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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제4회 세종시 지방공무원임용 필기시험 응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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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제1차 해양경찰청 경찰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확정답안 알림



2018년 제1차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 필기시험(함정요원, 해경학과) 확정답안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 정답 변동사항 없음





해양경찰청_함정요원확정답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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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1.4)



부산광역시교육청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 공고 제 2017 - 8호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는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12월  19일

부산광역시교육청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분야 및 인원 

근무부서

분야

임용직급

임용인원

임용기간

부산광역시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책연구소)

연구원

(부산교육

종단연구)

지방교육행정주사

(일반임기제)

1명

임용일로부터

2년

부산광역시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책연구소)

연구원

(빅데이터

분석)

지방교육행정주사

(일반임기제)

1명

부산광역시교육청

(공보담당관)

웹디자이너

지방교육행정서기

(일반임기제)

1명

  * 임용예정 시기는 2018. 2월 중으로 기관 운영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임용기간 : 임용기간 만료 후 근무실적평가에 따라 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총 5년)

 

2. 임용분야 주요업무

분야

주요업무

연구원

(부산교육 종단연구)

ㅇ 부산교육종단연구 연구용역 관련 제반 업무

ㅇ 부산교육종단연구 데이터 활용 정책연구과제 관리

ㅇ 교육정책 현안 분석 및 정책연구과제 수행

ㅇ 기타 정책연구소장이 지정하는 업무 등

연구원

(빅데이터 분석)

ㅇ 빅데이터 분석과제 발굴 및 활용 활성 화 방안 수립

ㅇ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구축 용역 관련 업무

ㅇ 교육정책 현안 분석 및 정책연구과제 수행

ㅇ 기타 정책연구소장이 지정하는 업무 등

웹디자이너

ㅇ 부산교육정책 홍보 콘텐츠 디자인 및 제작

ㅇ 부산교육 SNS 홍보기획 및 운영 지원

ㅇ 각종 공모 기획 및 운영 지원

ㅇ 기관(부서) 홈페이지 탑재 이미지 디자인 및 제작

ㅇ 디자인 S/W 라이선스 및 결과물 관리

ㅇ 기타 공보담당관이 지정하는 업무

 

3. 근거 법령 

 ㅇ「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ㅇ「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호, 2017.7.26.)

 ㅇ「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부산광역시교육규칙 제765호, 2017.2.28.)

 

4. 응시자격 

 가. 기본요건

  ㅇ 최종(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에 해당하지 않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제31조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 7. 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년 6월 30일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를 받은 자

  ㅇ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ㅇ 응시연령

    · 지방교육행정주사: 만 20세 이상 (1997.12.31. 이전 출생자)

    · 지방교육행정서기: 만 18세 이상 (1999.12.31. 이전 출생자)

 나. 자격요건: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분야

임용직급

자격요건

연구원

(부산교육

종단연구)

지방교육

행정주사

(일반임기제)

1.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ㅇ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대학부설 연구기관, 법인 등에서 정책연구·분석 분야 근무경력

〔관련분야 학위〕

 ㅇ 교육학과, 행정학과, 사회학과 등 유사관련 학과

〔우대요건〕

 ㅇ 연구방법 및 통계분석, 통계조사 및 데이터 분석(통계 프로그램 활용)이 가능한 사람

 ㅇ 교육종단연구 관련 연구 참여 경험자

연구원

(빅데이터

분석)

지방교육

행정주사

(일반임기제)

1.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ㅇ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대학부설 연구기관, 법인 등에서 정책연구·분석 분야 근무경력

〔관련분야 학위〕

 ㅇ 통계학과, 경영학과, 교육학과 등 유사관련 학과

〔우대요건〕

 ㅇ 연구방법 및 통계분석, 통계조사 및 데이터 분석(통계 프로그램 활용)이 가능한 사람

 ㅇ 빅데이터 관련 연구 참여 경험자

웹디자이너

지방교육

행정서기

(일반임기제)

1. 전문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2.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ㅇ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기업체 등에서 웹디자이너 분야 재직 경력 또는 광고·디자인
     분야에서 이미지 제작 업무 담당 경력

