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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서울시소방학교 지방소방공무원 승진시험 시행계획 공고(~8.29)



서울특별시소방학교 공고 제 2017-17호

2017년도 서울특별시 지방소방공무원 승진시험(장·교)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소 방 학 교 장

 

1. 시험일시 : 2017. 9. 30.(토) 11:00 ~ 12:15(75분간)

  

2. 시험장소 : 경기고등학교(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643)

  

3. 승진임용 예정인원 : 총 109명(지방소방장 38명, 지방소방교 71명)

  

4. 원서접수 및 제출

   가. 원서접수 : 2017. 8. 24.(목) ~ 8. 29.(화) / 6일간

    ※ 인터넷 접수만 가능 : 119행정정보시스템(http://98.30.25.40:7180/main.jsp)

   나. 응시표 출력 : 2017. 9. 20.(수)부터 본인이 직접 응시표 출력 보관

   다. 문제 이의제기 : 중앙소방학교에서 별도 알림

 

5. 시험과목                                                 

구 분

시험구분

시험과목

과목수

(문항수)

시험시간

지  방

소방장

1차시험

(객관식 4지 1선택형)

소방법령Ⅱ, 소방법령Ⅲ, 소방전술

3과목

(75문항)

11.:00~12:15

(75분)

지  방

소방교

소방법령Ⅰ, 소방법령Ⅱ, 소방전술

   ※ 소방전술 출제범위 - 「소방공무원 승진시험 시행요강」 제9조 제3항 별표1

 

6.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으로 실시한다.

나. 제2차 면접시험은 실시하지 아니한다.

 

7. 응시자격

가. 제1차 시험실시일(2017.9.30.) 현재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1년)에
     달할 것

나.「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는 자가 아닐 것

 

8. 합격자 결정 방법

가. 1차시험 합격자

  - 매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만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

나. 최종 시험 합격자

  - 제1차시험 성적 60% 및 당해 계급에서의 최근에 작성된 승진대상자 명부의 총 평정점 40%를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 순위에 의해
     결정

다. 동점자의 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 시험승진 임용예정 인원수를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 다음 순위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

    ① 최근에 작성된 승진대상자 명부의 평정점이 우수한 자

    ② 해당 계급에서 장기 근무한 자

    ③ 해당 계급의 바로 하위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

    ④ 연령이 많은 사람

 

9. 합격자 발표 : 2017. 10. 16.(월) 17:00(예정)

가. 서울소방학교 및 서울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 게시

나. 불합격자 성적열람방법 : 2017. 10. 16.(월) ~ 10. 25.(수) 119행정정보시스템

 

10.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본인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하나)  또는 공무원증과 응시표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나. 답안지의 표기는 반드시 감독관이 배부한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만을 사용하여 하나의 답만 정확하게 작성("●"로표기)하여야
     하며(수정액·수정테이프 사용불가), 배부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사용하지 않거나(플러스펜, 연필 등) 부주의로 잘못표기
     (이중표기 등)하여 발생하는 판독결과상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특히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마크( ┃┃┃)를 칼로 긁거나 훼손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다. 시험  응시자는 시험당일 10:30까지 반드시 시험장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라. 응시자는 필기시험장에서 휴대폰, PDA, 전자계산기, 전자사전, 스마트워치 등 일체의 전자통신장비를 사용할 수 없으며,
     시험 진행중 발견된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되어 처리될 수 있습니다.

         ※ 휴대폰 등은 반드시 전원을 끄고, 시험시간 시작 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시험 종료 후에는 일체의 답안작성을 할 수 없으며, 시험 종료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등 시험감독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할 경우 당해 답안지는 무효처리 됩니다.

         ※ 시험문제는 비공개로 시험종료 후 회수하며, 문제지를 가지고 가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처리됩니다.

바. 시험시간 중에는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릴 수 없으며, 시험 종료 시까지 퇴실할 수 없으니(화장실 이용불가) 배탈, 수분과다
     섭취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탈 등 불가피한 경우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종료 시까지 시험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사. 시험장 내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소방학교 인재채용팀(02-2106-362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0817_서울시소방학교_승진시험공고문.hwp

170817_서울시소방학교_승진시험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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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제3회 전남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계획 공고(~9.15)



 

  





170816_전남(소방)_추가시험공고.hwp

170816_전남(소방)_추가시험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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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est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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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제29차 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선발시험 시행계획 공고(~8.28)



중앙소방학교 공고 제2017-51호

제29차 의무소방원 선발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0일

중앙소방학교장

 

1. 시험개요

 가. 선발인원 : 총 300명       ※ 입영시기는 병무청 등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분

선발인원

입영시기

비고

제58기

150명

2018. 3월 예정

 

제59기

150명

2018. 5월 예정

 

 나. 시험일정

시험구분

시험기간

시험장소

합격발표

◆ 원서접수

◆ 서류제출

`17.8.22.(화) 10:00 ~ 8.28.(월) 18:00

·원서접수 : http://119gosi.kr

·서류제출 : 등기우편, 인편

◆ 제1차 체력검사

`17.9.18.(월) ~ 9.22.(금)

※ 신체검사 : 서류검사로 대체

·대전시, 제주도(별도공고)

체력 : 9.27.

◆ 제2차 필기시험

`17.10.14.(토)

·천안시, 제주도(별도공고)

11.3.(금)

◆ 제3차 면접시험

    (인성검사)

`17.11.28.(화) ~ 12.1.(금)

※ 인성검사 : 11.9.(목)~11.10.(금)

·중앙소방학교

(인성검사 : 천안, 제주)

최종합격

12.8.(금) 14:00

 다. 시험종목 및 과목

구분

종목(과목)

세부내역

체력시험

4개 종목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50m달리기, 1200m달리기

필기시험

3개 과목

국어, 국사, 일반상식(소방상식 50%+일반상식 50%)

♣ 응시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응시자

 ① 원서접수일 현재 18세 이상의 병역을 필하지 아니한 대한민국 남자

    ※ 2017년 현재 1999년도 출생자까지 지원 가능

 ② 병역준비역(1급~3급) 또는 보충역(4급)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현역병 입영일이 결정된 자 중 입영일로부터 29일 이내의 자

   ※ 합격자중 원서 접수일 기준으로 지원 대상이 아닌 자로 판정(병무청)되면 합격 취소됨

  ◆ 징병검사 또는 입영을 기피하고 있거나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 자격정지 이상(자격상실, 금고, 징역)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수사, 재판 계류중인 자 포함)

♣ 복무기간

 ◆ 복무기간 : 약 23개월  

   ※ 군사훈련(논산훈련소) 4주 및 소방교육훈련(중앙소방학교) 4주 포함

 ◆ 근 무 처 : 도(道) 소방기관(119안전센터, 119구조·구급대 등 현장부서)  

 ◆ 주요임무 : 119안전센터, 구조·구급대 등 소방업무 보조

  ※ 배치방법 : 성적순(필기시험+소방교육훈련)에 의하여 응시생 희망 "도(道)" 배치

 

2. 원서접수 및 응시서류 제출

 가. 원서접수(인터넷 원서접수만 가능)      ※ 원서접수 결과 공고 : 8.29.(화)

   ㅇ 접수기간 : 2017. 8. 22.(화) 10:00 ~ 8. 28.(월) 18:00

     ※ 접수기간 내 24시간 접수 가능, 시험응시 접수취소는 원서접수기간내만 가능

   ㅇ 접수방법 : 중앙소방학교 원서접수 시스템(http://119gosi.kr) 접속·접수

♣ 원서접수 유의사항

◆ 사진등록 : 사진파일(JPG, GIF, PNG, DMP), 해상도(100dpi이상), 반명함 증명사진

◆ 사진제한 : 배경이 있는 사진, 스냅사진, 상반신 전체가 나온 사진, 얼굴이 잘려 나오거나,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음

 ※ 동물·식물·배경·연예인 사진 등 응시자 본인을 특정할 수 없는 사진첨부 시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 응시수수료 : 없음

◆ 접수확인 : 응시자 원서접수 완료 후 접수확인(로그인 → 마이페이지)

※ 사전준비물 : 증명사진파일, 나라사랑 통장번호(본인명의), 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통보서, 공무원신체검사서 등

 나. 응시서류 제출

   ㅇ 제출기간 : 2017. 8. 22.(화) 10:00 ~ 8. 28.(월) 18:00

   ㅇ 제출방법 : 등기우편 또는 중앙소방학교 방문 제출(응시자 선택)

   ㅇ 제출대상 :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자

   ㅇ 제출서류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구분

제출서류(원본제출 : 스캔, 사본, 카메라 촬영 인쇄, 팩스 불가)

병역판정검사 받은 사람

① 병역판정 신체검사결과 통보서 1부(병무청 발행)

 ※ 병무민원포털(인터넷) → 병역판정검사 → 병역판정검사결과통보서 조회 및 출력

병역판정검사 받지 않은 사람

① 공무원 신체검사서 1부(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장 발행)

