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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해양경찰청 경력경쟁채용(일반직) 안내



2018년 해양경찰청 경력경쟁채용(일반직) 안내입니다.
붙임 내용은 우리청 채용절차 진행상 다소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후 실제공고문을 기준으로 응시바랍니다

           



180112_해양경찰청_경채세부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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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해양경찰청 채용계획 알림



□ 경찰관 (총 915명 : 경감 4명, 경위 22명, 순경 889명)

분 야

계 급

인원(명)

채용공고

필기(실기)시험

최종발표

1차
채용

변호사

경 감

4

'17.11.3(금)

-

3.26(월)

간부후보생

경 위

10

'18.1.20(토).

함정요원

순 경

280

'17.12.16(토)

해경학과

10

2차
채용

공  채

순 경

279

'18.3.2(금)

4.14(토)

6.25(월)

특임(구조)

순 경

85

추후 공지

3차
채용

항공조종(고정익)

경 위

5

7.10(화)

추후 공지

11.21(수)

항공조종(회전익)

7

외국어(베트남어)

순 경

2

추후 공지

과학수사

13

특임(구조)

80

특임(응급구조)

17

홍  보

6

함정요원

70

8.11(토)

정보통신

20

항공(전탐)

8

항공(관제)

4

항공정비(고정익)

10

항공정비(회전익)

5

□ 일반직 (60명)
 ㅇ 채용 일정

채용 공고

필기 시험

서류 전형

최종 발표

비  고

3. 2(금)

4. 14(토)

6. 5(화) ~ 6.8(금)

6. 25(월)

 

 ㅇ 채용 규모                                                                                                                                            (단위 : 명)

구분

7급

9급

전산

해양수산

방송통신

전산

공업

선박항해

선박기관

선박관제

전송기술

정보보호

일반기계

60

1

15

13

26

1

3

1

   * 경찰관 및 일반직 채용 세부 내용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등에 게시 예정인 채용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공지된 채용계획은 임용여건 등 사정에 따라 채용분야(인원) 또는 일정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180112_해양경찰청_2018년도채용계획.hwp

180112_해양경찰청_2018년도채용계획.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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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해양경찰청 변경되는 채용 제도



① 간부후보생 채용시험 일정 조정

  ㅇ 매년 초 실시하던 간부후보생 채용시험 일정을 앞당겨 전년도 하반기에 실시

  ㅇ '19년 간부후보생 채용 일정

 

시험공고

필기시험

적성체력

면접시험

합격발표

'18. 7.10(화)

8.11(토)

10.16(화)~10.19(금)

11.13(화)~11.16(금)

11.21(수)

 

② 시험과목 개편

  ㅇ 시행 시기 : '18. 7. 1. 이후 공고되는 채용시부터 적용

  ㅇ 해양경찰 간부후보생

 

구 분

현 행 : 7과목

개 편 : 7과목

분  야

해 양

일 반

여 경

해 양

일 반

여 경

객관식

한국사,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학

한국사,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해양경찰학개론

주관식

필수

행정법

행정법, 국제법

행정법

행정법

행정법, 국제법

행정법

선택

항해학, 기관학

중 1과목

×

국제법,

항해학,

기관학

중 1과목

항해학, 기관학

중 1과목

×

국제법,

항해학,

기관학

중 1과목

  ㅇ 공개채용(순경)

 

구 분

현 행 : 5과목

개 편 : 5과목

필 수

한국사, 영어

한국사, 영어

선 택

형법, 형사소송법, 해사법규,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중 3과목

형법, 형사소송법, 해양경찰학개론,
해사법규,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중 3과목

  ㅇ 경력채용(함정요원)

 

구 분

현 행 : 3과목

개 편 : 4과목

필 수

해사영어, 해사법규

해사영어, 해사법규, 해양경찰학개론

선 택

항해학, 기관학 중 1과목

항해학, 기관학 중 1과목

    ※ 해사영어 출제범위 : 해상운송 및 보험, 기관학 분야 제외

 

  첨부 : 해양경찰학개론 범위(안)

