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서울시 서울대공원 공무직(시설과) 채용시험 공고(안)(~11.1)
서울대공원 공고 제2017 - 43호
서울대공원 시설과에서 근무할 공무직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2017년10월 일
서울대공원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
채용등급 |
채용 인원 |
근무예정 부 서 |
담당직무 내용 |
시설정비원 (기계분야) |
공무직 |
2 |
서울대공원 시설과 |
o서울대공원 내 기계시설물 조작 및 운용 o서울대공원 내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정비 o서울대공원 내 건축설비 유지관리 및 정비 o기타 기계시설 주변 환경정비 및 운영자재 관리에 관한 사항 등 |
시설정비원 (전기분야) |
1 |
o서울대공원 내 전기시설물 조작 및 운용 o서울대공원 내 전기설비 유지관리 및 정비 o기타 전기시설 주변 환경정비 및 운영자재 관리에 관한 사항 등 |
시설정비원 (수질환경분야) |
1 |
o서울대공원 내 수질관리 업무 (음수대, 급수관, 지하수, 분수대, 오수처리장, 저수지 등) o음수대 유지관리 및 주변 환경정비 o배수지 수질 및 유지관리 o오수처리시설물 주변 환경정비 및 관리 o서울대공원 내 환경관련 업무 및 시설과 자재 관리에 관한 사항 등 |
2. 응시 자격
▣ 일반(공통)사항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거주지 제한 없음)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
○ 공무직관리규정 제10조(채용결격사유) 및 공무직 단체협약 제19조(정년)에 해당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적용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 서울시 공무직 관리규정 제10조(채용결격 사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는 공무직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공무직 단체협약 제19조(정년) 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로 한다. |
▣ 자격(기술)사항
○ 시설분야 해당 자격증 1개 이상을 소지하고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적용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채용분야 |
자격증 |
기능사 |
산업기사 |
기사이상 |
시설정비원 (기계분야) |
용접기능사, 용접기능장 에너지관리기능사 에너지관리기능장 |
용접산업기사 에너지관리산업기사 |
용접기사 에너지관리기사 |
시설정비원 (전기분야) |
전기기능사 전기기능장 |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
시설정비원 (수질환경분야) |
환경기능사 화학분석기능사 |
수질환경산업기사 |
수질환경기사 화학분석기사 화공기사 |
○ 경력인정 : 공공기관, 시설관리용역사 등에 발급한 경력증명서로 해당분야 근무경력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여야 함
《유사 경력증명서 인정사례》
- 기계분야 및 수질환경분야
한국건설기술인 협회, 대한설비협회, 등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등
- 전기분야
전력기술인협회, 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등
3. 가산특전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 특전(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법률에 따라 만점의 일정비율(10% 및 5%)을 가산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함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1577-0606) 등에 확인할 것.
4. 고용 조건
○ 근무시간(일근 또는 교대근무 병행)
- 일근(주40시간, 1일 8시간, 탄력근무제 적용)
- 교대근무(주간근무, 야간근무, 비번)
※ 근무형태 및 시간 등의 고용조건은 해당 기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보수조건 : '16년 공무직 봉급표에 따라 지급
- 연봉 : 20,857천원(1호봉)
※ `17년 임금협상에 의해 연봉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 채용해지 : 공무직관리규정 제11조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 예산의 감소 또는 채용사유가 소멸된 때
- 근무를 태만히 하고 품행이 불량하거나 감독자의 직무상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 범죄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
- 기능쇠퇴 등에 따른 정원감축이 필요한 때
-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10. 30.(월) 09:00 ~ 2017. 11. 01(수)18:00, <3일간>
- 접 수 처 : 서울대공원 관리사무소 시설과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근무시간 내(09:00~18:00) 접수하여야 하며, 대리접수도 가능 합니다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시험일정
구 분 |
일 정 |
장 소 |
기간 |
비 고 |
모집공고 |
2017.10.16.~10. 27. |
서울대공원 홈페이지 |
12일 |
|
원서접수 |
2017.10.30.~11.01. (09:00~18:00) |
서울대공원 관리사무소 시설과 |
3일 |
|
1차합격자 발표 |
2017.11.06.(10:00) |
서울대공원 홈페이지 |
1일 |
서류합격자 |
2차시험(인·적성) |
2017.11.10.(금)(09:30) |
서울대공원 관리사무소 |
1일 |
인·적성 검사 |
3차시험(실기) |
2017.11.10.(금)(14:00) |
서울대공원 관리사무소 |
1일 |
분야별 시험 |
4차시험(면접) |
2017.11.21.(화)(14:00) |
서울대공원 관리사무소 |
1일 |
|
4차시험 합격자 발표 |
2017.11.27.(월)(14:00) |
서울대공원 홈페이지 |
1일 |
|
결격사유 조회 |
2017.11.27.~12.19. |
- |
23일 |
|
최종합격자 발표 |
2017.12.22. |
- |
1일 |
개별통보 |
신규 임용 |
2018.01.02. |
서울대공원 |
|
|
※ 시험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서울대공원 홈페이지에 공고 함.
가. 1차시험(서류전형) : 서울대공원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기타 서류 등 제출
나. 4차시험(인·적성검사, 실기, 면접시험) : 개별통지, 서울대공원 홈페이지 공고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인·적성검사, 실기,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지
6.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
발급) 등 자료 제출
○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함.
○ 자격증 사본 1부
○ 합격예정자는 채용신체검사서, 기본증명서 제출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등 결원발생에 대비하여 채용분야별 최종합격자 외 1명을 예비 합격자로
선발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대공원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대공원 시설과 담당(김학석 ☎ 02-500-7424)
171016_서울대공원_공고문(시설과).hwp
171016_서울대공원_공고문(시설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