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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제1차 해양경찰청 경찰공무원(변호사,간부후보,해경학과) 채용시험 공고(~11.15)



2018년 제1차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있는 분들의 많은 응시바랍니다.

2017년 11월 3일
해 양 경 찰 청 장

○ 채용인원 : 304명(변호사 4, 간부후보 10, 해경학과 10)

○ 원서접수 : 17.11.6(월) 10:00 ~ 11.15(금) 18:00 [10일간]

○ 접수방법 : 인터넷접수(http://gosi.kcg.go.kr)

○ 시험일정 및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된 공고문 참조

○ 체력검사 평가기준, 면접시험 가산 자격증, 경찰공무원 채용 체력시험 도핑테스트 안내문 : 첨부파일 참조
    * 경찰공무원 체력시험 100m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측정시 전자계측기로 평가가 진행됩니다

 




171103_해양경찰청_공고문(간부후보생).hwp

171103_해양경찰청_공고문(간부후보생).pdf

171103_해양경찰청_공고문(변호사).hwp

171103_해양경찰청_공고문(변호사).pdf

171103_해양경찰청_공고문(해경학과).hwp

171103_해양경찰청_공고문(해경학과).pdf

171103_해양경찰청_전공인정과목이수확인서(해경학과).hwp

171103_해양경찰청_제출서류안내및서식(변호사).hwp

171103_해양경찰청_체력평가기준,도핑안내문(참고자료).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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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est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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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제1차 해양경찰청 경찰공무원(순경-함정요원) 채용시험 공고(~11.15)



해양경찰청 공고  제2017 - 24호

2018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3일
해  양  경  찰  청  장

 

1. 관련근거
  가.「경찰공무원법」제7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제8조(신규채용)
  나.「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제6조(채용시험의 합격결정)

2. 채용분야 및 인원

 

구분

계(명)

함 정 요 원 (순경)

중부

서해

남해

동해

제주

항해

기관

항해

기관

항해

기관

항해

기관

항해

기관

계(명)

280

29

16

42

23

38

21

39

21

33

18

252

26

14

38

21

34

19

35

19

30

16

28

3

2

4

2

4

2

4

2

3

2

3. 자격요건
  가. 응시자격 및 연령

분 야

자  격  요  건

응시 연령

함정
요원
(순경)

해양경찰
의무경찰

해양경찰청 소속 의무경찰 전역자 또는 전역 예정자('18. 3. 23까지
전역예정자)

20세이상 30세이하
('87.1.1∼'98.12.31)

해 기 사

항해분야는 5급 항해사 이상, 기관분야는 5급 기관사 이상 면허를 소지한
사람

18세이상 40세이하
('77.1.1∼ '00.12.31)

해 군
전역자

군(軍)에서 부사관 이상으로 함정(항해) 또는 함정(기관)분야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 퇴직자의 경우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응시 상한연령 연장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나. 「병역법」,「군인사법」등에서 정한 의무복무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의무복무를 면제 받은 자(면접시험최종일('18.3.23)
          까지 의무복무기간 만료자 포함)
    ※ 교육입교 전일까지 전역 및 퇴직이 가능한 자
  다. 면접시험최종일 기준「경찰공무원법」제7조 제2항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경찰공무원임용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라. 경력계산, 자격증의 유효여부는 면접시험최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함정요원(해군전역자) : 퇴직자의 경우 경력계산 시 시험공고일을 기준으로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마.「경찰공무원임용령」제16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바. 신체 기준표

구 분

내용 및 기준

체 격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신체검사 및 약물검사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시 력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색 신
(色 神)

정상 또는 색약(약도)이어야 한다. 다만, 항해분야는 정상이어야 한다.
  * 색약 보정렌즈 사용금지(적발시 부정행위 간주로 5년간 응시자격 제한)

청 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혈 압

고혈압·저혈압이 아니어야 한다.
 (확장기 90 ∼ 60㎜Hg, 수축기 145 ∼ 90㎜Hg)

문 신

시술동기, 의미 및 크기에 비추어 볼 때, 해양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에
해당하지 않을 것

4. 시험공고 및 원서접수
  가. 시험공고 : 2017. 11. 3(금)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등
  나.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방법
    1) 접수기간 :
2017. 11. 6(월) 10:00 ∼ 11. 15(수) 18:00 [10일간]
      ※ 응시표는 11. 20(월) 10:00 이후부터 출력가능
    2) 접수방법 :
http://gosi.kcg.go.kr에 접속, 안내에 따라 접수
      ※ 응시수수료 5,000원 외에 전자결제에 따른 소정의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3) 접수취소 : 2017. 11. 17(금) 18:00까지 가능하며, 응시수수료는 반환됩니다
    4) 원서작성시 유의사항은 원서접수사이트를 참조바랍니다.

