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2018 경북 포항시 임기제공무원(사진촬영)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2.7)



포항시인사위원회공고 제 2018 - 3호

2018년도 제2회 포항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8년   1월  26일
포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 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부서)

채용등급

인 원

직 무 내 용

비고

사진촬영
(홍보담당관)

지방일반임기제
7급

1명

 ○ 각종 시정 행사 및 축제 등 사진 촬영
 ○ 시정홍보 사진 촬영 및 자료 보관

 

2. 임용 근거
  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나.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3
  다.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라. 포항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성별·연령 : 제한없음(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지역제한 없음

 

《「지방공무원법」제31조》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단,「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해임된
      공직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채용 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응시가능(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구  분

자    격    기    준

사진촬영

○ 다음 요건 중 한 조건을 충족하는 자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 기관 포함), 법인 및 일반기업 등에서 사진촬영분야 근무 및 활동경력

4. 임용(계약)기간
  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년
    ※ 근무실적평가 후 총 5년 범위 내 연장가능

5. 시험방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임용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각종 증빙서류의 검증 및
         확인
      ※ 서류전형 응시자격 요건을 갖춘 자가 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
  나. 2차시험 : 면접시험 / 1차(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심층 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6. 보    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5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등  급

상 한 액

하 한 액

비 고

지방일반임기제 7급

 

41,859,000원

 

    ※ 연봉 외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따라 별도지급
        (성과연봉, 직급보조비, 특수직무수당,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등등)

7.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8. 2. 5.(월) ~ 2. 7.(수)/3일간, 09:00 ~ 18:00
  나. 접 수 처 : 포항시청 자치행정과(인사팀 ☎054-270-2085)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방문접수하거나 우편접수(등기)
    ※ 우편접수 주소 : 37683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포항시청 자치행정과 인사팀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2. 7.) 근무시간내(18:00) 도착분까지 유효함)  

응시원서 양식(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포함)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8. 시험 일정
  가. 서류합격자 발표  :  2018. 2. 9(금), 포항시홈페이지 또는 개별통지
  나. 면접시험 일시   : 추후 별도 공고
  다. 최종합격자 발표   : 추후 별도 공고

9. 응시자 제출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나, 원본지참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본 제출 가능
    ※ 경력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① 응시원서 (별지 제1호 서식) 1부
    - 응시수수료 : 5급(가) 이상 : 1만원,  6ㆍ7급(나, 다) : 7천원,  8ㆍ9급(라, 마) : 5천원
                        (포항시청 3층 민원실에서 수수료 납부 후 인증)
      ※ 우편접수시 포항시수입증지(응시수수료)를 우체국통상환증서(소액환)로 교환하여 동봉
  ② 이력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첨부(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③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 A4용지 1~2매 이내 경력 중심으로 작성
  ④ 직무수행계획서 (별지 제4호 서식) 1부
    - 응시자의 임용예정 직무수행계획을 A4용지 1~3 매 이내로 자유롭게 작성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⑥ 최종학교 졸업(학위)증명서 1부(원본)
    ※ 원본지참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본제출 가능
  ⑦ 임용예정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 증명서발급 확인자 성명 및 서명(날인), 발행기관 직인 및 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재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週)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
  ⑧ 경력증빙자료(경력증명서나 재직증명서 제출 시 필히 첨부)
    -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 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프리랜서·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하여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보수내역 및 주(週)당   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인정될 수 있음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기재사항 미비로 경력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⑨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부(응시원서 제출 시 원본 지참)
  ⑩ 주민등록 초본(남자의 경우 병적사항 기재된 것) 1부

10. 기타 유의사항
  가. 보수 및 복무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포항시 지방공무원복무  규정에 따릅니다.
  나.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라. 시험 관련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마.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도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바. 경력증명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으며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사. 최종 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 취소,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된 경우 합격자 발표일
       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자.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포항시 홈페이지
       (
http://www.ipohang.org)에 공고합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관련 문의 : 포항시 자치행정과 인사팀(☎054-270-2085)
    · 직무관련 문의 : 포항시 홍보담당관 보도팀(☎054-270-2332 ~ 6)



180126_경북포항시_공고문(사진촬영).hwp

180126_경북포항시_공고문(사진촬영).pdf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Posted by beststa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