시 별도 안내

  마. 최종합격자 결정

   ㅇ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필기시험성적 75%, 체력시험성적 15% 및 면접시험성적 10% 비율로 합산한 성적(소수 둘째자리까지
       계산)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한 동점자는 모두 합격자로 함.

     - 구급상황관리분야는 필기시험성적 75%, 면접시험성적 10%의 합 85%의 비율을 100점으로 환산하여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헬기조종분야는 실기시험성적 75%, 체력시험 15%, 면접시험성적 10%의 합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은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3. 응시자격

  가. 공통사항

   ㅇ「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와「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기준일 : 최종시험일 현재)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의하여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단,「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공직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의한 응시자격 정지

 1.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로부터 5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2.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당해 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경력경쟁채용자에 대한 임용결격사유

 1. 종전의 재직 기관에서 감봉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아닐 것, 다만, 해당법령에 따라 징계처분의 기록이 말소된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거주지 제한

   ㅇ 경력경쟁 채용시험 : 거주지 제한이 없음.

 다. 응시연령

시험구분

응시연령

해당 생년월일

경력경쟁채용

20세 이상 40세 이하

1976.01.01. ∼ 1997.12.31.

 ※ 항공조종사 : 23세 이상 45세 이하(1971.1.1. ~ 1994.12.31.)

 ※ 응시사항 연령의 연장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대군인과「병역법」제26조 제1항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검사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6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중방역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및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최종시험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사람 포함)

  (1년 미만 : 1세, 1년 이상 2년 미만 : 2세, 2년 이상 : 3세 연장).

  라. 자격(면허) 및 경력 제한

   ㅇ 공통자격 : 『도로교통법』제8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기준일 :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ㅇ 경력경쟁채용 자격 및 경력요건

     - 응시자격(면허)증은 원서접수일로부터 최종시험(면접)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 경력은 최종시험(면접)일까지 요건을 갖추어야 함.

     - 경력증명 서류는 국민건강보험 등 4대 보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서의 경력에 한함

       ※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 제3호에 의한 자격증 명칭 변경 및 폐지된 자격증 사항은 해당법규를 준용함

   ㅇ 분야별 자격 및 경력

채용분야

응   시   자   격    및    경   력   제   한

예 방

 ○자격증 취득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소방관련 자격증 : 소방설비(기계)기사, 소방설비(전기)기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이상의 자격증

  * 경력 인정범위 : 소방관련 업체(공사업, 설계업, 감리업, 소방시설관리업)에서 근무한 경력

구 급

 ○ 응급구조사 1급 또는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다음의 기관에서 2년 이상 응급의료업무
     또는 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자.

   - 응급의료업무라 함은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구조·응급처치 및 이송업무에 종사한 경력이나
      응급의료 교육을 강의한 경력

   - 간호업무라 함은 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목적으로 근무한 경력

   ①「의료법」제3조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에 근무한 경력

     ※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②「응급의료에관한 법률」제27조에서 규정한 응급의료지원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③「응급의료에관한 법률」제2조와 제51조에 의한 이송업체 근무 경력

   ④「공공보건의료에관한 법률」제2조 제3호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⑤「지역보건법」제10조에서 규정한 보건소에서 근무한 경력

   ⑥「학교보건법」제15조에서 규정한 보건교사로 근무한 경력

   ⑦ 소방관련 교육기관(응급구조학과)에서 조교·교수로 근무한 경력

   ⑧ 소방기관에서 구급대원 또는 구급대원 대체인력 또는 의무소방원·사회복무요원으로
       구급대원 보조(구체적 복무 확인필요)로 근무한 경력

   ⑨ 군 의무병으로 복무한 경력(병적증명서 및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군복무 확인서 필요)

   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기타 공공기관 및 사업체 응급의료 관련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운 전

(자동차운전)

 ○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증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운전 실무경력 인정범위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별표16) 참조

     ① 승차정원 16명 이상의 승합자동차

     ② 대형화물자동차(최대 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것)

     ③ 긴급자동차(제1종 보통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제외)

     ④ 건설기계(3톤 미만의 지게차 제외)

     ⑤ 특수자동차(총 중량이 10톤 이상인 것)

차량정비

 ○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소지자로서 자동차정비기능장,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사 중 하나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