목    차

주요 내용

세부 내용

개    념

해양경찰의 의의

해양경찰의 임무, 수단, 관할, 이념, 윤리 등

해양경찰의 역사와 제도

시대적 구분에 따른 연혁 및 제도

비교 해양경찰

국내.외 관련기관 비교

법적 토대

해양경찰 조직

해양경찰조직법 내용.근거, 해양경찰 기관

해양경찰 작용

해양경찰작용법 내용.근거, 경찰권 발동의 한계, 해양경찰 작용의 형태 및 구제 수단

행    정

해양경찰 행정관리

조직, 정책, 인사, 재정, 홍보, 보안, 장비, 행정응원, 개혁.변화관리 등

해양경찰 통제

통제의 의의와 필요성, 기본요소, 통제유형 등

경    비

해양경비

경비의 의의, 경비세력 운용, 해상검문검색, 불법선박 단속 등

작전.위기관리

통합방위작전, 국가 위기관리, 비상대비 등

해양대테러.경호

해양대테러 활동, 해상경호 등

구조안전

수색구조

수색구조 제도, 체계, 절차 등

해양안전

파출소.출장소 운영, 현장 안전관리 등

수상레저

수상레저기구, 수상레저 조종면허, 수상레저 안전관리, 수상레저 사업 등

해상교통

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 해상교통관제 등

수사정보

수    사

수사의 개념, 법적 근거, 수사서류, 수사절차.활동, 수사행정, 과학수사 등

정    보

정보의 특성, 정보의 분류, 정보활동 및 한계, 정보의 순환 등

보    안

방첩활동, 보안수사, 대남전략 노선과 대남공작기구, 대공상황 등

외    사

외사유형, 외사대상, 외사수사.정보활동, 국제협력 등

해양환경

해양오염방제

방제계획, 오염사고대비대응, 방제장비 및 기자재 운용 등

해양오염예방

해양오염 감시.단속 등

    * 조직 및 정책 변화에 따른 세부내용 변경 가능

 

③ 체력검사 개편

  ㅇ 시행 시기 : '18. 7. 1. 이후 공고되는 채용시부터 적용

  ㅇ 종목 개편 (50미터 수영신설 등)

 

구 분

현 행 : 5종목

개 편 : 4종목

객관식

100미터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좌우악력, 1200미터 달리기

100미터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50미터 수영

ㅇ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체력검사의 평가기준 및 방법

 

구 분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2점

1점

남자

100미터 달리기

(초)

13.0

이내

13.1∼

13.5

13.6∼

14.0

14.1∼

14.5

14.6∼

15.0

15.1∼

15.5

15.6∼

16.0

16.1∼

16.5

16.6∼

16.9

17.0

이후

윗몸일으키기

(회/60초)

58

이상

57∼55

54∼51

50∼46

45∼40

39∼36

35∼31

30∼25

24∼22

21

이하

팔굽혀펴기

(회/60초)

58

이상

57∼54

53∼50

49∼46

45∼42

41∼38

37∼33

32∼28

27∼23

22

이하

50미터 수영(초)

130초 이내

여자

100미터 달리기

(초)

15.5

이내

15.6∼

16.3

16.4∼

17.1

17.2∼

17.9

18.0∼

18.7

18.8∼

19.4

19.5∼

20.1

20.2∼

20.8

20.9∼

21.5

21.6

이후

윗몸일으키기

(회/60초)

55

이상

54∼50

49∼45

44∼40

39∼35

34∼30

29∼25

24∼19

18∼13

12

이하

팔굽혀펴기

(회/60초)

50

이상

49∼46

45∼42

41∼38

37∼34

33∼30

29∼26

25∼22

21∼19

18

이하

50미터 수영(초)

150초 이내

 <비고>

1. 100미터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및 팔굽혀펴기 중 한 종목 이상 1점을 받은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2. 100미터 달리기의 경우에는 측정된 수치 중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버린다.

3. 50미터 수영의 경우에는 측정된 수치 중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버린 수치를 기준으로 남자 130초, 여자 150초 이내인
    경우 해당 종목을 합격한 것으로 보며, 체력검사 점수에는 반영하지 아니한다. 다만, 기준 시간 이내에 완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체력검사에 불합격으로 한다.

4. 체력검사 종목의 구체적인 측정방법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④ 가산자격증 개정

  ㅇ 시행 시기 : '18. 1월 이후 공고되는 채용시부터 적용

     * 단, 수영(50m)는 '18. 7월 이후 공고되는 채용시험에서 폐지, 체력검사로 대체

 

   점 수

분 야

3 점

2 점

1 점

수영(50m)

-

- 50초 이내

- 100초 이내

운    전

-

-

- 1종대형, 특수면허(트레일러)

