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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중앙소방학교 지방소방위 승진시험 시행계획 공고(~7.28)



중앙소방학교 공고 제2017-43호

2017년도 지방소방위 승진시험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7일

중앙소방학교장

 

1. 시험일시 : 2017. 9. 2.(토) 11:00 ~ 12:15(75분)

    * 응시생은 10:30까지 시험장 입실완료(이후 시험장 입장 불가)

 

2. 시험장소 : 5개 권역별 시험장(`17.8.18. 별도공고)

 

3. 선발인원 : 265명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창원

선발

265

33

13

7

49

8

9

3

3

59

29

13

2

6

6

16

7

-

2

 

4. 원서접수(인터넷 원서접수만 가능)

  ㅇ 접수기간 : 2017. 7. 24.(월) 10:00 ~ 7. 28.(금) 18:00 / 5일간

     * 접수기간 내 24시간 접수 가능, 시험응시 접수취소는 원서접수기간내만 가능

  ㅇ 접수방법 : 중앙소방학교 원서접수 시스템(http://119gosi.kr) 접속·접수

  ㅇ 응시표 출력 : 2017. 8. 21.(월) 10:00 ~ 9. 2(토) 11:00

     * 원서접수시스템 접속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응시표 출력

♣ 원서접수 유의사항

◆ 사진등록 : 사진파일(JPG, GIF, PNG, DMP), 해상도(100dpi이상), 반명함 증명사진

◆ 사진제한 : 배경이 있는 사진, 스냅사진, 상반신 전체가 나온 사진, 얼굴이 잘려 나오거나,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음

◆ 응시수수료 : 없음

◆ 접수확인 : 응시생 원서접수 완료 후 접수증 확인(로그인 ㅇ 마이페이지)

  * 접수증(최초) : 접수번호 표기 / 응시표 : 필기시험 응시번호 표기(답안지 표기)

 

5. 시험과목

  ㅇ 시험방법 : 제1차 시험(선택형 필기시험)   * 제2차 시험(면접시험) 미실시

  ㅇ 시험과목 : 행정법, 소방법령Ⅳ*, 소방전술**

      * 소방공무원법, 위험물안전관리법(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 화재진압ㆍ구조ㆍ구급 관련 업무수행을 위한 지식ㆍ기술 및 기법 등

  ㅇ 시험문제 : 3과목 75문항(과목당 25문항)

 

6. 응시자격

  ㅇ 제1차시험 실시일 현재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2년)에 달할 것

  ㅇ「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은 자가 아닐 것

 

7. 최종합격자 결정

  ㅇ 합격기준 : 필기시험 매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만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

  ㅇ 최종합격자 : 필기시험 성적 60%, 당해 계급에서의 최근에 작성된  승진대상자명부의 총평정점 40% 합산성적 고득점 순

♣ 동점자 순위결정(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31조)

   ① 최근에 작성된 승진대상자명부의 평정점이 우수한 사람

   ② 해당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

   ③ 해당 계급의 바로 하위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

   ④ 연령이 많은 사람

 

8. 최종합격자 발표

  ㅇ 공고일시 : 2017. 9. 22.(금) 16:00

  ㅇ 공고방법 : 중앙소방학교 및 원서접수시스템 홈페이지 게시

♣ 불합격자 필기시험 점수 공개

 ◆ 공개기간 : 2017. 9. 22(금) 16:00 ~ 9. 26(화) 18:00

 ◆ 공개방법 : 원서접수시스템에서 공개(접속 → 성적조회 → 본인인증 → 응시번호)

 

9. 유의사항

 가. 일반사항

  ㅇ 2017. 8. 21.(월) 10:00 이후 http://119gosi.kr에 접속하여 응시표를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ㅇ 응시표 출력 후 응시표에 기록되어 있는 시험장이 본인이 선택한 시험장과 동일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시험은 미리 정해놓은 시험관리계획에 따라 실시하므로 응시생은 반드시 지정된 시험장의 시험실에서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ㅇ 시험전일까지 시험장소, 교통편, 소요시간 등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응시생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ㅇ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ㅇ 감독관의 본인 확인 절차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하며 따르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ㅇ 필기시험 과정에서 본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부상 등에 대하여 중앙소방학교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ㅇ 시험장 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험장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응시생 개인이 변상하여야 합니다.

