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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행정주사(통계관리)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12.22)



국가보훈처 공고 제2017-157호

국가보훈처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26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7년  12월  11일
국가보훈처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예정
직    급

선    발
직무분야

인원

담당업무

근무처

행정주사
(6급)

국가보훈
통계관리

1명

· 국가보훈통계 업무 전반에 대한 기획ㆍ개선 및 중ㆍ장기발전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 통계 품질의 자체적인 진단ㆍ분석ㆍ개선 및 국가승인통계 등의 관리ㆍ운영
· 보훈통계시스템(e-통계)의 관리ㆍ운영 및 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 보훈통계시스템(e-통계) 재구축 사업의 추진
  * 사업계획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등의 사업발주,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및
     업체 관리 등 전반
· 통계 품질의 자체적인 진단ㆍ분석ㆍ개선 및 국가승인통계 등의 관리ㆍ운영

정보화
담당관실
(세종시)

2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 공무원임용규칙,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3 응시자격(판단기준일 : 최종시험예정일)
  ○ 공통요건(아래 요건 모두 충족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결격 사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응시연령 20세 이상(1998. 12. 31. 이전 출생자)
      ※남자의 경우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또는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이 아닌 자)
      ※ 이중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응시자격 요건

 

채용 자격 요건

기본
요건

경력

· 임용예정 직급과 같은 직급에서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임용예정직렬 또는 직위의 업무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임용예정계급 상당 경력 3년
  이상인 자 (공무원 경력)
  * 임용예정계급 상당 경력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9에 따라 판단
· 관련분야 공무원 외 다른 근무경력이 6년 이상인 자

학위

· 관련학과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관련학과 석사학위를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2년 이상 근무 경력자

1) 관련학과
  - 통계학, 정보통계학, 전산통계학, 응용통계학, 계산통계학, 정보처리학, 컴퓨터관련 전공학과, 수학 및 통계관련 학과
2) 관련경력
  - 통계 분야 근무 경력
   * 관련 경력은 최대 70개월까지의 근무경력을 월 단위로 차등 배점
3) 우대요건
  - 데이터 웨어하우스 시스템 구축 및 사용경험자
  - 정보화 업무(DB·서버,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 사업 추진 및 관리○운영) 경험자
  - 사회조사분석사 자격증 소지자
   * 경험자의 경우 최대 50개월까지의 경력을 월 단위로 차등 배점
   *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급수별(1급, 2급) 차등 배점
4) 가점요건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획득한 자(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시험으로 원서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인 경우)
  * 가점요건은 급수별(1급, 2급, 3급) 차등 배점

  ○ 응시자격요건 관련 유의사항
  《공 통》
    - 응시자격요건(경력, 학위)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 가능하나, 응시원서 작성시에는 해당되는 경력,
       학위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함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및 학위 소지 여부의 기준일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임
    - 우대 및 가점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우대 및 가점요건에 해당하는 학위 소지여부 등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까지 취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됨
  《경력의 범위》
    - '경력'요건에 민간경력자의 경우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함
      ※ 대학조교 경력과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되, 국ㆍ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경력은 포함
      ※ 개인사업자로서 근무한 경우는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 '경력'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분야 경력사항에 대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경력증명서 상 근무기간(시간제 근무인 경우 주당 근무시간 반드시 기재)과 부서, 직급 및 직위, 담당업무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음에 유의)
      ※ 같은 근무기간에 우대요건 등에 해당하는 2가지 이상의 업무를 담당한 경우, 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업무분야로 기재
      ※ 담당업무는 채용분야 관련경력과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또는 도장), 연락처 반드시 기재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시험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학위의 범위》
    - '학위'요건의 '전공학문'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 제외)에서 해당 학 또는 관련 계통의 학을 의마함
    - '학위'요건의 적합성 여부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 졸업예정자는 응시원서 제출시 졸업예정증명서로 제출가능하나,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이전까지 해당 학위 소지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4 시험방법
  ○ 제1차(서류전형) : 제출된 서류를 기초로 자격요건 심사
    - 임용예정 직위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 기준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 계획서, 담당예정 업무와의 직무관련성, 관련 경력, 사회조사분석사 자격증,
          한국사능력검점 시험 등
  ○ 제2차(면접시험) :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에 따른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종합평가
      ※ (평정요소)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상"의 개수가 많은 순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상"의 개수가 같을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

