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제34회 입법고시 시행계획 공고(~2.8)
국회사무처공고 제2018 - 14호
2018년도 국회사무처 시행 제34회 입법고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31일
국 회 사 무 총 장
1. 선발 예정 인원
시 험 명 |
직 류 |
선발예정인원 |
합 계 |
제34회 입법고시 |
일반행정 |
6명 |
15명 |
법 제 |
3명 |
재 경 |
6명 |
※ 선발예정인원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합격자의 근무예정기관은 국회사무처,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입니다.
2. 시험과목
직류 |
제1차시험(선택형) |
제2차시험(논문형) |
일반 행정 |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한국사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필수(4) : 행정학, 행정법, 경제학, 정치학 선택(1) : 정책학, 지방행정론(도시행정 포함), 정보체계론, 조사방법론(통계분석 제외), 민법(친족상속법 제외) |
법제 |
필수(4) : 헌법, 민법, 형법, 행정법 선택(1) : 상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세법 |
재경 |
필수(4) : 경제학, 재정학, 행정법, 행정학 선택(1) : 회계학, 통계학, 국제경제학, 상법, 세법 |
※ 선택과목의 만점은 필수과목 만점의 5할로 계산합니다.
※ 제2차시험의 법률과목은 시험장에서 법전을 배부합니다.
3. 시험방법
· 제1차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 PSAT의 경우 각 과목 40문항에 5지선다형/ 과목당 90분
- 헌법과목은 25문항(5지선다형 / 25분)으로 60점 미만일 경우 다른 과목 점수에 상관없이 불합격이며, 제1차시험 합격선
결정 시 헌법과목 점수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 제2차시험 : 논문형 필기시험
· 제3차시험 : 면접시험
※ 제33회 입법고시 제3차시험에 불합격하고 다음 회의 시험에 응시원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시험의 제1차시험을
면제하며, 자세한 사항은 '11번 기타사항'에서 안내합니다.
4.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 제50조의 응시자격
정지사유(국회채용시스템 [자료실]의 "응시자격 정지사유 관련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 안내" 참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나.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8. 12. 31. 이전 출생자)
다. 학력·경력 : 제한 없습니다.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험명 |
응시원서 접수기간 |
구분 |
시험장소 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 발표 |
제34회 입법고시 |
2. 2.(금) 09:30 ∼ 2. 8.(목) 17:00 |
제1차시험 |
2. 23.(금) |
3. 3.(토) |
3. 30.(금) |
제2차시험 |
3. 30.(금) |
5. 8.(화) ∼ 5. 11.(금) |
6. 29.(금) |
제3차시험 |
6. 29.(금) |
7. 10(화) ∼ 7. 12.(목) |
7. 13.(금) |
※ 단, 응시원서 결제취소 마감일은 2. 12.(월) 12:00입니다.
※ 상기 일정은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험장소·합격자 명단 및 시험성적 안내 등에 관한 내용은
국회채용시스템(http://gosi.assembly.go.kr)에 공고 또는 게시합니다.
6.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 접수방법 : 국회채용시스템(http://gosi.assembly.go.kr)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국회채용시스템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합니다.
○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2018. 2. 2. ※ 2. 8.)
- 2. 2.(금) : 09:30 ∼ 24:00
- 2. 3.(토) ~ 2. 7.(수) : 00:00 ∼ 24:00
- 2. 8.(목) : 00:00 ∼ 17:00 (원서접수 마감일)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응시수수료 결제 방법 : 신용카드 결제, 휴대폰 결제, 계좌이체(본인계좌만 가능)
○ 기 타 : 응시수수료(10,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카드결제·휴대폰결제·계좌이체비용)이 소요되며, 응시원서
접수 시 사진등록용 전자파일(JPG, 200KB미만)이 필요하오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저소득층 해당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추후
확인절차를 거쳐 응시수수료가 환불됩니다. 단, 응시수수료는 반드시 사전 결제하여야 하며 응시수수료 미결제 시
원서를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기타 저소득층 해당자의 응시수수료 결제방법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은
국회채용시스템 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원서접수 시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 원서접수 취소기간은 2. 2.(금) ∼ 2. 8.(목) [단, 원서접수 취소 마감일(2. 12.)에 한해 12:00까지]이며, 응시수수료는
자동 환불 처리되나 응시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카드결제·휴대폰결제·계좌이체비용)은 환불이 불가합니다.