     (①, ②, ③번 중 1개 사항만 충족하면 가능)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① 소방차량(펌프차, 고가·굴절사다리차 등)제조 및 특장차량 제조 정비업체

   ② 자동차종합정비업체 및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체(자동차 정기검사 관련업무 제외)

   ③ 군복무 기간 중 수송부에서 차량정비 담당업무(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경력증명서 등 필요)

통신

 ○ 자격증 취득한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통신관련 자격증 : 정보통신산업기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통신선로산업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방송통신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구급

상황관리사

 ○ 1339-119 업무통합으로 이관되어 최종시험예정일까지 인천광역시 소방본부에 계속 근무 중인
     구급상황관리사.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직무분야의 근무경력이
     3년 이상으로서 구급상황관리사 4급 이상으로 공공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5급으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항  공

(조종사)

 ○『항공법안전법』에 의한 운송용 또는 사업용조종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회전익항공기

      비행경력이 2년 이상인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항공안전법」에 의한 계기비행 자격증명 소지자

   -「항공안전법」에 의한 항공신체검사 제1종 증명을 받은 자

   - 전파전자통신기사(산업기사) 또는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 회전익항공기 조종경력이 총 2,000시간 이상인 자

      (총 비행시간을 말함.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자격 취득전 비행시간 포함)

   ※ 비행시간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77조에 따른 비행경력증명서에 의함

   ※ 항공안전법 제40조에 의한 항공신체검사증명 소지자

     ※ 경력증명서 제출(필기시험 합격 후)시 유의사항

      - 경력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4대 보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서의 경력에 한함.

      -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며,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 사실로 판명될 경우 당해시험 무효 및 합격이
         취소처리 됨.

 마. 신체조건

   ㅇ 아래의 조건을 갖추어야 하고, 이외의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제23조 제7항의 별표5에 의함.

  부분별

합  격  기  준

체격

양팔과 양다리가 완전하며, 가슴ㆍ배ㆍ입ㆍ구강 및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시력

두 눈의 맨눈 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색각(色覺)

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청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혈압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Hg 미만인 것)이 아니어야 한다.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ㅇ 시험일정

원서접수(인터넷)

구  분

시험장소

공 고 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ㅇ 접수기간 :

   9. 18(월) ~ 20(수)

    (09:00 ~ 21:00)

ㅇ 취소기간 :

   9. 18(월)∼25(월)

필기시험

10. 17(화)

10. 28(토)

11. 13(월)

체력시험

11. 13(월)

11. 20(월) ~ 11.21(화)

11. 24(금)

신체검사

11. 24(금)

11. 30(목) ~ 12. 1(금)

12. 8(금)

면접시험

12. 8(금)

12. 22(금)

12. 29(금)

   ※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 발표, 시험성적(열람기간 및 방법) 안내 등 시험과 관련된 사항은 인천광역시 시험정보홈페이지
       (
http://gosi.incheon.go.kr)에 공고

   ※ 항공분야(조종사)의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은 소방청 주관 시험으로 시행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ㅇ 접수방법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 에 직접 접속하거나 인천광역시 시험정보홈페이지
                      (
http://gosi.incheon.go.kr) 에서 링크하여 접수

   ㅇ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 ∼ 21:00까지

   ㅇ 응시수수료 : 지방소방장 이상 7,000원 지방소방교 이하 5,000원

     - 응시수수료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 비용)이 소요됨

   ㅇ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은 3.5㎝× 4.5㎝이며, 해상도는 100dpi 이상(응시원서 접수 전 3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ㅇ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기간 종료 후에는 취소 및 기재사항 변경이 불가

   ㅇ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날부터 4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환불 조치

   ㅇ 응시표는 접수기간 만료 후, 별도의 안내 기간 내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 가능

   ㅇ 인천광역시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음.

   ㅇ 시험에 필요한 자격요건(거주지, 응시연령, 자격증 등)과 가산특전  관련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 응시자격(응시자격 결격사유, 응시연령, 거주지제한, 자격증)을 위반하여 허위로 원서를 접수한 경우에는「소방공무원
          임용령」제51조에서 정한 부정행위자로서 당해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5년간 지방(소방)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정지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됨.