무    도

-

- 무도 4단 이상

- 무도 2ㆍ3단

정보통신

- 통신설비ㆍ전자기기기능장

- 전자계산기ㆍ전자기사

- 정보처리ㆍ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정보보안기사

- 무선설비ㆍ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ㆍ
방송통신기사

- 전자계산기ㆍ전자산업기사

- 정보처리ㆍ전자계산조직응용ㆍ
   사무자 동화산업기사

- 정보보안산업기사

- 무선설비ㆍ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ㆍ통신선로ㆍ
  
 방송통신산업기사

- 전자기기기능사

- 전자계산기기능사

- 정보처리ㆍ정보기기운용기능사

- 무선설비ㆍ전파전자통신
   통신선로ㆍ 통신기기ㆍ
   방송통신기능사

사무관리

-

-

- 컴퓨터활용능력 1ㆍ2급

- 워드프로세서 1급

- E-Test 프로페셔널
   (워드 , 엑셀,  PPT) 1급

법무ㆍ특허

-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

-

세무ㆍ회계

-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 전산세무ㆍ전산회계 1급

- 전산세무ㆍ전산회계 2급

차량정비

- 자동차정비기사

- 자동차정비산업기사

- 자동차정비기능사

화 약 류

- 화약류제조ㆍ화약류관리기사

- 화약류제조ㆍ화약류관리산업기사

-

재난ㆍ
안전관리

- 수상구조사, 응급구조사 1급

- 위험물기능장

- 건설안전ㆍ산업안전ㆍ소방설비ㆍ
   가스기사

- 응급구조사 2급

- 위험물산업기사

- 건설안전ㆍ산업안전ㆍ소방설비ㆍ
   가스산업기사

- 인명구조요원(강사 포함)

- 위험물기능사

- 가스기능사

의 료

-

- 상담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1급,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 간호사

- 상담심리사 2급, 임상심리사 2급,
   정신보건임상심리사 2급

국    어

- 한국실용글쓰기검정 790점 이상

- KBS한국어능력시험 780점 이상

- 국어능력인증시험 169점 이상

- 한국실용글쓰기검정 710점 이상

- KBS한국어능력시험 690점 이상

- 국어능력인증시험 153점 이상

- 한국실용글쓰기검정 630점 이상

- KBS한국어능력시험 600점 이상

- 국어능력인증시험 137점 이상

외국어

영어

- 토익 850점 이상

- 토플(IBT 92,  PBT 580 이상)

- 텝스 800점 이상

- FLEX 851점 이상

- 토익 750점 이상

- 토플(IBT 71,  PBT 527 이상)

- 텝스 700점 이상

- FLEX 776점 이상

- OPIc AL 등급

- 토익 650점 이상

- 토플(IBT 57,  PBT 487 이상)

- 텝스 600점 이상

- FLEX 626점 이상

- OPIc IH 등급

일어

- J.L.P.T 1급

- J.P.T 850 이상

- J.L.P.T 2급

- J.P.T 750 이상

- J.L.P.T 3급

- J.P.T 650 이상

중국어

- 신 H.S.K 6급

- 신 BCT(B) 271 이상,
   신 BCT(B) L/R 901 이상

- 구 BCT(B) 901 이상

- 신 H.S.K 5급

- 신 BCT(B) 241 이상,
   신 BCT(B) L/R 801 이상

- 구 BCT(B) 801 이상

- 신 H.S.K 4급

- 신 BCT(B) 181 이상,
   신 BCT(B) L/R 601 이상

- 구 BCT(B) 601 이상

잠수ㆍ레저

-

- 잠수산업기사

- 잠수기능사

- 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1ㆍ2급

- 요트조종면허

해    양

- 해기사 1ㆍ2급
   (항해, 기관, 운항사)

- 해기사 3ㆍ4급
   (항해, 기관, 운항사)

- 해기사 5ㆍ6급
   (항해, 기관, 운항사)

환    경

- 대기환경ㆍ수질환경ㆍ
   폐기물처리기사

- 대기환경ㆍ수질환경ㆍ
   폐기물처리 산업기사

- 환경기능사

  ※ 비고

    1. 무도분야 자격증은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가 인정하는 것 또는 법인으로서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지부(지부당 소속도장 10개 이상)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중인 단체에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또는 갱신기간이 도과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으며 어학능력자격증(국어, 외국어)은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을 인정한다.

    3. 동일분야 자격증 복수 제출시 가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격증만을 인정하고 채용자격 요건과 동일분야 자격증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4. 인명구조강사 및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은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것만을
        인정한다.

 

⑤ 특임(특공/구조) 분야 실기시험 및 응시자격 일부 개편

  ㅇ 실기시험 변경(특공) : '18. 1. 1. 이후 공고되는 채용시부터 적용

 

구 분

구 조 (7종목) <변경없음>

특 공 (7종목) <일부종목 추가.변경>

육 상

턱걸이, 100허들(왕복), 2km달리기

턱걸이, 100허들(왕복), 2km달리기

수 영

100m 수영, 42m 구조수영

100m 수영 (변경 / 기존 1km 맨몸수영)

42m 잠영

잠 수

입영 (중량 4kg 착용),

수중 잠수장비 탈부착

입영 (중량 4kg 착용),

수중 잠수장비 탈부착 (추가)

    * 구조 / 특공 실기과목 평가항목 (배점표) :「붙임 1, 2」참조

  ㅇ 응시 자격 일부 변경(특공분야 변경 / 구조분야는 전년도 동일)

 

