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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전남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180220_전남_공고문.hwp

180220_전남_공고문.pdf

180220_전남_별첨1(관련계통학과증명서).hwp

180220_전남_별첨2(장애인편의지원계획).hwp

180220_전남_별첨3(가산대상자격증안내).hwp

180220_전남_별첨4(고졸자임용시험계획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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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제5회 대전시 지방공무원(9급 등)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대전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8-9호

2017년도 제5회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9급 등)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및 임용후보자 등록 요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0일
                     대전광역시인사위원회 위원장

 

            




180220_대전시_1.임용후보자등록원서.hwp

180220_대전시_2.신원진술서.hwp

180220_대전시_3.개인정보이용동의서.hwp

180220_대전시_4.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hwp

180220_대전시_5.임용유예신청서및등록포기서.hwp

180220_대전시_자주하는질문(FAQ).hwp

180220_대전시_최종합격자공고.hwp

180220_대전시_최종합격자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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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해군 교육사령부 대체인력(한시임기제군무원, 교재매체개발담당) 채용 공고(~2.23)



해군 교육사령부 공고 제2018-02호

해군 교육사령부 육아휴직 군무원 대체인력(한시임기제군무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2.12.
                                            해군 교 육 사 령 관

1 채용 예정 직급 및 인원 등

 

채용직급

인원

근무부서(지역)

담당업무

채용기간

한시
임기제
8호

1명

교육사령부 교훈부
교관역량개발실
(진해)

· 간행물 발간 및 교보재관리
· 교육용 영상교재 제작 및 교수법 자료 발간
· 강의능력 향상을 위한 매체 활용법 개발

'18. 3.12. ~ 7.17.
(1일 7시간,
주당 35시간)

2 채용 자격 요건 등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응시자격요건 : 아래 자격요건 중 1개 이상 충족

채용분야

응 시 자 격

교육분야

1. 고등학교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이상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 등
   (직무분야 : 교수법 연구/개발, 교육용 교재/간행물 발간 및 관리)

    ※ 실무경력 인정범위 : 관련직무분야 근무경력으로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명시
    ※ 자격요건 기준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까지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응시연령
    ? 최종시험예정일(면접시험일) 18세 이상(1998. 3. 6.이전 출생자)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한시임기제공무원 보수기준 적용
      <연봉 : 18,348천원(월1,529천원*12월 / 주당 35시간 근무>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등 별도 지급>
    ? 4대보험 :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의무가입), 고용보험(임의가입)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와 복수국적자의 임용제한
    ? 면접시험 최종 예정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와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자)는 임용 불가

          




180219_해군교육사_공고문(교재매체개발담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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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강원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변경 공고



 

 

 

180219_강원도_소방직변경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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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제1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 경쟁률



□ '18년 제1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남부

경기
북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일반
(男)

채용

1,299

155

104

33

115

8

9

60

374

48

67

12

81

14

47

124

40

8

응시

39,326

6,322

3,318

1,410

3,032

890

741

1,449

7,813

1,562

1,629

707

2,469

887

1,494

3,294

1,938

371

경쟁

30.2:1

40:1

31:1

42:1

26:1

111:1

82:1

24:1

20:1

32:1

24:1

58:1

30:1

63:1

31:1

26:1

48:1

46:1

일반
(女)

채용

230

42

15

10

20

4

4

4

25

14

12

4

13

9

16

24

10

4

응시

13,594

3,173

1,096

802

910

465

457

324

1,438

695

440

276

551

543

617

975

678

154

경쟁

59.1:1

75:1

73:1

80:1

45:1

116:1

114:1

81:1

57:1

49:1

36:1

69:1

42:1

60:1

38:1

40:1

67:1

38:1

의경
경채

채용

150

18

11

5

12

2

2

8

36

8

7

2

11

2

6

13

5

2

응시

3,739

554

264

184

231

99

93

173

618

193

169

56

329

49

194

256

174

103

경쟁

24.9:1

30:1

24:1

36:1

19:1

49:1

46:1

21:1

17:1

24:1

24:1

28:1

29:1

24:1

32:1

19:1

34:1

51:1

101
경비단

채용

120

120

 