 

6.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지원대상자 가산특전

   ㅇ「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와「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 9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ㅇ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ㅇ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지청에 확인하여야 함.
       (보훈상담센터 ☏1577-0606)

  나. 의사상자 가산특전

   ㅇ「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및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와 배우자 또는 자녀가 6급 이하 공무원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함.

   ㅇ 의사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이 9명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않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ㅇ 의사상자 등의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044-202-3258)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청 사회복지담당부서에서 확인

   ㅇ 의사상자 가점 대상자가 취업지원대상자 가점도 받을 수 있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ㅇ 가산특전(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자격증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를
       입력하여야 함.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는 가산비율(10% 또는 5%)과 보훈번호 입력

     - 의사상자의 경우는 가산비율(5% 또는 3%)과 의사상자 증서번호 입력

     - 자격증 종류(가산비율) 및 번호(보훈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7. 응시자 주의사항

  ㅇ 본 시험의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 7일 전까지 인천광역시 시험정보홈페이지
      (
http://gosi.incheon.go.kr)에 공고함.

  ㅇ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음.

  ㅇ 응시원서 및 답안지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 미비자, 거주지 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함.

  ㅇ 부정행위자(도핑테스트 비정상분석결과자 포함) 등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소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한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거나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청 인사과(☏032-440-2533~6) 및 소방본부 소방행정과(☏032-870-3012~4)로 문의

 

※ 인터넷 시험정보 제공 : 인천광역시 시험정보 홈페이지(http://gosi.incheon.go.kr)

 




170828_인천시_붙임문서.hwp

170828_인천시_소방직공고문.hwp

170828_인천시_소방직공고문.pdf

170828_인천시_소방직변경공고.hwp

170828_인천시_최종소방직공고문(변경사항포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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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대전시 지방소방공무원 추가 채용시험계획 공고(~9.15)



대전광역시 공고 제2017-1149호

 

2017년도 대전광역시 지방소방공무원 추가 채용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4일

                                                대전광역시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험명

계급

분 야

선발예정 인원(명)

시 험 과 목

비고

남자

여자

 

34

30

4

 

 

공개경쟁

채용시험

지  방

소방사

일반소방

12

12

 

(필수3) 국어, 한국사, 영어

(선택2)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경력경쟁

채용시험

지  방

소방사

구  급

12

8

4

(필수3)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 영어 :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등

 

자동차운전

10

10

 

  ※ 시험과목의 출제범위는 붙임 2, 3, 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시험단계 및 합격자 결정

 가.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1) 시험시간

    ㅇ 공개경쟁시험 10:00~11:40 (100분)

    ㅇ 경력경쟁시험 10:00~11:00 (60분)

  2) 배    점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3) 문제형식 : 4지 선택형 20문항

  4) 문제출제 : 중앙소방학교 위탁출제

  5) 시험문제 공개여부 : 비공개, 시험 종료 후 문제지 회수

  6) 합격자 결정방법 :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의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 인원의 2배수 범위 내에서
                               합격자를 결정함.

  7) 선택과목의 득점 산출 방법 :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 점수의 표준편차와 평균점을 적용하여 조정점수로 산출하며, 선택과목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공개하지 않음.

 나. 제2차 시험 : 체력시험

  1) 시험종목 : 6종목(악력, 배근력,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제자리 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왕복오래달리기)

  2) 배    점 : 각 종목별 10점, 총점 60점 만점 /【붙임5】참고

    ㅇ「소방공무원채용시험시행규칙」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 채점표 적용함.

  3) 측정방법 : 「소방공무원채용시험시행규칙」별표 4를 적용함 /【붙임6】참고

  4) 합격자 결정방법

    ㅇ 6개 종목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함
        (「소방공무원 임용령」제46조 제1항 제2호)

◀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시험 도핑테스트 안내 ▶

 가) 체력시험 응시인원의 10% 이내에서 무작위로 선정하여 실시 함

 나) 도핑테스트 시행 및 절차는【붙임7】참고

 다)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은【붙임8】참고

   - 응시자는 금지약물, 금지방법, 응시자 본인 복용약물의 금지약물 해당여부 및 약물의 지속기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도핑테스트 판정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

 라) 도핑테스트 결과 비정상분석(양성) 판정 시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소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한 시험 및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 될 수 있음.