5 시험일정 및 장소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7. 12. 29.(금) 예정
    ※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 · 대한민국공무원되기(http://www.injae.go.kr)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
http://www.gojobs.go.kr) 홈페이지에 게시
  ○ 면접시험: '18. 1. 11.(목) 예정
    ※ 면접시험 일정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공고 및 서류전형 합격자에 개별 통지
  ○ 최종합격자 발표 : '18. 1. 26.(금) 예정
    ※ 상기사항은 인사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접수기간 :
'17. 12. 19.(화) ∼ '17. 12. 22.(금)
    ※ 응시원서는 별도 교부 없이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 · 대한민국공무원되기(http://www.injae.go.kr)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http://www.gojobs.go.kr)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용
    ※ 원서접수는 평일 근무시간(09:00~18:00) 내에만 가능(12:00~13:00제외)
    ※ 응시수수료 : 7천원 상당의 수입인지 부착(우체국에서 구입 가능)
  ○ 접수처 : 국가보훈처 5층 운영지원과(☏ 044-202-5313)
  ○ 접수방법: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우 30113) 세종특별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운영지원과 채용담당
       (겉봉투 표지에 "행정6급(보훈통계) 공무원 응시원서 재중" 기재)
      ※ 등기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는 하지 않음
      ※ 우편접수자의 경우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 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

 

구       분

내       용

비고

1.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제1호)

 ㅇ 별지서식 응시원서에 기재된 직급은 임의로 수정하지 말 것
 ㅇ 응시수수료 : 7,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우체국구입)
  ※ 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

필수

2. 이력서 1부
   (별지서식 제2호)

 ㅇ 이메일주소 또는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
 ㅇ 관련 분야 경력은 가능한 상세하게 기재

필수

3.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제3호)

 ㅇ A4용지 2매 내외로 작성

필수

4.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서식 제4호)

 ㅇ A4용지 3매 이내, 요약서 1매 별도작성 첨부
   - 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임용예정직위 담당업무에 대한 추진계획,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을 기술

필수

5. 서류전형 제출서류
   (별지서식 제5호)

 ㅇ 항목별 작성요령에 따라 기재

필수

6. 경력(재직) 증명서 1부

 ㅇ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경력 인정
     (불명확한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ㅇ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ㅇ 공무원의 경우 인사기록카드 사본 또는 e-사람  출력본 제출 가능
   ※ 증명서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제출

해당자만
제출

7. 관련학위 증명서

 ㅇ 전공분야 표시
   ※ 관련 서류가 외국어로 기재된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추가로 제출

해당자만
제출

8. 자격증 사본 1부

 ㅇ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만
제출

9. 주민등록초본 1부

 ㅇ 남성의 경우 병역 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해당자만
제출

10. 동의서 각1부
   (별지서식 제6, 7호)

 ㅇ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서명필수) 1부
 ㅇ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서명필수) 1부

필수

7 제출서류

 

 V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으로 정리하여 제출
 V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는 한글파일로 작성하고, 작성파일을 원서접수와는 별개로 인사담당 이메일
     (dirty@korea.kr)로도 제출
 V 제출서류 중 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력 및 자격은 인정되지 않음

8 유의사항 및 기타 참고사항
  ○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학위증명서, 자격증 등에 대하여는 추후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착오없이 작성·제출하여 주시고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참고사항
    - 임용예정 직위에 대하여 지원자가 없거나, 신청자 중 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일반직공무원 보수는「공무원보수규정」[별표16] 일반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초임호봉이 결정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국가보훈처 운영지원과로 문의(☏044-202-5313) 바랍니다.