5. 시험일정 및 장소

 

구   분

시험일정

장    소

합격발표

필기시험

'17.12.16(토)

전국 5개 지역
(세부장소 별도공지)

'17.12.27(수)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적성검사

'18.2.6(화) ~ 9(금)

-

신체·체력검사

체력 불합격자 현장고지

서류전형

'18.3.6(화) ~ 9(금)

해양경찰청

불합격자만 개별통지

면접시험

'18.3.20(화) ~ 23(금)

추후공지

-

최종합격자발표

'18.3.26(월)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 상기 시험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적성·체력검사, 면접시험 등 세부일정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채용공고』또는 원서접수사이트(
http://gosi.kcg.go.kr)에 공지 예정입니다.

6. 시험의 내용 및 합격자 결정     
  가. 필기시험 (객관식, 4지선다형)
    1) 시험과목(3과목, 60분)

 

분  야

과목(수)

과 목(과목별 20문항, 4지선다형)

함정요원

필수(2)

 o 해사영어, 해사법규

선택(1)

 o 항해분야(항해술), 기관분야(기관술) 중 택 1

    2) 합격자 결정 : 매과목 40% 이상, 전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자順으로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선발예정
        인원이 3인 이하인 경우 3배수) 선발
  나. 종합적성검사 :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적성을 종합검정 합니다.
    ※ 종합적성검사 결과는 면접시험에 반영됩니다. 
  다. 신체·체력검사
    1) 신체검사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제34조제6항에 따릅니다.
      ※ 시력, 색신, 청력 등은 필요시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에 의할 수 있습니다.
    2) 체력검사
      - 매 종목 실격 없이 총점의 40% 이상(20점)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체력검사 항목 중 한 종목이라도 1점을 받을 경우 불합격으로 합니다.
      - 종목 및 배점기준은「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별표6에 따르며 홈페이지-채용공고의 공지사항을
         참조바랍니다.
  라.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마. 면접시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발전가능성 성실성 등을 평가하며 종합적성검사(10점), 면접평가(10점), 가산점(5점)을
       합산하여 25점의 40% (10점)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단계별 면접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1점으로 평정시 불합격처리

7. 시험 가산점
  가. 취업지원대상자
    1)「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가족은 각 시험마다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합니다.
      ※ 취업대상자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2) 취업지원대상자가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 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에 확인하신 후 응시원서 작성시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보훈상담센터 (☎1577-0606)
  나.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
    1)「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별표4에 해당되는 자격증 소지자는 최대 5점까지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응시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자격증은 가점에서 제외되며 동일분야 자격증을 복수로 제출한 경우, 가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격증만 인정됩니다.
    3) 어학능력 자격증은 면접시험최종일('18.3.23)을 기준으로 2년 이내 것만 인정됩니다.
    4) 가산 자격증은 원서접수시 원서접수사이트에 입력하고 적성검사일까지 사본을 제출 바랍니다.
    5) 수영능력 가산점
      가) 수영능력 검증을 원하는 경우 응시원서 접수 입력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나) 수영능력 검증 신청자를 소집(필기합격자 대상 별도 공지 예정)하여 측정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 수영능력 가산점은 면접시험최종일('18.3.23)을 기준으로 2년 이내 것만 인정됩니다.

8. 최종합격자 결정 :. 필기시험(50%), 체력검사(25%), 면접시험(25%)의 비율에 따라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順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합니다.

9. 교육 및 임용
  가. 교  육 : 2018년 3월 중 해양경찰교육원 입교
    ※ 교육원 입교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세부 안내는 추후 최종합격자 발표시 공지할 예정입니다.
  나. 임  용 : 최종합격자는 신임교육 수료 후 결원인력 등을 감안하여 성적순으로 근무예정지에서 임용
    ※ 함정요원 분야는 최초 임용된 지방해양경찰청 내에서 10년 간 의무적으로 근무 하여야 합니다.