② 최종학교 학력증명서 1부(졸업, 재학, 휴학, 퇴학증명서 등)

♣ 주의사항(필독)

①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병역판정 신체검사결과 통보서」만 제출

    (응시자 병역판정검사 실시여부 병무청 확인)

 -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이 병역판정 신체검사결과 통보서와 공무원 신체검사서 모두 제출하는 것은 가능

② 병무청 징병신체검사 당시 신체조건이 의무소방 지원 자격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이후 치료, 수술 등으로 신체조건이
    지원자격에 해당되면 해당 분야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 등 증빙자료 같이 제출 시 응시하는데
    이상 없음

   ※ 적색약(적녹색약 등) 이상자는 정밀색각경(아노말로스코프)검사를 받고 공무원 신체검사서 또는 진단서에
       중증도(약도, 중등도, 강도)가 표기되어야 함(표기하지 않은 서류 제출 시 불합격 처리)

③ 의사진단서, 공무원 신체검사서는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장이 발행한 것만 제출(직인날인)

  - 보건소, 의원, 한국건강보험관리협회 등 작성서류 제출 시 탈락 처리

  - 종합병원 검색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검색 가능(붙임3 참고)

④ 제출된 서류는 `17. 8. 28.(월) 기준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행된 것에 한함

⑤ 서류제출 방법(응시자 선택)

 ◆ 등기우편 : `17. 8. 28.(월) 발송 등기우편 소인(접수도장)분까지 한함(이후 제출시 불합격)

   ※ 우편물에 접수번호 및 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예시) 접수번호 000 홍길동(010-123-4567)

             우편번호(31068) 충남 천안시 동남구 태조산길 269, 응급구조교육관 2층

                                    (중앙소방학교 인재채용팀 의무소방원 선발담당)

 ◆인편 : 제출기간 중 평일 09:00~18:00까지 인재채용팀 방문 제출(휴일 제출불가)

   ※ 중앙소방학교 인재채용팀에 직접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서류제출을 인정하지 아니함

→ "주의사항"에 규정된 것과 다른 서류, 원서접수 후 서류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원서접수 없이 응시서류 제출,
    제출기한 초과 서류 제출의 경우 모두 불합격(탈락) 처리

 

3. 신체·체력검사

 가. 신체검사(서류심사 포함)            

   ㅇ 심사대상 : 응시원서 접수자 중 응시서류 제출자

   ㅇ 심사방법 : 응시자 제출서류로 심사

    ※ 다만 청력검사는 체력검사 시 별도검사(부적합자 판정시 종합병원 진단서 제출 결과로 최종판정)

   ㅇ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원본제출 : 스캔, 사본, 카메라 촬영 인쇄, 팩스 불가)

병역판정검사 받은 사람

① 병역판정 신체검사결과 통보서 1부(병무청 발행)

 ※ 병무민원포털(인터넷) → 병역판정검사 → 병역판정검사결과통보서 조회 및 출력

병역판정검사 받지 않은 사람

① 공무원 신체검사서 1부(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장 발행)

② 최종학교 학력증명서 1부(졸업, 재학, 휴학, 퇴학증명서 등)

   ㅇ 신체기준 : 의무소방원 신체검사 기준(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구분

기준 ※ 1개 항목이라도 기준에 미달되면 불합격

체격

양팔과 양다리가 완전하며, 가슴ㆍ배ㆍ입ㆍ구강 및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시력

두 눈의 맨눈 시력이 각각 0.1 이상이거나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색각(色覺)

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약도(弱度)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청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혈압

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mm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 혈압이 90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mmHg 미만인 것)이 아니어야 한다.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ㅇ 합격기준 : 서류제출자 중 신체기준에 적합하고, 필요서류를 모두 제출한 자

♣ 응시번호 부여        

◆ 결과공고 : `17. 9. 8.(금) 한

◆ 응시표 출력 : 인터넷 원서접수시스템에서 출력 : `17.9.14.(목) 10:00 이후

 나. 체력검사            

   ㅇ 검사일시 : 2017. 9. 18.(월) ~ 9. 22.(금)  ※ 응시인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시험장소 : 대전광역시 및 제주도(원서접수 시 시험장 선택)

   ㅇ 준 비 물 : 운동복(상·하의), 운동화,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

   ㅇ 검사종목 : 4종목

종 목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50m달리기

1,200m달리기

합격기준

205cm이상

26회 이상 (1분)

8.5초 이내

6분19초 이내

   ※ 1개 종목이라도 기준에 미달되면 불합격 처리

   ㅇ 검사결과 판정 : 대한육상연맹 추천 판정관(종목별 1명)

   ㅇ 합격기준 : 체력검사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ㅇ 합격자 공고 : 2017. 9. 27.(수) /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 게시

♣ 체력검사 공지사항(필독)

◆ 제주지역은 원서접수 결과에 따라 체력검사 1일로 조정될 수 있음(예정일 : 9.22)

◆ 응시자 시험장 입장은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완료(이후 입장불가)

◆ 체력검사일 선택 : 9.7.(목). ~ 9.8.(금)(응시자 본인이 원서접수시스템 접속 신청)

 ※ 체력검사일을 선택하지 않은 응시자는 중앙소방학교에서 체력검사일 임의배정

◆ 응시표 출력 : 9.13.(수) 10:00 ~ 9.22.(금) 18:00

♣ 청력검사

◆ 검사일시 : `17.9.18.(월) ~ 9.22.(금)  ※ 체력검사와 병행추진

◆ 검사대상 :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

◆ 조치계획 :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자는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 발행, 청력검사 진단서를 `17.9.29.(금)까지 제출
                   (미제출자는 불합격 처리)

 

4. 필기시험

 가. 필기시험

   ㅇ 시험일시 : 2017. 10. 14.(토) 11:00 ~ 12:00  

      ※ 응시자 시험장 입장완료시간 10:30(이후 입장금지)

   ㅇ 시험장소 : 천안, 제주(원서접수 시 시험장 선택)  

   ㅇ 응시자격 : 체력검사 합격자

   ㅇ 시험과목 : 3과목(국어, 국사, 일반상식)

   ㅇ 문제유형 : 객관식, 4지 1선택형, 과목당 20문항(총 60문항)

   ㅇ 시험문항 및 시간 : 60문항(과목별 20문항), 총 60분(1문항 당 1분)

   ㅇ 준 비 물 :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
                     필기도구(컴퓨터용 수성사인펜)

                   ※ 학생증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음

    ※ 시험장 공고 : 9. 27.(수) / 응시표 출력 : 10. 11.(수) 10:00 ~ 10. 14.(토) 11:00

 나. 합격자 공고

   ㅇ 공고일시 : 2017. 11. 3.(금) 14:00

   ㅇ 공고방법 : 중앙소방학교 및 원서접수시스템 홈페이지 게시

♣ 필기시험 합격기준

◆ 합격대상 :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2할(120%)의 범위 안에서 결정

◆ 동점자 처리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더라도 모두 합격

♣ 불합격자 필기시험 점수 공개

 ◆ 공개기간 : 2017. 11. 3.(금) 10:00 ~ 11. 7.(화) 18:00

 ◆ 공개방법 : 원서접수시스템에서 공개(접속 → 성적조회 → 본인인증 → 응시번호)

 

5. 면접시험

 가. 범죄경력 및 병적기록부 조회    

   ㅇ 조회기간 : 2017. 11. 6.(월) ~ 11. 7.(화)

   ㅇ 조회대상 : 필기시험 합격자

   ㅇ 조회내용

구분

확인사항

범죄경력 조회

(경찰청)

◆ 자격정지 이상(자격상실, 금고, 징역)의 형의 선고여부

병적기록부 조회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 현역병 입영일 결정된 자 중 입영일로부터 29일 이내여부

◆ 징병검사 또는 입영을 기피하고 있거나 기피한 사실

  ㅇ 결과공고 : 응시자격 부적합자만 공고(부적격자 없는 경우 공고생략)

      ※ 11. 8.(수) 14:00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 및 원서접수시스템 게시

 나. 인성검사         

   ㅇ 검사기간 : 2017. 11. 9.(목) ~ 11. 10.(금)   

      ※ 제주지역은 중앙소방학교에서 검사일 임의지정(1일)

   ㅇ 검사대상 : 범죄경력(병적기록부) 조회결과, 적합으로 판정된 자

   ㅇ 검사장소 : 천안, 제주(원서접수 시 시험장 선택)

   ㅇ 검사방법 : 집합검사   

   ㅇ 검사내용 : 성격유형 검사(PAI)  ※ 면접시험 기초자료로 활용

 다. 면접시험       

   ㅇ 시험일시 : 2017. 11. 28.(화) ~ 12. 1.(금)  

     ┌ 면접시험일 선택 : 11.14.(화). ~ 11.16.(목)(응시자 본인이 원서접수시스템 접속 신청)

