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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서울시 지방공무원(연구·지도직)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8.11)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480호

2017년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연구·지도직)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지방공무원법」 제35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응시자격

 

시험
구분

직군·직렬·직류

직급

선발예정
인원

학력 및 자격

경력
경쟁
임용
시험

21

 

연구직

학예연구

학예일반
(박물관학)

연구사

2

국내외 대학(학부)에서 역사학, 보존과학 또는 고고학
관련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학예일반
(조선시대사)

연구사

1

국내외 대학(학부)에서 역사학 관련학을 전공하고 대학원
에서 조선시대사(정치사, 경제사, 사상사)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학예일반
(한국미술사)

연구사

1

국내외 대학(학부)에서 역사학 또는 한국미술사 관련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한국미술사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기록연구

기록관리

연구사

2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2.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
    하고,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을 취득한 자

공업연구

기    계

연구사

1

국내외 대학(학부)에서 기계 이공계열 관련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관련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전    자

연구사

1

국내외 대학(학부)에서 전자 이공계열 관련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관련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화    공

연구사

4

국내외 대학(학부)에서 화공 이공계열 관련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관련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보건연구

약    학

연구사

1

국내외 대학(학부)에서 약학 이공계열 관련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해당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약사,
한의사, 한약사 면허증 소지자

공중보건

연구사

4

국내외 대학(학부)에서 공중보건 이공계열 관련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해당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환경연구

환    경

연구사

2

국내외 대학(학부)에서 환경연구 이공계열 관련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해당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지도직

농촌지도

원    예

지도사

2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생물공학, 토양환경,
유기농업, 화훼장식) 이상 자격증 소지자

  가. 선발예정인원 및 응시자격
  나. 응시자격
    ○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거 주 지 : 제한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응시결격사유 등(적용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 82조 등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303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
       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
    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 제외)에서 해당학 및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붙임서식 1,2 참조)
      - 대학(학부) 및 대학원 모두에서 관련학 및 관련분야를 전공한 자이어야 함. 단 기록연구 제외
      - 보건연구사(약학)는 해당분야 석사학위 취득자로서 약사, 한의사, 한약사 면허증 소지자
    ○ 농촌지도사(원예)는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생물공학, 토양환경, 유기농업, 화훼장식)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원서접수시에는 자격증, 면허증, 학위를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자격증, 면허증, 학위를
         취득한 경우 응시 가능

 

  < '관련학' 관련분야 학위 취득여부 확인 >
◆ '관련학'은 다음과 같으며, 관련분야 학위 취득 여부 확인을 위해 필기합격자에 대하여 학위 논문을 제출함 ◆
   1. 학예연구
      - 학예일반(박물관학) : 역사학, 보존과학 또는 고고학 관련
       ▶ 역사학 관련: 사학과, 국사학과, 한국사학과, 역사교육학과, 국사교육학과, 박물관학
       ▶ 보존과학 관련: 문화재보존학과, 보존과학과, 문화재학과, 문화예술보존학과, 유물과학과, 문화재과학과
       ▶ 고고학 관련: 고고학과, 역사고고학과, 고고인류학과, 인류학과, 문화인류학, 고고문화인류학, 민속학
      - 학예일반(조선시대사): 사학과, 국사학과, 한국사학과, 역사교육학과, 국사교육학과, 박물관학
      - 학예일반(한국미술사)
       ▶ 역사학 관련: 사학과, 국사학과, 한국사학과, 역사교육학과, 국사교육학과, 박물관학
       ▶ 한국미술사 관련 : 미술사학과, 고고미술사학과
  2. 기록연구 : 기록관리학, 역사학, 문헌정보학
  3. 공업연구  
     - 기         계 : 정밀기계공학, 기계공학, 기계설계학, 제어계측공학, 항공우주공학, 조선공학
     - 전        자 : 전기공학, 전자공학, 통신공학 또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사람
     - 화        공 : 화학공학, 공업화학, 화학, 농화학, 재료공학, 고분자공학, 요업공학, 원자력공학, 식품공학, 임산가공학,
                         제지공학, 생물학, 생물공학,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단백질공학, 생물정보학 또는 환경공학
  4. 보건연구  
     - 약     학 : 보건학, 약학, 한약학, 생물학, 미생물학 또는 화학
    - 공중보건 :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약학, 한약학, 간호학, 화학, 생물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의학, 축산학,
                      낙농학, 동물학, 위생공학, 유전공학 또는 생명정보학
  5. 환경연구(환경)
     - 환경공학, 위생공학, 화학, 화학공학, 농화학, 환경화학, 도시계획학, 약학, 토목공학, 식품공학, 물리학, 천문학,
       기상학, 지질학, 지리정보학, 산림자원학, 생물학 또는 해양학 