10. 제출서류
  가. 필기시험 합격자 및 최종합격자 제출서류는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나. 원서접수시 응시자격 및 경력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의 입증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확인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이 불가합니다.

11. 유의사항
  가. 합격자 발표 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신원조사 등 경찰공무원 임용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나.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연령, 가산점, 자격증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경찰공무원임용령」제46조 의해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임용시험에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은 인사혁신처 고시 제2014-7호 참조
  다. 시험 응시자는 반드시 응시표와 신분증 원본(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여권 및 동력수상
       레저기구 조종면허, 수상구조사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응시표,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자는 시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위에 열거한 신분증 外 학생증, 자격수첩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모든 시험은 응시한 지방해양경찰청의 지정된 시험 장소에서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마. 공공기관(공무원 등)이나 軍(사병제외)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 응시원서「경력사항」에 반드시 기재바랍니다.
  바. 시험 일정 및 정보는 해양경찰청 홈페이지『채용공고』또는 원서접수사이트(
http://gosi.kcg.go.kr)에 게재 예정이며,
       응시자는 시험시간, 장소, 준비물 등 공지사항의 내용을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지사항 열람하지 않음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사.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해당 시험실시 7일 전까지 공지 예정입니다.
  아. 색약(약도)자의 경우 경찰병원, 종합병원 또는 안과병원 등에서 사전에 아노말로스코프(색각경) 검사를 받아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검사결과  및 의사소견서를 필기시험 합격자 서류 제출시 신체검사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응시대상자가 합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분야별로 예정된 채용인원을 충원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차. 최종합격자가 입교등록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산 성적이 높은 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교육담당관 인재선발팀(☎044-205-253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1103_해양경찰청_공고문(함정요원).hwp

171103_해양경찰청_공고문(함정요원).pdf

171103_해양경찰청_체력평가기준,도핑안내문(참고자료)(0).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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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하반기 경찰청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 면접시험 안내




171103_경찰공무원_면접시험안내.hwp

171103_경찰공무원_면접시험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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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경찰공무원 채용 QnA 모음집 - 경찰청




경찰공무원 채용 QnA모음집입니다.

             



171102_경찰공무원채용QnA모음집.hwp

171102_경찰공무원채용QnA모음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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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경찰청 경찰공무원 무도 경력경쟁채용 실기시험 평가내용 변경 안내



'18년부터 무도분야(태권도, 유도, 검도) 경력경쟁채용 실기시험 평가내용이 일부 변경됩니다.


무도 경력경쟁채용 실기시험 평가내용 변경 안내

ㅇ 변경 전 실기시험 평가내용

태권도

배점

유 도

배점

검 도

배점

품  새
<십진 등 모든 품새>

30

낙  법
<전방·후방·회전낙법>

20

기본자세
<입·퇴장예법,
도복 및 호구착용>

20

발차기
<옆·뒤차기, 뒤후려차기>

30

굳히기
<누르기, 조르기, 꺽기>

20

연  격
<거리, 기합, 정확성,
기검체일치>

40

겨루기
<공격력, 방어력,
기술의 다양성>

40

메치기
<손기술, 발기술, 허리기술>

30

대  련
<타격력, 기세, 기회,
 유효타격>

40

연결기술

30

변경 후 실기시험 평가내용(2018년부터)

태권도

배점

유 도

배점

검 도

배점

발차기
<옆·뒤차기, 뒤후려차기,
 연결차기, 표적차기>

50

기본동작(낙법)
<전방·후방·
전방회전낙법(좌·우)>

20

연격
<거리, 기합, 정확성,
기검체일치>

40

품새
<고려, 태백>

20

굳히기
<누르기, 조르기, 꺽기>

20

경기운영능력(대련)
<기세, 기회, 유효타격(타격력)>

30

겨루기
<공격력, 방어력,
겨루기 운영 능력>

30

메치기
<손기술·발기술·허리기술>
※ 익히기 30초 후, 기술시연

30

기초체력
<공격 · 상호 공격연습,
 빠른 머리치기 500회>

30

연결기술
<손기술·발기술·허리기술>

30

 

 



171012_경찰청_무도경채실기평가내용변경.hwp

171012_경찰청_무도경채실기평가내용변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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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제67기 경찰간부후보생 선발 필기시험 문제 및 답안