     └ 면접시험일 미 선택시 면접시험일 임의배정(응시표 출력 : 11.22.(수) ~ 12.1.(금)

   ㅇ 시험장소 : 중앙소방학교

   ㅇ 검사대상 : 범죄경력(병적기록부) 조회결과, 적합으로 판정된 자

   ㅇ 면접내용 : 국가관, 소양, 용모품행, 성격 등

     ※ 「의무소방대관리규칙」별지 제2호 서식의 평가항목 중 일반상식은 생략

   ㅇ 문제출제 : 국사, 사회, 정치, 문화, 시사 등 면접시험문제 출제

 

6. 최종합격자 공고

 가. 최종합격자 공고

   ㅇ 공고일시 : 2017. 12. 8.(금) 14:00

   ㅇ 공고방법 : 중앙소방학교 및 원서접수시스템 홈페이지 게시

  ※ 불합격자 필기시험 성적공개(필기시험 합격~최종 불합격자) : `17.12.8.(금)~12.11.(월)

♣ 최종 합격기준

◆ 면접시험 합산점수 고득점자순으로 최종 합격결정(총 300명, 각 기수별 150명)

◆ 동점자 발생 시 합격순위

  ① 필기시험 성적우수자, ② 연령이 많은 사람

 나. 최종합격 통지

  ㅇ 통지대상 : 최종 합격자

  ㅇ 통지방법 : 응시자 주소지로 합격증 발송(원서접수 등록주소)

 

7. 주의사항

 가. 공통사항

  ㅇ 본 시험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해당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ㅇ 시험일정 및 정보는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이고, 응시자는 시험일시, 장소, 교통편 및 이동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공지사항 미열람 및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ㅇ 시험(체력·필기·면접시험)은 우천, 폭설, 강풍 등에도 예정대로 시행 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 공지합니다.    

  ㅇ 응시자는 시험(체력·필기·면접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시험장에 입장하여야 하며(이후 입장 불가), 30분 전까지 시험장에
      입장하지 않거나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험응시 포기로 간주됩니다.  

  ㅇ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만 인정되고 학생증, 자격수첩,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공무원증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신분증 미 지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ㅇ 신분증 미소지자는 시험종료 후「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응시자
      신분확인이 불가하여 당해 시험이 무효처리 됩니다.   

  ㅇ 시험 중 본인의 소지품은 본인이 관리하여야 하며 중앙소방학교에서는 소지품 분실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ㅇ 시험원서 및 제출서류의 허위 사진등록 및 작성, 오기, 누락, 연락불능, 자격 입증서류 미비, 개인정보 불일치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시험(체력·필기·면접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신체검사)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합니다.

  ㅇ 응시자격에 관한 사항은 원서접수 종료일 기준이며 응시자격 요건이 적합하지 않은 응시자의 시험결과는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원서접수 후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응시자는 주민등록초본 등 증빙서류를 중앙소방학교로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신체검사 유의사항

  ㅇ 의사진단서(소견서), 공무원신체검사서는 국·공립병원장 또는 종합병원장이 발행한 것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신체검사 관련 서류를 기간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시험 응시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ㅇ 병역판정 신체검사결과 통보서(징병신체검사결과 통보서)는 응시자 본인이 병무청을 방문·발급 받거나, 병무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출력·제출할 수 있습니다.

  ㅇ 신체검사 서류제출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응시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다. 체력검사 유의사항    

  ㅇ 긴장된 상태에서 갑작스런 체력검사 응시로 각종 부상의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으니 체력검사 실시 전 준비운동을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체력검사 과정에서 본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부상 등에 대하여 중앙소방학교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ㅇ 시험장 내에서는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체력검사 장면을 촬영 할 수 없으며,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 출입을 금지합니다.

  ㅇ 체력검사 이전이나 실시 중에 본인 부주의로 발생한 부상 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불합격하는 경우 체력검사 연기
      또는 추가 시행은 없으므로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체력검사 시 미끄럼에 주의하시고, 체력검사에  지대한 영향 미치는 보조장구(기구)는 착용할 수 없습니다.

  ㅇ 체력검사 중 판정관 및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허가 없이 무단이석 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추가 시험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라. 필기시험 유의사항

  ㅇ 필기시험 OMR 답안지를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답안을 수정 할 수 없으며, 사용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ㅇ 답안지에는 컴퓨터용 사인펜만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본인이 가져온 연필 또는 샤프, 적색펜을 사용하거나 답란에
      잘못 기재하여 일어나는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예비마킹 등으로 인하여 답안지에 컴퓨터용 사인펜 이외 필기구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중복 답안으로 채점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필히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야 함. 지워지지 않는 필기구로 예비마킹을 했을 시 감독관에게
답안지 교체요청 가능

  ㅇ 농도가 옅은 컴퓨터용 사인펜 사용으로 답안 마킹이 흐리거나, 답란을 전부 채우지 않고 점만 찍어 마킹할 경우 OMR 판독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문제지를 받은 후에는 책형(A형 ·  B형)을 확인하여 답안지에 표기하고, 시험이 시작되면 페이지수와 인쇄상태 등을 확인한 후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요청하여 문제지를 교체합니다.

  ㅇ 답안, 책형, 인적사항 등 모든 기재(표기) 사항 작성은 시험종료 전까지 해당 시험실에서 완료하여야 하며, 특히 답안지 교체시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문제지 배부 후 시험시작 전에 문제를 풀지 않도록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ㅇ 시험종료 후에는 일체 답안지를 작성할 수 없으며, 시험종료 후 작성한 답안지는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ㅇ 시험 종료 후 시험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 배부된 모든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필기시험 문제는 비공개 이므로, 문제지는 시험 종료 후 회수하며, 불응 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ㅇ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시험실내에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필기시험 응시자는 문제지 표지의 과목순서에 따라 답안지에 인쇄된 순서에 맞추어 답안을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지 표지의 과목 순서대로 채점됩니다.

  ㅇ 필기시험 응시자는 일체의 통신장비(휴대용전화기, 디지털카메라, MP3 플레이어, 전자사전, 카메라펜, 카메라 안경,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플레이어, 무선호출기, 이어폰, PDA, 스마트워치 등)를 휴대해서는 안되며, 발견된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ㅇ 시험이 시작되면 휴대전화 등 통신장비와 전산기기는 일체 휴대할 수 없으며, 만약 시험 중 휴대전화 등 통신장비 및
      전산기기를 휴대하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ㅇ 시험 종료 후 감독관의 답안카드(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 시험을 무효처리
      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시험당일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탈, 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운영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마. 최종합격자 유의사항

  ㅇ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취소 또는 무효처리
      됩니다.

※ 입영기일이 29일 이내의 자(지원 자격이 없는 상태)가 의무소방원에 지원하고 추후에 연기하는 경우, 접수 시에 위법이
    있고 추후에 연기하더라도 그 위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시험을 볼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접수를 취소하고
    입영연기를 한 후에 다시 접수하여야 합니다.

※ 입영기일이 29일 이내의 자(지원 자격 없는 상태)는 시험에 최종 합격하더라도 추후에 병무청에서 위법상태가 밝혀져
    합격이 취소됩니다.

바. 기타사항

  ㅇ 인성검사를 받지 않은 응시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문자안내는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의무가 아니므로 문자를 수신하지 못하여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공고사항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나 제대로 숙지하지 않아 불합격 처리되는 문제는 모두 본인의 귀책사유에 해당되며, 응시자는 받드 시 공고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소방학교 인재채용팀으로 문의 바랍니다.

 ※ 문의전화(평일 09:00 ~ 18:00)

 ◆ 선발시험 문의 : 중앙소방학교 인재채용팀  ☎ 041-550-0961~6

     (우편번호: 31068) 충남 천안시 동남구 태조산길 269 중앙소방학교 응급구조교육관 2층

 ◆ 인터넷 원서접수, 로그인, 응시표 출력 문의(에니아소프트) : ☎ 043-219-1320

 

붙임 1. 종합병원 확인방법 1부.

       2. 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 통보서 1부.

       3.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1부.