171211_국가보훈처_공고문(통계).hwp

171211_국가보훈처_공고문(통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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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eststand
,

국세청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방송통신) 공고(~12.22)




국세청 공고 제2017 - 35호

국세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일반직공무원(방송통신서기보)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12월 11일
국세청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예정 직급

선발예정 인원

근무 예정부서

임용 예정시기

방송통신서기보

1명

국세청 운영지원과
(세종특별자치시)

'18년 3월중

2. 채용대상 직무내용

 

채용예정분야

주요 업무

방송통신
(통신기술)

 IP-PBX시스템, 영상회의시스템, 정보통신망 운용 및 관리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4839, 2017. 7. 26.)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8220호, 2017. 7. 26.)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7787호, 2017. 1. 10.)
  ○ 공무원임용규칙(인사혁신처예규 제38호, 2017. 4. 6.)
  ○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44호, 2017. 8. 22.)

4.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판단기준일 : 최종(면접)시험예정일)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0.12.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가 아닌 사람)
      ※ 복수국적자는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나. 응시자격 요건(판단기준일 : 최종(면접)시험예정일)
    ○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방송통신분야 산업기사 자격증 이상 소지자(경력제한 없음)
    ○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방송통신분야 기능사 자격증 소지 후  방송·통신시설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방송통신분야)
    ○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입상(방송통신분야)하고 방송·통신시설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응시자격 대상 자격증

직  렬

대 상   자 격 증

방송통신

(기 술 사) 전자응용, 정보통신

(기 능 장) 전자기기, 통신설비

(기    사)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산업기사)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기  능  사)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 위 응시자격 요건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 경력의 계산, 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면접)시험예정일('18. 1. 18.) 기준으로 하며 자격증은 최종(면접)시험예정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해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 "기능경기대회"란「숙련기술장려법」제2조제3호에 따른 기능경기대회를 말함
  다. 우대요건(판단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서류전형에 반영) 

평가항목

평가기준(서류전형)

배점

관련분야
근무경력

■관련분야(방송통신분야) 실무경력

 

구분

4년이상

3년이상

2년이상

1년이상

1년미만

점수

40

30

20

10

0

 *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실무경력 기간을 제외하고 평정함

40

관련분야
학위

■관련분야(방송통신분야) 학위

구분

학사이상

전문학사

미전공

점수

10

5

0

10

자격증
보유현황

■관련분야(방송통신분야) 자격증

구분

기사 이상

산업기사

기능사

미보유

점수

20

15

10

0

*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제외하고 평정함

20

* 우대요건(관련분야 경력, 학위, 자격증 보유현황)의 점수합계는 55점을 한도로 함
* 우대요건을 제외한 나머지 45점은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 계획서로 평가

5.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에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 기준
      -  자기소개서 내용의 우수성, 관련 자격증, 관련 학위, 관련 경력 등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의
        적격성을 상·중·하로 종합평가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항목 중 2개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6. 시험일정

 

구  분

일  정

내  용

응시원서 접수

2017. 12. 18.(월) ~ 12. 22.(금)

·국세청 운영지원과(서무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8. 1. 11.(목)

·국세청 홈페이지

면접시험

2018. 1. 18.(수)

·장소는 추후 안내

최종합격자 발표

2018. 2.  8.(목)

·국세청 홈페이지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7.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7. 12. 18.(월) ~ 2017. 12. 22.(금)
  나. 접 수 처 : 국세청 운영지원과 서무팀
    ○ (우)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다.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접수 및 접수처 방문(대리접수 가능) 제출
    -   방문접수는 평일 09:00~18:00까지 접수 (12:00~13:00제외)
      * 등기우편 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는데 필요한 반송용 우편 봉투에 등기우표를 부착하고, 받는 사람의 주소·성명·
         우편번호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동봉(반송용 봉투 미 동봉시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음)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일반직공무원 응시원서 재중' 기재