구  조

특  공

잠수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또는 특수부대『해군
(SSU, UDT, UDU, 해병수색대) 육군 (특전사, 수방사35특공대,
헌병특수임무대, 정보사), 공군(탐색구조전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잠수에 능통한 사람

 ※ 특수부대인 경우 공고일 기준 전역 3년 이내

<17년도와 동일한 응시자격 유지>

* 기존 사전공지('16.12.12)된 자격조건을 검토한 결과
   '18년도 대규모 충원 및 산업잠수 경력자 인정에 대한 개념
   불확실 등의 이유로 17년도와 동일한 응시자격 유지

특수부대 18개월 이상 근무자로서 잠수에 능통한 자

 ※ 공고일 기준 전역 3년 이내

 

해군/

해병

SSU, UDT, UDU, 해병수색대

육군

특전사, 정보사,

수방사35특공대

헌병특수임무대

공군

탐색구조전대

    * 응시자격 등 상기 기재사항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공고문 확인

 

  첨부 1  특임(구조) 실기시험 평가표

    □ 체력능력 (30점 만점)

 

평 가 항 목

배        점

턱걸이

배점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기준

(회)

30

이상

27 - 29

24 - 26

21 - 23

18 - 20

15 - 17

14

이하

왕복달리기

[100m허들]

『1/100초 미만 절사』

※ 허들 턴 위반 2점 감점

배점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기준

(초)

36.00

이내

36.01-

37.00

37.01-

38.00

38.01-

39.00

39.01-

40.00

40.01-

41.00

41.01

이상

2km 달리기

『초단위 미만 절사』

배점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기준

(분초)

6:50

이내

6:51-

7:00

7:01-

7:10

7:11-

7:20

7:21-

7:30

7:31-

7:40

7:41

이상

    □ 수영/잠수능력 (45점 만점)

 

평 가 항 목

배        점

수영능력(100m)

『초단위 미만 절사』

배점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기준

(분초)

1:10

이내

1:11-

 1:15

1:16-

 1:20

1:21-

 1:25

1:26-

 1:30

1:31-

 1:35

1:36-

 1:40

1:41-

 이상

구조수영(42m)

『1/100초 미만 절사』

배점

12점

11점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기준

(초)

37.00

이내

37.01-

 40.00

40.01-

 43.00

43.01-

 46.00

46.01-

 49.00

49.01-

 52.00

52.01-

 55.00

55.01-

 이상

중량 4Kg착용

손들고 떠있기

(발로만 상태유지)

『초단위 미만 절사』

배점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기준

(분초)

2:16

이상

2:11-

 2:15

2:06-

 2:10

2:01-

 2:05

1:56-

 2:00

1:51-

 1:55

1:46-

 1:50

1:45

이하

수중 잠수장비

탈·부착능력

『초단위 미만 절사』

배점

13점

12점

11점

10점

9점

8점

7점

6점

기준

(분초)

1:40

이내

1:41-

 1:55

1:56-

 2:10

2:11-

 2:25

2:26-

 2:40

2:41-

 2:55

2:56-

 3:10

3:11-

이상

 

 

  첨부 2  특임(특공) 실기시험 평가표

    □ 체력능력 (30점 만점)

 

평 가 항 목

배        점

턱걸이

배점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기준

(회)

30

이상

27 - 29

24 - 26

21 - 23

18 - 20

15 - 17

14

이하

왕복달리기

[100m허들]

『1/100초 미만 절사』

※ 허들 턴 위반 2점 감점

배점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기준

(초)

36.00

이내

36.01-

37.00

37.01-

38.00

38.01-

39.00

39.01-

40.00

40.01-

41.00

41.01

이상

2km 달리기

『초단위 미만 절사』

배점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기준

(분초)

6:50

이내

6:51-

7:00

7:01-

7:10

7:11-

7:20

7:21-

7:30

7:31-

7:40

7:41

이상

    □ 수영/잠수능력 (45점 만점)

 

평 가 항 목

배        점

수영능력(100m)

『초단위 미만 절사』

배점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기준

(분초)

1:10

이내

1:11-

 1:15

1:16-

 1:20

1:21-

 1:25

1:26-

 1:30

1:31-

 1:35

1:36-

 1:40

1:41-

 이상

잠영(42m)

『1/100초 미만 절사』

배점

12점

11점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기준

(초)

37.00

이내

37.01-

 40.00

40.01-

 43.00

43.01-

 46.00

46.01-

 49.00

49.01-

 52.00

52.01-

 55.00

55.01-

 이하

중량 4Kg착용

손들고 떠있기

(발로만 상태유지)

『초단위 미만 절사』

배점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기준

(분초)

2:16

이상

2:11-

 2:15

2:06-

 2:10

2:01-

 2:05

1:56-

 2:00

1:51-

 1:55

1:46-

 1:50

1:45

이하

수중 잠수장비

탈·부착능력

『초단위 미만 절사』

배점

13점

12점

11점

10점

9점

8점

7점

6점

기준

(분초)