  ㅇ 시험시간(11:00~12:15)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시험당일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탈, 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운영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나. 시험당일 유의사항

  ㅇ 응시자는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시험장에 입장하여야 하며(이후 입장 불가), 30분 전까지 시험장에 입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험응시 포기로 간주됩니다.

  ㅇ 응시표에 명기된 장소 및 응시번호별 시험실(시험장 입구 게시예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신분증은 공무원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만 인정되며, 신분증 미 지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자격수첩,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음

  ㅇ 응시생은 응시표, 신분증, 필기도구(컴퓨터용 수성사인펜)를 반드시 지참하고 필기시험에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중앙소방학교에서는 응시생용 컴퓨터용 수성사인펜을 준비하지 않음

  ㅇ 신분증 미소지자는 시험종료 후「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응시생
      신분확인이 불가하여 당해 시험이 무효처리 됩니다.   

  ㅇ 시험 중 본인의 소지품은 본인이 관리하여야 하며 중앙소방학교에서는 소지품 분실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ㅇ 필기시험 응시자는 시험이 시작되면 휴대전화 등 통신장비와 전산기기는 일체 휴대할 수 없으며, 만약 시험 중 휴대전화 등
      통신장비 및 전산기기를 휴대하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 휴대금지물품 예시 : 휴대용전화기, 디지털카메라, MP3 플레이어, 전자사전, 카메라펜, 카메라 안경,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플레이어, 무선호출기, 이어폰, PDA, 스마트워치, 몰래카메라 등

  ㅇ 시계는 시침,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는 휴대가능하며, 통신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로 표시하는 기능이 포함된 시계는 휴대가 불가능 합니다.

 다. 답안지 작성 시 유의사항

  ㅇ 문제지 배부 후 시험시작 전에 문제를 풀지 않도록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ㅇ 답안지에는 컴퓨터용 수성사인펜만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본인이 가져온 연필 또는 샤프, 적색펜을 사용하거나
      답란을 잘못 작성하여 일어나는 모든 불이익은 응시생 본인 책임입니다.

예비마킹 등으로 인하여 답안지에 컴퓨터용 사인펜 이외 필기구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중복 답안으로 채점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필히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야 함. 지워지지 않는 필기구로 예비마킹을 했을 경우, 감독관에게
답안지 교체요청 가능

  ㅇ 농도가 옅은 컴퓨터용 사인펜 사용으로 답안 마킹이 흐리거나, 답란을 전부 채우지 않고 점만 찍어 마킹할 경우 OMR 판독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필기시험 응시자는 문제지 표지의 과목순서에 따라 답안지에 인쇄된 순서에 맞추어 답안을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는 문제지 표지의 과목 순서대로 채점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필기시험 OMR 답안지를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답안을 수정 할 수 없으며, 사용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생
      본인의 책임입니다.    

  ㅇ 문제지를 받은 후에는 문제지의 유형(A형, B형), 면수와 인쇄 상태 등을 확인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알려
      교환합니다.

  ㅇ 문제지 및 답안지의 답안, 책형, 인적사항 등 모든 기재(표기) 사항 작성은 시험종료 전까지 해당 시험실에서 완료하여야 하며,
      특히 답안지 교체시 관련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시험종료 후에는 일체 답안지를 작성(마킹)할 수 없으며, 시험종료 후 작성한 답안지는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ㅇ 시험 종료 후 시험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 배부된 모든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필기시험 문제는 비공개 되고, 문제책은 시험 종료 후 회수하며, 불응 시 불이익은 응시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 부정행위자 조치

  ㅇ 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당해 소방공무원은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ㅇ 시험실시권자는 부정행위를 한 자의 명단을 그 임용권자에게 통보하며, 통보를 받은 임용권자는 관할 징계의결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합니다.