원서접수 취소기간 이후에는 접수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저소득층 해당자 제외)이 불가합니다.
○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원서접수 시 지방인재 해당 여부를 표기하여야 합니다(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일반행정·재경직류만 해당).
※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회채용시스템 [자료실]에 안내하오니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기재사항(선택과목, 지방인재 여부 등) 오기로 인한 수정은 원서접수 기간 및 원서접수 취소기간에만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직류 변경은 원서접수 기간에만 가능합니다.
○ 응시표 출력기간은 2018. 2. 19.(월) ~ 7. 13.(금)까지입니다.
7.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신청
가. 적용대상
○ 입법고시 응시원서 접수자 중,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결정된 자로서, 시각 · 뇌병변 · 지체 · 청각장애 등 아래 장애유형에 해당하는 자
○ 기타 특수 · 중복장애, 일시적 장애 등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및 임신부, 과민성대장(방광)증후군 환자 등
아래 편의지원 항목에 해당하는 자
나.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항목 및 제출서류
장애유형(등급) |
편의지원 항목 |
제출서류 |
시 각 장 애 |
·1급 ~ 2급 ·3급2호, 4급2호 (의사진단서상 점자 시험응시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 |
·시험시간 연장 (선택형 1.7배, 논문형 1.5배) ·음성지원컴퓨터 ·점자문제지(희망자) ·점자답안지(점자정보단말기지참자)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의사진단서 원본 1부 (3급2호 및 4급2호만 해당)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축소문제지(확대독서기사용자) ·보조공학기기 지참허용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
·3급 ~ 6급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허용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
·시험시간 연장 (선택형 1.5배, 논문형 1.2배) ※ 5급 2호는 시간연장 불가 ※ 6급은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의사진단서 원본 1부 (6급만 해당) |
·기타 시각장애 (시각 중복장애 및 안과질환 등)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허용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
·시험시간 연장 (선택형 1.5배, 논문형 1.2배)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의사진단서 원본 1부 |
뇌병변 장 애 및 지 체 장 애 |
·중증 뇌병변 (1∼3급) ·중증 상지지체 (1∼3급)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허용 ·별도 시험실 배정(좌석간격조정) ·노트북 제공(논문형 필기시험)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
·시험시간 연장 (선택형 1.5배, 논문형 1.2배) ·대필(선택형 시험) |
·경증 뇌병변 (4∼6급)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허용 ·별도 시험실 배정(좌석간격조정) ·노트북 제공(논문형 필기시험)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
·시험시간 연장 (선택형 1.5배, 논문형 1.2배)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의사진단서 원본 1부 |
·경증 상지지체 (4∼6급)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허용 ·별도 시험실 배정(좌석간격조정) ·노트북 제공(논문형 필기시험)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
·하지지체 |
·별도 시험실 배정(좌석간격조정) ·휠체어 전용책상(높은 책상)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
청 각 장 애 |
·2급∼6급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
기 타 |
·특수 및 중복장애 일시적 신체장애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
·장애정도를 검증하여 결정 |
·의사소견서 원본 1부 또는 의사진단서 원본 1부 |
·임신부 |
·별도 시험실 배정(좌석간격조정)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 |
·의사소견서 원본 1부 |
·과민성대장증후군 또는 과민성방광증후군(논문형시험) |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 |
·의사소견서 원본 1부 ·의사진단서 원본 1부 - 서로 다른 (상급)종합병원에서 발급받아야 함 |
○확대문제지 : A3 규격의 118%(14point), 150%(18point)로 확대된 2종류 중 택1
○축소문제지 : A4 용지로 제공되며, 축소비율 82%(10pt)로 제공(확대독서기 사용자)
○확대답안지 : A3 규격의 표기형과 B4 규격의 표기형 중 택1
※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상의 장애등급표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등급에 해당되는지
참조한 후 위의 편의지원 내용과 증빙서류를 확인 바랍니다.
※ 의사소견서 등 서류검토 후, 장애유형별로 시험시간 연장,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등 편의지원 제공 여부 및 범위를
결정하여 추후 통보합니다.
