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서울시 마포구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 공고(~2.8)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 2018 - 9호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는 마포구보건소에서 근무할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8년 1월 일
서울특별시마포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인원
ㅇ 임용분야 : 간호사
임용분야 |
임용등급 |
인원 |
임용기간 |
근무부서 |
담당 업무 |
간호사 |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마"급 |
3명 |
2년 |
지역 보건과 |
ㅇ 건강관리센터 건강 매니저 업무 - 건강관리계획 또는 표준진료 후 절차별 서비스 안내 - 재방문 일정 안내 및 예약 - 건강매니저 상담, 검사결과지 등 교부 - 연계 서비스 안내 및 조치결과 확인 - 만성질환자 심뇌질환예방 사업 연계 - 검사 사전설명 및 검사실 안내, 수납 안내 - 기타 건강관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ㅇ 대사증후군 이동검진 및 열린보건소 운영 ㅇ 대사증후군 추구관리 및 통계관리 ㅇ 심혈관질환조기검진 업무 ㅇ 1차 진료실 관련 업무 ㅇ 기타 건강증진 업무 등 |
※ 임용기간은 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제2항)
2. 법령근거
ㅇ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2호(법률 제14839호, 시행 2017.7.26)
ㅇ「지방공무원임용령」제21조의4【대통령령 제28211호, 시행 2017.7.26)
ㅇ「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ㅇ「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ㅁ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ㅇ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ㅇ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ㅇ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결격사유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ㅁ 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 분 |
자 격 요 건 |
응시연령 |
ㅇ 만18세 이상 |
지역·성별 |
ㅇ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임용자격 |
ㅇ「간호사면허증 소지자」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 인정 범위 : 공공기관, 병원, 학교, 법인 등에서 건강증진사업 또는 간호업무, 간호행정업무, |
4. 보수수준 및 근무조건
ㅁ 보수 및 수당
ㅇ 기본연봉 : 21,545천원(주 35시간 근무기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등에 의거 책정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ㅁ 근무조건
ㅇ 근무시간 : 주 35시간, 1일/7시간 근무(월~금)
ㅇ 복무기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준용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ㅁ 시험일정
원서접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2차 면접시험 |
최 종 합격자발표 |
임용예정일 |
2018. 2. 6.(화) ~ 2. 8.(목) |
2018. 2. 12.(월) |
2018. 2. 21(수) (예정) |
2018. 2. 23(금) |
2018. 3월 중 |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면접시험합격자(임용후보자)는 마포구청홈페이지(www.mapo.go.kr)에
게시 및 합격자는 개별 통보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ㅁ 응시원서 접수
ㅇ 접수기간 : 2018. 2. 6.(화) ~ 2. 8.(목) 09:00~18:00, 3일간
점심시간(12:00~13:00) 접수 제외
ㅇ 접 수 처 : 마포구보건소 2층 대사증후군전문관리센터(임시진료소)
ㅇ 접수방법 : 근무시간내 접수처에 직접 제출(우편, 팩스, 이메일 접수 불가)
ㅇ 제출서류 (각 1부)
-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별지서식1)
- 응시원서(별지서식2)
※ 응시수수료 : 마포구수입증지 5,000원 첨부 - 구청2층 민원실 판매
- 이력서(별지서식3) 1부
- 자기소개서(별지서식4) 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지서식5) 1부
- 개인정보 제공 및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서식6) 1부
- 간호사면허증 사본(응시원서 제출시 원본 지참)
- 재직 및 경력증명서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PC활용관련 자격증, 운전면허증, 기타 자격증(해당자에 한함)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반드시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 사용
(마포구청www.mapo.go.kr, 마포구보건소 health.mapo.go.kr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ㅁ 시험방법
ㅇ 1차시험 : 서류전형(자격요건, 경력 등 소정의 기준 심사)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 전형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
- 합격자 발표 : 2018. 2. 12.(월) 마포구청홈페이지 공고 및 합격자는 개별통보
- 전형결과 적임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ㅇ 2차시험 : 면접시험(1차시험 합격자에 한함)
- 일 시 : 2018. 2. 21.(수) 14:30~17:00〔예정〕
- 장 소 : 마포구청 9층 중회의실(내부사정에 따라 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
- 내 용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라 하더라도 적임자가 없는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음
ㅇ 최종합격자 발표
- 일 자 : 2018. 2. 23.(금)〔예정〕
- 발표내용 : 합격자(임용후보자) 및 등록서류 등
- 발표방법 : 마포구청 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는 개별통보
- 최종합격자는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결과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등이 없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사위원회에서 채용 승인된 자를 최종합격자로 함
※ 최종합격자 중 임용 결격사유, 임용포기, 등록기일 내 미등록,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자를 임용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가.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별지1호 서식) 1부.
나. 응시원서(별지2호 서식) 1부.
- 응시수수료 : 마포구 수입증지 5,000원 첨부 (구청2층 민원여권과 종합민원실 7번창구에서 인증기로 인증)
다. 이력서(별지3호 서식) 1부.
- 이력서에 기재한 학력, 경력, 자격사항은 반드시 증빙자료 원본 제출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직무분야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만 기재할 것.
-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공단 발급) 등 자료 제출
라. 자기소개서(별지4호 서식) 1부.
마. 직무수행계획서(별지5호 서식) 1부.
바. 개인정보 제공 및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6호 서식) 1부.
사. 간호사면허증 사본 1부. (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아.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원본)
-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자.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원본)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원본)에 한해 인정
- 근무기간(○년○월○일),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경력증명서에는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함. 다만, 경력증명서 상에 발급담당자와 연락처가 기재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로 기재)
※ 경력인정기간은 년,월 단위로 하되 15일 이상은 절상, 미만은 절사함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
- 경력증명서의 자격 검증을 위하여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 받을 시 즉시 제출하여야 함
차. 구직등록필증 1부. (마포구청 2층 종합민원실 내 일자리센터에서 발급)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경력증명서 제외),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7. 기타(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나.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착오 및 누락, 허위기재 등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시험 시행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라.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 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바. 응시서류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사.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 시험일정은 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인별로 별도 연락할 예정입니다.
자.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업무 및 자격요건 관련 문의 : 마포구보건소 대사증후군전문관리센터(☎ 02-3153-9152, 9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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