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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대구시 서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2.8)



대구광역시서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18-3호

대구광역시 서구에서 근무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8년  1월  26일

대구광역시서구인사위원회위원장

 

Ⅰ. 임용분야 및 인원

근무부서

임용분야

임용

인원

임용예정

직    급

근무

기간

직무내용

기획예산실

사  서

1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주35시간(일7시간)

2년

· 공공도서관 자료실 및 열람실 관리

· 도서·비도서 수서 및 정리 업무

· 독서진흥 활동 및 평생학습 프로그램 제공

· 독서회원관리 등

보건소

치과위생사

1

· 구강보건교육·상담·홍보관 운영

· 충치 및 치주질환 예방치료·프로그램 운영

· 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 구강건강관리 등

교통과

교통지도단속

1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주30시간(일6시간)

· 평일 불법주정차 단속 및 주차질서 계도

· 토·일요일 및 공휴일·야간 불법주정차 단속

  및 주차질서 계도

· 각종 행사 시 교통지도 및 업무 지원

· 불법주정차 관련 행정업무 보조 등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4에 따라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Ⅱ. 법령근거

 ㅇ 지방공무원법

 ㅇ 지방공무원임용령

 ㅇ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ㅇ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인사규칙 및 임기제공무원 업무처리 지침

 

Ⅲ. 응시자격 요건

 ㅇ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벌률」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①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 라 한다)에 퇴직일로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 응시연령(기준일 : 공고일 현재)

   ▶ 사서 및 치과위생사 분야 : 만 18세 이상 

   ▶ 교통지도단속 분야 : 만 18세 이상 ~ 만 60세 미만

   ※ 지역·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ㅇ 임용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임용분야

임용자격기준

사서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9급 상당>

 ○ 도서관법시행령 제4조2항 별표3에 따른 준사서 이상 자격 소지자로서

   -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도서관법 상의 도서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도서관 관련 비영리법인 등에서 (준)사서 또는
      사서행정 업무를 전담한 경력으로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가 상세히 명시되어야
      하며, 전일근무(1일 8시간)가 아닐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 되어야 함(예시 : 주 20시간 근무)

치과위생사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9급 상당>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과위생사 면허증 소지자로서

   -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공공기관, 법인 및 기업·치과병원 등에서 치과위생사 업무를 전담한 경력으로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가 상세히 명시되어야 하며, 전일근무(1일 8시간)가 아닐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 되어야 함(예시 : 주 20시간 근무)

  ※ 우대사항

   - 정보화(워드·엑셀) 관련 자격증 및 자동차운전면허증 소지자

교통지도단속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9급 상당>

 ○ 자동자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 소지자로서

   -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 법인, 기업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 중 각종 지도단속 관련 업무를 전담한
      경력으로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가 상세히 명시되어야 하며, 전일근무(1일 8시간)
      가 아닐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 되어야 함
      (예시 : 주 20시간 근무)

 ※ 학위취득은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상에 기재된 학위 수여일자 또는 졸업일자를 기준으로 함

 

Ⅳ. 보수수준 및 복무사항

ㅇ 보수수준

임용분야

임용예정 직급

상  한  액

하  한  액

비   고

사서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9급 상당)

45,527천원

-

연봉 상한액의 50% 적용하며 근무시간
(주35시간, 일7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치과위생사

교통지도단속

연봉 상한액의 50% 적용하며 근무시간
(주30시간, 일6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연봉 외 수당 등은「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에 따라 지급

ㅇ 복무사항(근무시간)

  가. 사서 및 치과위생사 분야

  ㅇ 1일 7시간, 주 35시간 근무

  ㅇ 근무시간 이외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및「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의함

  나. 교통지도단속 분야

  ㅇ 근무시간 : 1일 6시간, 주 30시간 근무

    - 통상근무 : 평일 07:00 ~ 21:00 범위 내 1일 6시간 근무

    - 특별근무 : 토·일요일 및 공휴일·야간근무

    - 근무계획에 따라 근무시간 및 근무방법이 변경될 수 있음  

  ㅇ 근무시간 이외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및「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의함