8. 제출 서류
  가. 공통사항(필수 제출)
    ① 응시원서 1부                                                <별지 1호 서식>
      ※ 사진 및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
    ② 이력서 1부                                                                                <별지 2호 서식>
    ③ 자기소개서 1부                                                <별지 3호 서식>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4호 서식>
    ⑤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⑥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5호 서식>
    ⑦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별지 6호 서식>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① 응시자격 대상 자격증 사본 각 1부
      * 공고문상의 응시대상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모두 제출(우대사항 반영)
    ② 기능대회 입상자의 경우 입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③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재직기간,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
      * 증명서는 최근 3월이내 발행분 제출(근무처의 폐업 등으로 발급이 어려울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등 제출)
    ④ 학위증
  다. 유의사항
    ○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
          학위·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 사항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와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미비한 경우 불합격 처리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제2항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내용을 공고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직무내용 관련 : 국세청 운영지원과(서무팀)(☎ 044-204-2110)
    - 채용절차 관련 : 국세청 운영지원과(인사팀)(☎ 044-204-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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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시 청원경찰 채용시험 시행 공고(~12.15)



김제시 공고 제 2017-597호

2017년도 김제시 청원경찰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1일

김 제 시 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인원

주 요 업 무

근   무   지

청원경찰

4명

청사시설 방호 및

경비, 단속

김제시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 등

 

2. 응 시 자 격

  ㅇ 응시결격사유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 예정일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지역제한

    - 공고일 전일부터 계속해서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사람

  ㅇ 응시연령

    - 18세 이상인 사람(1999. 12. 31 이전 출생자)〔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군복무가 면제된 사람〕

      ※ 청원경찰법 제10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나이가 60세가 되었을 때 당연퇴직

  ㅇ 신체조건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한 사람

    -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양쪽 눈이 각각 0.8이상인 사람

  ㅇ 학    력 : 제한 없음

  ㅇ 기타사항 : 주 · 야간 교대근무 및 임용즉시 근무 가능한 사람

 

3. 시 험 방 법

  ㅇ 1차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제출서류 구비여부 및 응시자격에 대한 적격여부 서면심사

  ㅇ 2차 : 면접시험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2차 시험(면접시험) 실시

 

4. 시 험 일 정

 가. 응시원서 접수

  ㅇ 공고기간 : 2017. 12. 11(월) ~ 12. 15(금) (5일간)

  ㅇ 접수기간 : 2017. 12. 11(월) ~ 12. 15(금) (5일간)

  ㅇ 접수장소 : 김제시청 행정지원과 인사담당

  ㅇ 접수방법 : 본인 직접 제출 (우편접수 불가)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

        ※ 응시원서, 이력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 사용

     -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내에만 접수가능(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나. 1차시험(서류전형) 합격자 : 김제시 홈페이지 공고

 다. 2차시험(면접시험) 안내 : 김제시 홈페이지 공고

 라. 최종 합격자 발표 : 2017. 12월말경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 재 공 고 : 응시자가 채용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 변경공고 :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 변경시 시험실시 3일전까지 공고

 

5. 제 출 서 류

  가. 응시원서 1통 (공고문 첨부양식 사용)

     ※ 사진(3×4cm) 및 김제시 수입증지(5,000원) 부착 완료

  나. 이력서 1통 (공고문 첨부양식 사용)

  다. 자기소개서 1통 (공고문 첨부양식 사용, A4 용지 1~2매)

  라. 주민등록 초본 1통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마.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바.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1통 (해당자에 한함)

     - 증명서에 근무처,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책, 담당업무 구체적으로 기재

  사. 자격증 사본 1통 (해당자에 한함, 원본 지참)

  아.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자.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부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 해당

 

8. 응시자 유의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ㅇ 응시원서상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자격미비자의 응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ㅇ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아니하며, 최종 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각종 증명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추후 응시제한 및 결격 대상자(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등)로 확인될 경우에는 그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본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공문발송 또는 개별통보 합니다.

