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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중앙전파관리소 일반직 9급(운전)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9.11)



【 중앙전파관리소 공고 제2017 - 11호 】

중앙전파관리소에서는 일반직 9급(운전서기보)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17년  8월 30일
중앙전파관리소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예정 직급

선발예정 인원

임용(근무) 예정기관

임용 예정시기

운전서기보(9급)

1명

중앙전파관리소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소재)

2017년 10월중

 

2. 담당예정 업무   

  ㅇ 공용차량 운행·유지관리업무

  ㅇ 각종 행정업무 지원

    * 직무기술서 : 첨부 참조

 

3. 근거법령        

  ㅇ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ㅇ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2호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제29조 제1항 제1호

  ㅇ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44호)

 

4. 응시 자격           

□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한 자 (판단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 격 사 유

ㅇ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ㅇ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ㅇ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ㅇ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ㅇ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ㅇ 남자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ㅇ 18세 이상인 자(1999.12.31. 이전 출생자),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 자격증 소지자로서 최종시험예정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면허정지나 면허정지 예정자는 응시 불가)

□ 우대사항 (판단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ㅇ 저소득층 응시자 및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 저소득층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 취업지원대상자의 범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그 가족

  ㅇ 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 취득 후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경력 : 국가 및 공공기관, 법인사업체에서의 대형차량(24인승 이상) 운전경력으로서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상에 운행차량 및 근무기간이 기재되어 있어야 인정

  ㅇ 공고일 기준의 운전경력증명서 상, 최근 10년간의 무사고 운전경력자(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무경력자 포함)

    * 면허증 종류에 관계없이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경력은 일정점수 감점

  ㅇ 자동차 정비 및 검사 등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 대상 자격증 : 자동차검사기사, 자동차검사산업기사, 자동차검사기능사,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장, 자동차정비기능사

  ㅇ 전산 및 사무관리 관련 자격증 소지자

    - 대상 자격증 :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2급,
                          정보처리기능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워드프로세서(舊 워드프로세서 1급)

  ㅇ 봉사활동 및 헌혈 실적 보유자

    - 봉사활동 :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www.vms.or.kr)에서 발행한 「사회복지 봉사활동 실적 인증서」,
                      "1365자원봉사"(
www.1365.go.kr)에서 발행한「자원봉사 실적 확인서」만 인정 (기타 봉사활동 인증서는 불인정)

    - 헌혈 : "대한적십자사(www.bloodinfo.net)"에서 발행한「헌혈확인증명서」만 인정

    * 공고일 전일 기준 5년 이내 봉사활동·헌혈 실적 인정 (공고일부터 이후 실적 인정하지 않음)

 

5. 시험방법           

  가. 1차 시험(서류전형)

   ㅇ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일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0조 제4항에 따라 평정요소별 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5명 선발(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 처리)

     * 서류전형기준

       - 자기소개서, 운전 경력,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준수, 직무관련 자격증, 전산 및 사무관리 자격증, 봉사활동 및 헌혈실적 등

       - 면허증 종류에 관계없이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경력은 일정점수 감점

  나. 2차 시험(면접시험)

   ㅇ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평정요소 5개 항목에 대하여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하여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ㅇ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란"중","하"의 개수와는 상관없이"상"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하며,"상"의 개수가 동순위일
때에는"중"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한다.(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 제2항 및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6. 시험일정      

구     분

일  정

내  용

공고 기간

 2017. 8. 30.(수)~9. 11.(월)

'나라일터' 및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

원서접수 기간

 2017. 9. 6.(수)~9. 11.(월)

중앙전파관리소 지원과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7. 9. 20.(수)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 개별통보

면접시험

2017. 9. 27.(수)

중앙전파관리소 회의실

최종 합격자 발표

2017. 10. 16.(월)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 개별통보

  * 면접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개별통지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가. 응시원서 교부

   ㅇ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www.crms.go.kr)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www.gojobs.go.kr)에서 내려 받아 사용

  나. 접수기간

   ㅇ 2017. 9. 6.(수) ~ 2017. 9. 11.(월)

  다. 접수처

   ㅇ 중앙전파관리소 지원과

     * (우) 05830,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34(가락동)

  라. 접수방법

   ㅇ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대리제출 가능)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ㅇ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일반직공무원(운전서기보) 응시원서 재중' 기재

 

8.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별지1) 1부(정부수입인지 5,000원 상당 부착)

     * 저소득층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첨부

  ㅇ 이력서(별지2) 및 자기소개서(별지3) 각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 내용이 불분명,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 등
        확인 가능 자료 제출

  ㅇ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면접시험 시 운전면허증 원본 지참

  ㅇ 운전경력증명서 1부(경찰서 발행)

     * 운전경력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교통사고 경력 조회기간과 법규위반 경력 조회기간을 최근 10년간으로 하여
        발급할 것

  ㅇ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동차 정비·검사 자격증 사본, 전산 및 사무관리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각 1부.

     * 면접시험 시 해당자격증 원본 지참

  ㅇ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재직 및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운행 차량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비정규직의 경우
        근무시간을 주40시간에 비례하여 기재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4) 1부

  ㅇ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5) 1부

  ㅇ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ㅇ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남자에 한함) 1부.

 

9. 기타사항  

  ㅇ 응시원서와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미비한 경우 불합격 처리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ㅇ 응시자는 응시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면접시험 30분전까지 지정된 시험 장소에 도착 · 대기하여야 합니다.

  ㅇ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나라일터 및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할 예정입니다.

  ㅇ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 없을 경우 포함) 재공고하여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ㅇ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신원조회, 신원조사, 비위면직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마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임용 예정입니다.

  ㅇ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등에 따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전파관리소 지원과(02-3400-211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0830_중앙전파관리소_공고문.hwp

170830_중앙전파관리소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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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est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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