170814_의무소방원_공고문.hwp

170814_의무소방원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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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하반기 경남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계획 공고(~9.8)



 

 

 

170811_경남_소방직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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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하반기 대구시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계획 공고(~9.1)



대구광역시 공고 제 2017 - 779호

2017년도 하반기 대구광역시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1일

                                      대구광역시장

 

1. 선발예정인원 및 필기시험 과목

채용구분

채용

계급

채용분야

선발예정인원

필기시험 과목

필기시험

시간

양성

3개 분야

51

34

16

1

 

 

공개경쟁

채용

지  방

소방사

일반소방

18

18

 

 

 필수(3) : 국어, 한국사, 영어

 선택(2) :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5과목

(100분)

경력경쟁

채용

지  방

소방경

법   무

 1

 

 

1

필기시험 면제

 

지  방

소방사

구   급

32

16

16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 영어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등

3과목

(60분)

 

2. 시험방법 (전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가.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단, 법무분야는 필기시험 미실시)

    1) 시험과목 : 공개경쟁 5과목, 경력경쟁 3과목      ※ 과목당 20문제 4지 택1형      

공개경쟁채용 ( 5과목 )

경력경쟁채용 ( 3과목)

 ㅇ 필수(3) : 국어, 한국사, 영어

 ㅇ 선택(2) :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ㅇ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 지방소방사 "영어"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등으로 함

    2) 시험시간 : 공개경쟁채용 100분(10:00~11:40), 경력경쟁채용 60분(10:00~11:00)

    3) 문제출제 : 중앙소방학교(시험문제 비공개, 시험종료 후 문제지 회수)

    4) 선택과목 출제범위 :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  

과  목

출 제 범 위

소방학개론

 소방조직, 재난관리, 연소ㆍ화재이론, 소화이론 분야로 하고,

 분야별 세부내용은 [붙임1] 참조

소방관계법규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과 앞 법률들 각각의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사  회

 법과 정치, 경제, 사회 · 문화

과  학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수  학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미적분Ⅰ

    5) 합격자 결정 :「소방공무원임용령」제46조에 의거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자 중에서
                           선발 예정인원의 2배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2배수를 초과하여 채용분야별 동점자(합격자)가 있을 때에는 동점자 전원을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6)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선택과목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편차 해소를 위해 선택과목에 조정점수를 적용합니다.
       「소방공무원임용령」제46조의 2 [별표 7] [붙임2]

  나. 제2차 시험 : 체력시험(단, 법무분야는 체력시험 미실시)

    1)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종목

성별

평  가  점  수

1

2

3

4

5

6

7

8

9

10

악력

(㎏)

45.3~48.0

48.1~50.0

50.1~51.5

51.6~52.8

52.9~54.1

54.2~55.4

55.5~56.7

56.8~58.0

58.1~59.9

60.0 이상

27.6~28.9

29.0~30.2

30.3~31.1

31.2~31.9

32.0~32.9

33.0~33.7

33.8~34.6

34.7~35.7

35.8~36.9

37.0 이상

배근력

(㎏)

147~153

154~158

159~165

166~169

170~173

174~178

179~185

186~194

195~205

206 이상

85~91

92~95

96~98

99~101

102~104

105~107

108~110

111~114

115~120

121 이상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

16.1~17.3

17.4~18.3

18.4~19.8

19.9~20.6

20.7~21.6

21.7~22.4

22.5~23.2

23.3~24.2

24.3~25.7

25.8 이상

19.5~20.6

20.7~21.6

21.7~22.6

22.7~23.4

23.5~24.8

24.9~25.4

25.5~26.1

26.2~26.7

26.8~27.9

28.0 이상

제자리

멀리

뛰기

(㎝)

223~231

232~236

237~239

240~242

243~245

246~249

250~254

255~257

258~262

263 이상

160~164

165~168

169~172

173~176

177~180

181~184

185~188

189~193

194~198

199 이상

윗몸

일으

키기

(회/분)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이상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이상

왕복

오래

달리기

(회)

57~59

60~61

62~63

64~67

68~71

72~74

75

76

77

78 이상

28

29~30

31

32~33

34~36

37~39

40

41

42

43 이상

    2) 합격자 결정 :「소방공무원임용령」제46조제1항제2호에 의거 6개 종목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퍼센트(3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각 종목별 측정방법은「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제7조「별표4」에 의함 [붙임3]

    3) 도핑테스트

       가) 체력시험 응시인원의 10% 이내에서 무작위로 선정하여 실시합니다.

       나) 도핑테스트 시행 및 절차는 [붙임4]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합니다.

       다)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은 [붙임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자는 금지약물, 금지방법, 응시자 본인 복용약물의
             금지약물 해당여부 및 약물의 지속기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도핑테스트 판정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도핑테스트 결과 비정상분석(양성) 판정 시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소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한 시험 및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4) 경력경쟁채용시험 중 법무분야는 체력시험을 미실시합니다.(「소방공무원 임용령」제39조제1항)  

  다. 제3차 시험 : 신체검사 / 서류전형 및 적(인)성 검사

    1) 신체검사는 체력시험 합격자 발표 시 지정하는 종합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일 까지 시험실시기관에
        제출합니다.(수수료 응시자 개별 납부)

      가) 합격자 결정 :「소방공무원임용령」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에 적합한 자 모두를 합격자로 합니다.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은「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제6조제3항에 의함)[붙임6]

         ※ 색각자의 경우 종합병원 등에서 사전에 아노말로스코프(색각경) 검사를 받아 지원 가능여부를 확인 후 응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신체검사 일정 및 장소(지정병원), 경력경쟁채용분야 제출서류 등은 제2차 시험(체력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알려드립니다.

    2) 서류전형은 응시자격요건, 경력, 가산특전 등 적합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실시

      가) 제출서류에 의하여 심사하며, 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는 모두 합격 처리합니다.

    3) 적(인)성검사는「소방공무원임용령」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체력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적(인)성검사 결과는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합니다.

  라. 제4차 시험 : 면접시험

    1) 면접시험 방법 : 1단계(집단면접) + 2단계(개별면접) 구분 실시

    2) 평정요소 :「소방공무원임용령」제46조제3항 규정에 의함

    3) 합격자결정 : 1단계(집단면접)와 2단계(개별면접)의 평정요소에 대한 시험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단,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퍼센트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불합격으로 합니다.

  마. 최종합격자 결정

    1)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필기시험성적 75퍼센트, 체력시험성적 15퍼센트 및 면접시험성적 1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선발예정인원에 불구하고 모두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가) 법무분야의 경우 서류전형 및 신체검사 합격자 중 면접시험성적(100퍼센트 적용)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거나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3. 응시자격

  가. 응시 결격사유 등(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1) 공통사항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등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의하여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3.7)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의한 응시자격 정지

   1.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로부터 5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2.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당해 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①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2) 경력경쟁채용 :「소방공무원임용령」제15조제1항에 의거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다만, 해당 법령에 따라 징계처분의 기록이 말소된 사람(해당 법령에 따라 징계처분 기록의 말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포함)은 응시 가능

  나. 거주지 제한

채용구분

거주지 요건

공개경쟁

일반소방(남)

· 2017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

· 2017년 1월 1일 이전까지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경력경쟁

법무, 구급

· 2017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대구광역시 또는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

· 2017년 1월 1일 이전까지 대구광역시 또는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상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합니다.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거주지 요건 확인은 국내거소신고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다. 응시연령

시 험 구 분

응  시  연  령

해당 생년월일

공개경쟁채용

18세 이상 40세 이하

1976. 1. 1 ~ 1999. 12. 31.

경력경쟁채용

20세 이상 40세 이하

1976. 1. 1 ~ 1997. 12. 31.

※ 단, 경력경쟁채용 중 법무분야는 23세 이상 40세 이하(1976. 1. 1  ~ 1994. 12. 3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병역법」제26조제1항에 의한 사회복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제34조의6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중방역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 군복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2세, 2년 이상인 경우 3세

  라. 자격 및 경력 제한

    1) 공통자격 : 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를 소지한 자

     ※ 기준일 : 응시원서 접수일(면접시험 최종시험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 단, 법무분야는 해당 없음(「소방공무원임용령」제43조제5항)

    2) 경력경쟁채용

선발분야

응 시 자 격  및  경 력 제 한

계급

비고

법무

자격

「사법시험법」에 의한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 수료)하거나,「변호사시험법」에 의한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

지  방

소방경

 

구급

자격

·

경력

 응급구조사 1급 또는 간호사 자격(면허)증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응급의료업무 또는
 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자

 ※ 경력인정범위 : [붙임7] 구급분야 경력인정범위에 한함

지  방

소방사

 

    3) 면허(자격) 및 경력증명 제출 시 유의사항

      가) 경력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근무기간·직책·담당업무·징계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 국민건강보험 등 4대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으로서 경력증명서 제출 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및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공증 받은 한글번역본을
            원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 사실로 판명 될 경우 당해시험 무효 및 취소 처리 됩니다.