1:40

이내

1:41-

 1:55

1:56-

 2:10

2:11-

 2:25

2:26-

 2:40

2:41-

 2:55

2:56-

 3:10

3:11-

이상

 





180112_해양경찰청_2018년변경되는채용제도(0).hwp

180112_해양경찰청_2018년변경되는채용제도(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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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8차 의무경찰 모집 안내(~1.31)



< 원서교부 및 접수 >
  □ 기 간 :
2018. 1. 1.~ 2018. 1. 31.(1개월간)
  □ 시 험 :
2018. 2월 중 (지방경찰청 마다 별도 일정 공지)
  □ 인 원 : 전국 약 2,000여명
  □ 접 수 : 대한민국 의무경찰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일반, 특기, 독도경비대 모두 온라인 접수)
    ※ 온라인 원서 접수시 일반, 특기, 독도경비대 등 정확히 확인 후 선택하시고 각종 구비서류는 파일 첨부 가능 및
        시험일 제출도 가능하며 특기의경은 사전 응시할 지방청에 선발여부 확인 후 지원)

□ 입영시기
  ○ 일반의경 : 18년 6월~8월
  ○ 특기의경 : 18년 4월~7월
    ※ 온라인 원서 접수 시 2~4개월 범위 내에서 희망입영월을 받아 반영하고 있으나 반드시 희망 입영월대로 입영하는 것은
        아님(입영예정자가 부족하거나 많은 경우, 입영월은 연장자 우선순위에 의거 배정됨. 즉, 연소자의 경우 희망입영월
         1~2개월 전후로 조정될 수 있음)

< 응 시 자 격 >
  □ 접수일 기준 만 18세 이상으로서 30세 이하의 병역을 필하지 아니한 대한민국 남자(2018년 현재, 2000년생부터 지원가능)
  □ 병역준비역(병무청 병역판정검사서 1~3급)에 해당하는 자
    ※ 병역준비역 :병무청 병역판정검사서 1~3급에 해당하는 병역의무자로서 현역·예비역·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이 아닌 사람
  □ 다음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현역병 입영일이 결정된 자 중 입영일로부터 29일 이내인 자
    ○ 병역(징병검사, 입영) 기피사실이 있는 자
    ○ 징역,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수사, 재판 계류 중인 자
      ※ 징병검사를 받지 않았어도 의무경찰 지원 가능

< 제출 구비서류 >
  □ 병무청 병역판정신체검사를 받은 경우 : 병무청 발행 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 통보서 1부
    ○ 방문발급
      - 신분증 지참 후 인근지방병무청 방문
    ○ 인터넷발급
      - 병무민원포털 접속(
https;//mwpt.mma.go.kr)->병역판정검사 항목 클릭->병역판정검사결과통보서 조회 및 출력
        (공인인증서, 휴대폰, 아이핀 인증 후 출력)
  □ 병무청 병역판정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1부,
    ○ 최종학력증명서 1부(대학생 - 재학 또는 휴학증명서, 고졸 - 졸업증명서),
      ※ 재응시자가 기존 지방청에 재응시시에는 신체검사 증빙서류는 기존 제출 서류로 대체, 특기의경 구비서류는 응시할
          지방청에 문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병무청 병역판정 신체검사 당시 신체조건이 의무경찰 지원 자격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이후 치료, 수술 등으로 신체
          조건이 지원 자격에 해당되시면 병무청 병역판정 신체검사서+해당 분야 증빙자료나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를 같이
          제출하시면 응시하시는데 이상 없습니다.

< 시험일시 및 장소 안내>
  □ 짝수 월 초, 각 지방경찰청 별 일정을 의무경찰 홈페이지 > 게시판 > 공지사항에 게시

< 시험 진행 순서 >
  □ 구비서류 제출 ⇒ 적성검사(40분) ⇒ 신체 및 체력검사(30분) ⇒ 범죄경력조회 ⇒ 공개 추첨 선발
    ※ 추첨 선발은 응시자중 적성검사, 신체검사, 체력검사, 범죄경력조회를 모두 통과한 자를 대상으로 별도 일자를
        지정하여 실시합니다.

