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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신용보증재단 직원(정규직 신입직원) 채용 공고(~12.27)



전북신용보증재단 공고 제2017-007호

 

ㅇ 우리 재단은 전라북도 내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에 대하여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적 신용보증지원 기관입니다.

ㅇ 금번 우리 재단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규직 신입직원을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7년  12월  15일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1. 채용개요 

  가. 채용분야 및 지원자격

채용분야

채용인원

지원자격

일반직원

(정규직)

5급

3명

ㅇ 전라북도에 일정한 연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주1)

ㅇ 전북신용보증재단 「인사규정」제14조(채용제한)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주2)

ㅇ 남자의 경우 병역필(서류접수마감일 기준) 또는 면제자

   주1) 전라북도에 일정한 연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본 채용공고일 현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가 전라북도내로 되어 있는 자

   주2) 전북신용보증재단「인사규정」 제14조(채용제한)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과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만,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민법 부칙 <법률 제10429호, 2011.3.7>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 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재단과의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  

  나. 우대(가점)사항

    ㅇ「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가점 부여

  다. 채용결정의 변경

    ㅇ 최종합격자 발표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된 경우, 당해 채용시험의 면접전형 응시자 중 면접전형 합격자를 제외한 차 순위 고득점자로 채용 결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라. 보수수준 및 근무 조건 : 재단 관련 규정에 의함

 

2. 전형방법 및 일정

  가. 전형방법

    ㅇ 1차 서류전형 : 필수 서류 제출 여부만 확인 후 필수 서류 제출자 전원 필기전형 응시 기회 부여

    ㅇ 2차 필기전형 : 종합직무능력검사(채용 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

    ㅇ 3차 면접전형 : 면접태도, 표현력 및 적극성, 생활신조 및 가치관, 협조성 및 인간성, 전문지식과 적용능력 등 직무수행과
                             창의혁신역량 위주로 심사

  나. 전형일정

    ㅇ 지원서 접수기간 : 2017. 12. 20.(수) 09:00부터  2017. 12. 27.(수) 18:00까지

    ㅇ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예정) : 2018. 1. 5.(금) 17:00

    ㅇ 추후 전형별 일정 및 장소

구   분

2차 필기전형

3차 면접전형

예정시기

2018. 1. 10.(수) AM 09:30

2018. 1. 17.(수) AM 10:00

시험장소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합격자 발표(예정)

2018. 1. 15.(월) 17시

2018. 1. 18.(목) 18시

      ※ 전형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우리 재단 홈페이지(www.jbcredit.or.kr)에 공지

      ※ 전형 단계별 합격자 발표는 우리 재단 홈페이지에 공고

    ㅇ  임용 예정일 : 2018. 2. 1.(목)

 

3. 제출서류 및 접수방법 

  가. 제출서류

     ① 입사지원서 1부 (양식 다운로드)

     ② 자기소개서 1부 (양식 다운로드)

     ③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나.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마감일 18:00 이내 도착분에 한함)

  다. 접 수 처 : 우(560-04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72번지 (전주상공회의소 1층)

                                      전북신용보증재단 경영기획부 채용담당자

 

4. 기타사항

  가. 제출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응시자의 요청 시 반환합니다.

       (관련 증빙서류 및 필요서류는 채용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제출)

  나. 지원서 기재사항 및 제출서류 등이 허위 혹은 위조임이 판명되었을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합격 및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 지원서 제출마감 이후에는 기재사항 수정이 불가하며, 작성 시 기재착오 및 누락과 제출 서류의 불비, 연락 불가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라. 합격자 통지 이후라도 신체검사 등의 결과에 따라 부적합한 사유가 있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시험실시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바. 본 공고의 시험계획 및 일정은 재단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변경 시 재단 홈페이지에 공지)

  사.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북신용보증재단 경영기획부 채용담당자(☎ 063-230-335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1215_전북신용보증재단_공고문.hwp

171215_전북신용보증재단_공고문.pdf

171215_전북신용보증재단_응시원서및자기소개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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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한국도로공사 채용제도 개선



□ 개 선 안
  [행정직 채용분야 조정]
    ○ (기존) '경영'·'행정'·'법률' 3개 분야 →
(개선) '경영'·'법정' 2개 분야
    ○ '경영'·'법정' 분야별 선발인원 구분없이 행정직 통합선발
    ○ 직무수행능력평가(전공) 점수를 표준점수로 조정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필기시험 직무수행능력평가 과목 조정]
    ○
일반전형(대졸수준) : 필기전형 직무수행능력평가(전공) 과목 조정

                          (직업기초능력평가는 전년과 동일)     

 