 ◆ '관련학 전공 및 관련분야 학위 취득'의 해당 여부는 해당 학교장(단과대학장 이상) 명의의 '관련학과(분야) 증명 및
      학교장 추천서'로 판단함.
     - 대학(학부) 및 대학원 모두 동일 학과인 경우에도 대학(학부) 및 대학원용 추천서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각각 제출하여야 함.
     - 추천서의 내용에 의문이 있을 경우 해당 학교에 질의한 후 결과에 따라 조치함

2 시험 과목

 

직군

직렬
직류

분 야

직 급

시 험 과 목

연구직

학예
연구

학예일반
(박물관학)

연구사

필수(2) : 문화사, 한국문화사
선택(1) : 박물관학

학예일반
(조선시대사)

연구사

필수(2) : 문화사, 한국문화사
선택(1) : 박물관학

학예일반
(한국미술사)

연구사

필수(2) : 문화사, 한국문화사
선택(1) : 한국미술사

기록
연구

기록관리

연구사

필수(5) :  기록관리학개론(전자기록물 관리 포함),  기록물분류·평가(기술포함),
              전자기록물관리, 기록보존학, 행정법총론
선택(1) : 문헌정보학, 역사학 중 택 1

공업
연구

기    계

연구사

필수(2) : 물리학개론, 기계공작법
선택(1) : 기계설계

전    자

연구사

필수(2) : 물리학개론, 전기자기학
선택(1) : 디지털공학

화    공

연구사

필수(2) : 화학공학개론, 화공열역학
선택(1) : 공정제어설계

보건
연구

약    학

연구사

필수(2) : 약학개론, 약제학
선택(1) : 약품분석학

공중보건

연구사

필수(2) : 보건학, 역학
선택(1) : 미생물학, 식품화학 중 택 1

환경
연구

환    경

연구사

필수(2) : 환경공학, 환경화학
선택(1) : 환경위생학, 수질오염관리, 대기오염관리 중 택 1

지도직

농촌
지도

원    예

지도사

필수(2) : 재배학, 원예학
선택(1) : 토양학, 작물생리학 중 택 1

3 시험실시 방법
  ○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4지택1형 20문항, 1문항 당 1분 기준
  ○ 제3차 시험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제1·2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해 응시자격 등의 서류심사 및 면접

4 시험 일정 

응시원서접수

필기시험

인성검사 및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일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인성검사

면접시험

8.9.(수) ~ 8.11.(금)
(취소마감일: 8.14.(월) 18:00)

9.12.(화)

9.23.(토)

11.14.(화)

11.25.(토)

12.12.(화)
~12.14.(목)

12.27.(수)

  ○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 등은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gosi.seoul.go.kr),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
http://www.seoul.go.kr) 및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홈페이지(http://hrd.seoul.go.kr)에 공고함
  ○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인성검사를 실시하며 인성검사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함
    - 인성검사에 불참시 면접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며 불합격 처리됨
  ○ 필기시험 성적은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gosi.seoul.go.kr)를 통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며, 본인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음
    - 필기시험 불합격자 성적 안내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간
    - 필기시험 합격자 성적 안내   :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1개월간