 

 

 

 

 

 

 

 

 

 

 

 

 

 

 

응시

2,337

2,337

 

 

 

 

 

 

 

 

 

 

 

 

 

 

 

 

경쟁

19:1

19:1

 

 

 

 

 

 

 

 

 

 

 

 

 

 

 

 





180219_경찰공무원_1차원서접수결과.hwp

180219_경찰공무원_1차원서접수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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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광주시 청원경찰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3.7)



광주광역시 공고 제2018 - 287

2018년도 광주광역시 청원경찰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9일
광 주 광 역 시 장

 

1. 선발예정인원 및 필기시험과목

임용분야

선발예정인원

필기시험과목

담당직무

근무예정기관

청원경찰

14

14

-

- 한국사

- 민간경비론(청원경찰법 포함)

청사시설

방호 및 경비

광주광역시

본청 또는 사업소

  ※ 필기시험과목은 자체출제(비공개/문제책 회수)

 

2.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

 ① 시험단계

1차 시험

2차 시험

3차 시험

4차 시험

필기시험

(2과목)

서류전형

(자격요건 등 심사)

체력시험

면접시험

  ※ 前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은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②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1) 시험과목 : 2과목((한국사, 민간경비론(청원경찰법 포함))

  2) 배점 및 문항형식 : 과목당 100점 만점, 객관식 4지 택1형 20문항

  3) 시험시간 : 10:00※10:40(40분)

  4) 합격자 결정

    - 매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 예정인원을 고려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 범위
       내에서 합격자를 결정하며 1.5배수를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동점자 전원을 합격자로 결정

 나. 제2차 시험 : 서류전형

  - 신체조건 등 응시자격 요건과 가산특전 해당여부를 심사하여 적격·부적격 결정

 다. 제3차 시험 : 체력시험

  1) 종목 및 배점

종목

성별

평 가 점 수

1

2

3

4

5

6

7

8

9

10

좌우악력
(㎏)

37

이하

38~41

42~44

45~47

48~50

51~53

54~55

56~58

59~60

61

이상

윗몸일으키기

(회/1분)

21

이하

22~24

25~30

31~35

36~39

40~45

46~50

51~54

55~57

58

이상

100m 달리기(초)

17.0

이후

16.6~

16.9

16.1~

16.5

15.6~

16.0

15.1~

15.5

14.6~

15.0

14.1~

14.5

13.6~

14.0

13.1~

13.5

13.0

이내

※ 경찰(순경)채용 체력시험 준용 /  * 좌·우 악력의 경우에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 100m 달리기의 경우에는 측정된 수치 중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버린다

  2) 합격자 결정

    - 3개  종목을 합산한 만점 30점 중 40%(12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다만, 평가 종목 중 1종목 이상 1점을 받은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라. 제4차 시험 : 면접시험

  1) 평가요소 및 평가점수

   ① 청원경찰로서의 정신자세(20점)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20점)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20점)

   ④ 예의 품행과 성실성(20점)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20점)

  2) 합격자 결정

    - 각 평가요소에 대하여 각 면접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40%(4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다만,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가요소에 대하여 40%(8점) 이하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불합격으로 한다.

 ③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시험단계별 점수를 100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해 필기시험성적 50%, 체력시험성적 25%, 면접시험성적
       25%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계산)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최종합격자를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등록 포기 또는 임용결격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최종합격자 결정 방법에 의한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할 수 있음

 

3. 응시자격

 가. 응시 결격사유 등(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최종일)

  1)「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및 「청원경찰법」 제10조의6(당연퇴직) 제3호에 해당되거나,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청원경찰법」 제10조의6(당연퇴직)

  1. 제5조제2항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될 때

  2. 제10조의5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가 폐지되었을 때

  3. 나이가 60세가 되었을 때. 다만, 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나. 거주지 제한(*다음 ①과 ②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응시가능)