구     분

출   제   과   목

행정

행정(경영)

 경영학원론, 회계학(중급 재무회계), 경제학원론

행정(법정)

 행정학원론, 정책학, 헌법, 행정법

토목

토목(일반)

 응용역학, 철근및P.S콘크리트공학, 토질및기초공학, 토목시공

토목(교통)

 교통공학, 도로공학, 교통계획, 교통안전

건    축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법규

전    기

 전력공학, 전기기기, 전기법규, 전기응용

조    경

 조경수목학, 조경관리학, 조경시공구조학

기계
설비

기   계

 열역학, 유체역학, 재료역학, 기계설계   

설   비

 열역학, 유체역학, 공기조화 및 냉동기계

정보
통신

전자통신

 회로이론, 전자회로, 무선통신, 광통신, 데이터통신

전    산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공학, 운영체계, 정보보안, 컴퓨터네트워크

    ○ 고졸전형 : 필기전형 직무수행능력평가(전공) 폐지(직업기초능력평가만 실시)

  [한국사 가점 신설]
    ○ 한국사능력검정 1·2급 자격증 : 필기시험 만점의 2% 가점 부여 

□ 2018년 채용일정
  ○
일반전형(대졸수준) : 1월중(상반기) 및 7월중(하반기) 공고 예정
    ※ 고졸전형은 7월중(하반기) 채용 시 실시 예정

 




한국도로공사_2018채용제도개선.hwp

한국도로공사_2018채용제도개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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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부산시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일정 안내



부산광역시 공고 제2017 - 2540호

 2018년도 부산광역시 지방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2018년도 부산광역시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일정(안)"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시험 준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별.직렬별 선발인원을 포함한 『2018년도 부산광역시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는
2018년 1월중(예정) 부산광역시 및 부산소방안전본부 홈페이지(시험정보 게시판)등을 통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릴
예정
입니다.
이번에 공지하는 일정이 향후 변경될 수도 있사오니, 수험생 여러분은 『2018년도 부산광역시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계획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12월  18일
부산광역시장


2018년도 부산광역시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일정(안)

시험구분

원서접수

시험일정

필기시험

체력시험

신체·적성검사

면접시험

공개경쟁채용

2월중

3. 24.(토)

4월중

5월중

6월중

경력경쟁채용

  ㅁ 상기 시험일정은 향후 시험운영 준비과정에서 다소 조정될 수도 있으므로, 『2018년도 부산광역시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계획 공고』를 반드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71219_부산시_2018년도소방직시험일정.hwp

171219_부산시_2018년도소방직시험일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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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제6회 전북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율



2017. 12. 16.(토) 시행한 2017년 제6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현황입니다.
수험준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제6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현황

직렬명

임용기관

선발
예정인원

접수인원

응시인원

응시율

총계

 

72

7,114

5,007

70.4%

일반행정9급

소계

31

5,704

4,059

71.2%

8

2,693

1,928

71.6%

군산시

4

663

449

67.7%

익산시

1

316

205

64.9%

남원시

1

142

92

64.8%

김제시

3

367

276

75.2%

완주군

1

160

117

73.1%

무주군

2

161

109

67.7%

장수군

1

92

71

77.2%

임실군

1

95

70

73.7%

순창군

1

100

59

59.0%

고창군

7

815

620

76.1%

부안군

1

100

63

63.0%

일반행정9급(장애)

고창군

1

40

25

62.5%

일반행정9급(저소득층)

부안군

1

58

41

70.7%

사회복지9급

소계

31

841

572

68.0%

군산시

2

69

43

62.3%

익산시

1

54

33

61.1%

남원시

2

43

28

65.1%

김제시

6

195

145

74.4%

완주군

2

77

45

58.4%

무주군

3

52

37

71.2%

장수군

3

45

32

71.1%

임실군

2

53

33

62.3%

순창군

2

42

28

66.7%

고창군

5

120

83

69.2%

부안군

3

91

65

71.4%

 사회복지9급(장애)

소계

2

32

18

56.3%

김제시

1

24

14

58.3%

부안군

1

8

4

50.0%

사회복지9급(저소득층)

도일괄

2

24

20

83.3%

일반전기9급

군산시

1

135

82

60.7%

건축9급

장수군

2

196

134

68.4%

지적9급

장수군

1

84

56

66.7%

 




171219_울산시_응시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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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제5회 울산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율



12. 16일 시행한 2017년도 제5회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응시현황을 첨부와 같이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5회 지방직 임용 필기시험 응시현황

구분

직 렬(류)