다. 제출서류 구비 시 유의사항
신청서 |
○ 별첨서식에 따른 신청서 1부 |
장애인증명서 |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중 1 |
의사진단서 및 의사소견서 |
○ 발급기관 :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 - 단, 임신부의 경우 병원급 또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 받은 것도 허용 ※ 해당 지역의 종합병원 여부(소재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병원·약국 찾기]를 차례로 클릭하시면 조회 가능합니다. ○ 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날인)이 있는 원본 ○ 발급일자 : 2016. 2. 8.부터 인정(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 진단서(소견서) 내용(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 상세하고 구체적인 해당 편의지원 필요성 기술(아래 예시참고) ①해당 장애 유형 및 등급(정도)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②시험 응시 시 장애로 인한 불편사항 ③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 인정여부 - 제공받고자 하는 항목을 모두 기재 - 시각장애 3급2호, 4급2호인 자가 점자문제지 제공을 신청한 경우 진단서상 응시자의 시야각도와 해당편의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사유가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임산부 수험생의 경우에도 임신주수, 편의지원 내용과 그 필요성이 모두 기재되어야 함 - 원서접수 시 신청한 내용과 진단서(소견서) 기재 내용이 다를 경우 진단서(소견서)에 의함
구분 |
의사진단서 및 소견서 작성 예시 |
시각 장애 |
3급2호 4급2호 |
상기인은 ①시각장애 3급2호이며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②시험 시 문제 판독에 점자 자료가 요구되는 자로서, ③점자문제지 및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6급 |
상기인은 ①시각장애 6급이며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이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각장애로 인해 ②시험 시 문제판독이나 일반답안지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③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뇌병변 |
경증 |
상기인은 ①뇌병변장애 4급이며 상자의 수의적 근육조절능력이 손상된 자로 손, 목의 운동장애로 인해 ②시험시필기속도가 느리고 미세한 글씨쓰기 및 답안마킹에 어려움이 있어 ③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임신부 |
상기인은 ①임신 6주, 필기시험 예정일을 전후하여 출산이 예상되는 산모로서, ②자궁의 확대로 인한 방광 압박으로 인해 요의를 참기 힘들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시험 응시에 어려움이 있어 ③시험 중 화장실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기타 |
상기인은 ①편안 약시와 무수정체 장애에 해당되는 자로서, 눈의 운동장애로 인해 ②시험 시 문제판독이나 일반답안지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③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 기타 ① 과민성대장증후군 또는 과민성방광증후군 대상자(논문형시험에 한함)의 진단서는 서로 다른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발급받은 의사소견서와 의사진단서를 각각 제출 ② 의사진단서(소견서)가 필요 없는 자(확대(축소)문제지 또는 확대답안지만을 신청하는 자 등)의 경우에도 본인의 장애유형 및 정도, 지원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항목의 필요성 등을 신청서(별첨 서식)상의 빈 칸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라. 증빙서류 제출절차
▶제출기한 : 2018. 2. 12.(월) (제출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신청방법 : 작성한 신청서(별첨 서식) 및 제출서류를 아래 주소로 등기우편발송 →(072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811호 국회사무처 인사과 채용담당 ▶시험장 임차 및 수용계획 일정 상, 추후 별도의 보완기간이 없으므로 의문사항 발생 시 반드시 사전에 인사과 채용담당 (02-788-208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2017년도 이후 국회사무처 시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편의지원을 받은 수험생은 동일한 편의지원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증빙서류 제출을 면제합니다(신청서 1부만 제출). 다만,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받은 증빙서류만 유효합니다.
※ 면접시험 관련 세부 편의지원 항목안내 및 신청은 제2차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할 예정입니다.
8.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가. 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
시 험 명 |
TOEFL |
TOEIC |
TEPS |
G-TELP |
FLEX |
PBT |
CBT |
IBT |
일반 응시자 기준점수 |
530 |
197 |
71 |
700 |
625 |
65(Level 2) |
625 |
청각장애 2·3급 응시자 기준점수 |
352 |
131 |
35 |
350 |
375 |
43(Level 2) |
375 |
※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만 시험응시가 가능합니다.