  마. 신체조건(「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5)

부분별

합 격 기 준

체격

양팔과 양다리가 완전하며, 가슴ㆍ배ㆍ입ㆍ구강 및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시력

두 눈의 맨눈 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색각(色覺)

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청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혈압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Hg 미만인 것)이 아니어야 한다.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바. 각종 증명사항 기준일

    1) 자동차운전면허증 : 응시원서 접수일(면접시험 최종시험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2) 가산점 관련 자격증(공개경쟁채용분야) : 필기시험 전일

    3) 경력경쟁채용분야 자격(면허) 및 경력기간 산정 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시험일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원서 접수

(취소기간)

시험구분

시험장소

공 고 일

시 험 일

합격자

발표일

2017.8.28.(월) ~ 9.1.(금)

(09:00~21:00)

※ 취소마감일 : 9.6.(수) 21:00

(단, 토 · 일요일 · 공휴일은

취소할 수 없음)

제1차

필기시험

10.11.(수)

10.28.(토)

11.15.(수)

제2차

체력시험

11.15.(수)

11.25.(토)

11.30.(목)

제3차

신체검사

11.30.(목)

12.4.(월) ~ 12.5.(화)

12.14.(목)

적성검사

(서류전형)

12.7.(목)

제4차

면접시험

12.14.(목)

12.21.(목) ~ 12.22.(금)

12.29.(금)

    ※ 시험장소 · 시간 및 합격자 발표 : 대구광역시청 및 대구소방안전본부 홈페이지에 공고

    ※ 필기시험 성적 확인은 본인에 한하며,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에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시에 안내할
        예정이오니 단계별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기상조건 및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될 수 있습니다.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원서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1)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직접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인터넷 응시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연락처 : ☎1522-0660)

  나. 접수시간

    1) 원서접수(취소)기간 중 09:00~21:00까지 접수(취소)할 수 있습니다.(단, 토·일요일·공휴일 제외)

  다. 응시수수료 등의 비용

    1) 응시수수료(소방경 : 7,000원, 소방사 : 5,000원)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비용)이 소요됩니다.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다만, 응시수수료는 선 납부 후 관련기관에 수급자(보호대상자)조회하여 개별 환급할 예정이며,
          소정의 처리비용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라. 사진등록

    1)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규격은 해상도 100DPI, 3.5㎝×4.5㎝입니다.

    2)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시험당일 본인 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등록 시 본인 사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응시자 본인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모자 또는 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지 아니한 식별이 용이한 것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마. 유의사항

    1)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취소 또는 기재사항은 수정 가능하나,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기재사항 변경이 불가합니다.

    2) 원서접수·취소기간 내 취소 시에는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인터넷 취소만 가능)

    3) 응시표는『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응시표 출력기간에 출력할 수 있으며,
        단계별 시험당일 신분증과 함께 지참하여야 합니다.

    4) 사진 식별 불능 및 등록 오류로 인하여 원서접수센터에서 사진교체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응시자 관련사항 및 필수
        (가산) 자격증(면허증) 등 접수 부주의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5) 시험에 필요한 자격요건(거주지, 응시연령, 자격증 등)과 가산특전 관련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추후
        지정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당해 필기시험 전일 기준)

구  분

가 산 비 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1개만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의사상자 등 가점과
   자격증 가점은 각각 적용  

 · 자격증(면허증) 가점과 사무관리 가점은
   합산하여 최대 5%까지만 적용

 ·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나 ~ 바' 참고

의사상자 등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자격증 등 소지자

자격증

(면허증)

과목별 만점의 1% ~ 5%

사무관리

과목별 만점의 1% ~ 3%

  나.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경우에 한함)

    1)『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5ㆍ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가점비율을 가산합니다.

    2) 취업지원대상자의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단계별 시험 마다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3)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4)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와 가점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 등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보훈상담센터 ☎1577-0606)

  다. 의사상자 등 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경우에 한함)

    1)『지방공무원법』제34조의2,『지방공무원임용령』제56조 및『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의한 가점
        대상자는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2) 단,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3) 의사상자 등 등록여부와 가점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직접 보건복지부 등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044-202-3258)

  라. '나'항과 '다'항이 모두 해당 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선택

  마. 자격증 소지자(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자에 한함)

    1)「소방공무원임용령」제42조, 동 규칙 제24조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는 필기시험 각 과목별 40퍼센트 이상 득점 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만점의 1∼5%를 가산합니다.

    2) 자격증(면허증)과 사무관리의 2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해서만 가점하고, 자격증
        (면허증) 가점과 사무관리 가점은 합산하여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자격증 등 소지자에 대한 가점비율[붙임8] 

비율

분야

5%

3%

1%

자 격 증

(면허증)

1. 소방 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술사ㆍ기능장

2. 1급 ~ 4급 항해사ㆍ

    기관사ㆍ운항사

3.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4. 의사, 변호사

5. 소방시설관리사

1. 소방 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사

2. 5급 또는 6급 항해사ㆍ

    기관사

3. 응급구조사(1급), 간호사

4. 소방안전교육사

1. 소방 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산업기사ㆍ기능사

2. 소형선박조종사,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3. 제1종 특수트레일러면허 또는
    대형견인차면허,

    제1종 대형운전면허

4. 응급구조사(2급)

사무관리

 

컴퓨터 활용능력 1급

컴퓨터 활용능력 2급

※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이란「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 2「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중 다음 중직무분야의 기술·기능 분야 자격을 말한다.

   - 건축, 건설기계운전, 기계장비설비·설치, 철도, 조선, 항공, 자동차,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정보기술, 방송·무선,
      통신, 안전관리, 비파괴검사, 에너지·기상

  바.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1) 가산특전을 받고자하는 응시자는 필기시험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
http://local.gosi.go.kr)』에 자격증의 종류(가산비율) 및 자격번호(보훈번호, 의사상자 증서번호 등)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합니다.(OMR 답안지에는 별도의 가산점 표기란이 없음)

      ※ 자격증 종류(가산비율) 및 자격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임을 알려 드리니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자 중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로서 가산특전 자격증 등 소지자에 대하여는 가산점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7. 기타 유의사항

    1)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별도 공고합니다.

    2) 응시자가 접수한 응시원서 및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관련 기관에 조회할 수 있으며, 조회시 본인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응시희망자는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 등 자격요건이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4) 시험에 있어 부정한(도핑테스트 비정상분석결과자 포함) 행위를 하거나 연령, 거주지, 가산점, 자격증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5) 시험단계별 합격자 결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소방공무원임용령』등의 관련법규를 적용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6)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필기시험장에는
        일체의 전산·통신장비(휴대용전화기, 디지털카메라, MP3플레이어, 전자사전, 카메라펜, 카메라 안경,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플레이어, 무선호출기, 이어폰, PDA, 스마트워치 등)를 휴대하여서는 아니되며, 발견된 경우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처리될 수 있습니다.

    7) 응시자는 당일 시험시작 40분 전까지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8) 필기시험 답안지에는 반드시「컴퓨터용 흑색사인펜」만을 사용하여 표기하여야 하고, 수정액·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답안을 수정할 수 없으며, 사용할 경우 해당 문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이 아닌 그 외 다른 필기구 사용에 따른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9) 필기시험 종료 후에는 일체의 답안 작성을 할 수 없으며, 감독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할 경우 당해 시험을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 시험시행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소방안전본부 소방행정과(053-350-4011)로 문의 바랍니다.

      ※ 본 공고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 시험공고란과 대구소방안전본부 홈페이지
          (
http://www.daegu.go.kr/119) 공지사항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170811_대구시_소방직공고문.hwp

170811_대구시_소방직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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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하반기 서울시 지방소방공무원 신규채용시험 계획 공고(~9.13)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7-1826호

 

2017년도 서울특별시 하반기 지방소방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9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채용 예정인원 및 시험절차 

ㅁ 채용분야 및 채용 예정인원           

구   분

채용분야

채용계급

채용예정인원(명)

남 자

여 자

30

28

2

경력경쟁채용

구   급

지방소방사

30

28

2

       * 오토바이 구급대 운영요원 확보를 위해 2종소형 면허 소지자 면접시 우대함

          (서류전형시 까지 2종소형 면허증 사본 제출자에 한함)

ㅁ 시험절차

1차 시험

2차 시험

3차 시험

4차 시험

5차 시험

필기시험

체력시험

신체검사

서류전형

(인.적성검사)

면접시험

    * 선행되는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Ⅱ. 응시 자격

ㅁ 응시 결격사유 등(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거나,「소방공무원임용령」제15조, 제51조 및「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이 아닐 것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등)

  ①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경력경쟁채용등을 할 수 없다. 다만,「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9조제1항 및 그 밖의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처분의 기록이 말소된 사람(해당 법령에
      따라 징계처분 기록의 말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또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권자가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다른 법령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당해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①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 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ㅁ 응시 연령   

채용구분

채용계급

채용분야

응시연령

해당 생년월일

경력경쟁

채    용

지  방 소방사

구  급

20세 이상 40세 이하

1976. 1. 1. ~ 1997. 12. 31.