  1) 2018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광주광역시로 되어 있는 자

    ※ 同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8년 1월 1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광주광역시로 되어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자

    ※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은 제외함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군·구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다. 성    별 : 남자(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자에 한함)

 라. 응시연령 : 18세 이상자(2000.12.31. 이전 출생자)

 마. 신체조건(「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조) 등 : 응시자는 신체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2)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이상일 것

  3) 주간 및 야간 교대 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 험 명

접수 및 취소기간

(시간 : 09:00~21:00)

구  분

시험장소

공 고 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청원경찰

임용시험

3. 5.(월) ~ 3. 7.(수)

※ 취소기간 : 3.5.~3.9.

필기시험

3. 14.(수)

3. 24.(토)

 4. 13.(금)

체력시험

4. 20.(금)

4. 27.(금)

5. 3.(목)

면접시험

5. 3.(목)

5. 9.(수)

5. 14.(월)

    ※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는 최종합격자 발표로 갈음합니다.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 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으며, 시험 단계별 합격자 및
        서류전형,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 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gwangju.go.kr)「시험정보」에
        별도 공고할 예정입니다.

    ※ 필기시험 성적은 자치단체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본인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음
        (전화 확인불가)

    - 필기시험 불합격자 성적 안내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주간

    - 필기시험 합격자 성적 안내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주간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ㅇ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를 통하여만 접수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와 관련된 문의 : 인터넷원서접수센터(☎ 1522-0660)

 나. 접수시간

   ㅇ 응시원서 접수시간은 해당 시험 접수기간 중 09:00 ~ 21:00까지입니다.

 다. 응시수수료 등

   1) 응시수수료 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카드결제, 계좌이체 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2) 원서접수 취소기간 내에 취소한 경우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별도 처리비용 제외)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 
       (응시원서 접수 시 사전결제 및 수수료 면제 신청, 원서접수 종료 후 관계기관에 자격여부 확인 및 환불 예정)

 라. 사진등록

   1) 응시원서 접수 시 등록용 사진 파일(JPG)이 필요하며 접수 완료 후 변경이 불가합니다.

   2)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 파일 규격은 3.5㎝×4.5㎝(해상도는 100dpi 이상),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식별이 용이한
       사진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특히 모자 또는 선글라스 착용, 배경 사진, 측면사진 등은 불가)

   3) 응시원서에 등록한 사진은 합격 후 동일원판 사진이 추가로 소요되므로 가급적 원판보유 사진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마. 원서접수 유의사항

   1) 응시표는 원서접수·취소기간 만료 후 별도 안내하는 기간에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  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본인이 출력하여 시험당일 지참하여야 합니다.(원서 접수증으로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2) 거주지 제한, 응시자격 제한 등 시험 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점 적용에 관련된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별도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응시원서 접수 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라며, 누락·착오 입력 시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입니다.

 

6. 시험에 있어서 가산 특전(적용 기준일 : 당해 필기시험 전일)

 가. 가산점적용 대상자 및 가산비율

구     분

가 산 비 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모집단위 4명 이상 시 적용)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취업지원대상자와 의사상자 등 대상자 가산점이 모두
  해당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만 선택

· 취업지원대상자 또는 의사상자 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은 각각 적용

· 자격증(단(품)증) 소지 가점은 자격증 또는 무도 단증
  1개만 인정함

· 가산점 적용은 매과목 40%이상 득점시 적용

·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나※라」참고

의사상자 등 대상자

(모집단위 10명 이상 시 적용)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

자격증(단(품)증) 소지자

 - 일반경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 무도 2단 이상 소지자

 과목별 만점의 5%

   1) 가산 특전은 필기시험에서 매 과목 40%이상을 득점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2) 무도 단(품)증 가산점이 인정되는 무도단체는 [붙임] 단체로 한정합니다.

        ※ 경찰(순경)채용 가산점 적용 무도단체 준용

 나.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일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야 함)

   1)『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시험단계별 취득점수에 일정비율(10% 또는 5%)을 점수로 가산합니다.