선발인원

출원인원

응시인원

결시인원

응시율

40

3,673

2,661

1,012

72.4

공개
경쟁

  행정(일반행정) 9급

일  반

19

2,800

2,052

748

73.3

장애인

1

68

49

19

72.0

  사회복지(사회복지) 9급

8

385

256

129

66.5

  사서(사서) 9급

2

53

40

13

75.4

  공업(일반전기) 9급

1

67

42

25

62.7

  녹지(산림자원) 9급

1

56

44

12

78.6

  시설(일반토목) 9급

5

135

97

38

71.8

  시설(건축) 9급

1

71

51

20

71.8

  시설(지적) 9급

2

38

30

8

78.9

 




171219_울산시_응시율.hwp

171219_울산시_응시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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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제4회 인천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율(잠정)



2017년도 제4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결과(군/구 구분)

직급

직렬

직류

 

선발
인원

출원
인원

응시
인원

결시
인원

 

 

296

7,738

5,461

2,277

9급

행정

일반행정

일반

중구

7

226

164

62

동구

3

82

57

25

남구

30

1,575

1,176

399

연수

3

322

196

126

부평

32

1,504

1,059

445

계양

5

295

186

109

서구

14

634

435

199

강화

2

110

82

28

옹진

14

68

57

11

장애

중구

1

15

11

4

남구

2

42

26

16

부평

1

20

16

4

서구

1

18

13

5

옹진

2

2

2

0

저소득

중구

1

23

16

7

부평

1

30

14

16

서구

1

40

29

11

세무 

지 방 세

일반

중구

4

337

242

95

사서

사서

일반

강화

2

17

10

7

사회복지

사회복지

일반

중구

4

42

28

14

동구

4

70

44

26

남구

7

81

63

18

연수

10

122

82

40

남동

18

195

146

49

부평

28

192

143

49

계양

6

84

60

24

서구

11

128

95

33

강화

4

29

24

5

장애

연수

1

4

4

0

남동

1

9

7

2

부평

1

11

7

4

서구

1

6

5

1

저소득

남구

1

9

4

5

남동

1

8

4

4

부평

1

4

3

1

계양

1

5

5

0

8급

간호

간 호

일반

인천시

3

149

96

53

옹진

1

9

9

0

보건진료

보건진료

일반

옹진

1

13

9

4

9급

공업

일반기계

일반

9

128

76

52

저소득

인천시

1

2

1

1

농업기계

일반

옹진

1

4

4

0

일반전기

일반

인천시

5

106

70

36

옹진

2

3

1

2

일반화공

일반

인천시

2

50

36

14

농업

일반농업

일반

강화

2

41

36

5

옹진

1

1

0

1

녹지

산림자원

일반

인천시

3

58

34

24

해양수산

일반수산

일반

옹진

1

5

1

4

보건

보 건

일반

인천시

5

203

142

61

환경

일반환경

일반

인천시

7

153

115

38

옹진

1

4

2

2

시 설

일반토목

일반

인천시

10

177

127

50

옹진

2

5

5

0

건 축

일반

인천시

5

123

84

39

옹진

1

1

1

0

지 적

일반

강화

2

13

10

3

방재안전

방재안전

일반

인천시

1

62

43

19

연구사

수의연구

수 의

일반

인천시

1

7

3

4

9급

해양수산

선박항해

일반

인천시

1

7

6

1

의료기술

의료기술

임상병리

인천시

1

34

23

11

물리치료

옹진

1

21

12

9

 




171219_인천시_응시율(잠정).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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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제5회 제주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율



필기시험일 : 2017. 12. 16.()


 

 

 

 

171218_제주도_응시현황(5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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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제1회 서울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1.19)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846호

2018년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제1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지방공무원법」 제35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0일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인원 및 응시자격
  가. 선발인원 및 응시자격

시험
구분

모집 단위

직급

선발예정
인원(명)

학력 및 응시자격

총          계

301

 

공개
경쟁

행정직군

104

 

행정

일반행정

7급

95

제한없음

일반행정(장애인)

7급

9

기술직군

197

 

공업

일반기계

9급

41

제한없음

일반기계(장애인)

9급

5

일반기계(저소득층)

9급

5

일반기계(시간선택제)

9급

2

일반전기

9급

23

일반전기(장애인)

9급

2

일반전기(저소득층)

9급

2

일반전기(시간선택제)

9급

2

시설

일반토목

7급

6

일반토목

9급

49

일반토목(장애인)

9급

6

일반토목(저소득층)

9급

6

일반토목(시간선택제)

9급

2

건축

7급

5

건축

9급

31

건축(장애인)

9급

4

건축(저소득층)

9급

4

건축(시간선택제)