 다. 제3차 시험 : 신체검사 ·인적성검사 및 서류전형

  1) 신체검사 방법 : 체력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문에 지정하는 병원에서 실시하며 검사 수수료는 응시자가 개별 납부함.

  2) 신체검사 합격결정

    ㅇ「소방공무원임용령」제4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에 적합한 사람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하며, 불합격
        판정기준은 「소방공무원채용시험시행규칙」제6조 제3항 관련 별표 3에 따름 /【붙임9】참고

    ㅇ 신체검사 결과 판정보류 등 재검사 사유가 발행한 경우에는 면접시험 전일까지 최종 신체검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3) 인·적성검사 실시(「소방공무원 임용령」제36조 제1항 제4호)

    ㅇ 체력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소방공무원으로서 인성, 적성을 관계 전문기관에서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 결과는 면접시험에
        활용함.

  4) 서류전형 : 체력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응시자격 요건 등을 서면으로 심사

    ㅇ 제출서류에 의하여 응시자격요건, 경력, 가산특전 등에 대해 적합여부 심사

 라. 제4차 시험 : 면접시험

  1) 면접방법 : 제1단계(집단면접)와 제2단계(개별면접)로 구분하여 실시함.

    ㅇ 제1단계 집단면접에서는 토론 면접을 병행하여 평가함.

  2) 면접점수 : 제1단계 30점, 제2단계 30점 만점으로 함.

  3) 합격자 결정방법(「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6조 제3항)

    ㅇ 제1단계 집단면접과 제2단계 개별면접의 평정요소에 대한 시험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함

    ㅇ 단,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해 40%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함.

 마. 최종합격자 결정

  1) 단계별 시험에 모두 합격한 사람 중 필기시험성적 75%, 체력시험성적 15%, 면접시험성적 10%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함.

  2)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거나 결원을 보충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3.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공통)

  1)「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하거나,「소방공무원 임용령」제15조 및 제51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등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 할 수 없습니다.(당해 최종시험일 기준)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등) ①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은
    경력경쟁채용 등을 할 수 없다.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또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권자가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다른 법령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당해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①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 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나. 자격 및 경력제한

  1) 공통 응시요건 :「도로교통법」제80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응시원서 접수일 기준)

  2) 경력경쟁 채용시험의 분야별 응시요건(당해 최종시험일 기준)

시험

분야

계급

자격(면허) 및 경력 제한

경력

경쟁

채용

시험

구 급

일 반

지  방

소방사

ㅇ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1급 자격증(면허증)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응급의료업무
    또는 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응급의료업무라 함은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구조·응급처치 및 이송업무에 종사한 경력이나
     응급의료 교육을 강의한 경력

  - 간호업무라 함은 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목적으로 근무한 경력

 ①「의료법」제3조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에 근무한 경력

   ※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②「응급의료에관한법률」제27조의 응급의료정보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③「응급의료에관한법률」제2조 및 제51조에 의한 이송업체 근무경력

 ④「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제2조제3호의 공공보건의료기관 근무경력

 ⑤「지역보건법」제10조에서 규정한 보건소에서 근무한 경력

 ⑥「학교보건법」제15조에서 규정한 보건교사로 근무한 경력

 ⑦ 소방관련 교육기관(응급구조학과)에서 조교·교수로 근무한 경력

 ⑧ 소방기관에서 구급대원 또는 구급대원 대체인력 또는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
     으로 구급대원 보조(복무 확인서 필요)로 근무한 경력

 ⑨ 군 의무병으로 복무한 경력(병적증명서 및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군복무확인서 필요)

 ⑩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업체 응급의료 관련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자동차

운 전

지  방

소방사

ㅇ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운전실무 경력이 있는 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8 참조)

 ※ 운전 실무경력 인정범위

  ① 승차정원 16명 이상의 승합자동차

  ② 적재중량 12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③ 긴급자동차(제1종 보통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제외)

  ④ 건설기계(3톤 미만의 지게차 제외)

  ⑤ 특수자동차(총 중량이 10톤 이상인 것)

   ※ 증명서 등 자료제출 : 체력시험 합격자 발표 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

  3) 응시연령

시험구분

분야

계급

연령

해당 생년월일

비고

공개경쟁

채용시험

일반소방

지  방

소방사

18세 이상 40세 이하

1976.1.1.~1999.12.31.

