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서울시 지방공무원(연구·지도직)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8.11)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480호
2017년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연구·지도직)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지방공무원법」 제35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응시자격
시험 |
직군·직렬·직류 |
직급 |
선발예정 |
학력 및 자격 | ||
경력 |
계 |
21 |
| |||
연구직 |
학예연구 |
학예일반 |
연구사 |
2 |
국내외 대학(학부)에서 역사학, 보존과학 또는 고고학 | |
학예일반 |
연구사 |
1 |
국내외 대학(학부)에서 역사학 관련학을 전공하고 대학원 | |||
학예일반 |
연구사 |
1 |
국내외 대학(학부)에서 역사학 또는 한국미술사 관련학을 | |||
기록연구 |
기록관리 |
연구사 |
2 |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공업연구 |
기 계 |
연구사 |
1 |
국내외 대학(학부)에서 기계 이공계열 관련학을 전공하고 | ||
전 자 |
연구사 |
1 |
국내외 대학(학부)에서 전자 이공계열 관련학을 전공하고 | |||
화 공 |
연구사 |
4 |
국내외 대학(학부)에서 화공 이공계열 관련학을 전공하고 | |||
보건연구 |
약 학 |
연구사 |
1 |
국내외 대학(학부)에서 약학 이공계열 관련학을 전공하고 | ||
공중보건 |
연구사 |
4 |
국내외 대학(학부)에서 공중보건 이공계열 관련학을 | |||
환경연구 |
환 경 |
연구사 |
2 |
국내외 대학(학부)에서 환경연구 이공계열 관련학을 | ||
지도직 |
농촌지도 |
원 예 |
지도사 |
2 |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생물공학, 토양환경, |
가. 선발예정인원 및 응시자격
나. 응시자격
○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거 주 지 : 제한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응시결격사유 등(적용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 82조 등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 제외)에서 해당학 및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붙임서식 1,2 참조)
- 대학(학부) 및 대학원 모두에서 관련학 및 관련분야를 전공한 자이어야 함. 단 기록연구 제외
- 보건연구사(약학)는 해당분야 석사학위 취득자로서 약사, 한의사, 한약사 면허증 소지자
○ 농촌지도사(원예)는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생물공학, 토양환경, 유기농업, 화훼장식)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원서접수시에는 자격증, 면허증, 학위를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자격증, 면허증, 학위를
취득한 경우 응시 가능
< '관련학' 관련분야 학위 취득여부 확인 > ◆ '관련학 전공 및 관련분야 학위 취득'의 해당 여부는 해당 학교장(단과대학장 이상) 명의의 '관련학과(분야) 증명 및 |
2 시험 과목
직군 |
직렬 |
분 야 |
직 급 |
시 험 과 목 |
연구직 |
학예 |
학예일반 |
연구사 |
필수(2) : 문화사, 한국문화사 |
학예일반 |
연구사 |
필수(2) : 문화사, 한국문화사 | ||
학예일반 |
연구사 |
필수(2) : 문화사, 한국문화사 | ||
기록 |
기록관리 |
연구사 |
필수(5) : 기록관리학개론(전자기록물 관리 포함), 기록물분류·평가(기술포함), | |
공업 |
기 계 |
연구사 |
필수(2) : 물리학개론, 기계공작법 | |
전 자 |
연구사 |
필수(2) : 물리학개론, 전기자기학 | ||
화 공 |
연구사 |
필수(2) : 화학공학개론, 화공열역학 | ||
보건 |
약 학 |
연구사 |
필수(2) : 약학개론, 약제학 | |
공중보건 |
연구사 |
필수(2) : 보건학, 역학 | ||
환경 |
환 경 |
연구사 |
필수(2) : 환경공학, 환경화학 | |
지도직 |
농촌 |
원 예 |
지도사 |
필수(2) : 재배학, 원예학 |
3 시험실시 방법
○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4지택1형 20문항, 1문항 당 1분 기준
○ 제3차 시험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제1·2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해 응시자격 등의 서류심사 및 면접
4 시험 일정
응시원서접수 |
필기시험 |
인성검사 및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 |||
시험장소 |
시험일 |
합격자 |
인성검사 |
면접시험 | ||
8.9.(수) ~ 8.11.(금) |
9.12.(화) |
9.23.(토) |
11.14.(화) |
11.25.(토) |
12.12.(화) |
12.27.(수) |
○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 등은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gosi.seoul.go.kr),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및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홈페이지(http://hrd.seoul.go.kr)에 공고함
○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인성검사를 실시하며 인성검사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함
- 인성검사에 불참시 면접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며 불합격 처리됨
○ 필기시험 성적은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gosi.seoul.go.kr)를 통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며, 본인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음
- 필기시험 불합격자 성적 안내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간
- 필기시험 합격자 성적 안내 :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1개월간
5 응시원서 접수
○ 접수방법 :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gosi.seoul.go.kr)에 접속하여 접수