〔관련분야 학위〕

 ㅇ 광고디자인과, 시각디자인과, 산업디자인과, 웹디자인과, 컴퓨터그래픽학과 등 유사관련 학과

〔우대요건〕

 ㅇ 포토샵, 드림위버, 플래쉬, 일러스트 등에 능숙하고 인포그래픽 기획·제작이 가능한 사람

 ㅇ 개인블로그나 기업(관공서)블로그를 운영했거나 웹디자인 관련 자격증이 있는 사람

   * 관련 자격증: 컴퓨터그래픽운용기능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제품디자인사업기사, 시각디자인(산업)기사, 웹디자인기능사 등

* 관련 포트폴리오 제출(필수)

  * 위 표와 학부(학과)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단과대학장 이상 명의로 발행한 관련 계통의 학부(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은 면접시험 최종일을 기준으로 함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될 수 있음  

 

5. 보수 수준

구   분

상한액

하한액

비   고

6급(상당)

70,041천원

46,670천원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임기제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에 의거 최초 임용시는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함

8급(상당)

50,220천원

35,823천원

 

6. 시험방법 및 일정

 가. 시험 방법

  ㅇ 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의 제출서류를 통해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 기준 : 직무 연관성, 경력, 기타 업무능력 평가 등

  ㅇ 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평정요소를 평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나. 시험 일정(예정)

시험구분

일시

장소

합격자발표

응시원서 접수

2018. 1. 2.(화) ~ 1. 4.(목)

09:00~18:00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부산광역시교육청

1층 총무과(인사팀)

-

서류전형

2018. 1. 9.(화)

부산광역시교육청

2018. 1. 10.(수)

면접시험

2018. 1. 11.(목) ~ 1. 12.(금)

부산광역시교육청

2018. 1. 15.(월)

  * 시험일,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일 등은 변경될 수 있음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www.pen.go.kr) 고시/공고란에서  내려받아 사용

 나. 접수처 : 부산광역시교육청 1층 총무과 인사팀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 대리접수 가능(대리인 신분증 지참)

 

8. 제출 서류

 가. 공통사항(필수 제출)

   ① 응시원서 1부 [별지1]

    * 응시수수료 : 지방교육행정주사 7천원, 지방교육행정서기 5천원(현금납부)

     ▷ 저소득층 응시수수료 납부면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할 경우 응시수수료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② 이력서 1부 [별지2]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첨부(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③ 최종학력 졸업증명서(석사학위이상은 학위증서 포함) 사본 1부

   ④ 자기소개서 1부 [별지3]

   ⑤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4]

   ⑥ 공고일 이후 발행한 주민등록초본(주민번호 13자리 표기) 1부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⑦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7]

   ⑧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1부 [별지8]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①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이력서상의 경력일자와 동일하여야 함)

     ▷ 발행기관(단체)의 관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발급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

     ▷ 해당(발급)기관의 업무가 불분명할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기관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

     ▷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재직기간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되며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시험(면접)일 기준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③ 학위·연구논문 사본, 저서, 특허등록, 기타 연구개발이나 실적 증빙자료(성과물) 각 1부

     ▷ 학위논문 및 연구실적 등의 경우에는 공고문에 첨부한 [별지5, 6]를 참조하여 작성하고 학위논문은 반드시 1매 이내의
         요약서 첨부

   ④ 우대요건 증빙서류(해당분야 자격증 사본 등)

   ⑤ 각종 대회 수상, 상훈 등 증빙자료

   ⑥ 동일계통 학과 증명서 [별지9]

   ⑦ 포트폴리오(5건 이하, 웹디자이너 분야 응시자에 한함) 2부

      ▷ 응시자가 제작한 작품(인포그래픽, 상업용 일러스트레이션, 3D그래픽(조감도), PPT, Artwork 작품 등 유형 제한 없음)을
         5건 이하로 수록 (ㅇ이미지와 간단한 작품 설명)

      ▷ 표지 포함 6장 이내, A3 사이즈로 출력·편철

      ▷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해서는 동 포트폴리오의 파일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다. 유의사항

  ㅇ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모든 증명서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제출서류 중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ㅇ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위,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최종합격 시 사실공증

  ㅇ 사본으로 제출하는 자료는 서류접수 시 원본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ㅇ 이력서에 기재한 내용이라도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ㅇ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총무과 인사팀(051-860-06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 사항

  ㅇ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를 철저히 확인한 후 출원하시기 바랍니다.

  ㅇ 우리 교육청에서 같은 날짜에 시행하는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에 중복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ㅇ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자(서류전형결과 적격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시행 후
      시험을 실시합니다.