 

경력경쟁

채용시험

구  급

지  방

소방사

20세 이상 40세 이하

1976.1.1.~1997.12.31.

 

자동차운전

  ※ 응시연령 연장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대군인,「병역법」제26조 제1항에 의한 사회복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 6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중방역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또는 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3세

     ☞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2세

     ☞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1세

 다. 지역제한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제23조

   - 다음 '1)' 또는 '2)' 중 하나를 충족하면 응시할 수 있으며, 지역제한 요건의 확인은 주민등록표 초본을 기준으로 합니다.

  1) 2017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
      (주민등록의 말소,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7년 1월 1일 이전까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사람

    ㅇ 행정구역이 통·폐합된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거주한 기간을
        월(月)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자(주민등록의 말소, 거주불명 등록기간은 제외함.)

    ㅇ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 신고 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라. 신체조건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5

부분별

합      격      기      준

체    격

양팔과 양다리가 완전하며, 가슴ㆍ배ㆍ입ㆍ구강ㆍ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시    력

두 눈의 맨눈 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색    각

(色覺)

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청    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혈    압

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45㎜Hg를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 혈압이 90㎜Hg 미만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Hg 미만인 것)이 아니어야 한다.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 상기 신체조건표 외의 정하지 않은 사항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제6조 별표 3에 의함.

 

4.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인터넷 원서접수

시 험 구 분

장 소 공 고

시 험 일 자

합격자 발표

9.11.(월)~9.15.(금) / 5일간

09:00~21:00

취소마감일 : 9.20.(수) 21:00

제1차

필기시험

10.13.(금)

10.28.(토)

11.14.(화)

제2차

체력시험

11.14.(화)

11.21.(화)

12.08.(금)

제3차

신체검사

12.08.(금)

12.12.(화)

12.19.(화)

적성검사

(서류전형)

12.13.(수)

제4차

면접시험

12.19.(화)

12.28.(목)

'18.1.9.(화)

 ※ 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대전광역시 홈페이지(시험정보)에
     공고합니다.

 ※ 필기시험 개인별 성적과 시험단계별 합격자 발표는 대전광역시 홈페이지(시험정보)를 통하여 공개합니다.

    - 필기시험 불합격자의 성적 공개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

    - 필기시험 합격자의 성적 공개 :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일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1) 자치단체 통합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를 통하여만 접수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 및 취소 관련 문의 : 인터넷원서접수센터(☎1522-0660)

  2) 필기시험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보훈번호 등)를 원서접수 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가산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산특전 자격증을 잘못 기재 또는 누락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입니다.

 나. 접수 및 취소시간은 09:00 ~ 21:00입니다.(단, 취소는 토, 일요일은 제외)

 다. 응시수수료 등 비용

  1) 응시수수료 :  5,000원(결제비용은 별도)

  2) 응시원서 접수 및 취소기간 내에 취소하는 경우에 응시료 전액 환불

  3)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함

 라. 사진등록

  1)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규격은 해상도 100DPI, 3.5㎝×4.5㎝입니다.

  2)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모자 또는 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지 아니한 식별이 용이한 명함용 사진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배경사진 등 불가)

  3) 응시원서에 등록한 사진은 합격 후 동일원판 사진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유의사항

  1) 응시원서 기재사항은 접수기간 내에만 수정 가능하며, 응시분야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취소 후 다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2) 응시표는 필기시험 장소 공고일부터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출력가능하며, 원서접수증으로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3) 체력시험 합격자는 자격요건 등에 대한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응시원서에는 전화번호 및 휴대폰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6.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 특전(당해 필기시험 전일 기준)

 가.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 산 비 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1개만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의사상자 등 가점과 자격증 가점은 각각 적용  

 · 자격증(면허증) 가점과 사무관리 가점은 합산하여 최대 5%까지만 적용

 ·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나~바' 참고

의사상자 등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

자격증 등
소지자

자격증

(면허증)

과목별 만점의 1%~5%

사무관리

과목별 만점의 1%~3%

 나. 취업지원 대상자

  1)「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단계별 시험에서 과락을 면한 경우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2)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사전에 국가보훈처(☎1577-0606)에서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다. 의사상자 등 대상자

  1)「지방공무원법」 제34조의2에 의거 의사상자 등 가점 대상자는 필기시험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를 가산합니다.