   2) 가산점을 받아 필기시험에 합격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 본인의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사전에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보훈상담센터 ☎1577-0606)

 다. 의사상자 대상(필기시험일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야 함)

   1)「지방공무원법」제34조의2에 따라 의사상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을 가산 합니다.

   2)「지방공무원법」제34조의2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제56조에 따라 의사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

   ※ 본인의 의사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사전에 보건복지부(☎044-202-3258) 등에 직접 확인

 라.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1)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모든 응시자는 해당요건을 갖추어 필기시험 시험일을 포함한 5일(3.24.~28.) 이내
       자치단체통합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2) 자격증 종류, 자격번호, 보호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

   3) 가산점 적용 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자격증 사본, 단(품)증 사본 등)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별도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
http://www.gwangju.go.kr)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자는 시험 당일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 중 1개),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40분 전(09:20)까지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다. 응시자는 응시표 및 답안지 작성요령,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이나 중복지원, 거주지 제한 미확인,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마.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시험시작 전 또는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시험시간 중에 일체의 통신장비
      (휴대폰, PMP, MP3, 무선호출기 등) 및 전자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도 부정행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바. 답안지 작성은 OMR카드를 사용하므로 반드시『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답안카드에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할 경우 해당문항은 무효 처리될 수 있음)

 사. 필기시험 합격자는 시험 응시에 필요한 자격 또는 가산특전 관련 증빙서류를 별도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아. 접수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자. 기타 시험과 관련된 사항은 광주광역시 행정지원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행정지원과 교육고시팀 ☎ 062-613-2871~4)

 

본 공고문의 내용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http://www.gwangju.go.kr) 및 모바일광주 앱을 통해서도 열람 할 수 있습니다.
 【PC 접속방법 :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시험/인사 정보→ 지방공무원】
 【모바일 접속방법】
    -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 또는 iOS 앱스토어에서 ‘모바일광주’ 검색 후 설치

  붙임  가산점 인정 무도단체 현황 1부.

 




180219_광주시_공고문(청원경찰).hwp

180219_광주시_공고문(청원경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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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제2.3회 경남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180219_경남_[별첨1]고졸(예정)자경력경쟁임용시험추천현황표등.hwp

180219_경남_[별첨2]관련계통학과증명서및추천서.hwp

180219_경남_[별첨3]신규임용시험가산대상자격증.pdf

180219_경남_[별첨4]장애인편의지원제공안내.hwp

180219_경남_공고문.pdf

180221_경남_변경공고(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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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인천시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변경 공고



인천광역시 공고 제2018 - 306호

2018년도 인천광역시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8.  2.   14.
                                          인 천 광 역 시 장

[1] 주요 변경 내용
  ㅇ 지방소방교 채용분야 필기시험과목 변경

시험구분

채용예정계급

필 기 시 험 과 목

경력경쟁채용

지방소방교

당초

(필수) 국어, 생활영어, 소방학개론

변경

(필수)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2] 기타사항
  ㅇ 위 변경공고 이외의 내용은 『2018년도 인천광역시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인천광역시 공고
      제2018-297호, 2018. 2. 13.)와 동일합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청 인사과(☏032-440-2533~6) 및 소방본부 소방행정과(☏032-870-301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80219_인천시_소방직공고문(변경사항포함).hwp

180219_인천시_소방직공고문(변경사항포함).pdf

180219_인천시_소방직변경공고.hwp

180219_인천시_소방직변경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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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충북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180214_충북_1붙임-기술계고구분모집학교장추천요령등.hwp

180214_충북_2붙임-응시수수료환급청구서.hwp

180214_충북_3붙임-장애인등편의지원제공안내.hwp

180214_충북_4붙임-충북도인사규칙별표7의4.hwp

180214_충북_5서식-추천서(동일학과증명서)_경력증명서.hwp

180214_충북_공고문.hwp

180214_충북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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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충북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3.2)



 

 

 

 

180214_충북(소방)_공고문.hwp

180214_충북(소방)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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