9급

2

   나. 공통응시자격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거주지 제한 없음)
    ○ 응시연령
      - 7급    : 20세 이상(199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8 · 9급 : 18세 이상(200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응시결격사유 등(적용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2018.6.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 82조 등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03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
       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다.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
         되어 있어야 함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외의 다른 모집단위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 응시대상자의 증빙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함
  라.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군복무(현역, 대체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급여(보호)를 받고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신청 또는 결정된 자에 한함)
      ※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보호대상자)였다면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수급자 또는 보호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봄
      ※ 단, 교환학생의 경우는 소속 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서 해외에 체류한 기간(교환학생 시작시점 및 종료시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저소득층은 저소득층 구분모집 외의 다른 모집단위에도 비저소득층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 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
        (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 수급(보호)기간이 명시된 수급자(한부모가족)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
          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시·군·구청 기초생활보장·한부모가족담당자(주민생활
          지원과, 사회복지과 등)에게 유선으로 신청
  마. 시간선택제 구분모집 응시대상자(행정안전부 지침 적용)
    ○ 일반 공무원의 통상적 근무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보다 짧게 근무(1일 4시간, 주 20시간, 근무시간 별도 지정)할 것을
         예정하는 자
    ○ 응시자격, 시험과목 등은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
    ○ 보수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국민연금을 우선 적용
    ○ 승진가능 계급은 제한이 없으나, 관리직위에 보직 불가
    ○ 영리업무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가 기존 영리·비영리업무에 계속 종사하기를 원하는 경우 임용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함.

2 시험과목

 

구분

직렬·직류

직급

시 험 과 목

행정직군

일반행정
(장애인 포함)

7급

 필수(6)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선택(1) :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기술직군

일반기계
(장애인, 저소득,
시간선택제 포함)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일반전기
(장애인, 저소득,
시간선택제 포함)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일반토목

7급

필수(7)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응용역학,
             수리수문학, 토질역학

일반토목
(장애인, 저소득,
시간선택제 포함)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건축

7급

필수(7)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건축계획학,
             건축구조학, 건축시공학

건축
(장애인, 저소득,
시간선택제 포함)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3 시험실시방법
  ○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4지택1형 20문항, 1문항당 1분 기준
  ○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제1·2차 시험에 합격한 자만 제3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4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응시원서접수

필기시험

인성검사 및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일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시험장소
공고일

인성검사

면접시험

2018. 1. 17.(수) ~ 1. 19.(금)
(취소마감일 : 1.22.(월) 18:00)

3. 8.(목)

3. 24.(토)

5. 2.(수)

5. 2.(수)

5 .12.(토)

5. 28.(월) ~
 6. 1.(금)

6.13.(수)

    ○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 일정과 합격자 명단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및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홈페이지(
http://hrd.seoul.go.kr),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gosi.seoul.go.kr)에 공고함
    ○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일 전 인성검사를 실시하며 인성검사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함(인성검사에 불참시 면접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며 불합격 처리됨)
    ○ 필기시험 성적은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gosi.seoul.go.kr)를 통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며, 본인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음
      - 필기시험 불합격자 성적 안내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간
      - 필기시험 합격자 성적 안내   :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1개월간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gosi.seoul.go.kr)에 회원가입후 접수
  나. 접수시간 : 접수기간내 24시간(단, 시작일(1.17.)은 09:00부터, 마감일(1.19.)은 18:00까지)
    ※ 문의사항은 09:00부터 18:00까지 전화 응대 안내함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다. 응시수수료 : 7급 7,000원 / 8·9급 5,000원
    ※ 수수료 결제 방법에 따른 별도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카드 결제, 계좌이체 비용)이 소요됨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응시원서 접수시
        저소득층 대상여부 조회 동의 및 반환계좌를 등록하여야 함(별도의 처리비용은 반환되지 않음)
  라. 유의사항
    ○ 응시원서 접수시 사진파일(해상도 100dpi이상, 3.5cm×4.5cm)이 필요하며, 배경이 있는 사진, 스냅사진, 상반신 전체가
        나온 사진, 얼굴이 잘려 나오거나 작아서 식별이 곤란한 사진 등은 사용할 수 없음  
    ○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 증빙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함
    ○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중복지원, 자격 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 저소득층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원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원서접수가 무효 처리되고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니 저소득층 해당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선택과목, 사진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 이후에는 수정 불가(다만, 모집단위를 변경할
        경우에는 취소 후 다시 접수하여야 함)
    ○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접수 취소기간 : '18.1.22.(월) 18시까지) 내에 한하여 원서접수 철회시 응시수수료를 환불함
    ○ 서울시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시험에는 복수로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없음
    ○ 편의지원이 필요한 응시자는 원서접수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 신청 가능함
      ※ 편의지원 기준 및 구비서류 등은 붙임2. 장애인 등 편의지원 제공 안내(18쪽)을 확인하기 바람