  ㅇ 최종합격자가 「청원경찰법」제5조 및 「청원경찰법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 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임용하지 않습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지원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63-540-3109)

 


171211_전북김제시_공고문.hwp

171211_전북김제시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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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공고(~12.21)



군산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39호

군산시에서 근무할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2017년  12월 8일

                                      군산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부서)

채용직급

인원

채용

기간

담당업무

평생교육 분야

(인재양성과)

지방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1명

2년

 - 군산시 평생학습 진흥 계획 수립 및 실행

 - 군산시 문해교육·배달강좌·디지텉문해교육 운영

 - 평생교육 관련 국도비 공모사업 추진

 - 각종 평생학습관련 행사 기획 및 운영

 - 각종 평생학습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임용(계약)기간은 업무실적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채용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ㅇ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등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ㅇ 지방공무원법 제66조에 의한 정년(60세)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ㅇ 거주지는 제한 없음

《「지방공무원법」제31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①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나. 채용 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다음 채용예정 분야 각호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채용분야

자      격      기      준

평생교육분야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필수요건 : 「평생교육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실무경력 인정범위

  - 국가·지방자치단체·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된 시설), 평생교육
     기관·단체(법인), 평생교육 관련 연구·학술기관에서 평생교육 분야에 재직한 경력

 * 실무경력 인정범위 : 관련분야 근무경력으로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3. 보수 및 복무

채용분야

채용등급

연  봉

근무시간

근무장소

비 고

평생교육 분야

지방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35,575천원

주35시간

인재양성과

 

   *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임기제공무원의 직급별 연봉액의 하한액,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함.

 

4. 시 험 방 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ㅇ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담당예정 직무의 현장수행적합 여부, 경력과의
      관련 정도, 적응능력 및 활용가능성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합격 결정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일 경우 5배수 이내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ㅇ 대 상 자 :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

  ㅇ 면접내용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ㅇ 면접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발전가능성

  ㅇ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 최고 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5. 시험시행 일정 

가. 응시원서 접수

  ㅇ 접수기간 : 2017. 12. 19.(화)~12. 21.(목) 09:00~18:00 / 3일간

  ㅇ 접 수 처 : 군산시청 총무과 인사계(4층)

  ㅇ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

    -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내에만 접수가능(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 첨부 양식 출력 사용

나. 합격자 발표

  ㅇ 1차시험(서류전형)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ㅇ 2차시험(면접시험) : 1차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ㅇ 최종합격자 발표 : 군산시 홈페이지 (시험/채용)란 공고

 

6. 제 출 서 류 

 ① 응시원서 1부 (별지)

    * 응시수수료 : 군산시 수입증지 7,000원 (군산시청 1층 민원봉사과 3번 창구)

 ② 이력서 1부 (별지)

 ③ 자기소개서 1부 (별지)

 ④ 직무수행계획서 (A4용지 3매 이내) (별지)

    * 별도양식은 없으며 자유롭게 기술

 ⑤ 고등학교, 대학교 등 최종학력증명서 1부 (공고일 이후 발급, 원본 지참)

    * 원본 지참 후 확인된 사항은 사본제출 가능

 ⑥ 주민등록초본 1부 (병적사항 포함)

 ⑦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하며 원본 지참)

 ⑧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1매 (공고일 이후 발급)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민간 근무경력의 경우 사업체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발급) 등
       자료 첨부

    * 이력서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발급) 등 자료 제출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함.

  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별지)

* ①~④, ⑨ 제출서류는 첨부된 양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는 반드시 한글  번역본(공증필) 첨부

 

7. 응시자 유의사항 

  ㅇ 응시자는 채용자격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학력 및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및 유효기간 내의 원본을 제출하여 주시고,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를 거쳐 공무원 채용조건에
      맞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에 집전화,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시고,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ㅇ 응시자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보다 적은 경우, 추가 접수를 위해 재공고할 예정이며, 공고문의 내용이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경우 변경사항에 대하여 군산시청 홈페이지 시험/채용란에 공고합니다.

  ㅇ 최종 합격자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용포기, 합격취소,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된 경우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에서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문의 사항은 군산시청 총무과 인사계(☏ 063-454-2252)으로 연락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71211_전북군산시_공고문.hwp

171211_전북군산시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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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est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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