 【응시상한 연령 연장】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대군인과 「병역법」 제26조제1항에 의한 사회복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제34조의 6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 7에 의한 공중방역수의사, 제37조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시행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 군복무기간 1년 미만 - 1세, 1년 이상 ~ 2년 미만 - 2세, 2년 이상 - 3세 각각 연장

ㅁ 신체조건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제23조〈별표5〉

부분별

합 격 기 준

체 격

양팔과 양다리가 완전하며, 가슴 · 배 · 입 · 구강 및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시 력

두 눈의 맨눈 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색 각

(色覺)

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청 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혈 압

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45㎜Hg를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Hg를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 혈압이  90㎜Hg 미만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Hg 미만인 것)이 아닐 것

운 동

신 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 상기 신체조건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6조 〈별표 3〉에 의함

ㅁ 거주지 : 제한 없음

ㅁ 면허(자격) 및 경력제한

  - 공통사항 : 「도로교통법」제8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 기준일 : 운전면허는 원서접수일로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 경력경쟁채용(구급) 응시자격

채용분야

응시자격 및 경력 제한

구   급

 ◈ 응급구조사 1급 또는 간호사 면허(자격)증을 취득 후 다음의 기관에서 2년 이상 응급의료업무 또는 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응급의료업무라 함은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구조·응급처치 및 이송업무에 종사한 경력이나 응급의료 교육을
        강의한 경력

     - 간호업무라 함은 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목적으로 근무한 경력

   ①「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에 근무한 경력

      *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②「응급의료에관한 법률」 제27조에서 규정한 응급의료지원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③「응급의료에관한 법률」 제2조와 제51조에 의한 이송업체 근무 경력

   ④「공공보건의료에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공공보건의료기관 에서 근무한 경력

   ⑤「지역보건법」 제10조에서 규정한 보건소에서 근무한 경력

   ⑥「학교보건법」 제15조에서 규정한 보건교사로 근무한 경력

   ⑦ 소방관련 교육기관(응급구조학과)에서 조교·교수로 근무한 경력

   ⑧ 소방기관에서 구급대원 또는 구급대원 대체인력 또는 의무소방원·사회복무요원으로 구급대원 보조
       (구체적 복무 확인 필요)로 근무한 경력

   ⑨ 군 의무병으로 복무한 경력(병적증명서 및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군복무확인서 필요)

   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기타 공공기관 및 사업체 응급의료 관련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 오토바이 구급대 운영요원 확보를 위해 2종소형 면허 소지자 면접시 우대함

            (서류전형시 까지 면허증 사본 제출자에 한함)

  - 면허(자격) 및 경력증명 제출 시 기준일

    가. 자동차운전면허증, 응급구조사1급, 간호사

       ☞ 원서접수일로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최종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나. 경력경쟁 채용분야 경력기간 산정 기준일

       ☞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

  - 면허(자격) 및 경력증명 제출 시 유의사항

    가. 경력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근무기간·직책·담당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나. 경력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책, 담당업무, 징계사항 등의 경력을 구체적으로 확인.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하며,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다.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공증 받은 한글번역본을 원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당해시험 무효 및 취소처리

 

Ⅲ.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기준                     

ㅁ 시험방법

  ① 제1차 시험 : 필기시험

    - 시험과목 : 국어, 생활영어, 소방학개론 / 과목별 20문항

      * 생활영어 :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등

    - 시험시간 : 60분(10:00~11:00)

    - 문제출제 : 중앙소방학교(시험문제 비공개, 시험 종료 후 문제지 회수)

 ☞ 합격자 결정 : 매 과목 40%이상 및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득점자 중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에서 시험성적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 결정.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채용 분야별 동점자가 있을 시에는 동점자 전원을 합격자로 결정.

  ② 제2차 시험 : 체력시험

    - 시험종목 : 6종목 (악력, 배근력,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왕복오래달리기)

    - 종목별 평가기준 및 측정방법 : [붙임 2],[붙임 2-1]  

 ☞ 합격자 결정 : 6개 종목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 이상(총점 60점 중 3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함.

    - 도핑테스트 시행 안내

   ▷ 체력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응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지약물의 복용
       및 금지방법의 사용은 금지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도핑테스트 실시

   ▷ 도핑테스트 대상자는 응시인원의 10%이내에서 무작위로 선정

   ▷ 도핑테스트 시행절차,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은 [붙임 3-2]참조

  ③ 제3차 시험 : 신체검사

    - 필기시험과 체력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시험실시기관이 지정하는 종합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험실시
       기관에 제출하여야 함(수수료 개별 납부)

 ☞ 합격자 결정 :「소방공무원임용령」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가 적합한 자로 하며,
                        불합격 판정기준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제6조의 〔별표3〕에 의함[붙임 4].

    - 신체검사 지정병원은 체력시험 합격자 공고 시 알려드림

    - 색각이상자의 경우 종합병원 등에서 사전에 아노말로스코프(색각경) 검사를 받아 지원 가능여부를 확인 후 응시하시기 바람

    - 신체검사 결과 판정보류 등 재검사 사유가 발생할 경우 면접시험 전일까지 최종 신체검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④ 제4차 시험 : 서류전형(인.적성검사)

    - 면허(자격)증,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서류 심사

 ☞ 합격자 결정 : 응시자격 및 근무경력 요건, 필기시험 가산점 등이 적합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소방공무원임용령」제36조 및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8조 관련 별표 5에 근거하여 인성·적성검사를
         실시하며, 인성·적성검사 결과는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함

  ⑤ 제5차 시험 : 면접시험

    - 5개 평가요소에 대하여 집단면접(1단계)과 개별면접(2단계) 실시   

단 계

평 가 요 소

평가점수(60점)

1단계

집단면접

 1. 전문지식.기술과 그 응용능력

10점

 2. 창의력·의지력, 그 밖의 발전가능성

10점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10점

2단계

개별면접

 4.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적성

20점

 5. 예의.품행.성실성 및 봉사정신

10점

    - 인성 또는 적성검사, 정밀신원 조회 등에 의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 능력·발전성 및 적격성 등을 검정

 ☞ 합격자 결정 : 1단계(집단면접)와 2단계(개별면접)의 평정요소에 대한 시험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 이상
                        (3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단,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불합격.

ㅁ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합격자 중 필기시험 성적 75%, 체력시험 성적 15%, 면접시험 성적 10%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소수점
     둘째자리 까지 계산)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합격자 결정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선발예정인원에도 불구하고 모두 합격자로 함

 

Ⅳ. 원서 접수

ㅁ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9.  11.(월) ~ 9.  13.(수)

  -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 ~ 21:00까지  

    * 원서접수 취소기간 :  2017. 9. 11.(월) ~ 2017. 9. 20.(수) 21:00까지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방문·우편접수 불가)

        * (주)진학어플라이 인터넷원서접수사이트(http://fire.jinhakapply.com)에 접속 또는
           서울소방학교 홈페이지
(http://fire.seoul.go.kr/school) 경유 접속

  - 수 수 료 : 금5,000원 *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결제,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비용 소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관련증빙 확인 후 개별 환급할 예정입니다.

  - 원서사진 : 사진파일(JPG) 규격 3.5㎝×4.5㎝, 해상도 100DPI 이상

    * 얼굴 정면이 나타나는 사진으로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은 등록할 수 없음
       (최종합격 후 동일사진 필요하므로 원판 보관요함)

  - 가산점 표기 : 필기시험 전일(2017.10.27.)까지 본인이 직접 인터넷원서접수사이트(http://fire.jinhakapply.com)에서 가산점
                        표기 실시(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표기 방법 안내

ㅇ 취업지원대상자와 의사상자 등 대상자의 가점비율 및 보훈번호를 (주)진학어플라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fire.jinhakapply.com) 필기시험 전일까지 반드시 입력하여야만 가산점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취업지원대상자의 가점비율(10% 또는 5%)과 의사상자 등 대상자의 가점비율(5% 또는 3%) 및 보훈번호(의사상자
    증서번호)등을 입력해야하며,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 보훈번호(의사상자 증서번호)는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1577-0606) 및 보건복지부(☏044-202-3258)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붙임 5]참조

  -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는 채용분야별 중복 또는 복수로 접수할 수 없습니다. 중복 또는 복수 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나.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기재사항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 마감 이후에는 기재사항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다. 원서접수 취소는 2017.  9. 11.(월)부터 9. 20.(수)까지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취소할 수 있으며,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9조
         제3항에 의거 취소기간에 따라 응시수수료(단, 결재수수료 등 일부는 본인 부담)를 환불해 드립니다.

    라. 인터넷원서접수 후 반드시 접수증을 출력하여 보관하시고, 응시표 출력은 접수기간 종료 후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서
         본인이 출력해야 합니다.

    마. 응시자격 증빙서류는 제2차 시험(체력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지정하는 날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Ⅴ. 시험일정 등

ㅁ 단계별 시험일정

원서접수 및 취소기간

응시표

출  력

구   분

시험장소

공    고

시험일자

합격자

발  표

 ◈ 접수기간 :

2017. 9. 11.

~ 9. 13.(3일간),

09:00~21:00

 ◈ 취소기한 :

~ 2017. 9. 20.

21:00 까지

2017. 10. 20.(금)

이후

필기시험

10.20.(금)

10. 28.(토)

11.15.(수)

체력시험

11.15.(수)

11. 21.(화) ~ 11. 22 .(수)

11.24.(금)

신체검사

11.24.(금)

11. 27.(월) ~ 11. 28.(화)

12.15.(금)

서류전형

(인.적성검사)

12. 6.(수)

면접시험

12.15.(금)

12. 21.(목) ~

12. 22.(금)

12.27.(수)

      * 시험일정은 응시대상인원 등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시험실시 7일 전까지 서울소방학교홈페이지에
         변경 내용을 공고합니다.