2018년도 제67기 경찰간부후보생 선발 필기시험 문제 및 객관식 답안을 공지합니다.
문제 이의제기는 9. 25.(월) 18:00까지 본 사이트내 이의제기 게시판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합격자 발표는 9. 28.(목) 09:00에 본 게시판 합격자 발표란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경찰간부후보생_1교시시험지.hwp

경찰간부후보생_2교시시험지.hwp

경찰간부후보생_3교시시험지.hwp

경찰간부후보생_4교시시험지.hwp

경찰간부후보생_객관식정답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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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제67기 경찰간부후보생 필기시험 각 응시지구별 필기시험 장소 공지

 

 

 

 

2018년도 제67기 경찰간부후보생 필기시험 관련, 각 응시지구별 필기시험 장소를 붙임 문서와 같이 공지합니다.

아울러, 수험생 유의사항도 함께 공지하니, 모든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내용 숙지하여 필기시험 시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안내사항>
  1. 수험생은 차량이용을 지양하여주시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입실장소로 이동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경기남부 응시생의 경우 해당 응시 고사장은 차량주차가 전면금지됨, 학교주변 불법주정차 시 견인조치 될 수 있으니
       필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 필기시험 성적공개기간이 9. 29.(금) ~ 12. 29.(금)으로 변경되었으니 수험생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모든 수험생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문의 : 경찰교육원 교무과 교무계(041-536-2452 / 2454)

            

 

 

 

 

 

170906_경찰간부후보생_필기장소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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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경찰청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응시요건 변경사항 안내



수험생 편의를 위해 2018년 경력경쟁채용 응시요건 변경사항을 사전 공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과 관련된 궁금증은 경찰청 채용분야 해당기능으로 문의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보화장비정책관 : 02-3150-1751

  수사국 : 02-3150-1617

  과학수사관리관 : 02-3150-3142

  사이버안전국 : 02-3150-0257

  보안국 :02-3150-1506

 

<'18년 경채 응시자격 변경사항>

 

기능

분야

2017년 경력경쟁채용

 

2018년 경력경쟁채용

정보화
장비
정책관

정보화장비

(섬유소재
패션의류
디자인전문)

- 공공기관·연구기관(국가/공공기관)에서
   '관련분야' 업무 3년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
   또는 관련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관련 분야 : 섬유·패션(의류) 및    디자인
       분야, 특수 기능복 실험,    신소재 개발 등

   ※ 관련 분야 : 전공 학과명에 '섬유소

- 채용관련 자격증소지자 중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 자격증 : 섬유(디자인)산업기사 이상 또는
       패션(의류)디자인산업기사 이상

   ※ 관련학과 : 전공 학과명에 '섬유소재·패션
       (의류)·디자인' 이 포함되면 인정

정보화장비

(기계금속

재료전문)

- 공공기관·연구기관(국가/공공기관)에서
   '관련분야' 업무 3년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
   또는 관련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관련 분야 : 기계·금속·재료·신소재 분야 등

   ※ 관련 분야 : 전공 학과명에 '기계·금속·재료'
       가 포함되면 인정

- 채용관련 자격증소지자 중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 자격증 : 기계·금속·재료 분야 산업기사
       이상

   ※ 관련학과 : 전공 학과명에 '기계·금속·재료'
       가 포함되면 인정

정보화

- 무선관련 또는 전산관련 자격증 소지자

- 무선관련 또는 전산관련 자격증 소지자 중
   해당분야 2년 이상 근무 경력자

정보

보안

-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

 1. 정보처리 관련자격증을 보유(취득시점 무관)
     한 자로, "채용분야"  3년 이상 경력자

 2. 전산관련 석사학위 취득한 자

 ※ 정보처리 관련 자격증 :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 채용분야 : 악성코드 및 해킹 탐지 등
     관제기법, 정보보호 프로그램 등 개발

 ※ 전산관련 : 컴퓨터공학, 소프트웨어공학,
     정보보호학, 정보통신공학, 통계학 등
     기술분야 전공자에 한함

- 아래의 요건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함

1. 정보처리 관련 자격증 보유자 중 채용 분야
    3년 이상 근무 경력자

2. 전산 관련 분야 학사 학위 취득자 중 채용분야
    2년 이상 근무 경력자

3. 전산 관련 분야 학사 학위 취득자 중 관련
    분야 석사 학위 취득자

 ※ 정보처리 관련 자격증 : 정보처리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 전산관련 분야 : 전산학, 컴퓨터공학,
     소프트웨어공학,  정보통신공학,
     정보보호학, 전자공학, 등 전산관련
     기술분야 전공자에 한함(전기 제외)