○ 접수시간 : 접수기간내 24시간(단, 시작일(8.9)은 09:00부터, 마감일(8.11)은 18:00까지)
※ 문의사항은 09:00부터 18:00까지 전화 응대 안내함(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응시수수료 : 연구사 및 지도사 7,000원
※ 수수료 결제 방법에 따른 별도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카드 결제, 계좌이체 비용) 소요됨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응시원서 접수시 저소득층
대상여부 조회 동의 및 반환계좌를 등록하여야 함 (별도의 처리비용은 반환되지 않음)
○ 유의 사항
- 응시원서 접수시 사진파일(해상도 100dpi이상, 3.5cm×4.5cm)이 필요하며, 배경이 있는 사진, 스냅사진, 상반신 전체가
나온 사진, 얼굴이 잘려 나오거나 작아서 식별이 곤란한 사진 등은 사용할 수 없음
-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 및 가산특전 관련 증빙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함
-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중복지원, 자격 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사진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 이후에는 수정 불가(다만, 모집단위를 변경할 경우에는
취소 후 다시 접수하여야 함)
-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 내에 한하여 원서접수 철회시 응시수수료를 환불함
-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
※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은 <붙임4>에서 확인하기 바람
6 가산특전
○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연구·지도직은 가점 적용대상이 아님
※ 의사상 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6조에 의거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모집단위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하므로 적용대상이 아님
○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그 시험과목 만점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다음 표에 의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가산함
- 다음의 1), 2)항 자격증 가산점수는 공통적용 자격증 1개, 기술직 분야의 자격증 1개를 각각 인정하여 합산함(단, 각 항별
자격증이 2개 이상인 경우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인정)
1) 공통적용 자격증 가산비율
직무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
통신·정보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
1%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
0.5% |
사무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1% |
워드프로세서(舊워드프로세서 |
0.5% |
2) 기술직분야의 자격증 가산비율 (공업연구사, 보건연구사(공중보건), 환경연구사만 해당)
구 분 |
가산 비율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5% |
산업기사 |
3% |
※ 연구직 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서울특별시인사규칙 제17조 별표6에 의함 : < 붙임 3> 침조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자격으로 인정함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일을 포함한 4일
이내(2017.9.23.(토) 10:00 ~9.26.(화) 18:00)에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gosi.seoul.go.kr)에서 자격증의 종류(가산비율)
를 입력하여야 함(OMR 답안지의 가산점 표기란은 없음)
※ 가산특전 자격증을 잘못 입력 또는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7 기타사항
○ 근무지역은 서울특별시임
○ 모집단위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미충족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됨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필기시험 성적이 높은 순서대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응시원서접수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자격 미비자의 응시,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공고문을 통해 시험일정과 합격여부 등을 응시자 본인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시험장소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음
○ 필기시험 문제지는 모두 비공개이며, 시험종료 후 문제책을 회수함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 안정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경력경쟁임용시험 최종합격자는 임용 후 4년간 타 시·도, 중앙부처 등 인사교류(전출)를 금지함.
○ 경력경쟁 임용시험은 임용유예가 허용되지 않음
○ 필기시험에서 과락(각 과목의 만점의 40% 미만 득점)한 과목이 있거나 총점의 60% 미만으로 득점한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을 참고하기 바람
○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을 참고하기 바람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공고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공개채용팀 [3488-2321~2326]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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