< 신체 기준 >
  □ 체 격 : 체격이 건강하고 팔, 다리가 완전하며, 가슴, 배, 구강, 내장의 질환이 없는 자
  □ 신 장 : 병역준비역에 해당하는 자(현역병 1~3등급)
  □ 체 중 : 병역준비역에 해당하는 자(현역병 1~3등급)
  □ 색신 : 색맹이 아닌 자
  □ 시 력 : 두눈의 시력이 교정시력 포함 각각 0.8 이상인 자
    * 신체검사서에 시력이 나안시력 0.8이하로 기재되어 있으면 반드시 교정시력 0.8이상 소명자료(안과 시력확인서 등) 제출
  □ 청 력 : 청력이 완전한 자
  □ 혈 압 : 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mm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
                혈압이 90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mmhg 미만인 것)이 아닌 자
  □ 문 신 : 시술동기, 의미, 크기 및 노출정도가 의무경찰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는 사람
  □ 운동신경 :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장애가 없는 자  

< 체력 검사 >
  □ 제자리 멀리뛰기 : 160㎝ 이상
  □ 윗몸 일으키기 : 1분에 20회 이상
  □ 팔굽혀 펴기 : 1분에 20회 이상
  □ 100m 달리기 : 18초 이내(사정에 따라 실시하지 않을수도 있음)
    ※ 시험은 각 지방경찰청장 주관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일부 항목이 추가 또는 제외 될 수도 있습니다.

< 합격자 발표 >
  □ 의무경찰 홈페이지 합격자조회 게시판 또는 각 지방청 홈페이지에 게시

< 합격자 통보 >
  □ 각 지방청에서 개인별로 합격자 전원 sms 문자발송 및 의무경찰 홈페이지 의무경찰 지원 및 조회(합격자 발표) 안내
  □ 입영통지서(영장)는 지원자의 주소지 지방병무청에서 입대일 한달 전, 후 응시원서에 기재한 이메일 주소로 통보
    ※ 휴학처리 : 일반휴학 신청 후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 군 휴학으로 변경 처리

〈 기타 유의 사항 〉
  □ 의무경찰 응시원서 접수는 서울, 부산 등 2개지방청 또는 일반, 특기 등 2개 분야에 동시에 지원할 수 없으며 반드시 1개
      지방청 및 1개 분야에만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 전 차수에 합격한 자가 병무청에 포기신청을 하지 않고 다음 차수에 지원하여 합격한 경우에는 둘 다 불합격 처리됩니다.
  □ 특기의경은 매 차수마다 홈페이지 게시판 '공지사항'에 각 지방청에서 모집 안내글에 선발분야 및 선발인원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원서접수 전 지원할 지역 지방청 및 부속기관에서 공지한 모집 안내글을 확인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지원할 지방청 또는 부속기관에 전화문의 하신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과 관련해서는 그 외 문의사항도 본인이 지원할 지방청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육군훈련소에서 시도간 배치는 가급적 희망지역에 배치되나 일부 소수 인원은 부득이 타 지역에 배치되는 경우가 있으며,
      각 지방청에서 부대배치는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배치됩니다.
  □ 독도경비대는 응시 지방청을 반드시 경북청으로 지정 및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각 지방경찰청 연락처
      서울 02-700-5548, 부산 051-899-2961, 대구 053-804-2262, 인천 032-455-2162, 광주 062-609-2162, 대전 042-609-2761,
      울산 052-210-2162, 경기북부 031-961-2262, 경기남부 031-888-2162, 강원 033-248-0262, 충북 043-240-3300,
      충남 041-336-2261, 전북 063-280-8561, 전남 061-289-2162, 경북 053-429-2162, 경남 055-233-2662, 제주 064-798-3462,
      경찰대학 041-968-2228, 경찰교육원 041-536-3251, 중앙경찰학교 043-870-2282

★ 이제 당신도 자랑스런 대한민국 의무경찰이 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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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변경사항 안내



 


171229_2018경찰공무원경력경쟁채용변경사항안내.hwp

171229_2018경찰공무원경력경쟁채용변경사항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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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제1차 해양경찰청 경찰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확정답안 알림



2018년 제1차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 필기시험(함정요원, 해경학과) 확정답안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 정답 변동사항 없음





해양경찰청_함정요원확정답안.hwp

해양경찰청_해경학과확정답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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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제1차 해양경찰청 경찰공무원 필기시험장 안내(함정요원, 해경학과)



 


171211_해양경찰청(경찰공무원)_1차필기장소공고문.hwp

171211_해양경찰청(경찰공무원)_1차필기장소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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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제67기 경찰간부후보생 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 알림



2018년 제67기 경찰간부후보생 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를 붙임 파일과 같이 공지합니다.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면접시험이 진행될 예정이니, 각 수험생은 본인의 면접 시간대를 확인 후 지정된 장소에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분증 및 수험표는 반드시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171206_경찰간부후보생_면접시험일정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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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하반기 제주도 자치경찰공무원 공개경쟁 필기 및 특별임용 실기시험 장소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7호

2017년도 하반기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공개경쟁 필기시험 및 특별임용 실기시험의 일시장소와 응시자 준수사항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인사위원회위원장

           




171124_제주도_필기장소공고문(자치경찰공무원).hwp

171124_제주도_필기장소공고문(자치경찰공무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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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경찰청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12.4)