6 장애인 및 저소득층 초과합격제
  가. 대    상 :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나. 실시방법 :  일반모집 동일 직류 합격선 이상 점수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당초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필기시험에
       합격시킬 수 있음
    ※ 초과합격제 적용으로 전년도 선발인원이 증가시, 당해연도 장애인 및 저소득층 초과합격제 미적용

7 양성평등임용목표제
  가. 대    상 : 공개경쟁임용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시간선택제는 10명) 이상인 모집단위  
  나.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총 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수에 ○3점을 곱한 점수)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로 합격 처리함
    ※ 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로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8 가산특전
  가.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의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10% 또는 5%)
          을 가산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함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1577-0606) 등에 확인
  나. 의사상자 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지방공무원법」제34조2에 의한 의사상 대상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을 가산하며, 다른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이 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
      ※ 1.「지방공무원법」제 34조의 2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6조」에 따라 의사상 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 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2. 선발예정인원이 10명이상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함.
      ※ 의사상자 등록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보건복지부(044-202-3258) 등에 확인
  다.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그 시험과목 만점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다음 표에 의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가산함
    ○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자격증 1개, 직렬별 자격증 1개만 인정됨(최대 2개). 단, 1개의 자격증이 공통적용 자격증과
         직렬별 자격증에 공통적으로 가산 대상이 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분야 하나만을 가산함(본인이 신청한 분야로 인정)
      1) 공통적용 자격증 가산비율

 

직  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1%

0.5%

7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구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8·9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구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2)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 자격증 가산비율  

 

직  렬

직    류

직 급

대 상 자 격 증

가산비율

행  정

일반행정

7

변호사, 변리사

5%

      3) 기술직군의 자격증 가산비율

 

구   분

  7급

9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가산비율

5%

3%

5%

3%

      ※ 기술직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서울특별시인사규칙 제17조 별표6에 의함 : [붙임 1] 참조(10쪽)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라. '가'항과 '나'항 모두 해당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인정
  마. 위의 <'가'항과 '나'>항은 '다'항 가산점과 각각 적용 합산함
  바.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일을 포함한 5일
        이내(2018.3.24.(토)10:00~3.28.(수)18:00)에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gosi.seoul.go.kr)에서 자격증의 종류(가산비율)
        및 자격번호(보훈번호)를 입력하여야 함(답안지에 가산점 표기란이 없음)

    ※ 가산특전 자격증을 잘못 입력 또는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9 기타사항
  ○ 모집단위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미충족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됨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필기시험 성적이 높은 순서대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근무지역은 서울특별시 및 종로구 등 25개 자치구임
  ○ 안정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공개경쟁임용시험 최종합격자는 임용 후 3년간  타 시·도, 중앙부처 등 인사교류(전출)를 금지함
  ○「지방공무원임용령」제13조의2 제1항의 임용유예 사유 중 '학업의 계속'을 사유로 한 임용유예는 인력운영 사정상 허용
        되지 않을 수 있음
  ○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시험장소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음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 필기시험일 시험종료 후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 문제 및 정답가안을 공개하고  정답이의제기에 대하여 안내함
  ○
공개경쟁임용시험 필기시험에서 과락(각 과목 만점의 40% 미만)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을 참고하기 바람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공고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공개채용팀 [☎(02)3488-2321~8]으로 문의

※2019년부터 달라지는 시험일정 사전안내】
2019년도부터 실시하는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 필기시험은 타 시·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과 동일한
    일자에 실시
할 예정임

 




171220_서울시_공고문.hwp

171220_서울시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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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램프 Booklamp. 2018년 공인중개사시험 대비 박문각 공인중개사 1,2차 36패키지(도서16권+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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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9회 공인중개사 대비 도서(16권)와 동영상 1년 패키지 상품입니다.


교재 : 입문서(2권), 기본서(6권), 문제집(6권), 모의고사(2권)

         (교재는 출간시점시 바로 배송해드립니다.)

         1차 : 입문서 2권, 기본서(5권_민법및민사특별법, 부동산학개론, 부동산공시법령, 중개사법및실무, 부동산공법)

         2차 : 기본서(1권) 부동산세법(1권)

         3차 : 문제집(6권)

         4차 : 모의고사(2권)

         => 배송지 변경시 미리 안내주셔야 정확한 배송이 되며, 미 안내시 발송 회송되는 교재는 배송비가 별도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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