※ 청각장애 2·3급 응시자의 경우,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듣기(말하기 포함) 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기준점수
이상이어야 하고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청각장애 2·3급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제1차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장애인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은 국회채용시스템에 접속하여 등록하며, 원서 접수·취소기간 및 추가 등록기간(2018.3.5.∼3.7.)
에만 가능합니다.
나.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인정범위
○ 2016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되며, 그 점수는 제1차시험 성적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외국에서 응시하여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가 발표된 TOEFL 성적 및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성적과 미국에서 응시한 G-TELP 성적은 인정됩니다.
다. 성적 소명 방법
○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에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명, 등록번호(수험번호), 시험일자 및 점수 등을 정확히 표기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은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영어능력검정시험기관을 통해 성적조회가 불가능한 경우(ex. 2016년 1월에서 2016년 4월까지 실시한 시험의 경우 등)에는
응시자 본인이 성적표 원본 제출 등을 통하여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 향후 제출요구가 있을 시에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성적 허위기재자 등에 대한 조치
○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성적표를 위·변조하는 등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줄 경우에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9.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가. 기준점수(등급)
시험의 종류 |
기준점수 |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말한다. |
2급 이상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은 국회채용시스템에 접속하여 등록하며, 원서 접수·취소기간 및 추가 등록기간(2018.3.5.∼3.7.)
에만 가능합니다.
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인정범위
○ 2015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시험 시험예정일 전날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등급)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되며, 그 점수는 제1차시험 성적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 성적 소명 방법
○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에 해당 시험일자, 인증번호, 인증등급 등을 정확히 표기하여야 합니다.
○ 필요한 경우 응시자 본인이 성적표 원본 제출 등을 통하여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 향후 제출요구가 있을 시에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성적 허위기재자 등에 대한 조치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성적표를 위·변조하는 등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줄
경우에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10.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일반행정·재경직류만 해당)
가.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 지방인재의 국회공무원 임용기회 확대 차원에서 지방인재가 선발예정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지방인재를 합격시키는 제도(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에 적용)
나. 시행기간 :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다. 지방인재의 범위
○ 최종학력이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소정의 학교를 졸업(예정)·중퇴하거나 재학·휴학 중인 자(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라. 채용목표인원 및 추가합격인원 상한(인원계산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 시험실시단계별 지방인재 채용목표인원은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30%입니다.
○ 지방인재 합격자 수가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더라도 지방인재의 추가합격은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10% 이내로
제한됩니다. 다만, 제1차시험에는 추가합격인원의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마. 실시방법
○ 제1차시험 합격자 중 지방인재 합격자의 비율이 30%에 미달하는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 6할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에서 3점을 뺀 점수 이상인 지방인재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합니다.
○ 제2차시험 합격자 중 지방인재 합격자의 비율이 30%에 미달하는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에서 3점을 뺀 점수 이상인 지방인재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하되, 추가합격인원은 추가합격인원 상한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추가합격자 결정 시 추가합격선에 해당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 동점자 모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바. 증빙서류 제출
○ 응시원서에 지방인재로 표기한 자는 증빙서류(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등)를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방인재 해당여부 및 지방소재학교 확인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회채용시스템 [자료실]의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시행 관련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기타 사항
○ 이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국회인사규칙」,「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 2017년 제33회 입법고시 제3차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 입법고시에 한정하여 제1차시험이 면제됩니다
(영어·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기간 경과와 관계없음).
제1차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시험의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응시원서 제출 시 제2차시험
선택과목의 변경은 가능합니다.
○ 제1차시험에 헌법과목이 추가됨에 따라 1교시 시험시간은 130분이고,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고시 최종합격자 중 현역 입영대상자는 육·해·공군의 장교로 입영혜택이 부여됩니다(「병역법」 제59조).
○ 입법고시 최종합격자에 대하여는 임용 후에 국내대학·대학원 위탁교육 및 해외 유학·연수·파견기회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공무원으로 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시험 실시를 위하여 응시자로부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응시자격 여부 판단 및 합격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국회사무처 인사과 채용담당(02-788-2081)으로 문의하거나, 국회채용시스템
(http://gosi.assembly.go.kr) 〔시험정보〕 및 〔시험안내〕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80201_입법고시_공고문(입법고시34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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