경찰청 공고 제2017 - 27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26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하여 경찰청 일반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7년  11월 24일

경 찰 청 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ㅇ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 채용분야별

구분

직렬

계급

상당계급

채용분야

채용인원

근무기관

총계

7명

6개기관

연구직

기록

연구사

6·7급

기록물관리

1명

경북청

일반임기제

행정

6급

6급

법률·소송지원

3명

3개기관

전산

6급

6급

악성코드 분야

1명

본청

전산

7급

7급

디지털포렌식 분야

1명

전문경력관

나군

7급

빅데이터 분석 (R&D)

1명

경찰대학

  - 소속기관(지역)별 채용예정인원

구분

직렬/직류

계급

본청

서울

경기

북부

울산

경북

경찰

대학

7

2

1

1

1

1

1

연구직

기록

연구사

1

 

 

 

 

1

 

일반임기제

행정(송무)

6급

3

 

1

1

1

 

 

전산

6급

1

1

 

 

 

 

 

7급

1

1

 

 

 

 

 

전문경력관

나군

7급 상당

1

 

 

 

 

 

1

 

2. 근거법령    

  ㅇ「국가공무원법」제26조의5, 제28조 제2항

  ㅇ「공무원임용령」제16조 제1항 및 제22조의4 및 제22조의5

  ㅇ「전문경력관 규정」제7조

  ㅇ「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8조

  ㅇ「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51조 및 제52조

  ㅇ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3. 응시자격

  가.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한 자 (판단기준일 : 최종시험 예정일)

  ㅇ「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동 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정년요건은 해당없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사람  

  ㅇ 대한민국 국적소지자 (복수국적자는 임용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전역이 가능한 사람

  ㅇ 응시연령 : 20세 이상인 사람('98.12.31. 이전 출생한 사람)

  나. 가산요건 : 한국사검정능력시험 (기준일 : 원서접수 최종일,, 2013.1.1. 이후 실시된 시험))

  다. 세부요건

《판단기준일》

 · 응시자격 : 최종시험 예정일

 · 우대요건 : 원서접수 최종일

   ㅇ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ㅇ 일반임기제

직렬(분야)

요건구분

응시자격요건(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공무원임용규칙 제103조)

행정 6급

(법률·소송)

자격증

ㅇ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학위

ㅇ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ㅇ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ㅇ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법률·소송, 법령해석

관련학과

법학  * 관련 학위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를 기준으로 함

우대요건

ㅇ 변호사 자격증 또는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법률사무 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 또는
    소송사무 경력이 있는 자

가산요건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 소지자

  

직렬(분야)

요건구분

응시자격요건(공무원임용규칙 제103조 및 [별표5])

전산 6·7급

필수자격증

ㅇ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ㅇ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전산 6급

(악성코드)

경력

ㅇ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ㅇ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ㅇ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학위

ㅇ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ㅇ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ㅇ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로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전산 7급

(포렌식)

경력

ㅇ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ㅇ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ㅇ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학위

ㅇ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ㅇ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

6급 : 악성코드 분석, 디지털포렌식, 보안 및 모바일SW 연구·개발·분석

7급 : 디지털포렌식 및 보안SW 연구·개발·분석

관련학과

 컴퓨터공학, 소프트웨어공학, 정보통신공학, 정보보호학, 멀티미디어학 등 컴퓨터 관련학과

 * 학위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우대요건

ㅇ 채용분야 보안SW 연구·개발·분석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ㅇ 소프트웨어/하드웨어 역공학 분석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ㅇ 디지털포렌식 관련 자격증 취득한 자, 분야 논문 및 저서, 특허, 대회 우승 경험이 있는 사람

가산요건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 소지자

   * 근무기간 : 2년 (근무실적 등이 우수한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ㅇ 연구직

직렬(분야)

요건구분

자격요건(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기록연구사

(기록물관리)

학위

ㅇ 기록물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ㅇ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

   가. 기록관리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ㅇ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2011.05.23. 현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또는 이수중인 사람 중 최종시험 예정일까지
    이수한 사람

기록관리학

교육과정

(명지대)한국기록관리교육원, (이화여대)기록관리교육원,

(한남대)기록관리교육원, (전북대)기록관리학교교육원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

(명지대)한국기록관리교육원

가산요건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 소지자

  ㅇ 전문경력관 

직렬(분야)

요건구분

응시자격요건(전문경력관규정 제7조 및 [별표1], [별표2])

나군

(빅데이터)

경력

ㅇ 임용예정 직위와 동일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ㅇ 임용예정 직위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학위

ㅇ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ㅇ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한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자

ㅇ 전문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학력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또는 연구 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