  ㅇ 합격자 발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www.pen.go.kr) 고시/공고란에 게시합니다.

  ㅇ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고용보험법 제10조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의거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본인 희망 시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ㅇ 본 임용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에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
www.pen.go.kr)에 별도 공고합니다.

 

 


171219_부산시교육청_공고문.hwp

171219_부산시교육청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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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환경청 일반직공무원(운전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1.4)



* 대구지방환경청 공고 제2017-94호

대구지방환경청에서는 일반직공무원(운전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역량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7년  12월   19일
대구지방환경청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예정 직급

선발예정 인원

근무 예정지

운전서기보

1명

대구지방환경청

2. 담당예정 업무
  ○ 관용차량 운전, 차량에 대한 일상점검 및 운행관리 등 관용차량 관련 제반업무
  ○ 기타 행정업무 지원 등

3.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2호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제29조 제1항 제1호
  ○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4. 응시 자격(판단기준일 : 최종시험예정일)
  □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18세 이상인 자(2000.12.31. 이전 출생자),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1종 대형 운전면허 자격증 소지자이면서 제1종운전면허(보통) 또는 제2종운전면허(보통) 소지자
      ※ 최종시험예정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면허정지나 면허정지 예정자는 응시 불가)
  □ 우대사항
    ○ 운전직(공공기관 및 사업자등록업체 등)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경력은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대형차량 운전)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대형차량 운전경력이 있는 경우 재직(경력)증명서상 운행차량 및 기간 기재 요망(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운전경력증명서 상의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의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무경력자
    ○ 자동차 정비 및 검사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자동차검사기사, 자동차검사산업기사, 자동차검사기능사,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장,
         자동차정비기능사
    ○ 전산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2012.1.1. 통합이전 1급 포함),
         컴퓨터활용능력1급, 컴퓨터활용능력2급
  ※ 우대사항 요건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서류전형시 적용

5.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일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로 합격자를 결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4항)
        ※ 서류전형기준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경력, 자격증,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 경력 등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평정요소 5개 항목에 대하여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하여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
        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란"중","하"의 개수와는 상관없이"상"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하며,"상"의 개수가 동순위일
때에는"중"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한다.(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 제2항 및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6. 시험일정

 

구     분

일  정

시험 계획 공고

2017. 12. 19.(화)

응시원서 접수

2018. 1. 2.(화)~2018. 1. 4.(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8. 1. 17.(수)

면접시험

2018. 1. 24.(목)

최종 합격자발표

2018. 2. 2.(금)

    ○ 합격자 발표 및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대구지방환경청 홈페이지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에 게재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가. 응시원서 교부
    ○ 대구지방환경청 홈페이지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나. 접수기간
    ○ 2018. 1. 2.(화) ~ 2018. 1. 4.(목)
  다. 접수처
    ○ 대구지방환경청 운영지원과
      ※ (우) 42768 대구광역시 달서구 화암로 301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대구지방환경청 운영지원과 채용담당
  라.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일반직공무원(운전서기보) 응시원서 재중' 기재

8. 제출서류  
  ○ 응시원서(첨부서식) 1부(정부수입인지 5,000원 상당 부착)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첨부서식) 1부
  ○ 직무수행 계획서(첨부 서식)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첨부 서식)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첨부 서식) 1부
  ○ 주민등록등본 사본 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사본 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면접시험 시 운전면허증 원본 지참
  ○ 운전경력증명서 1부(경찰서 발행)
    ※ 운전경력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교통사고 경력 조회기간과 법규위반 경력 조회기간을 최근 10년간으로 하여
        발급할 것
  ○ 채용 관련 우대 분야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 면접시험 시 해당자격증 원본 지참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사본 1부
    ※ 재직 및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비정규직의 경우 근무시간을
        주40시간에 비례하여 기재

9. 기타사항
  ○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신원조회, 신원조사, 비위면직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마친 후 임용 예정입니다.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의 합격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임용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와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미비한 경우 불합격 처리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응시자는 응시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면접시험 30분전까지 지정된 시험 장소에 도착 · 대기하여야 합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나라일터 및
      대구지방환경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할 예정입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등에 의하여 처리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지방환경청 운영지원과(053-230-64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1219_대구지방환경청_공고문(운전).hwp

171219_대구지방환경청_공고문(운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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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est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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