 

Ⅴ.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ㅇ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서 류 전 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일

최종합격자

발  표  일

2. 6.(화) ~ 2. 8.(목)

2. 9.(금)

서류전형 및 면접 합격자 개별통보

  ※ 상기일정은 시험전형 등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시험방법

  < 1차 서류전형 >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합격자 개별통보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2차 면접시험 >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평가

   - 면접시험 평가요소는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행정업무의 이해정도 및 발전가능성, 문제해결    능력 등 6개 분야 100점 만점

   -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최고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 불합격 기준 : 면접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6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 위원의 과반수가 70점 미만으로 평정한 때

   - 최종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임용자격이 부여됨

ㅇ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대구광역시서구 홈페이지(www.dgs.go.kr)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Ⅵ. 응시원서 접수

ㅇ 교 부 처 : 대구광역시서구 홈페이지(www.das.go.kr) 고시공고란의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포함)을 출력하여 사용

ㅇ 접수기간 : 2018. 2. 6.(화) ~ 2. 8.(목) 09:00~18:00 (근무시간 내)

ㅇ 접 수 처 : 대구광역시 서구청 총무과 인사계(서구청 2층, ☎053-663-2235)

ㅇ 접수방법 : 본인 직접 방문접수 ※ 우편·팩스·인터넷·대리접수 불가

 

Ⅶ.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별지서식 제1호) 1부

  - 응시수수료 : 서구청 1층 종합민원과 민원접수 9번 창구에서 '대구광역시서구수입증지(5,000원)' 인증기 날인(수입인지 아님)

② 이력서(별지서식 제2호)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수(증빙자료가 없는 학력 및 경력 등은 인정하지 않음)

③ 자기소개서(별지서식 제3호) 1부

④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서(별지서식 제4호) 1부

⑤ 직무수행계획서(별지서식 제5호) 1부

⑥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서 사본 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만 인정)

  -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의 경우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학위증서) 모두 제출

  - 학과(학위)명칭이 공고문과 상이한 경우 관련학과(학위) 증명서 제출(별지서식 제6호, 해당자에 한함)

⑦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원본 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만 인정)

  -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해당분야 세부 업무내용 기재)를 정확히 기재하되 경력(재직)증명서 발급 확인(담당)자 성명 및
     서명, 연락처 기재

   ※ 전일근무(1일 8시간)가 아닐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 되어야 함(예시 : 주 20시간 근무)

  - 경력증빙자료(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제출 시 아래 증빙자료 중 1부 반드시 첨부)

    ·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또는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 발급(출력) 가능-공인인증서 필요)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기재사항 미비로 경력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⑧ 관련분야 자격증·면허증 사본(응시원서 접수 시 원본지참)

⑨ 주민등록 초본 1통(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⑩ 교통지도단속 분야의 경우 운전경력증명서 1부

 ☞ 외국어로 된 증빙서류(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함께 제출
     (※ 최종합격시 대사관 및 아포스티유 공증을 제출하여야 함)

 ☞ 졸업 및 경력증명서 등 모든 증빙(제출)자료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고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만 인정됨을 유의

 ☞ 상기 제출서류 연번 순서대로 편철 후 제출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Ⅷ. 기타(유의)사항

ㅇ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기준)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경력·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ㅇ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상기사유로 재공고시 당초 지원자는 기제출 서류로 갈음함

ㅇ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작성 시 출생지, 학교명,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은 작성을
    금지합니다.

ㅇ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대구광역시 서구청 홈페이지
    (
www.das.go.kr) 고시공고란에 변경 공고합니다.

ㅇ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용분야 직무관련 문의

    ·사서 분야 : 서구청 기획예산실(☎053-663-2144)

    ·치과위생사 분야 : 서구보건소 보건과(☎053-663-3183)

    ·교통지도단속 분야 : 서구청 교통과(☎053-663-3022)

  - 그 외 임용시험관련 문의 : 서구청 총무과(☎053-663-2235)

 



180126_대구시서구_공고문.hwp

180126_대구시서구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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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est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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