 ※ 채용분야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민간업체의 근무 또는 연구경력

수사국

변호사

- 법조경력 2년 이상인 변호사

- 변호사자격증 소지자

- 운전면허 1종보통 이상 소지자(신규추가)

지능

범죄

수사

(세무회계)

- 세무.회계 관련 자격증 : 전산회계 1급 포함

- 전산회계 1급은 전산세무 2급에 비해 난이도가
   떨어져 자격 기준 제외

- 필기시험시 과목 추가(형법·형사소송법)

지능

범죄

수사

(법학)

- 법학 관련 학과 학사 학위 이상 보유자(전공·
   복수전공에 한함) 중 채용분야 관련 과목
   27학점 이상자(졸업 예정자 해당 없음)

- 이수학점 기준 상향(35학점 이상 이수)

- 필기시험 과목 변경(5과목 : 형법·형사소송법·
   민법·헌법·경찰학개론)  

과학수사
관리관

과학

수사

- 과학수사 관련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아래의 요건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함

 1. 관련 분야 석사 이상

 ※ 관련분야 학위 과학수사학, 법과학, 법의학
     (법정의학, 법의간호학, 의학 포함),
     범죄수사학, 범죄학, 형사학

 ※ 학위에 전공명 또는 학위명, 학과명이 관련
     분야 해당 시 응시가능(전공.학위.학과명에
     위 열거된 관련 분야 명칭이 포함되어
     있으면 인정)

 2. 관련분야 학사(전공·부전공) + 자격증

 ※ 관련분야 자격증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
     규칙」상 화학분석기능사  (기사), 위험물
     기능사(산업기사, 기능장), 생물공학기사,
     전기기능사(기사.기능장), 가스기능사(산업
     기사.기술사), 화재감식평가산업기사(기사)
     / 보건·의료 관련 국가전문자격증 중 간호사,
     임상병리사, 의사, 약사 등

3. 관련분야 학사(전공·부전공) + 근무연구 경력
    2년 이상

사이버
안전국

사이버

수사

- 관련 자격증* 보유자 중, 채용분야 3년 이상
   근무 경력자

 * (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 정보통신, 정보처리(산업),
    정보보안(산업)

- 관련 분야 학사학위 학위 취득자 중, 채용분야
    2년 이상 근무자

- 관련 분야** 학사학위 학위 취득자 중, 관련
    분야 석사 학위 취득자

 ** 전산학, 컴퓨터공학, 소프트웨어공학, 수학,
     정보통신공학, 정보보호학, 전자공학 등
     전산 관련 기술분야 전공자에 한함
     (전자·전기 제외)

- 관련 자격증* 보유자 중, 채용분야
   4년 이상 근무자

 * (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 정보통신, 정보처리(산업),
    정보보안(산업)

- 관련 분야 학사학위 학위취득자 중,
   채용분야 2년 이상 근무자

- 관련 분야** 학사학위 학위취득자 중,
   관련 분야 석사학위 취득자

 ** 전산학, 컴퓨터공학, 소프트웨어공학, 수학,
     정보통신공학, 정보보호학, 전자공학 등
     전산 관련 기술분야 전공자에 한함
     (전자·전기 제외)

보안국

보안

사이버

- 정보처리 관련 자격증 : 정보보안(산업)기사

- 정보처리 관련 자격증 : 정보보안(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신규추가)

※ 명칭 변경 :  보안사이버 → 사이버보안수사

 




170828_경찰청_18년경채응시요건변경사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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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차 각 지역별 경찰공무원(순경) 필기시험장 안내



2017년 제2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 필기시헙장 안내입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70825_경찰청_필기장소안내(강원청).hwp

170825_경찰청_필기장소안내(경기남부청).hwp

170825_경찰청_필기장소안내(경기북부청).zip

170825_경찰청_필기장소안내(경남청).hwp

170825_경찰청_필기장소안내(경북청).hwp

170825_경찰청_필기장소안내(광주청).hwp

170825_경찰청_필기장소안내(대구청).zip

170825_경찰청_필기장소안내(대전청).zip

170825_경찰청_필기장소안내(서울청).zip

170825_경찰청_필기장소안내(전남청).pdf

170825_경찰청_필기장소안내(전북청).zip

170825_경찰청_필기장소안내(충남청).hwp

170825_경찰청_필기장소안내(충북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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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제67기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 공고(~8.23)