  2)「지방공무원법」제34조의2 및「지방공무원임용령」제56조에 따라서 의사상자 등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 의사상자 등 등록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044-202-3258)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나'항과 '다'항이 모두 해당 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마. 자격증 소지자(공개경쟁채용시험에만 적용함)

  1)「소방공무원임용령」제42조,「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소지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 만점의 일정 비율(1~5%, 별표6)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2) 자격(면허)증, 사무관리의 2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해서만 가점하고, 자격증(면허증)
      가점과 사무관리 가점은 합산하여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소방직 공무원에 적용하는 가산자격증 및 가산비율(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6)

       비율

 분야

5%

3%

1%

자 격 증

(면허증)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술사ㆍ기능장

2. 1급 ∼ 4급 항해사ㆍ기관사ㆍ
    운항사

3.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4. 의사, 변호사

5. 소방시설관리사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사

2. 5급 또는 6급 항해사ㆍ기관사

3. 응급구조사(1급), 간호사

4. 소방안전교육사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산업기사ㆍ기능사

2. 소형선박조종사,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3. 제1종특수트레일러면허,
    제1종대형운전면허

4. 응급구조사(2급)

사무관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이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다음 중 직무분야의 기술ㆍ기능 분야 자격을 말한다.

   - 건축, 건설기계운전, 기계장비설비ㆍ설치, 철도, 조선, 항공, 자동차,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정보기술,
      방송ㆍ무선, 통신, 안전관리, 비파괴검사, 에너지·기상

 2. 자격증(면허증), 사무관리의 2개 분야를 각가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해서만 가점하고,
     자격증(면허증) 가점과 사무관리 가점은 합산하여 0.5할을 초과할 수 없다.

 바.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1) 필기시험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요건을 갖춰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보훈번호)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 OMR 답안지에는 별도의 가산점 표기란이 없습니다.(가산특전 자격증을 잘못 기재 또는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입니다.)

  2) 가산특전대상자는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를 체력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응시자 주의사항

 가.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
http://gosi.daejeon.go.kr) 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자는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 등 자격요건이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에 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다.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된
      불이익은 본인 책임입니다.

 라. 응시원서상의 기재사항 착오ㆍ누락이나 중복지원, 자격미비자의 응시, 지역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마. 응시표는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바. 응시자는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장애인등록증 중 1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사. 시험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시험시작 전 또는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시험시간 중에 일체의 통신장비
      (휴대폰, 태블릿PC, 스마트시계, PMP, MP3, 무선호출기 등) 및 전산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를 휴대한 행위는
      부정행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 체력시험 합격자는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 또는 가산특전 관련 증빙서류를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답안지 작성은 반드시『컴퓨터용 흑색사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차. 답안지에 수정액 또는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답안을 수정한 경우 해당 문항은 영점 처리 됩니다.

 

8. 기타 안내사항

 가. 소방공무원 가산적용 자격(면허)증 세부 내역 : 붙임1

 나. 시험문제의 출제범위

  1)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 중 소방학개론의 범위 : 붙임2

  2) 사회, 과학, 수학 과목의 출제범위 : 붙임3

  3) 소방관계법규 과목의 출제법령 : 붙임4

 다.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 붙임5

 라.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측정방법 : 붙임6

 마.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시험 도핑테스트 안내 : 붙임7

 바.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 붙임8

 사.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 : 붙임9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총무과 채용담당(☎ 042-270-4061-3) 또는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소방행정담당
       (☎ 042-270-6112, 611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http://gosi.daejeon.go.kr)의 초기화면 『시험공고』란 에서 볼 수 있습니다.

 





170825_대전시_소방직공고문.hwp

170825_대전시_소방직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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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경기도 소방공무원 승진시험 시행계획 공고(~8.30)



경기도 공고 제2017-1177호

2017년도 경기도 소방공무원 승진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4일
                                                                     경  기  도  지  사

           



170825_경기도_소방승진시험공고문.hwp

170825_경기도_소방승진시험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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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하반기 부산시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9.20)



 

 

 

 

170823_부산시_소방직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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