5 응시원서 접수
  ○ 접수방법 :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gosi.seoul.go.kr)에 접속하여 접수
  ○ 접수시간 : 접수기간내 24시간(단, 시작일(8.9)은 09:00부터, 마감일(8.11)은 18:00까지)
    ※ 문의사항은 09:00부터 18:00까지 전화 응대 안내함(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응시수수료 : 연구사 및 지도사 7,000원
    ※ 수수료 결제 방법에 따른 별도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카드 결제, 계좌이체 비용) 소요됨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응시원서 접수시 저소득층
        대상여부 조회 동의 및 반환계좌를 등록하여야 함 (별도의 처리비용은 반환되지 않음)
  ○ 유의 사항
    - 응시원서 접수시 사진파일(해상도 100dpi이상, 3.5cm×4.5cm)이 필요하며, 배경이 있는 사진, 스냅사진, 상반신 전체가
       나온 사진, 얼굴이 잘려 나오거나 작아서 식별이 곤란한 사진 등은 사용할 수 없음
    -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 및 가산특전 관련 증빙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함
    -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중복지원, 자격 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사진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 이후에는 수정 불가(다만, 모집단위를 변경할 경우에는
       취소 후 다시 접수하여야 함)
    -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 내에 한하여 원서접수 철회시 응시수수료를 환불함
    -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
      ※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은 <붙임4>에서 확인하기 바람

6 가산특전
  ○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연구·지도직은 가점 적용대상이 아님
    ※ 의사상 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6조에 의거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모집단위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하므로 적용대상이 아님
  ○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그 시험과목 만점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다음 표에 의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가산함
    - 다음의 1), 2)항 자격증 가산점수는 공통적용 자격증 1개, 기술직 분야의 자격증 1개를 각각 인정하여 합산함(단, 각 항별
       자격증이 2개 이상인 경우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인정)
      1) 공통적용 자격증 가산비율

 

직무
분야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정보
처리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1%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0.5%

사무
관리

컴퓨터활용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舊워드프로세서
1급도 포함)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2) 기술직분야의 자격증 가산비율 (공업연구사, 보건연구사(공중보건), 환경연구사만 해당)

 

구     분

가산 비율

기술사, 기능장, 기사

5%

산업기사

3%

      ※ 연구직 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서울특별시인사규칙 제17조 별표6에 의함 : < 붙임 3> 침조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자격으로 인정함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일을 포함한 4일
      이내(2017.9.23.(토) 10:00 ~9.26.(화) 18:00)에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gosi.seoul.go.kr)에서 자격증의 종류(가산비율)
      를 입력하여야 함(OMR 답안지의 가산점 표기란은 없음)
    ※ 가산특전 자격증을 잘못 입력 또는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7 기타사항
  ○ 근무지역은 서울특별시임
  ○ 모집단위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미충족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됨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필기시험 성적이 높은 순서대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응시원서접수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자격 미비자의 응시,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공고문을 통해 시험일정과 합격여부 등을 응시자 본인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시험장소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음
  ○ 필기시험 문제지는 모두 비공개이며, 시험종료 후 문제책을 회수함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 안정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경력경쟁임용시험 최종합격자는 임용 후 4년간 타 시·도, 중앙부처 등 인사교류(전출)를 금지함.
  ○ 경력경쟁 임용시험은 임용유예가 허용되지 않음
  ○ 필기시험에서 과락(각 과목의 만점의 40% 미만 득점)한 과목이 있거나 총점의 60% 미만으로 득점한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을 참고하기 바람
  ○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을 참고하기 바람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공고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공개채용팀 [3488-2321~2326]으로 문의





170718_서울시_공고문(연구지도직).hwp

170718_서울시_공고문(연구지도직).pdf

170718_서울시_붙임1~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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