ㅁ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 특전 : [붙임 5] 참조

  - 취업지원대상자 : 각 시험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 의사상자 등 : 필기시험 만점의 5% 또는 3%

 

Ⅵ. 응시자 유의사항

ㅁ 공통유의사항

  가. 시험원서 및 제출 서류의 허위 사진등록 및 작성, 오기, 누락, 연락불능, 중복지원, 자격 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특히 접수 시 가산점 미기입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또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각 단계별 시험의 응시자는 응시표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입실하여야 하며 30분 전까지(이후
       입장불가) 시험장에 입장하지 않거나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험응시 포기로 간주되며, 제1차 필기시험의 경우 OMR
       카드 답안지 작성을 위해 반드시 시험본부에서 지급한『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응시표를 분실한 경우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서 재출력할 수 있음

  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만 인정되고, 학생증, 자격수첩,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공무원증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신분증 미지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라. 시험일정 등 관련정보는 서울소방학교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응시자는 시험일시, 장소, 교통편 및 이동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공지사항 미열람 및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마. 응시자가 접수한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에 대한 사실여부를 관련기관에 조회할 수 있으며, 응시원서 접수 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바. 시험(필기.체력.신체.면접시험)은 우천, 강설, 강풍 등에도 예정대로 시행 되며, 부득이한 경우 별도 공지 합니다.

  사.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서울소방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ㅁ 제1차 필기시험 유의사항

  가.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도핑테스트 비정상분석 결과자 포함)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연령, 가산점, 자격증 등)
       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에 의해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임용시험에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나. 필기시험 OMR 답안지를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답안을 수정할 수 없으며, 사용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다. 필기시험 응시자는 일체의 통신장비(휴대용전화기, 디지털카메라, MP3플레이어, 전자사전, 카메라펜, 카메라 안경,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플레이어, 무선호출기, 이어폰, PDA, 스마트워치 등)를 휴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발견된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처리될 수 있습니다.

   * 통신장비를 지참한 경우 시험실시 전 시험실 전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전면에 제출하지 않았다가 시험시작 후 자진
      제출하거나, 소지가 확인 되면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합니다.

  라. 시험 종료 후 감독관의 답안카드(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하고 계속 답안카드(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 시험을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필기시험 성적열람은 필기시험 불합격자(본인)에 한하여 정해진 기간(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문 참조)내에
       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ㅁ 제2차 체력시험 유의사항

  가. 금지약물의 복용이나, 금지방법 사용 등으로 인한 부정합격 사례를 방지하고자 체력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도핑테스트를
       실시합니다.

  나. 시험장 내에서는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체력시험 장면을 촬영 할 수 없으며,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 출입을 금지합니다.

  다. 긴장된 상태에서 갑작스런 체력시험 응시로 각종 부상의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으니 체력시험 실시 전 준비운동을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체력시험 과정에서 본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부상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소방학교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라. 체력시험 이전이나 실시 중에 본인 부주의로 발생한 부상 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불합격하는 경우 체력시험 연기
       또는 추가 시행은 없으므로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체력시험 중 바닥 미끄럼에 주의하시고, 장갑이나 스파이크 신발 또는 체력시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보조장구(기구)는
       착용할 수 없습니다.

  바. 체력시험 중 판정관 및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허가 없이 무단이석 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추가 시험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ㅁ 제3차 신체검사 유의사항

  가. 신체검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응시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나. 색각이상자의 경우 종합병원 등에서 사전에 아노말로스코프(색각경) 검사를 받아 지원 가능여부를 확인 후 응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신체검사는 지정된 병원에서 정해진 기간 안에 실시하여야 하며, 응시자 본인이 직접 검사예약 후 방문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신체검사 결과지를 정해진 기일까지 시험실시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검사 시 신분증 및 응시표, 사진, 검사비용 등
       지참하여야 합니다.

ㅁ 최종합격자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공고문, 응시표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의
       제한 및 임용결격자 등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소방학교(인재채용팀, 02-2106-362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 중 소방학개론의 범위

        2.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2-1.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측정방법

        3.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시험 도핑테스트 안내

        3-1. 응시자 도핑테스트 동의서

        3-2. 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3-3. 치료목적사용 면책신청서

        4. 소방공무원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5.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 특전. 끝.

 

   ㅇ 시험관련 문의사항 : 서울특별시소방학교 (인재채용팀)

     ▷ 전    화 : 02) 2106-3621~5, FAX 02) 2106-3666

     ▷ 홈페이지 : http://fire.seoul.go.kr/school

     ▷ 위    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29(서초동 391)

     ▷ 교 통 편 : 지하철 3호선 남부터미널역 ④번 출구(도보 15분)

   ㅇ 인터넷 원서접수 시 문의사항 : (주) 진학어플라이

     ▷ 전    화 : 1544-7715

     ▷ 홈페이지 : http://fire.jinhakapp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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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제2회 충남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8.31)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
충청남도 공고 제2017 - 1052호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8일
                                          충청남도지사

1. 채용분야 및 시험과목

채용
구분

채용분야

임용
계급

선발예정인원(명)

필기시험 과목

경력
경쟁
채용

소   계

 

94

53

41

 

응급구조학과분야

소방사

72

36

36

필수(3) :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 "영어"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소방관련학과분야

소방사

22

17

5

 필수(3) : 국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2. 시 험 방 법 ※ 선행되는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가.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 배점 및 문항형식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당 20문제, 1문항 당 1분 기준
    ○ 시험시간 : 경력경쟁채용[10:00 ~ 11:00 (60분)]
    ○ 문제출제 : 중앙소방학교 위탁 출제(시험문제 비공개, 시험종료 후 문제책 회수)

 

과  목

출제범위

소방학개론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제3조 관련 별표1 (붙임 1)

소방관계법규

가. 소방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나.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 합격자 결정 : 매 과목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2~3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함 ※ 경력경쟁채용 응급구조학과·소방학과분야 2배수
  나. 제2차 시험 : 체력시험 및 도핑테스트
    ○ 시험종목 및 평가점수 : 6개 종목(악력, 배근력,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윗몸일으키기, 제자리멀리뛰기, 왕복오래달리기)
    ○ 종목별 평가점수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제23조의2 관련, 별표7에 의함(붙임 2)
      ※ 체력시험 측정방법 : (붙임 3) 참조
    ○ 합격자 결정 : 6개 종목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총점 60점의 50% 이상(3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함

 

▶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시험 도핑테스트 안내문 ◀

○ 도핑테스트 시행안내 : 체력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응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지약물의 복용 및 금지방법의 사용은 금지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한 도핑테스트를 실시하고자 함
○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 공무원임용시험 도핑방지지침(인사혁신처 고시 제2014-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은 금지됨 (세부내용은 붙임 4 참조)
○ 테스트 대상자 선정방식 : 체력시험 응시 대상자 중 10% 이내 무작위 추첨에 의해 선정
○ 도핑테스트 절차 등 안내 및 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안내 : 붙임 5 참조
○ 기타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자는 본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 모든 응시자는 도핑테스트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력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동의서는 체력시험 응시자에 한하여 제출)
  - 응시자는 도핑테스트 결과,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에는 「소방공무원 임용령」제51조에 따라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제한됩니다.

  다. 제3차 시험 : 신체검사 (지정병원은 체력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
    ○ 검사방법 : 시험실시기관에서 지정하는 종합병원에서 신체검사 실시 후 그 결과를 지정일까지 시험실시기관에 제출
        (수수료는 개별 납부)
    ○ 합격자 결정 :「소방공무원 임용령」제46조 제1항제3호에 따라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에 적합한 사람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하며, 불합격 판정기준은「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제6조제3항 관련 별표3(붙임6)에 따름
      ※ 색각자의 경우 종합병원 등에서 사전에 아노말로스코프(색각경) 검사를 받아 지원 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응시하여
          주시기 바람
  라. 제4차 시험 : 서류전형 및 인성·적성검사
    ○ 제출서류 : 체력시험 합격자 공고 시 준비서류 안내 예정
    ○ 합격자 결정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합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함(응시자격요건,
        필기시험 가산점, 근무경력 등 적합여부 심사)
      ※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6조 및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8조 관련 별표 5에 근거하여 신체검사 합격자에 대한
          인·적성검사를 실시하며, 인·적성검사 결과는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함 (인성·적성검사 일시·장소는 체력시험 합격자
          발표 시 별도 안내)
  마. 제5차 시험 : 면접시험
    ○ 평정요소 :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함
    ○ 면접방법 : 1단계(집단면접) + 2단계(개별면접)
    ○ 합격자 결정 : 1단계와 2단계 면접의 평가 점수를 합산한 위원의 평균점수가 30점 이상(총점의 50% 이상)인 자.
        단,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 미만의 점수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으로 함
  바.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채용분야별 시험방법 및 최종합격자 결정방법(붙임 7 참조)에 따라 합산한 성적(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계산)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함

3. 응 시 자 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15조 또는 제51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년7월1일)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년6월30일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
      됩니다.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15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1.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공무원 인사기록
    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규정 제9조제1항 및 그 밖의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처분의 기록이 말소된 사람(해당법령에
     따라 징계처분 기록의 말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응시할 수 있음

□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1.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로부터 5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2. 다른 법령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당해 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 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 전 3년간 소속하였
     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에 퇴직일루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음

  나. 거주지 제한 : 제한 없음
  다. 응시연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3조제1항) 

채 용 구 분

응 시 연 령

해당 생년월일

경력경쟁채용시험

20세 이상 40세 이하

1976. 1. 1. ~ 1997. 12. 31.

