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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춘천보호관찰소 운전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9.8)



(춘천보호관찰소 공고 제2017-7호)

춘천보호관찰소에서는 운전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7년 8월 29일

   춘 천 보 호 관 찰 소 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인 원

근무예정지

비 고

운 전

운전직 9급

1명

춘천보호관찰소 속초지소

 

 

2. 담당예정 직무

 ㅇ 차량운행 및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

 ㅇ 사회봉사 직접집행 및 현장감독 등

 

3. 법률적 근거

 ㅇ 국가공무원법 제28조

 ㅇ 공무원임용령 제16조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및 제29조

 ㅇ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26호)

 

4. 채용 자격 요건

 ㅇ 응시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 등 관계법령에서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 적용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2017. 9. 21.)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제1종 운전면허(보통) 이상 소지자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에 의한 자격증에 한함(면허정지나 면허정지  예정자는 응시불가)

 ㅇ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ㅇ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9. 12. 31. 이전 출생자)

 ㅇ 우대사항

  - 인정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 제1종 운전면허(대형), 자동차 정비 및 검사 분야 자격증 소지자, 경력자, 운전경력증명서 상의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간
     무사고 운전경력자, 최근 3년간 교통법규 위반경력이 없는 자, 정보화 자격증 소지자 우대

 

5. 신분 및 보수 수준

 ㅇ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법령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신분 유지

 ㅇ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규정에 따름

 

6. 시험방법

 ㅇ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 심사하여 공고된 채용 자격 요건에
      적합할 경우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를 합격자로 결정(선발예정배수를 초과하는 동 순위자 발생 시 동 순위자 합격자로 결정)

  ◆ 서류전형기준     

- 교통법규 준수사항(30점) :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교통사고 건수 및 최근 3년간 교통법규 위반건수를 비교하여
                                       교통법규 준수여부를 평가에 반영

- 업무수행 능력(30점) : 동일 직장의 근속기간 및 직장내 주업무로 운전을 한 기간을 경력으로 평가하여 직장에 임하는
                                 태도 및 성실성, 경험을 업무수행 능력에 반영

- 업무관련 자격증(10점) : 제1종 운전면허(대형), 자동차 정비 및 검사 분야 자격증, 정보화 컴퓨터 관련 자격증 취득사항
                                    평가

- 자기소개서(15점) 및 직무수행계획서(15점) : 자기소개 및 직무계획의 논리성, 표현력, 지원동기, 열정, 긍정적인 사고
                                                                등을 종합심사하여 운전직공무원 적정여부 평가

 ㅇ 2차 시험 : 면접시험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가장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가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최종합격자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

 

7. 시험일정

모집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2017. 8. 29.

∼ 9. 8.

2017. 9. 6.

∼ 9. 8.

2017. 9. 13.

2017. 9. 18.

2017. 9. 21.

2017. 10. 2.

예정

  * 채용공고는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www.gojobs.go.kr),
     대한민국 공무원 되기(
www.injae.go.kr)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합격자 발표는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함

 

8.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ㅇ 원서교부 : 법무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대한민국 공무원 되기 홈페이지 공고서식 사용

 ㅇ 접수기간 : 2017. 9. 6. ∼ 9. 8. (도착일 기준)

 ㅇ 접수처 : 춘천보호관찰소 관찰과

   - 우(24233) 강원도 춘천시 후석로 440번길 64 춘천지방합동청사 1층 춘천보호관찰소

 ㅇ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접수처에 직접 또는 등기우편 제출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 등기우편 접수 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일반직공무원(운전서기보) 응시원서 재중'기재

   

9.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별지서식 제1호) 1부

   *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부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또는「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나. 이력서(별지서식 제2호) 1부

 다. 자기소개서(별지서식 제3호) 1부

 라. 직무수행계획서(별지서식 제4호) 1부

 마.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1부

 바. 운전면허증 사본 1부

 사.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서식 제5호) 1부

 아.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서식 제6호) 1부

 자. 운전경력증명서(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 또는 경찰서에서 발행) 1부

   * 운전경력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으로, 교통사고 경력 조회기간은 최근 10년간, 교통법규위반 경력 조회기간은
      최근 3년간으로 발급할 것

 차. 워드프로세서, 컴퓨터 활용능력 등 정보화 자격증, 자동차 정비 및 검사 분야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인정자격의 범위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2급,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舊 워드프로세서 1급)

자동차 정비 및 검사 분야 자격증(자동차검사기사, 자동차검사산업기사, 자동차검사기능사,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장, 자동차정비기능사 등)

 카.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재직 및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운행 차량 등을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된
      것만 접수하며, 해당경력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경력으로 인정 불가

   * 비정규직의 경우 주당 근무시간이 기재된 경력증명서 제출

 

10. 유의사항

 ㅇ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면허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 없을 경우 포함)에는 재 공고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ㅇ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전화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 관련 문의사항 : 춘천보호관찰소 관찰과 인사담당(033-258-3533)

 


170830_춘천보호관찰소_공고문.hwp

170830_춘천보호관찰소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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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est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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