경찰교육원 공고 제2017-4호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4일

경 찰 교 육 원 장

 

1. 선발분야 및 인원

분야

일반(남)

일반(여)

세무회계

사이버

인원(명)

35

5

5

5

50

  ※ 특수분야(세무회계, 사이버) 남.녀 구분없이 선발

 

2.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 기간 : '17. 8. 14.(월) 09:00 ~ 8. 23.(수) 18:00

        ※ 공휴일 포함 24시간 접수 가능하나, 마감일은 18:00까지 가능, 결제 완료 후 반드시 접수번호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일체 수정이 불가능하고, 접수취소는 '17. 8. 31.(목) ∼ 9. 19.(화) 기간 내에 가능하며
            응시수수료를 반환합니다.(접수취소 후 재접수 불가능)

  나. 접수 방법 : 사이버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http://gosi.police.go.kr)

  다. 기     타

    1) (사진) 최근 1년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칼라사진(3cm×4cm)을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배경 있는 사진,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 또는 스냅사진과 얼굴이 잘리거나 작아서 응시자 식별이 곤란한
            사진은 등록할 수 없으며, 원서접수 기간 이후 사진교체 불가

    2) (영어성적) 응시자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을 입력하고, 해당 성적표를 스캔하여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영어성적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의 성적에 한해 유효하며, 영어성적이 기준점수 미달 시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영어성적 허위기재는 부정행위로 간주)

    3) (응시지구) 필기시험 응시지역을 의미하며, 주소지와 상관없이 희망하는 응시지구를 선택가능합니다.

        ※ 응시지구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남부 등 6개(필기시험은 응시지구별 지정장소에서 시행)

        ※ 임용 시 최초 근무지역은 교육성적 등 별도방법에 의하며, 원서 접수 시 선택한 응시지구와는 무관함

    4) (응시수수료) 7,000원【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4조(응시수수료)】

        ※ 응시수수료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비용 등)이 소요

        ※ 저소득층해당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사실 확인 후
            응시수수료를 반환합니다.(대상자 해당여부는 주소지 주민센터 확인)

    5) (응시표 교부) '17. 9. 6.(수)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응시표(응시번호 포함) 교부 및 시험장소 공지 예정입니다.
                            (반드시 시험당일 응시표, 신분증, 필기도구 지참)

 

3. 응시자격

  가. 응시 결격사유 등(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1)「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 각호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6조 등 관계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불가

  나. 응시자격 요건

구 분

응   시   자   격   요   건

연 령

 · 21세 이상 40세 이하인자 (1976. 1. 1. ~ 1996. 12. 31. 출생한 자)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9조 제2항

 · 제대군인은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씩 상한 응시연령 연장

  * 군복무 : 제대군인,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학 력

 · 학력제한 없음

병 역

 ·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17. 12. 18.까지 전역예정자 포함)

  ※ 만기전역자 외에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직권면직자 중 공상으로 전역한 자에게도 응시자격 인정

운전면허

 · 1종 운전면허증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도로교통법」제8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이상을 소지하여야 함(원서접수일 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다. 신체 조건

구 분

응   시   자   격   요   건

신 체

조 건

체격

 · 국 · 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및 약물(TBPE)검사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함

시력

 · 좌.우 각각 0.8 이상(교정시력 포함)

색신

 · 색신이상이 아니어야 함. 단,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검사결과 약도색신 이상으로 판정된
   경우 응시자격 인정   ※ 색약 보정렌즈 사용금지(적발 시 부정행위로 간주, 5년간 응시자격 제한)

청력

 · 청력이 정상(좌우 각각 40dB 이하)이어야 함

혈압

 · 고혈압.저혈압이 아니어야 함 (확장기 : 90­60mmHg, 수축기 : 145­90mmHg)

사시

(斜視)

 · 검안기 측정 결과 수평사위 20프리즘 이상이거나 수직사위 10프리즘 이상이 아니어야 함

   (단, 안과전문의의 정상판단을 받은 경우는 가능)

문신

 · 시술동기, 의미 및 크기가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어야 함

   ※ 상기 신체조건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에 의함.