    ○ 응시상한연령의 연장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병역법」제26조제1항에 의한 사회복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제34조의6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중방역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
        예정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이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라. 신체조건 :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 제6항 관련 별표 5

 

부 분 별

합       격       기       준

체   격

양팔과 양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 및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시   력

두 눈의 맨눈 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색신(色神)

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청   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혈   압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
(수축기 혈압이 90㎜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Hg 미만인 것)이 아니어야 한다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 상기 신체 조건표 외의 사항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6조 별표 3에 의함
  마. 면허ㆍ자격 및 경력요건
    ○ 공통자격 : 도로교통법 제8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기준일 :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 면허ㆍ자격 및 경력사항 기준일
      - 경력경쟁채용 분야별 자격ㆍ면허증 등 : 면접시험 최종일('18. 1. 24.)
      - 면허(자격) 및 경력증명 등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당해시험 무효 및 합격이 취소처리 됨
  사. 분야별 응시자격 및 경력요건

 

채용분야

응시자격 및 경력제한

응급구조
학과분야

◇ 응급구조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 응급구조사 1급 자격을 소지한 사람

소방관련
학과분야

◇ 소방학과, 소방안전공학과, 소방방재학과, 소방행정학과, 소방안전관리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 한 사람

    ※ 소방관련학과분야의 유사학과에 대해서는 해당학교 총(학)장이 발행한「동일계통학과 증명서(붙임 8 참조)」로 인정,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4조(소방관련 학과) 참조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원서접수 및 취소기간

구  분

장소공고

시험일자

합격발표

○ 접수기간 : '17. 8. 29. ~ 31.(3일간)
* 취소기간 : '17. 9. 1. ~ 4.(4일간)

필기시험

'17.09.29.

'17.10.28.

'17.11.17.

체력시험
(도핑테스트)

'17.11.17.

'17.11.28.~11.30.

'17.12.11.

신체검사

'17.12.11.

'17.12.18.~12.21.

'17.12.26.

서류전형

'17.12.11.

'17.12.29.

'18.01.05.

면접시험

'18.01.05.

'18.01.22.~01.24.

'18.01.31.

    ※ 장소공고 및 합격발표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충청남도 홈페이지 또는 소방본부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 접수방법 :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에 접속하여 접수
    ○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 ~ 21:00까지
  나. 응시수수료 등의 비용

 

채용예정계급

응시수수료

비고

지방소방사

5,000원

응시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이 소요됨
(신용카드 결제, 휴대전화 결제, 계좌이체 등)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한 부모 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함
  다. 응시원서 사진 : 사진파일(JPG) 규격은 3.5㎝ × 4.5㎝로 해상도는 100DPI이상이며,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
       (디지털 또는 스캐닝 사진 포함)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얼굴 정면이 나타나는 사진으로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과 스냅사진 등은 등록할 수
        없음. (시험당일 본인확인용)
  라.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인적사항 등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원서접수 취소기간 내에 취소하는 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단, 결재수수료 등 소정의 처리비용은 본인 부담)를 환불해
        드립니다.
      ※ 응시원서 취소기간 중 토요일, 공휴일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응시표는 접수기간 만료 후 안내하는 별도의 기간 내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접수 시 응시자가 처리 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최종확인(응시수수료 결제 완료)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 시험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과 관련된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6. 가 산 특 전
  가. 취업지원대상자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경우에 한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가점비율을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직류별·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청 등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나. 의사상자 대상자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경우에 한함)
    ○ 지방공무원법 제34조의2 제1항 제2호ㆍ제3호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 중 각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의사상자 가점을 받아 필기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임용예정분야별ㆍ계급별로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의사상자 등록여부와 가산비율(5% 또는 3%)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보건복지부 또는 시·군 관련부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 가항과 나항 모두 해당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만 선택합니다.
  라.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필기시험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요건을 갖추어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원서접수센터
        (
http://local.gosi.go.kr)에 자격번호(보훈번호 등)를 입력해야 합니다. (필기시험시 OMR 답안지의 가산점 표기란은
        폐지됩니다.)
      ※ 번호(보훈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귀책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
    ○ 가산특전 관련 증빙서류는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응시자 유의사항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충청남도 홈페이지 또는 소방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며, 공고문의 시험일정 및 정보 등에 대한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응시 희망자는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요건, 신체조건 등이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가 접수한 응시원서 및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관련기관에 조회할 수 있으며, 조회 시 본인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응시자는 각 단계별 시험에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반드시 지참하여 시험 시작 30분 전까지
      시험장에 입장하여야 하며, 30분 전까지 시험장에 입장하지 않거나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험응시 포기로 간주됩니다.
  ○ 시험원서 및 제출서류의 허위 사진등록 및 작성, 오기, 누락, 연락불능, 자격 미비자 응시, 거주지제한 미확인, 원서접수 시
      가산점 미 기입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에는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스마트워치, MP3, PDA, 무선호출기  등), 전산기기(전자수첩,
      전자계산기 등) 등을 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발견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소지품은 본인이 관리하여야 하며, 충청남도에서는 분실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연령, 거주지, 가산점, 자격증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소방공무원 임용령』제51조 및『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필기시험 OMR답안지를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수정할 수 없으며, 수정액 등의 사용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시험단계별 합격자 결정방법은 소방공무원 임용령 등의 관련법규를 적용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 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표를 분실한 응시자는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홈페이지(
www.chungnam.net) 또는 소방본부 홈페이지(www.cn119.go.kr)를 참고하시고,
      충청남도 소방행정과 소방행정팀(채용관련 문의 전반 : ☎ 041-635-5562) 또는 인재육성과 고시팀(필기시험 관련 문의 :
      ☎ 041-635-35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0808_충남(소방)_하반기채용공고.hwp

170808_충남(소방)_하반기채용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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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하반기 울산시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일정 공고




울산광역시 공고 제2017-1015호

2017년 하반기 울산광역시 소방공무원 신규 채용시험 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8일
울산광역시장

 2017년 하반기 울산광역시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일정(안)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수험생 여러분은 시험 준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험별 · 분야별 선발인원을 포함한 「2017년 하반기 울산광역시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은 2017년 8월경에 울산
 광역시 소방본부 홈페이지 「채용정보」란을 통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번에 공지하는 일정은 향후 변경될 수도 있으니 수험생 여러분은 「2017년 하반기 울산광역시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계획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일정

 

구  분

원서접수

시     험     일     정

필기시험

체력시험

신체검사
적성검사
서류전형

면접시험

합격자발표

2017년 하반기
울산광역시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시험

9월중

2017.10.28.(토)

11월중

11월중

12월중

12월중

    ※ 상기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시험별·분야별 선발인원 등은「2017년 하반기 울산광역시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계획 공고(2017년 8월경 예정)」를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170808_울산시(소방)_추가공고문.hwp

170808_울산시(소방)_추가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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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제2차 강원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8.30)



 

 

 

170808_강원도(소방)_추가채용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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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하반기 제주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일정 등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17-1900호

○ 2017년도 하반기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일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시험 준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하반기「제주특별자치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은 2017년 8~9월중에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시험정보」게시판을 통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릴 예정
이오니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
http://www.jeju.go.kr)에 공고합니다.

1. 채용시험 일정

채용구분

원서접수

필기시험

체력시험

면접시험

비 고

공개경쟁채용

9월중

10. 28.(토)

12월중

‘18. 1월중

 

경력경쟁채용

2. 채용 예정인원

채 용
구 분

채 용
계 급

채 용
분 야

선발예정인원()

소계

양성

합 계

7개 분야

0

0

0

0

공개경쟁
채 용

지방소방사

소 방

0

0

-

 

경력경쟁
채 용

항공
인력

지방
소방장

항공정비

0

0

-

 

지방
소방교

운항관리

0

-

-

0

지방
소방사

항공구조

0

0

-

 

지방
소방사

항공구급

0

0

-

 

지방소방사

구 급

0

0

0

 

건 축

0

0

-

 





170731_제주도_소방직일정공고.hwp

170731_제주도_소방직일정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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