  ㅇ 부정행위자가 당해 필기시험에서 작성한 모든 답안지는 무효로 처리 합니다.

  ㅇ 시험 중에 소지하고 있는 응시표의 앞면 또는 뒷면에 시험문제와 관련된 사항이 인쇄되었거나 메모되어 있는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부정한 자료로 판단되는 경우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기타사항

  ㅇ 원서접수 종료 이후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응시생은 주민등록초본 등 증빙서류를 중앙소방학교로
      2017.9.2.(토)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시험일정 공고(공고일자는 내부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공고내용

공고일자

비고

○ 기본계획 공고

`17. 7. 17.(월) 14:00

 

○ 원서접수 결과 공고(경쟁률)

`17. 7. 31.(월) 14:00

 

○ 응시자 적합여부 공고

    (응시번호 부여 결과 포함)

`17. 8. 9.(수) 14:00

 

○ 필기시험장 공고

`17. 8. 18.(금) 14:00

 

○ 최종합격자 공고

`17. 9. 22.(금) 16:00

 


 <문의전화> (근무시간 : 09:00 ~ 18:00)  

 ◆ 승진시험 문의 : 중앙소방학교 인재채용팀  ☎ 041-550-0961~6

 ◆ 원서접수, 접수증·응시표 출력 문의 : 에니아소프트 ☎ 043-219-1320

 

붙임 : 2017년도 지방소방위 승진시험 출제범위 1부.
 

2017년도 지방소방위 승진시험 출제범위

 

 ■ 행정법 : 행정법 총론 및 각론

 ■ 소방법령Ⅳ : 소방공무원법, 위험물안전관리법

        └ 소방법령Ⅳ에 포함되는 법률은 시행령ㆍ시행규칙 포함

  ■ 소방전술 : 화재진압ㆍ구조ㆍ구급 관련 업무수행을 위한 지식ㆍ기술 및 기법 등


출제분야

세부 출제내용

비고

화재

분야

 - 화재진압 및 현장활동

 - 화재의 의의 및 성상

 - 화재진압의 의의

 - 단계별 화재진압활동 및 지휘이론

 - 화재진압 전술

 

 - 소방용수시설 및 소방활동장비 조작

 - 소방용수 총론 및 시설

 -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등

 - 소방자동차 구조 및 원리

 - 고가·굴절 사다리차

 

 - 현장안전관리

 - 안전관리의 기본

 - 소방활동 안전관리

 - 재해의 원인, 예방 및 조사

 - 안전 교육

 

 - 소화약제 등

 - 소화약제 및 연소·폭발이론

 - 위험물성상 및 진압이론

 -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규칙 포함)

 

구조

분야

 - 구조 개론·장비·기본·기술 및 안전관리

 - 119구조구급에관한 법률(시행령, 규칙포함)

 - 구조개론

 - 구조활동의 전개요령

 - 군중통제, 구조장비개론, 구조장비 조작

 - 기본구조훈련(로프,확보,하강,등반,도하등)

 - 응용구조훈련

 - 일반(전문) 구조활동(기술)

 - 안전관리의 기본 및 현장활동 안전관리

 

구급

분야

 - 응급의학 총론 및 장비 운영

 - 응급의료 개론

 - 응급의학 총론

 - 응급의료장비 운영

 

 - 임상응급의학

 - 심폐정지, 순환부전, 의식장해, 출혈, 일반외상, 두부 및 경추손상,
    기도·소화관이물, 대상이상, 체온이상, 감염증, 면역부전, 급성복통,
    화학손상, 산부인과질환, 신생아질환, 정신장해, 창상

 

재난

관리

 - 재난관리

 - 화재조사실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규칙포함)

 - 화재조사 관련법령

 

  * 소방전술 세부범위는 시험일 기준 당해연도 발행되는 신임교육과정 공통교재(소방전술Ⅰ·Ⅱ·Ⅲ) 범위로 한다.

 



170718_중앙소방학교_원서접수방법.pdf

170718_중앙소방학교_지방소방위승진시험공고문.hwp

170718_중앙소방학교_지방소방위승진시험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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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est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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