 

4. 시험방법

시험 구분

시  험  내  용

제1차, 2차시험

(필기시험)

 · 객관식 4과목, 주관식 2과목                   ※ 공고문 하단의 "6. 필기시험 과목 및 방법" 참조

제3차시험

(신체검사)

 · 직무수행에 필요한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 등 검정

제4차시험

(적성검사)

 ·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 등 종합검정

제5차시험

(체력검사)

 · 100m달리기, 1000m달리기,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좌.우 악력 (총 5개 종목)

제6차시험

(면접시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발전성 및 적격성 등 검정

 

5. 시험일시 및 장소

시험 구분

시 험 일 시

시  험  장  소

합 격 자    발 표

제1차, 2차시험

(필기시험)

'17.  9. 23.(토), 08:50

'17. 9. 6.(수)

원서접수 사이트에 공지

 '17. 9. 28.(목)

 원서접수사이트, 경찰교육원 홈페이지

제3차시험

(신체검사)

'17. 10. 25.(수), 09:00

경찰교육원

(충남 아산시 무궁화로 111)

 당일 즉석에서 결정.고지

 (자체 신체검사 항목에 한함)

제4차시험

(적성검사)

'17. 10. 25.(수), 13:30

상      동

 면접시험에 반영(합격.불합격 판정 없음)  

제5차시험

(체력검사)

'17. 10. 26.(목), 09:00

상      동

 당일 즉석에서 결정.고지

제6차시험

(면접시험)

'17. 12. 19.(화), 09:00

상      동

 ※ 최종합격자 발표 : '17. 12. 22.(금)

 원서접수사이트, 경찰교육원 홈페이지

  ※ 일정은 응시인원, 기상조건, 시험장 사정 및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음

  ※ 당해 시험일정 변경, 단계별 시험장소 및 합격자 명단 발표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 및
      경찰교육원 홈페이지에 공지

 

6. 필기시험 과목 및 방법                      

  가. 필기시험 과목

분야별

일    반

세무회계

사이버

시험별

과목별

1차시험

(객관식)

필수

한국사

한국사

한국사

형법

형법

형법

영어

영어

영어

행정학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세법개론

정보보호론

2차시험

(주관식)

필수

형사소송법

회계학

시스템네트워크보안

선택

(1개 과목)

행정법

상법총칙

데이터베이스론

경제학

경제학

통신이론

민법총칙

통계학

소프트웨어공학 

형사정책

재정학

 

    ※ 영어시험은「경찰공무원 임용령」제41조 별표5(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 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에 의거 기준
        점수 이상이면 합격한 것으로 간주하고, 다만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인 '17. 8. 23. 기준 2년 이내('15. 8. 24. 이후) 성적에 한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며, 필기시험 성적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각 공인영어시험기관에서 주관하는 정기시험 성적만
        인정합니다.

  나. 시험 방법

구분

시험과목

비고

1교시

(09:30∼10:50, 80분)

▶ 전 분야 : 한국사, 형법

객관식

(필수)

2교시

(11:10∼12:30, 80분)

▶ 일    반 : 행정학, 경찰학개론     ▶ 세무회계 : 형사소송법, 세법개론

▶ 사 이 버 : 형사소송법, 정보보호론

3교시

(13:40∼14:50, 70분)

▶ 일    반 : 형사소송법             ▶ 세무회계 : 회계학

▶ 사 이 버 : 시스템네트워크보안

주관식

(필수)

4교시

(15:10∼16:20, 70분)

▶ 일    반 : 행정법, 경제학, 민법총칙, 형사정책 중 택1

▶ 세무회계 : 상법총칙, 경제학, 통계학, 재정학 중 택1

▶ 사 이 버 : 데이터베이스론, 통신이론, 소프트웨어공학 중 택1

주관식

(선택)

    ※ 필기시험 종료 후 문제 및 가답안(주관식은 문제만 공개)은 '17. 9. 23.(토), 확정정답은 '17. 9. 26.(화)
        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수험자료)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 문제 이의제기는 '17. 9. 23.(토) 18:00 ∼ 9. 25.(월) 18:00 까지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이의제기」코너에서 접수합니다.
        (단,  시험에 응시한 응시생만 가능)

    ※ 필기시험 개인성적은 '17. 10. 2.(월) ∼ 12. 29.(금) 3개월간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7. 합격자 결정

구    분

결 정 방 법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3조)

필기시험

 · 1차(객관식)시험 : 과목별 40%이상, 총점의 60%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2배수 선발)