빅데이터 분석 관련 연구개발(R&D) 기획·프로젝트 관리·수행

관련학과

통계, 컴퓨터, 수학, 산업경영 및 관련학과

우대요건

ㅇ 빅데이터 분석 관련 프로젝트 수행 유경험자

ㅇ Hadoop, Spark, R, Python 기반 시스템 개발 유경험자

ㅇ 빅데이터 분석 관련 자격증(데이터분석 전문가, 경영빅데이터 분석사 등) 취득자

ㅇ 범죄수사, 교통, 사이버안전, 과학수사 등 경찰 관련 빅데이터 분석 유경험자

가산요건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 소지자

  라. 담당예정 업무 : [붙임1] 직무기술서 참조

 

4. 시험일정

구 분

일 정

내    용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2017.11.24.(금)

~ 12.04(월)

· 공고 : 경찰청,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11일)

· 접수 : 인터넷원서접수 사이트 (http://gosi.police.go.kr)

서류제출

마감

 2017.12.06.(수)

· 응시기관별

서류전형

 2017.12.12.(화)

~ 12.13(수)

· 응시기관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7.12.15.(금)

· 응시기관 홈페이지, 인터넷원서접수 사이트 발표   

  * 응시기관별 면접계획 공지

면접시험

2017.12.21.(목)

~ 12.22(금)

· 응시기관별

최종

합격자 발표

2018.01.19.(금)

· 경찰청 홈페이지, 인터넷원서접수 사이트 발표

신규임용

2018.1월중

· 임용대상자 신원조사 이후

 

5.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ㅇ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며 공고된 응시자격
      등의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결정

  ㅇ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합격자로
      결정 할 수 있음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4항)

     * 서류전형기준 : 붙임2 서류전형 평정표 참조

  나. 2차시험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의 적격성을
      상·중·하로 종합평가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ㅇ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상', '중', '하'의 개수)을 집계하여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평정성적 우수자 결정 기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 제2항 및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ㅇ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ㅇ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 불합격 기준

    ㅇ 과반수 위원이 평정요소 5개 항목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

    ㅇ 과반수 위원이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6. 응시원서 접수        

  가. 기 간 : 2017.11.24.(금) ∼ 12.04(월), 11일간

  나. 방 법

  ㅇ 응시자 본인이 근무하고자 하는 기관에 접수 하셔야 합니다.(거주지 제한 없음)

  ㅇ 경찰청 인터넷원서접수 사이트(http://gosi.police.go.kr)에서 접수하며, 접수시 사진을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응시수수료 외에 별도의 소정의 처리비용(카드결제, 자동이체비용, 휴대폰결재)이 소요됩니다.

       * 응시수수료 : 전문경력관(나군), 연구직, 일반임기제(6·7급) 7,000원

  ㅇ 응시원서 수정은 원서접수 기간 내에만 가능 합니다.

       * 응시표는 2017.12.5(화)부터 출력 가능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사실확인 후 응시수수료를
          반환합니다. (주소지 주민센터 확인)

 

7. 제출서류

  가. 공통서류

   ① 이력서 1부 <별지 1호 서식>

   ② 자기소개서 1부 <별지 2호 서식>

   ③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3호 서식>

   ④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⑤ 기본증명서 1부(상세, 본인위주로 발급,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⑥ 가족관계증명서 1부(상세, 본인위주로 발급,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⑦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 4호 서식>

   ⑧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1부 <별지 5호 서식>

  나. 개별서류 (해당자에 한함)

   ①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매우 중요 : 재직기간,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상세히 기재

   ② 대학교(학사) 이상의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 사본 각 1부

   ③ 자격증 사본 각 1부

   ④ 교육과정 사본 각 1부

   ⑤ 기타 우대요건 등 서류전형 평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 관련분야 학위(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 전체,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서, 자격증, 경력 증명서 등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은 2013.1.1. 이후 실시된 시험에 한함

  증명서류는 원서접수 마감일(2017.12.04.)을 기준으로 최근 6월 이내에 발행된 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 모든 제출자료는 견출지, 호치키스 등을 사용치 마시고 집게 등을 이용하여 편철

 

8. 유의사항

 ㅇ 채용지역 및 직종간 중복 지원은 절대 불가하며, 중복 지원시 서류전형에서 탈락됨을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ㅇ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ㅇ「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
     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자격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자 제출서류는 2017.12.06.(수)한 본인이 응시기관으로 송부

    - 기한내 미 제출시 응시포기로 간주

    * 붙임3 참조,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 가능(접수 마감일 18:00까지 인정)

 

9. 기타사항

 ㅇ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ㅇ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졸업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자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할 수 있습니다.

 ㅇ 임기제공무원은  최초 임용 시 본인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조의2)

 ㅇ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 및 번역 공증을 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ㅇ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ㅇ 기타 상세한 내용은 본인이 응시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각 소속기관 연락처 : 붙임3 참조

 



171124_경찰청_공고문.hwp

171124_경찰청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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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est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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