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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행정안전부 행정관리분야 일반임기제 공무원 채용공고(~2.9)



행정안전부 공고 제 2018- 76호

행정안전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일반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8년   1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1. 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등급

채용인원

계약기간

근무예정 부서

자치분권·균형발전 홍보

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

1명

채용 후 ~ '19. 12월까지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2. 채용대상 직무내용 

채용분야

주요 업무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홍보

(일반임기제)

ㅇ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홍보

  - 자치분권·균형발전 홍보계획에 따른 전략적 홍보 추진

  - 매체별 홍보전략 수립 및 언론보도 내용 분석·대응

  - 자치분권·균형발전 홍보 전용 홈페이지 운영·관리

  -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 연계 홍보 추진

ㅇ 뉴미디어 활용 자치분권·균형발전 홍보기획 및 콘텐츠 개발

  - 홍보 콘텐츠 개발 및 인터넷 등 다양한 홍보수단 발굴·활용

  - 자치분권·균형발전 홍보 온라인 모니터링

  - 홍보 동영상, 팜플릿, 카드뉴스 등 각종 콘텐츠 홍보 활용

 

3. 근거 법령

 ㅇ 공무원임용령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ㅇ 공무원임용규칙

 ㅇ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4.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결 격 사 유

ㅇ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ㅇ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ㅇ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ㅇ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ㅇ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이 아닌 자)      

       * 이중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ㅇ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8.12.31. 이전 출생자)

 나. 응시자격 요건

   ㅇ 다음의 채용자격 기준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채용 구분

응시 자격 요건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홍보

(일반임기제)

<학위>

ㅇ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ㅇ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학력소지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경력>

ㅇ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ㅇ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ㅇ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학과〕신문, 방송, 미디어 등 언론·홍보 관련 학과 및 유사 전공

〔관련분야〕신문, 방송, 미디어 등 언론·홍보 분야

〔우대요건〕관련분야 업무실적(건당 차등 배점), 관련분야 근무경력(연차별 차등 배점)

  * 응시자격 인정기준일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함

  * 우대요건 인정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될 수 있음

 

5. 보수 수준 

 ㅇ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ㅇ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 연봉 한계액  (기타 수당 별도 지급)

      * 행정주사보(일반임기제) : 27,539천원ㅇ 57,388천원

 

6. 직무 기술서 

□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홍보 분야(행정주사보(일반임기제))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주요업무

ㅇ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홍보

 - 자치분권·균형발전 홍보계획에 따른 전략적 홍보 추진

 - 매체별 홍보전략 수립 및 언론보도 내용 분석·대응

 - 자치분권·균형발전 홍보 전용 홈페이지 운영·관리

 -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 연계 홍보 추진

ㅇ 뉴미디어 활용 자치분권·균형발전 홍보기획 및 콘텐츠 개발

 - 홍보 콘텐츠 개발 및 인터넷 등 다양한 홍보수단 발굴·활용

 - 자치분권·균형발전 홍보 온라인 모니터링

 - 홍보 동영상, 팜플릿, 카드뉴스 등 각종 콘텐츠 홍보 활용

필요역량

ㅇ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ㅇ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ㆍ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ㆍ조정능력

ㅇ (직렬별 역량) 분석력, 전략적 사고력, 창의력

필요지식

ㅇ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에 관한 지식

ㅇ 관련 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 전략 및 소통 방안

응시자격
요건

관련분야 : 신문, 방송, 미디어 등 언론·홍보

경력

ㅇ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ㅇ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ㅇ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학위

ㅇ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ㅇ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학력소지 후 1년 이상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학과〕신문, 방송, 미디어 등 언론·홍보 관련 학과 및 유사 전공

〔관련분야〕신문, 방송, 미디어 등 언론·홍보 분야

〔우대요건〕관련분야 업무실적(건당 차등 배점), 관련분야 근무경력(연차별 차등 배점)

 

7. 시험방법 및 일정 

 가. 시험 방법

  ㅇ 1차 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 기준) 자기소개서(5점), 직무이해도(5점), 담당 예정 업무와의 연관성(30점), 업무실적(10점),
                                관련분야 근무경력(50점) 등 평가

  ㅇ 2차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종합평가

     ▶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상"의 개수 많은 순위로 합격자 결정

 나. 시험 일정

  ㅇ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시·장소 공고 : '18. 2. 26.(월) 예정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 행정안전부(http://www.mois.go.kr) 게시

  ㅇ 면접시험 : '18. 3. 7.(수) 예정

  ㅇ 최종합격자 발표 : '18. 3. 19.(월) 예정

 

8.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8. 2. 7.(수)  ∼ 2018. 2. 9.(금)

 나. 접 수 처 : 행정안전부 인사기획관(토·일·공휴일 접수 불가)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206호, 우편번호 03171

 다. 접수방법 : 접수처 방문 제출 및 등기우편 접수 가능
   * 등기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9. 제출 서류

 가. 공통사항(필수 제출)

   ① 응시원서 1부                        <별지 1호 서식>

     * 7,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7급)

   ② 이력서 1부                                                <별지 2호 서식>

   ③ 자기소개서 1부                        <별지 3호 서식>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4호 서식>

     * 별도서식은 없으며, A4 용지 5매 이내로 작성

   ⑤ 서류전형 제출서류 1부<별지 5호 서식>

   ⑥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재직기간,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

     * 증명서는 최근 6월이내 발행분 제출

     *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시험(면접)일 기준

   ⑦ 대학교(학사) 이상의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 사본 각 1부

   ⑧ 주민등록 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⑨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6호 서식>

   ⑩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별지 7호 서식>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① 관련 자격증 사본

   ② 각종 대회 수상, 상훈 등 증빙자료

   ③ 학위·연구논문 사본, 저서, 특허등록, 기타 연구개발이나 실적 증빙자료 각 1부

     * 연구논문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1매 이내의 요약서 첨부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위, 경력증명서, 논문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다. 유의사항

 ㅇ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ㅇ「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
     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10. 기타 사항 

 ㅇ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ㅇ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졸업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ㅇ 고용보험법 제10조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의거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본인 희망시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제2항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내용을 공고 할 수 있습니다.

 ㅇ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사항 : 행정안전부 인사기획관(☎ 02-2100-3180)

    - 직무관련 사항 :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02-2100-3707)

 



180126_행정안전부_공고문.hwp

180126_행정안전부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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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est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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