 · 2차(주관식)시험 : 1차시험 합격자 중 과목별 40%이상, 총점의 60%이상 득점자 중, 1차시험 성적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 1.5배수 선발(단, 과락자 등 발생으로 1.5배수 선발이 불가능할 경우 제외)

체력시험

 · 전체 평가종목 총점의 40% 이상 득점자, 단, 1종목이라도 1점 받을시 불합격

적성검사

 · 면접시험 참고자료로 활용(합격, 불합격 판정 없음)

면접시험

 · 면접시험 총점의 40% 이상의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단,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면접평가 요소 중 어느 하나의 평가요소에 대하여 2점 이하로 평가한 경우 불합격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36조)

최종합격자

 · 필기 50% + 체력 25% + 면접 25%(가산점 자격증 5%)의 고득점자순으로 결정

 

8. 합격자 처우 및 임용

  가. 최종합격자는 경찰교육원에서 1년간 간부후보생과정 교육수료 후 경위로 임용됩니다.

  나. 경찰교육원 재학 중 피복 및 숙식을 제공하며 매월 소정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다. 경찰교육원 재학 중 무도 단증 및 수상인명구조자격 등 각종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라. 임용 후 지구대 또는 파출소 6개월, 경찰서 수사부서(경제팀) 2년 등 총 2년 6개월간 필수현장보직에서 근무하여야 합니다
       (경찰공무원 인사운영규칙 제32조 제1항). 또한, 세무회계, 사이버 분야는 필수현장보직기간 만료 후 3년간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부서에서 근무하여야 합니다.(경찰공무원 인사운영규칙 제35조)

      1) 세무회계 : 수사, 재정, 감사 관련 부서

      2) 사 이 버 : 사이버, 수사, 정보통신 관련 부서

 

9. 응시자 유의사항

  가. 각 단계별 시험에 응하는 응시자는 반드시 응시표, 원본 신분증(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주민번호가 인쇄된 장애인등록증, 여권 중 1개)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여야 하며, 신분증 미소지자는 시험장에서 퇴실조치
       됩니다. 아울러, 학생증, 자격수첩, 공무원증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제1차(객관식 필기)시험은 컴퓨터 채점 방식으로, 반드시 컴퓨터용 수성사인펜만 사용(수정액, 수정테이프 등 사용불가)
       하여야 하며, 답안지 마킹오류 등은 일체 정정채점 불가하고 기재내용의 착오 또는 허위기재, 기재누락 등으로 인한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다. 필기시험은 응시지구별 지정된 시험 장소에서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는 시험시간 및 장소 등 공지사항을 필히 확인하여야 하며, 공지사항 미열람·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도핑테스트 비정상분석 결과자 포함)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응시연령, 군복무기간, 취업보호대상자 여부, 기타 서류 위.변조 등)에 대하여는
     「경찰공무원 임용령」제46조에 의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마. 응시원서 작성 및 기타 서류 제출 시 착오.누락(취업지원대상자 등) 또는 허위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취업지원 대상자는 각 단계별(필기, 체력, 면접)로 10% 또는 5%의 가점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반드시 국가 보훈처에
          확인 후 원서접수 시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단, 점수가 만점의 4할 미만인 경우 부여하지 않음)

      ※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바. 금지약물 복용이나 금지방법 사용 등으로 인한 부정합격 방지를 위해 체력시험 응시자 대상 도핑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사. 최종합격 후에도 시험 진행기간 중 금지약물(스테로이드 등) 복용, 운전면허 취소 등 응시자격 요건에 미달하거나,
       범법행위가 확인 될 경우 최종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아. 제출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 예정이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자. 가산점이 인정되는 자격증은 적성검사일('17.10.25.)까지 제출하셔야 인정됩니다.

      ※ 가산점은 최고 5점만 인정, 동일분야 자격증을 복수 제출할 경우 가장 높은 점수만 인정, 어학자격증은 면접일 기준 2년 내
          것만 인정됩니다.

  차. 상기 시험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경찰교육원 교무과 교무계(041-536-2452, 2454)로 문의 바랍니다.

  ※ 주소 : (우편번호 : 31540) 충남 아산시 무궁화로 111, 경찰교육원 교무과 교무계 채용담당자 앞

 



170814_경찰간부후보생_공고문.hwp

170814_경찰간부후보생_공고문.pdf

170814_경찰간부후보생_도핑테스트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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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est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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